강간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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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본문
2. 해석의 주의점
2.1. 2013 OECD주요국 강간범죄 인지율(10만 명 당)
2.2. 2003-2008 각국의 강간범죄 발생률(10만 명 당)
2.3. 세계 강간 범죄율(인구 1,000명 당 강간 범죄율)
3. 외부 링크
4. 관련 문서


1. 본문[편집]


강간 범죄율은 강간이 발생하는 빈도의 확률을 말한다.[1] 한국의 강간 범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07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한국에 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강간 범죄율이 높았다. 특히 영국은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까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게시한 내용(정확히는 미국자료를 기반으로 한)을 중심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국외에 다른 기관(nationmaster)에서 조사한 내용은 조금 다른데 여기서 한국은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는 근소한 차이로 15위이다. 영국은 13위며 미국은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4위를 기록하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는 UNODC의 강간 범죄율 통계 2003~2008년판을 기준으로 제작된거고, Nationmaster의 자료는 동 기관의 2000년판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다. 즉 형사정책연구원쪽에서 만든 자료가 더 최신의 자료다.


2. 해석의 주의점[편집]


당연한 얘기지만 강간 범죄율은 실제로 일어난 강간의 사건 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통계는 실제로 신고/검거된 수만 나타내므로 실제 발생한 사건의 수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이 통계가 정확하진 않다. 오히려 하위권인 나라 중에서 치안이 안좋은 경우 상위권 이상으로 실태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통계를 맹신하지 말자.

한명의 피해자가 동일범에게 1년간 매일 강간을 당했던 사례가 365건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스웨덴이 세계 2위의 성범죄 국가인 황당한 이유 버스 집단 강간 사건 등이 일어나는 인도의 경우는 제대로 접수조차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0.4에 그쳤다. 물론 이게 스웨덴의 강간이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아도 스웨덴의 범죄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동아시아 선진국들의 성범죄 통계를 보게 된다면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순수 강간 범죄의 수는 2214건이고, 준강간과 특수 강간 등을 모두 포함한 강간 범죄의 수는 5293건이었고, 유사 강간 범죄 발생 수는 776건, 강제 추행 발생 수는 17053건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유사 강간을 포함한 강간 범죄 수가 1307건, 강제 추행이 5340건이었다.[2] 대만의 경우 2021년 기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강간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수는 7787건이었고, 강간 범죄 건수는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010년대 기준 1년에 대략 1700여건이 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세 나라만을 비교하게 되면 한국이 일본, 대만보다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세 나라 모두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인구당 성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성범죄는 여러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암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성범죄 통계의 정확도와 체감 민생 치안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집계조차 할 수 없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사실상 모든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서 치안당국의 오랜 난제이다. 암수 범죄 발생 수 자체는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게 불가능하나, 적어도 사법기관의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도 차이로 인한 국가 별 암수 범죄 발생 가능성은[4] OECD/치안의 자기 보고 피해율 항목을 참고하면 추정할 수 있다.

2.1. 2013 OECD주요국 강간범죄 인지율(10만 명 당)[편집]


파일:10만명당.jpg
각국의 범죄 인지율과 해석 범위가 다른것을 유의할것


2.2. 2003-2008 각국의 강간범죄 발생률(10만 명 당)[편집]


자료출처: CCJS(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2.3. 세계 강간 범죄율(인구 1,000명 당 강간 범죄율)[편집]


자료출처: http://www.nationmaster.com/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비율이 적은 국가일 수록 치안력이 떨어지는 국가가 많음에 주목할 것.


3. 외부 링크[편집]


UNODC 통계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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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항목 제목은 강간율이었으나, 이 단어는 정상적인 어법에 맞지 않는 조어이며 구글 검색 결과도 강간 범죄율 쪽이 더 많다. 더군다나 "강간율"이란 단어는 일본혐한초딩들이 姦国을 들먹이며 한국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조어이므로 이를 한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2] 일본의 경우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 범죄의 범주를 확대해 유사 강간을 강간 범죄의 일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사 강간으로 집계되는 범죄들이 일본에서는 강간으로 집계된다.[3]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대한민국 통계청, <Number of reported cases of rape and forcible indecencies in Japan from 2016 to 2018>,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Flor Wang • Chen Chu-hua, "Taiwan launches study on institutional sexual abuse of minors", FOCUS TAIWAN, 04. 07. 2022[4]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이 성범죄자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할 수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고, B라는 나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이 성범죄자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들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은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과 연관이 있고, 범죄 피해자들의 사법기관의 대응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보고 피해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