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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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서: 건축법 시행령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실생활에서[편집]
2.1. 시공[편집]
서울에 사는 가정주부 B씨는 단독주택을 신축했다. 시공업자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공사비를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업체를 불렀다가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되었다. 설계도면상 마당에 있어야 할 정화조의 위치가 건물 지하층에 있어 청소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관할 구청에 찾아가 시공 책임을 물었지만 서류상 시공자가 자신으로 돼 있어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 건축사법 제20조 3항에 따르면 설계나 감리계약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증서가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감리회사조차도 보험가입에 들지 않아 B씨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기에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2.2. 매입[편집]
건축물을 매입했는데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을 매입한 구매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알고 매입하든 모르고 매입하든, 자신이 건축법을 위반했든 이전 주인이 위반했든, 공인중개사나 이전 주인이 알려주지 않았든 간에 마찬가지이다.
사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전국 도처에 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일일이 단속하지 못할 뿐이다. 일상생활에 불편해서, 생계를 위해서, 임대료 수입을 위해서 등 위반 이유도 다양하다. 시군구청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로는 대체로 항공사진촬영과 민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항공기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으로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판독한다. 그 외에, 이웃 간 분쟁을 하다가 기분 나쁜 이웃의 집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했다'면서 신고를 넣기도 한다. 위반사항이 경미하더라도, 위반이 확실하면 담당 공무원은 눈감아주지 못한다.
2.3. 철거[편집]
D씨는 구청에 철거신고를 한 뒤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었다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 구청에 철거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철거가 완료된 후 1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도 해야한다.
3. 주요 개념, 제도[편집]
4. 시험과목에서의 건축법[편집]
- 주택관리사 2차에 출제
- 공인중개사 2차에 출제
- 건축사 시험
- 건축기사 필기시험 '건축법규'
- 건축직 공무원의 9.7.5급 건축계획(학)에서의 건축법 부문 출제.
- 감정평가사 1차에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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