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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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징계 사유 등
2.1. 징계 사유
2.2. 징계의 종류
2.3. 징계등 사유의 시효
3. 검사징계위원회
4. 징계 절차
4.1. 징계등의 청구와 개시
4.2.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4.3. 예비심의
4.4. 징계심의
4.5. 징계의 의결 내지 집행
4.5.1. 징계등의 양정 또는 무혐의의결
4.5.2. 징계의 집행 등
5.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
6. 재징계 등의 청구

전문


1. 개요[편집]


검찰청법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청법의 하위법률이다.


2. 징계 사유 등[편집]



2.1. 징계 사유[편집]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검찰청법 제43조는 검사가 정치운동등, 더 자세하게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검사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1].
  • 징계사유 자체는 국가공무원 일반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2.2. 징계의 종류[편집]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징계의 종류 중 파면, 강등이 없고, 면직이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파면: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검찰청법 제37조 전단).
    • 강등: 검사는 직급구분이 없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6조).
  •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면직된 경우에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으며(변호사법 제5조 제5호, 제6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된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3호).
  • 정직은 그 최대기간이 국가공무원 일반의 경우의 2배, 법관의 절반으로 되어 있다.
  • 감봉은 최대 기간이 일반 공무원의 네배로 법관과 같다.

2.3. 징계등 사유의 시효[편집]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2]

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제24조 본문[3]

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4조에 따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에 따른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정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3. 검사징계위원회[편집]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며(제17조 제1항),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제17조 제2항은 법관징계법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데 법관징계법은 징계청구인이 심의는 물론 의결도 할 수 없다.

물론 검찰총장 외 검사는 총장이 징계 청구[4] 법무부장관이 심판하니 문제가 없는데, 총장의 경우 장관이 청구하고,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고, 장관이 위원 고르고, 장관이 결정권도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런 문제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으나,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각하 7:본안심리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요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

4. 징계 절차[편집]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제26조).

검사징계위원회는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한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제7조의4 제3항).


4.1. 징계등의 청구와 개시[편집]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하며(제7조 제1항), 검찰총장은 검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심의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제7조의2).
이 징계부가금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 후 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제12585호) 제2조).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2.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편집]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이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4.3. 예비심의[편집]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이러한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5조 제2항).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심사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4.4. 징계심의[편집]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간사는 사건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심의기록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제24조 본문).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心神喪失)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4.5. 징계의 의결 내지 집행[편집]


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18조 1항)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제18조 2항)
위원회는 징계 사유가 징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 3항)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에 앞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8조 4항)

4.5.1. 징계등의 양정 또는 무혐의의결[편집]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하고, 징계 대상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징계의 여부 또는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제19조).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제7조의2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위원회가 징계의 이유가 없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완결하고,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1조).


4.5.2. 징계의 집행 등[편집]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함께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22조 제1항), 징계의 의결요지서는 후술하는 징계 집행권자, 징계혐의자 및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제23조 제1항).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편집]


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일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조의2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3항).


6. 재징계 등의 청구[편집]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제7조의3 제1항).
  •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다만,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함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이와 같이 재차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징계 등의 청구에 관한 규정은 2014년 8월 21일 이후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제12585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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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심재륜 사건'에서의 기자회견문 발표행위가,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검찰 전체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신중성 등을 의심케 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매매·성폭력범죄·아동성범죄·성희롱의 경우에는 10년[3]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4] 검찰총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된 김익진 총장이 서상환 총장에 의해 이렇게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