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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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전문
1. 개요
2. 사업


1. 개요[편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민족이 현재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겨레말큰사전"이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편찬하기로 합의한 우리말사전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이다. 2006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주무관청은 통일부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원래 2014년 4월 2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법 부칙(제8392호) 제2조), 2013년 중순 현재 공정률이 6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법률 제11893호) 유효기간을 2019년 4월 26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 2018년 12월,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로 3년 더 연장했다.(법률 제16027호)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지만, 공공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로는 지정되어 있다.


2. 사업[편집]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의 운영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공동사무소의 운영
  •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채집·연구
  •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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