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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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建設機械
영어
Construction Equipment
Engineering Vehicles

1. 개요
2. 종류[1]
3. 번호판
4. 특징



1. 개요[편집]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중장비'나 '중기'라고도 부른다.


2. 종류[2][편집]


★: 운전 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요구하는 건설기계.
  • 불도저
  • 굴착기
  • 로더
  • 지게차, 터널용 고소작업차 ★
  • 스크레이퍼★
  • 덤프트럭
  • 기중기
  • 모터그레이더
  • 롤러
  • 노상안정기 : 인천에 1대만 등록된 희귀 기종이다.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콘크리트피니셔★
  • 콘크리트살포기★
  • 믹서트럭
  • 펌프카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국내에 2대만 등록된 희귀 기종이다.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 골재살포기★ : 기종은 존재하나 기존의 골재살포기들은 말소되어 없어지고 신규로 등록되는 골재살포기도 없다.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항타기
  • 자갈채취기★
  • 준설선★
  • 특수건설기계 - 도로보수트럭
  • 특수건설기계 - 노면파쇄기
  • 특수건설기계 - 노면측정장비
  • 특수건설기계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특수건설기계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특수건설기계 - 수목이식기
  • 특수건설기계 - 포크트럭
  • 타워크레인


3. 번호판[편집]



경 기
12 가 3456

경 기'''
12 가 5678
경 기
12 가 5678
경 기
12 가 9012
자가용.
영업용.
1994년 이전의 영업용.
관용.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1976년에 양식이 정립된 이후로 큰 변화없이 양식을 유지하였다. 상단에는 지역이 기재되고 하단에는 차종기호, 한글,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초기에는 한글이 아닌 하이픈이 기입되었다가 한글이 추가되었다. 영업용은 지역 표기 부분 앞에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을 추가로 기입한다.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백색 글자, 영업용은 주황색 바탕에 백색 글자, 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기입한다. 건설기계 번호판 중에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영업용 번호판인데 초창기 영업용 번호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사용하였고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이 없었다. 기존에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은 청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청색 번호판을 드문드문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해당 차량들이 노후되어 퇴역하면서 전멸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자동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번호판 중간에 들어가는 한글은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면 용도기호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기계는 4자리 등록번호에 구역을 나누어서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한다.


가 3456'''

자가용.
가 5678'''

영업용.
가 9012'''

관용.

2019년에 전면부에 부착하는 가로 형태의 번호판이 등장하였다. 일반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구성과 서체를 활용하여 기존 번호판과 서체가 다르고 '영'이라는 글자도 기입되지 않는다. 모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AEBS를 비롯한 첨단 안전장치가 기존의 번호판 자리에 장착되어 일반적인 번호판이 장치를 가리는 경우 부착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가로형 번호판을 부착하면 정기검사 후 지자체가 원래 형식대로 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통지서를 전송한다. 그리고 차종을 가리지 않고 후면부에는 기존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012 3456
자가용, 관용.

012 5678
영업용.

2022년 11월 26일에 건설기계의 번호판 양식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규격은 520mm x 110mm 이며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기입되고 자가용과 관용 건설기계는 양식이 통합되어야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기입된다. 차종 기호 숫자는 2019년에 개정한 자동차 번호판과 마찬가지로 3자리에 지역명을 표기하지 않지만 일반 자동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영업용과 자가용을 가리지 않고 0으로 시작한다. 첨단 안전장치의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부착이 가능하여 1990년대에 출시된 건설기계도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길어진 번호판으로 야간에 시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번호판등 2개를 장착해야 한다.


4. 특징[편집]


  • 많은 건설기계들은 기사가 1종 보통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운전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때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래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하면 발급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을 비롯한 일부 건설기계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1종 대형을 요구한다.

  • 미디어로 인해서 건설 현장이라고 하면 인부들이 무거운 벽돌이나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나르는 모습이 상상되지만 이는 과거의 모습으로 현대에는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었다. 전체 작업량에 비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건설기계가 담당한다.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현장 청소나 자재 정리, 기타 전문직의 조수가 대부분이다. 단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 일이 있으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그것이 더 저렴하다.

  • 건설기계는 인맥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취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취업하여 건설기계를 다루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구비한 현장이 많아서 다룰 기회가 조금이나마 생기는 지게차는 직원 신분으로 조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기사로 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으면 다룰 기회조차 없어서 사실상 입문이 불가능하다. 인맥 없이도 자영업을 한다며 유튜브에 출연한 사람들의 조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걸러서 들어야 한다.

  •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기사에게는 작업 중 벌어지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주변의 전봇대나 전선은 물론이고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나 유물을 건드려 파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인부로 일하면 건설기계들의 막강한 위력을 관람할 수 있다. 사람이 8시간에 7~10m3를 파는데 140W 굴착기는 같은 시간에 500m3를 팔 수 있다. 비용은 사람의 5배 정도에 불과하다. 시간이 생명인 현장에서는 건설기계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손이 가는 부분이 적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거나 기계로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 일반적인 상용차에는 수동변속기가 장착되지만 중량이 큰 건설기계는 과거와 다르게 수동변속기가 기피되고 CVT가 주류이다.

  • 공사감독이 아닌 인부의 시선에서 건설현장을 바라보면 사람만 투입되는 것 같다고도 한다. 전체 작업량의 90%가 기계력이고 10%만 인력이어도 인부의 관점에서 보면 100% 인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건설기계는 회사나 기사가 운용하고 관리하므로 인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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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관리법 기준[2] 건설기계관리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