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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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질병결석
2.2. 미인정결석
2.3. 기타결석
2.4. 출석인정결석
3. 영향
4. 직장에서


1. 개요[편집]


/ Absent

나가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음. 출석을 하지 않음. 학교에는 왔으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은 결과()라고도 한다.

2. 종류[편집]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결석[1], 기타결석이 있다. 단, 특별한 상황에서는 출석이 인정되는데, 이를 출석인정결석, 또는 간단히 인정결석이라고 한다. 참고로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결석계를 내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사유든 결석계를 내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인정결석일수를 제외한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 유급해야 한다.


2.1. 질병결석[편집]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결석이다.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진단서(질병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에 따라 병원/의원 진단서나 약국 처방전도 가능하다.)를 제출해야 한다. 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계만 제출해도 된다. 진단서같은 증빙자료를 받는 이유는 미인정 결석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법정 감염병[2][3] 등은 질병결석이 아닌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후술하겠지만 질병결석이 잦을 경우 몸이 약하거나 학교를 쉬기 위한 핑계라는 인식이 생겨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핑계로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

2.2. 미인정결석[편집]


흔히 말하는 사고결석, 무단결석과 동의어이며, 합당하지 않은 사유 또는 고의로 결석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미인정결석의 경우 대학교 입시의 출결사항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미인정결석이 잦을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가장 흔한 것은 태만, 가출, 학교생활 부적응,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이며, 그 외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학교폭력이나 교칙 위반으로 인한 정학(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사법기관 연행, 도피, 구금, 구류 등),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학원수강(예체능 포함)으로 결석하는 경우, 교외 혹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에 맞춰 내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질병결석을 내고 병원에 가서 진료확인서와 같은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못 가져왔을 때도 미인정결석 처리가 된다.

원격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하루 종일 고의로 접속하지 않거나 다른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들어가지 않으면 미인정결석 처리된다.[5]


2.3. 기타결석[편집]


기타결석은 가사조력, 간병, 직계존속 이외의 장례식 참석[6] 등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보기 가장 드물다. 다만 직계 이외의 친인척이 본인에게 생전에 잘 대해주고 좋은 쪽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라면 기타결석을 하더라도 반드시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한다.


2.4. 출석인정결석[편집]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경조사가 있다.[7]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직계 존속 사망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인데, 이 경우 일정 기간[8]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인정되는 다른 경조사로는 본인의 결혼(1일), 입양(20일)이 있다. 이외에도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석, 학교를 대표한 경기 출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출석인정기간 동안의 현장체험학습, 선도위원회 징계 중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예비군 훈련 등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엔 법으로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지어 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개정되었다. 이 때문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학교와 직장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이나 결근에 매우 강압적인 태도로 불이익을 주기 일쑤였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훈련 기타 문제점 하단 참조.


3. 영향[편집]


학생이 결석을 너무 자주하면 문제가 된다.[9][10]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무단결석이 단 하루만 있어도 대입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크게 지장은 없는데 3번이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특히, 미인정 결석이 큰문제다. 질병 및 기타결석의 경우 1~2일 정도는 사실상 지장이 없는 수준이지만, 질병결석이 잦을 경우 학교를 쉬기 위한 핑계이거나 허약한 학생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어 대학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잦은 기타결석 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초중고의 경우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에는 유급이 된다. 대학교 역시 특정 수업에서 결석을 반복한다면 F를 피하기 어렵다.

대학교에서 무단결석이 자주 일어나는데 초, 중,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라 무단결석하는 순간 바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만 대학생은 성인인지라 출석 점수만 깎이고 그 외에는 일체 터치를 안하기 때문이다.[11][12] 출석 점수를 깎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출석만 하고 땡땡이 치는 일명 출튀를 하기도 하지만 들킬 가능성이 높고 안 들킨다 하더라도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안고 간다.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긴 한다.


4. 직장에서[편집]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건 결근이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무단결근은 해고의 지름길이며[13] 무단결근은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다. 특히 공무원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되고, 자동 파면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무단결근[14]을 하면 1일 당 5일씩 연장복무하고, 8일 이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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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는 사고결석이었고, 이후 무단결석으로 바뀌었다가 미인정결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사고/무단결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2] 예를 들면 2009년의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의 메르스, 2020~2022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같은 것.[3]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가격리했다면 해당 기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백신 접종을 하고 이틀까지의 기간도 출석인정이 되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는 질병결석 처리된다.[4] 일종의 징계 처분이기에 해당 기간동안에는 등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5] 대표적으로 원격수업이라고 늦게 자다가 늦어서 미인정 지각 또는 결석이 되는경우이고 학교에서는 많은사람이 있으니 당연히 잘못 알리가 없지만 온라인에서 당일 몇교시까지였는지 착각하거나 마지막 교시 또는 종례를 깜빡해서 안들어가도 미인정 조퇴가 되는경우.[6] 무조건 가족을 포함한 직계존속만 해당된다.[7]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상고결석이라고도 부른다. 시험용 OMR 카드 결석란의 "상고"가 이것을 뜻한다.[8] 주 5일 수업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3일(2018학년도까지는 2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1일이다.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서만 출석으로 인정한다.[9] 보통 이런 사람들은 (초, 중학교의 경우) 정원외 관리대상으로 빠져 유급을 하거나(학교가 맘에 안 들어서 자퇴를 하고 싶은데 의무교육이라 불가능하여 정원외 관리로 자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 한정으로 퇴학을 당할 수 있다. 물론 퇴학을 시키면 학교 이미지에 안좋은 영향이 갈 수 있기에 학교 부적응으로 무단결석이 많다면 담임이 직접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자퇴를 유도하기도 한다.[10] 학원의 경우 결석하면 학원비를 낸 부모나 본인이 돈을 낭비하는 손해를 입기 십상이다.[11] 팀별 발표가 있는 경우나 학생과 교수간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과목, 혹은 특별히 교수와 면담을 하기로 한 학생이 결석한 경우에는 교수가 직접 결석한 학생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경우는 없다.[12] 다만 의대(본과) 등 일부 학과에서는 1회 무단결석 = F = 유급인 무시무시한 경우도 많다.[13] 대부분의 기업에서 한달에 3회 이상 무단결근하면 자동해고된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자동해고를 떠나 별다른 이유없이 무단결근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내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큰 지장이 생긴다. 학교와는 다르게 직장에서는 한번만 무단결근해도 바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4] 규정에는 복무이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