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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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사전적 정의는 "무기나 폭력을 사용한 범죄"이다. 하지만 대체로는 중범죄와 비슷한 의미로 쓴다.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1] 이쪽으로 전과자가 된다면 그렇게 좋은 일은 없다. 그리고 전술한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면 십중팔구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란 말이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중 살인, 강간, 강도, 방화를 흉악범죄로 지칭한다. 이 유형의 범죄는 고의성이 인정되니 만큼 극히 일부 사항[2] 을 제외하면, 집행유예가 아닌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며,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고 아무리 구인난이 심한 중소기업에서도 이들은 꺼리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흉악범죄로 전과가 생기면 사회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높은 확률로 피의자일 때도 신상 공개가 되고, 경찰청 범죄통계에도 이들은 따로 산출된다.
2. 일람[편집]
2.1. 통상[편집]
이중에서 굵은 글씨는 흉악범죄로 분류된다.
2.2. 특정강력범죄[편집]
- 살인죄 중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및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위력추행 및 그 미수범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강간·준강간·강제추행 및 그 미수범, 미성년자간음추행)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성매매)의 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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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유예 항목에서 나오는 싸움을 말리거나 상대방에게 저항하다가 상해죄나 폭행죄로 입건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대체로 기소유예나 불송치, 최대한 가봐야 선고유예로 끝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나 김부남 사건처럼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매우 큰 경우는 전과는 생기긴 하나 살인죄의 최저 형량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이쪽이면 전과자가 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이 적다.[2] 살인 한정으로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큰 경우, 예로 들자면 김부남 사건이나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