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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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용례
3. 기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저 따위의 사람도 남들과 같은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답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는 이다.


2. 용례[편집]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만 18세 이상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투표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것은 아니며 포퓰리즘같은 선심성 정책이나 여러 단발성 이슈에 휩쓸려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실버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세대 갈등 투표,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롯한 각종 정치극단주의에 의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쓰며, "너희들과 우리의 표가 같은 한 표라고? 말도 안 돼"란 의미로 쓰인다.

사실 이러한 문제 자체는 보통선거참정권 문서에도 있듯 역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참정권을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통해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말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수감) 중이거나 형 집행이 정지된 사람과[1] 사형수[2]를 제외하면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것이다.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위키백과) 참조.


3. 기타[편집]


투표권 행사 시 시험 보고 합격할 때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글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와 비슷한 논조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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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형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는 건강상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경우가 주로 해당하며, 단순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 준다고 형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2] 사형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 형법 제43조 1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