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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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역사 · 비판 및 논란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제26조, 강제적 셧다운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선택적 셧다운제)
사건사고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1. 개요
2. 주요 내용
3. 문제점
3.1. 무조건적인 사전심의와 국가기관(게임위)의 인권침해
3.2. 셧다운제
4. 개정안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게임에 관해서 언급한 이다. 물론 진흥법이라는 이름 답게 진흥에 관련된 조항도 있으나 각종 게임규제도 이 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엄격한 사전심의 제도를 비롯한 강력한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탄압과 게임계의 갈라파고스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법이기도 하다.

2. 주요 내용[편집]


법령 전문


3. 문제점[편집]



3.1. 무조건적인 사전심의와 국가기관(게임위)의 인권침해[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1. 1항 1호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게임법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유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심의에 관한 전적인 권한은 게임위가 가지고 있으며, 뒤에서 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결국에는 게임위 아래에 있는 구조이다. 이는 사실상의 국가 행정기관이 출판물에 대해 검열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에 적시되어 있듯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위헌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비록 게임 등급 분류 자체가 사전 검열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게임위 자체에서 게임 등급 분류 거부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검열에 해당한다. 출처1 출처2 이와 비슷한 심의 제도를 가지고 있던 광고[1]영화[2]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의 제도가 위헌임을 결정한 바 있다.[3] 특히 영화의 사전 심의 제도는 24년전인 1996년에 이미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게임에 대한 인식이 유해매체물이라는 틀안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이로 인해 틈만 나면 문제가 된 적이 많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한 이후 이 법에 의해 심의가 문제가 생겨서 앱스토어의 게임 탭이 막힌 적이 있었다. 이 문제로 인해 심의체계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했지만, 오픈마켓 심의라는 땜방식 개선에만 그쳤고, 나중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로 발전하게 된다.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도 이 법에 의해 발생한 문제였다. 최근에는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까지 터지는 상황.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것도 문제가 많다. 우선 자율심의라고 해서 무조건 업계 자율적으로 맡겨지는게 아니라 게임위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이며,[4]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게임위의 각종 방침을 따라야 한다. 즉, 게임위에서 독립되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청불겜은 여전히 게임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타 국가의 경우 미국(ESRB)과 일본(CERO)은 심의를 법적인 규제 없이 전적으로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독일(USK)과 호주(ACB)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PEGI)의 경우 국가에 의한 자율규제기구로 현재 35개의 회원국이 PEGI의 등급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회원국 중 일부는 PEGI 등급을 받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CEROESRB 모두 심의는 선택이며, 단지 업계의 암묵의 룰에 의해 유통에 불이익을 받을뿐 한국처럼 유통 자체가 불법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게임물은 메이저 매장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오프라인에서의 유통은 불가능하긴 하다. 이걸 두고 한국과 거의 차이가 없지 않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스팀등의 ESD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폭론에 불과하다. 일본도 DLsiteFANZA 등의 온라인 유통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도 유통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동인 에로게의 상당수가 DLsite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거기다 오프라인 유통에 관한 심의 역시 한국보다는 훨씬 널널하다. CERO같은 가정용 게임 심의단체는 에로게의 심의를 통과시켜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에로게의 오프라인 유통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프륜이나 미디륜같은 별개의 심의단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심의 자체가 법적으로 의무고 게임위라는 단일 심의단체가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현재의 한국법으로는 이런 식의 유통은 불가능하다.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이 올라왔다. 내용은 법률에서 사전 심의 의무제를 폐지하고, 사전 심의의 강화 원인을 제공한 바다이야기 등의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상헌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해 복잡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와 등급분류 시스템을 손보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3.2. 셧다운제[편집]


셧다운제 항목을 참조. 두번째로 심각한 문제점이다.


4. 개정안[편집]


2023년 4월 24일, 유동수 등 10인 의원에 의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일부 개정안이 의안되었다.

이 개정안에서 새로 신설되는 항목들을 크게 보면 다음과 같다.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이 경우 게임산업분야에 이 경우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하였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등급분류)

4항(수정) : 사행성게임 여부를 확인할 때,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여야한다.

10항(신설) : 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 및 사행성 확인 기준은 국민이 해당사항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행성 확인 기준은 위원회와 사감위가 공동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1항(신설) :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관련 다른 법령 및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실상 게관위가 자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과될 경우 게관위 또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의 기준을 따라야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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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2]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3] 광고의 경우 2005헌마506, 영화의 경우 93헌가13, 91헌바10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다.[4] 물론 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받는다는 의미이니만큼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어지간히 개판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