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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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建設機械需給調節委員會. 덤프트럭,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등과 같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설치되는 위원회.
설치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이다.
2. 상세[편집]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한 뒤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발표한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 되었고, 2015년부터는 콘크리트 펌프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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