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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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강윤성.jpg

이름
강윤성
출생
1965년 9월 28일 (58세)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범죄
살인·강도살인·살인예비음모죄[1]·사기[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신분
기결수 (2022년 9월 22일 ~)
형량
무기징역
범행기간
1982년 ~ 2021년 8월 29일
전과
강도강간[3] 등 14범

1. 개요
2. 생애
2.1. 2005년 연쇄강도
3. 범죄 활동
4. 여담



1. 개요[편집]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의 범인.

2. 생애[편집]


1965년에 태어난 그는 17세인 1982년부터 특수절도죄로 장기 10월~단기 8개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총 전과 14범이었다. 이 중 실형 전력은 강도강간, 절도 등 총 8회로 성범죄 전과는 2회다. 구체적으로는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를 선고받았다.

1997년에는 처음으로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과 동시에 가출소했다. 형 집행은 2001년 마쳤지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2005년 4월 가출소했다.

2004년에는 아내와 이혼했다. #

그러나 2005년 8월 중순께 강도 범행을 시작으로 서울 용산구·서대문·관악구 등을 돌며 10여 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주도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복역하다가 2021년 5월 형을 모두 채우고 출소했다.

2005년 사건의 공범 A·B·C씨 역시 미성년자였던 1982년부터 1987년까지 특수절도 등으로 장단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내내 절도와 강도 행위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강 씨가 2005년 4월 가장 먼저 나왔고 A씨는 같은 해 7월, B씨와 C씨는 6월에 나란히 가출소했다. #

성범죄자 알림e는 2008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강윤성은 감옥에 있는 동안 몸이 호리호리하고 완력이 강하진 않았지만 독단적이고 모난 구석이 있었다고 한다. 방장의 말도 따르지 않고 대장 노릇을 하려는 스타일이었으며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이 안 따르면 꼬투리를 잡았다. 그렇게 하니 강 씨의 의견대로 가긴 했지만 외톨이가 된 적이 많았다고 한다.

또 감옥에서 강 씨는 '독방에서 법률 공부만 했다'며 법률에 해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문제만 생기면 교도소·교도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 교도소를 자주 옮겼으며 손해배상을 받아내 교도소에서 그 돈으로 살기도 했다. 그 때문에 교도소에서 성가셔했으나 그가 법적 문제로 건드렸기 때문에 그를 잘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

동료 수감자는 강 씨가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보안시스템 특허를 냈는데 모 대기업이 특허를 도용했다'면서 특허 기록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2017년에는 교정 홍보물에 용서를 구하는 기고문을 보냈는데 이 글에서 진짜 반성하는 것처럼 글을 써 놓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청주교도소에 있었던 2020년에는 심리치료를 받은 후 강사에게 수업에 감명받았다며 '나는 40대에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다. 출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겠다'고 하기도 했다. 교회 활동도 열심이어서 목사가 그를 보고 감명받아 탄원서를 모아서 냈고 이 덕분에 가석방 날짜가 2개월 정도 앞당겨졌다. #

강윤성은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강 씨에게 총점 13점을 부여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높음’ 수준으로 분류했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선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분류돼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됐다. 참고로 조두순은 17점이라고 한다. #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7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6월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강 씨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약 3개월 간 최소 500만원 이상의 현금성 지원을 받았다. 또 거여동에 LH가 기존 주택에 임차인 대신 전세금을 지원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기존주택전세임대'를 얻어 그 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에도 송파구청과 주민센터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보통 심사에 몇 달이 소요되지만 강 씨의 집요한 요구로 행정절차가 단축돼 신청 한 달 반만인 6월 25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구청 관계자는 “처음 강 씨가 찾아왔을 때는 남루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옷차림이 상당히 말끔해지고 멋쟁이로 변신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 후에도 강 씨는 구청과 주민센터에 주 2회 가량 찾아가 후원물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강 씨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계속 해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1 #2

송파구청에 따르면 강 씨는 재출소 후 3개월간 기초수급생활자 지원금 340만 원, ‘사랑의 온도’에서 나온 후원금 350만 원 등을 받았다고 한다.

또 강 씨는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는데 복역 중에 친분을 맺은 교도소 교정위원이었던 한 목사의 주선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해 화장품을 파는 일을 했다고 한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방문판매 형태의 다단계 영세업체였다”고 말했다. #

강 씨는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모두 14회 처벌 전력이 있고 성범죄 2건을 포함한 범행에 대한 실형 복역 기간만 23년에 보호감호 기간이 4년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집중 대상자'였다. 이에 출소 당시 서울보호관찰소의 감독 대상이었던 그는 주거지 이전으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됐다.

동부보호관찰소는 강 씨에 대해 주거지를 12번 불시 방문하고 일상생활 패턴과 다른 이동 경로를 보여 17번의 통신지도 및 18번의 이동경로 점검을 하는 등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왔다. #

사건 발생 약 20일 전 강윤성은 송파구청 관계자에게 '아들을 찾았는데 나 닮아서 머리가 좋아 대기업에 취업했다. 내가 출소한 상태였던 20대에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것으로 들었다. 지금은 이혼했다.'는 등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강 씨는 보름 전에는 아내를 찾기 위해 처형과 동서를 만나러 충청도로 내려갔다고 한다. 그들과 만난 후 다툼과 폭행이 발생해 지역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강 씨의 동서가 ‘남자들끼리 없던 일로 하자’는 합의서를 쓰자고 하면서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다. #

8월 21일에는 추후 2번째 피해자가 될 50대 여성이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다. 강모 씨가 평소 담배를 사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30분~1시간 가량 말다툼을 한 후 여성은 강모 씨 주변을 서성이다 편의점으로 들어갔고 생수 한 병을 사면서 나가려고 할 때 공포에 찬 다급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밖에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살되기 8일 전이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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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05년 연쇄강도[편집]


강윤성은 강도강간 혐의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가 2005년 4월 가출소했다. 그리고 2005년 8월 중순께 공범 3명과 함께 강도 범행을 시작으로 8~9월 동안 서울 용산구·서대문·관악구 등을 돌며 10여 차례 날치기, 7차례 강도 범행을 주도하게 된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약 40일 동안 피해 여성만 30여명, 피해 금액도 수천만원 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심야에 혼자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내리는 여성을 노려 폭행한 뒤 차량을 탈취하고 돈을 뺏는 '차량 날치기' 수법이었다. 도로에서 일부러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벌이는가 하면 여성 직원이나 고객이 많은 피부관리실과 미용실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미리 칼, 테이프, 마스크, 오토바이 헬멧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범행인 8월 15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려 차량에 태운 다음 협박해 약 1,000만원을 갈취했다. 피해자는 당시 온몸을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

8월 27일 오전에는 강 씨 등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부 관리 업소에 침입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던 사장을 폭행하고 감금했다. 이후 가게에 방문한 손님과 출근한 직원 등 3명도 손발을 묶은 뒤 현금과 금반지 등 960여만원 어치를 빼앗아 달아났다.

9월에는 강윤성 홀로 서울 마포구의 한 대학 인근 놀이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새벽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신용카드를 빼앗고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

당시 1심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날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7차례의 강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그나마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지는 않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강 씨는 강도 범행 후에 처절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강조하며 강윤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이 선고되었다.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총 8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강도, 절도) 위반, 성폭력범죄처벌법(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강도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이다.

강씨 등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는 강씨에게 적용됐던 특수강도강간 혐의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으로 변경됐으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과 형량은 유지됐다. 이 판결은 이듬해인 2006년 대법원에서 강윤성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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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 활동[편집]



17세였던 1982년부터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시작된 범죄는 전과 14범에 이르며 마지막으로 강도강간죄로 선고받은 징역 15년에 대해 2021년 5월 가석방되었다가 지인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자수하여 다시 구속되었다.

교도소 독거실에 있으면서 법을 공부한 강윤성은 교도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공동 거실에서 생활할 때 자기 중심적이어서 동료 수용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출소자가 언론에 제보했다.

2021년 8월 29일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다.

2021년 9월 2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

2021년 9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 포토라인에 섰다. 포토라인에서 그는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를 성관계 문제로 살인했다고 잘못 보도됐다고 말했고 영장실질심사 때와 달리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남성이 그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었다. #

그리고 2021년 9월 24일 구속 기소되었다. 혐의는 강도살인, 사기,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이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 강윤성은 고등학생 때부터 40년간 범죄를 저질렀는지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감에 빠져 피해 여성들을 성적, 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 욕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에 대한 집착과 통제 욕구도 강했으며 범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이후 9월 28일 경찰도 PCL-R 테스트에서 25점 이상의 점수가 나와 사이코패스로 결론을 내렸다. 9월 30일 PCL-R 점수가 30점 이상이라고 밝혀졌다. 정확한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는 10명 연쇄살인범 강호순,[4] 엽기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보다도 더 높으며 역대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던 정남규, 유영철, 김일곤, 서진환에 버금가는 점수다.관련 기사

2021년 10월 13일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사에게 자신이 사형수라는 편지를 보냈다.# 자신에게 빨리 사형시켜 달라고 한 점을 보면 김일곤, 정남규와 비슷한 양상을 띈다.

2022년 2월 8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1심 공판 예정이었지만 확진되어 재판이 연기되었다.그 날짜는 2월 24일로 연기됐고 이날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한다.

2022년 5월 3일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지만 연기되었다.

2022년 5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했다.# 사형이 구형됐으나 27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으나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2022년 8월 25일 2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2022년 9월 22일 항소가 기각되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4. 여담[편집]


  • 경찰이 공개한 주민등록증 사진이 실제 얼굴과 달라 논란이 있다. #

  • 2010년 전문작가가 대필한 자전적 에세이 <후회 없는 삶>을 출간했다. 본명이 아닌 강우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책의 인세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강윤성이 출판사 측에 제공한 계좌번호는 실제 아내의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펜팔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것이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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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2]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로 되파는 이른바 '휴대폰 깡' 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3] 징역 15년[4] 당시 미국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소 낮게 나왔고 실제라면 강윤성과 비슷한 점수대가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