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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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으로 인한 폐해 #

1. 뜻
1.1. 무단결근
1.2.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
1.3. 공결
1.4. 여담


1. 뜻[편집]


결근()은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어다. 결석 등과 비슷한 의미이다. 무단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이라 하며, 주5일 근무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주말에 반드시 하는 것이다.[1]


1.1. 무단결근[편집]


규정된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일부러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것. 한 번이라도 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3일 이상 무단결근시 보통 자동해고 처리된다. 단 추가근무 등이 아닌 정규근무일 때만 해당하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위 사진에도 있듯이 결근한 직원을 대신해서 다른 직원들이 나눠 처리하느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동료직원, 상사, 임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그만큼 무단결근은 상당한 직장윤리 위반이다.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경우 1일 무단결근시 5일 연장복무한다.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대체복무요원은 지정이 취소되고 추후 병역판정검사 등위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같은 타 대체복무자들도 마찬가지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일에 아무 이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거나 연락두절 상태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요양보호사가 규정 및 절차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 된다.


1.2.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편집]


정당한 이유만 있다면 대부분 인정되나 그 기간은 봉급에서 빠지고, 주휴수당도 삭감된다. 간혹 무단결근 처리하다 걸리기도 하지만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민사상 책임이 뒤따른다.

부친상, 모친상, 장인상, 장모상일 경우 상중이라고 하며 회사로 연락하면 초상집에 회사사람이 찾아오면 인사받는다. 결근이 아니더라도 장례식기간 중 입관절차를 거쳐 발인식까지 해야 회사에 올 수 있다.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니 이럴땐 허가를 받는게 기본이다.[2] 질병에 의한 결근이나 결석은 어느 상황에서도 용납된다.[3]


1.3. 공결[편집]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학회참가 등)이거나 업무 내외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아 소환된 때에는 공결 처리되며 당연히 불이익이 없다.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예비군 관리대대나 향방작계훈련으로 인한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석, 병역판정검사 수검을 위한 병무청 출석[4],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한다든가[5], 증인소환, 배심원소환이 온 경우는 공결 내지 공가처리된다.

예비군훈련의 경우 퇴소 시에 받을 수 있는 종이로 된 교육필증 제출을 해서 공결인정을 받으며 병역판정검사 수검의 경우 통지서나 카카오톡 알림 문자로 공결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사건·사고의 용의자&피의자민사소송 관련자(원고, 피고 불문)로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에는 무단결근이다. 이 경우 날짜와 시간을 본인이 직접 조정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연가를 쓴다. 다만 용의자로서 소환되었더라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최종 무죄 판결이 난 경우는 모든 결근을 공가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죄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결근일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무죄가 확실하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우선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물론 기소유예나 유죄 확정시 전부 무단결근 내지 연가처리한다.)

또한 전 직장에서 노동청 진정에 의한 출석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현 직장에서 공가 처리가 불가능하다(개인용무이므로). 다만 참고인 출석은 공가 처리해야 한다.


1.4. 여담[편집]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前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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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7 교대근무를 통해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간호사, 운송업계 종사자 등은 제외.[2] 상단의 만화의 해당 직원도 휴가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허가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3일 동안이나 무단 결근을 했기 때문에 해고 당한 것이다.[3] 병원에서 입원했을 시 수술받으면 회복받을 수 있고 회사사람이 병문안에 오는 사람도 있다. 퇴원 후 회사에 출근하게 된다. 물론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은 얄짤없이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아니면 병가를 쓰던지.[4] 고졸 취업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인이 된 사람도 드문드문 있다.[5] 직장인이라 경찰서 주간 출석이 어렵다면 해당 경찰수사관당직근무를 하는 일자에 맞추어 시간을 잡아서 야간에 출석이 가능하다. 또한 주중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