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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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백마역의 개표구.

1. 개요
2. 명칭
4. 무임승차
4.1. 하차 후 재승차
5. 개표구가 없는 철도
6. 여담



1. 개요[편집]


改票口 / Ticket Gate, Turnstile[1], Barrier[2]

차표 또는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검사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곳. ‘개집표기’라고도 한다. 주로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다.

운임구역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는 개표구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2. 명칭[편집]


이전에는 개찰구라고 불렸다. 또한 2018년 기준 한국 한정으로 게이트, 지하철 게이트라는 말도 쓰인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개찰행위를 '표 확인'으로 순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개집표기'로 순화해 쓰고 있다.

개찰은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유독 철도교통 쪽에서'만' 개찰구라는 표현이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하철역의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영화관 입장하는 곳은 상영관 입구라고 하지 개찰구라고 하지 않는다.[3] 기타 야구장이나 공연장, 놀이동산 등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같은 교통인프라 범주인 버스 터미널에서도 개찰구라는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다.[4]

이러한 차이는 철도에서 개찰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어 改札口(かいさつぐち)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간 버스 교통망이 6.25 이후에 고속버스가 확충되며 짜인 것과 달리, 철도교통은 일제강점기부터 연속적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것. '연루'같이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런 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다. 대합실/대기실, 역전/역 앞과 비슷한 사례.


3. 자동개집표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자동개집표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무임승차[편집]


지하철 개표구에서 가끔 몰지각한 승객들이 도움닫기해서 개표구 위를 폴짝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운임구역/비운임구역 경계를 대가지불 없이 뛰어드는 것이니 당연히 무임승차가 된다. 만약 교통카드나 승차권 오류라면 게이트 옆에 붙어 있는 단추를 누르고 역무원과 통화하여 조치받는 것이 좋다.

또한 본인의 연령에 맞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한다면 부정승차이다. 개표구에 승차권을 찍으면 알림음, LED 표시로 구분할 수 있어 부정승차를 쉽게 잡아낼 수 있다.

4.1. 하차 후 재승차[편집]


만약 가고자 하는 방향에 정반대로 가야 하는데, 이미 승차권/교통카드를 찍었다면 인터폰을 통해 역무원이나 철도 사회복무요원을 호출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역무실에 역무원이 없는 경우 그냥 반대편 개표구 아래로 기어가거나 넘어가면 된다. 보통 개표구 앞에는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CCTV가 설치되어있어 영상으로 실시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1회용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그럴 수 밖에 없다.

일부 구간에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였다면 하차 후 재승차 시 환승횟수를 1회 차감하는 조건으로 운임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수도권 전철: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
    • 조건: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15분 내 재승차 시 적용 (1회권, 정기권 제외)
    • 적용 노선
      • 2호선·5호선·8호선·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전 구간
      • 1호선: 서울역 ~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012년 6월 16일부터 동일역 기준 5분 이내에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초 승차역에서 재개표 시에만 적용되며 출발역에서 지나쳐 다른 게이트를 이용할 경우 부과운임 대상이다.
  • 2023년 7월 1일부터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가 시범 도입되었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시범운영 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보도자료
  • 2023년 10월 7일에 재승차 환승 제도가 정식 도입되었다. 적용 노선은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추가되었고 적용 시간도 15분으로 증가했다. 보도자료

일반적으로 전철은 운임 구역을 벗어나는 일 없이 환승하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려 전철에서 내린 뒤 다시 전철을 타면 서울 지하철의 경우 비정상적 환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호출 버튼을 눌러서 상황을 설명하면 십중팔구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게 열어준다. 만약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기본운임과 그의 30배를 곱한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합법적으로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무임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1회권 발매기에서 신분증을 인식시킨 후 우대권을 발급받으면 된다.


5. 개표구가 없는 철도[편집]


몇몇 철도사업자는 개표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을 오픈 게이트(신용승차제)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평소에는 표를 확인하지 않되 불시에 검표원이 들이닥쳐 승객들에게 표를 검사한 뒤 제대로 된 표가 없는 무임승차자에게 무거운 벌금을 물린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개표구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 무임승차가 횡행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개표구를 운영하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이라면 합리적인 방식일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일반 간선열차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개표구가 있었으나[5] e티켓, 홈티켓, SMS티켓 등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개표구를 순차적으로 없애서 오픈 게이트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신 탑승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차내검표를 시행하며, 이를 강화하고 있다.[6] 원래 개표구가 있을 법한 곳에는 여기서부터 운임구역임을 표시하는 '고객신뢰선'이 그어져 있다.

열차가 출발하면 열차에 따라 여객전무[7], 코레일관광개발승무원[8], 객실장[9]이 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구간마다 좌석을 매의 눈으로 훑는다. 주로 좌석이 아닌 곳에 있는 승객이나 예매되지 않은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 카페열차 이용객 등에게 표 제시를 요구하며, 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표의 경우에는 부정승차로 간주하여 원 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 예를 들어 영등포역이나 부산역 진입 직전에 검표를 하는데 티켓이 수원-구포[10]일 경우(즉 실제 이용 구간보다 짧은 구간 승차권을 고의로 구입한 경우) 혹은 일반인이 어린이/청소년/노인 표나 문화누리레일패스를 제시할 경우.

다만 졸아서 내리지 못한 경우 등에는 부가금 징수 없이 다음 역에서 하차하도록 하며, 승차권이 없음을 자진신고할 경우 원운임의 0.5배의 부가금만 징수한다.

과거에는 승무원이 사정을 봐 줘서 차내 즉석발권으로 퉁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4년 이후 단속이 강화되어 이런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무단으로 운임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한 문제도 있으며[11] 막무가내로 승차하여 걸리면 그만 식으로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게다가 차내검표의 맹점을 악용하여 여러 부정승차가 횡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받는다.[12] 철도청 시절에는 자동개표구 대신에 직원이 서서 직접 개표해 주는 유인개표구를 운영했고[13] 한국철도공사로 바뀐 후에는 규모가 큰 몇몇 역에 한해 자동 개표구를 설치하여 운영했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 철거하였다.[14]

열차에 승차하지 않고 단순히 운임구역으로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창구나 티켓자판기에서 무료[15]로 발권할 수 있다. 단 정동진역 같이 역 자체가 관광지인 경우는 입장료를 받기도 한다.

독일은 도이치반이 운영하는 간선철도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역에도 개표구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개표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가끔씩 단속반이 들어와 검표를 해서 표가 없는 승차자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대응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며 표를 끊고 탄다고 하지만 이쪽도 어디까지나 사람사는 동네인지라 비양심이 꽤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독일 철도에는 대부분 개표구가 없지만 표를 직접 넣어 승차일자를 기록하는 펀치 기계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승차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열차를 타면 돈을 주고 받은 표라고 하더라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독일은 터치식 교통카드가 있긴 한데, 일부 정기권만 교통카드 형태로 나오고 있다.

프랑스 SNCF는 원래는 신용승차제를 기반으로 하나 급증하는 무임승차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 보니 몇몇 역에 개표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6. 여담[편집]


삼발이 게이트 도입 직전인 1980년대 초반 서울 지하철에는 유인개찰구 위에 에드몬슨 승차권을 가진 승객이 직접 구멍을 뚫을수 있는 자동펀칭기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반포역 구내 안전홍보관에 한대가 전시중이다. 당시 사용 영상

마곡역건대입구역에는 플랩/삼발이 없는 자동개집표기가 있다. 하지만 추가 도입은 부정 승차를 막을 방법이 없어 무산되었다.#[16]

2017년 5월부터 ITX-청춘역에서 전철 개표구를 통한 차외개표를 시작했다. QR코드 리더기로 개표하는 방식으로 코레일톡 앱이나 창구 또는 승차권 발매기에서 발권 받은 승차권에 있는 QR코드로 탑승하는 방식이다.[17] 2020년 이후에는 여객열차와 개표구를 공유하는 천안역(장항선이 정차하는 서부역사 한정), 아산역, 온양온천역에도 확대되었고 2022년 중부내륙선의 기점인 부발역에도 KTX-이음 이용객을 위한 QR코드 리더기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2022년 5월 30일부터 인천국제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개표방식이 QR코드로 바뀌었고 2023년 4월 1일부터는 전국 도시철도 최초로 부산 도시철도에서 QR코드 승차권 사용을 개시하였다.

QR코드 인식 방식은 이미 일본 오키나와 모노레일, 기타큐슈시 고쿠라 모노레일이나 중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개표구가 설치된 곳을 기준으로 운임구역과 비운임구역이 나뉜다.

모스크바 시내버스 등 일부 동구권브라질 등 일부 남아메리카의 시내버스에는 버스 안에 삼발이식 개찰구가 설치돼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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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단어는 돌아가는 봉이 있는 개표구(일명 삼발이)를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자[2] 역할하고 생긴 게 딱 장벽이라 이렇게도 부르며 잘 사용되지는 않는다.[3] 여기는 지금도 검표를 직원이 하고 있다.[4] 시외버스는 차내검표가 일반적이라.[5] 모든 역에 있었던건 아니고, KTX 정차역을 비롯한 몇몇 역에서만 설치되었다.[6] 차내검표는 개표구가 있던 시절에도 있었지만 지금보다 빈도가 훨씬 낮았다.[7] ITX-청춘, 통근열차, 무궁화호, 관광열차[8] ITX-새마을, KTX[9] SRT[10] 더 멀리 가고자 할 경우 구간연장 요청이 가능하다.[11] 운임경계선(고객신뢰선) 안으로는 입장권이나 승차권 소지자만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검표를 하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기에 사실상 의미없는 수준이 되었다. 거기에 입장권이 공짜로 바뀌었으니.[12] 대표적인 예로 사람이 많이 타면 검표 속도가 느려지고, 검표원의 시야에 무임승차자가 들어와야 적발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악용해 검표원을 피해 열차 내를 떠돌거나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 존버하는 경우가 흔하다.이젠 문딴다 ITX-청춘의 경우 1인 승무제이기 때문에 검표원이 부족해 무임승차를 다 잡을 수가 없다.[13] 검표가위가 이 때 사용되었다.[14] 운임경계선이 그어져있는 곳이 원래 자동 개표구가 있던 곳이다.[15] 2016년 이전에는 500원을 받았음.[16] 과거에는 이 게이트를 무단 통과하면 굉음이 울렸는데, 단말기 교체 이후에는 그냥 음성만 나온다. 5호선 구형 차량의 구동음과 맞먹는 굉음이었는데, 서울역 인근 티머니타운에 있는 시제품을 통해 들어볼 수 있다.[17] 2019년부터는 자동발매기에서 나오는 MS승차권에도 오른쪽 아래에 QR코드가 삽입된다.[18] 다만 모스크바의 경우 최근 도입된 전기버스에는 그런 거 없고 한국과 비슷하게 생긴 교통카드 단말기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