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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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형
2.1. 임신 및 출산
2.1.1. 해고 금지 및 관련 법률
2.1.2. 관련 통계
2.1.3. 정리
2.2. 군 복무
2.3. 사직 및 은퇴
3. 문제점
4. 사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학교를 졸업한 직후 또는 전 직업에서 퇴사/퇴직한 뒤부터 새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


2. 유형[편집]



2.1. 임신 및 출산[편집]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기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고, 출산 후의 산후조리기간인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다.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까지 혹은 그 무렵에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등도 경력단절에 포함하지만, 육아휴직은 해당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월급이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라서 보통 경력단절로 보지는 않는다. 결혼 직후 해고당하는 일은 드물었으나 임신기간, 혹은 출산일에 가까워져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 하여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심하면 해고되는 일이 많았다. 2000년대 이후 한국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을 주는 업체는 정부가 나서기 전에 사회에서 나서서 해당 기업체에 페널티를 주도록 변화해갔다.

202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38개국)의 여성 연령별 고용률 분석을 보면 30대 고용률이 추락하는 ‘M자형’ 그래프가 한국에서 도드라진다. 25~29세 70.9%이던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35~39세가 되면 57.5%까지 13.4%포인트나 급락하기 때문이다. 성별임금격차가 한국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인 일본도 35~39세 여성 고용률이 75.8%로 25~29세(83.6%)에 비해 하락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미미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 여성 고용률은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계속 상승하다 50대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만 30대에 크게 하락했다가 40대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많은 나라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2.1.1. 해고 금지 및 관련 법률[편집]


2000년 이후로 임신했다고 해서, 출산했다고 해서 강제로 퇴사시키다가는[1] 노동부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임신, 출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무렵까지도 일부 중소기업소기업, 영세업체에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거나,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 관련법률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있다.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방과후 교사, 경리 등 연봉이 적거나 연봉 상승률이 낮은 직종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며, 경력단절이 되었지만 본인의 경력을 살리고 싶은 여성을 위한 교육은 간호사를 제외하면 없다. 즉, 전 직장의 경력을 잃기 싫은 여성들은 알아서 자기 개발을 해야된다. 또한 제조업이나 이공계 교육 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분야로 취업하는 여성들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선호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경력단절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 중인 문제점이 있다. 출산·육아·돌봄공백을 겪은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여가부는 실제 혜택을 받은 경단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제도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만큼 반드시 경단녀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 대상에 혼인·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갓 취업전선에 뛰어든 20대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일여성인턴 제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이끌어내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


2.1.2. 관련 통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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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을 그래프 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성별·연령별 고용률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고용률은 그래프가 확연하게 벌어진다. 2015년 기준 남성의 경우 생애 주기상 30대에 접어들면서 고용률이 90%대에 안착하며 50대 초반까지 93%를 유지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 83.5%까지 올라갔던 고용률이 30대 후반엔 57%까지 떨어지며 M자 곡선을 이룬다.통계청 2015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금노동자로 일했던 모든 여성(1,119명, 비혼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경력단절의 이유의 1위가 육아나 출산 등이 아닌 '근로조건'(27.5%)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임금이나 긴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이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으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이직,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위해서가 14.2%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 조사에서 주된 이유로 꼽혔던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 생애사건을 꼽은 응답자는 13.7%로 3위로 나타났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2018년 사람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중 80%가 경단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경력 단절이 되면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나 됐다. 또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 및 육아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41.6%나 됐다.

3년 전인 2015년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20~30대 미혼 직장 여성 중 73%는 애인이 결혼 후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더는 배려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자이다' 등의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6%는 '가부장적이고 고리타분하다, 무시한다'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파일:external/news.tongplus.com/2016051701574_1.jpg
그러니까 위의 통계에 하자가 없다는 가정하에[2] 여성의 적어도 약 70퍼센트 정도는 여유가 된다면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한다는 뜻. 물론 26%의 여성들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분명 경력단절 현상을 고쳐야 하는 건 맞다. 또한 결혼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도 도외시하지 말고 결혼 후에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끔 장려하는 정책을 같이 펴는 것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 증진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면접조사 결과가 실려있다.

결혼 전후 6개월 내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은 전체의 42.3% 였으며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단위 %).
특성
가사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육아에 전념
하기 위해서
직장-집
먼거리
남편·시댁 반대
인사상 불이익
기타
비율
30.8
20.1
16.1
11.5
9.6
4.1
7.8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의 경력단절 이유
구분
육아에 전념
건강 상 어려움
가사 때문에
남편, 시댁 반대
인사상 불이익
기타
비율
82.3
4.6
3.1
3.3
2.0
4.8

취업 중인 기혼여성(15~49세)이 현재 일을 하는 주된 이유
특성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
자녀양육
교육비 부담
자아실현
본인 외
소득 없음
노후대책
본인의
경제적 독립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기타
비율
32.7
22.3
19.1
9.2
7.0
4.9
3.8
1.1

현재 비취업이면서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15~49세)은 전체의 70.2% 였으며 그 이유는
특성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
자녀양육
교육비 부담
자아실현
현재 돈버는
사람 없음
노후대책
본인의
경제적 독립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기타
비율
24.0
35.7
21.4
2.3
7.2
4.6
4.3
0.4

비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가사
육아
가족 반대
건강상
어려움
가족 돌봄
적당한
일자리 없음
근처에
일자리 없음
일할 필요
가 없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다니던 직장
휴/폐업 등
기타
비율
10.4
57.1
2.3
7.4
1.2
11.2
1.2
1.3
4.7
1.1
2.0

기혼여성의 출산율 변화는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3]에 좀 더 직관적으로 조사되어 있다.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률 변화[4]
시기
결혼 직전
결혼 직후
첫째아
출산전
첫째아
출산후
막내아
출산전
막내아
출산후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률
89.1
51.9
33.1
27.1
27.0
25.7
41.7
44.3

결혼직전 취업, 결혼직후 중단한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중단 이유
특성
결혼 때문에
배우자,
기타가족 반대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자녀 양육
때문에
부모, 기타
가족부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기타
전체
86.9
6.1
1.1
3.2
0.2
0.8
1.7


2.1.3. 정리[편집]


  •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는 저연령 자녀가 없는 경우 자신 또는 가정을 위해서이며 저연령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를 위해서이다.
  • 경력 단절된 기혼 여성의 약 80%는 경제적 문제가 없다면 취업을 하지 않는다.[5] [6]
  • 동시에 전체 여성들의 경제적인 이유에서 80%가 전업주부가 아닌 계속적인 고용을 원하고 있다.[7]
  • 경력 단절을 막기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 있는 여성은 40%를 넘는다.
  • 비취업 기혼여성 중 일자리가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약 13.5% 이다.


2.2. 군 복무[편집]


대학생의 경우 군 입대와 전역날짜와 휴학, 복학 등록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남성은 6~8개월에서 최장 1년,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더 소비하게 된다.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다. 군복무 동안 학업이 단절된 상태로 복학을 하고 나면 1학년에서 바로 올라온 여후배, 군복무 하는 동안 유학, 연수등을 다녀온 여동기들과 경쟁을 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어문계열에서 심각하게 드러나는데 2년여간 군복무한 남학생과 그 2년간 연수를 다녀온 여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다면? 2년이 아니라 사실상 4년의 차이가 나는 것.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성재기 등에 의해 경력단절 남성에 대해 군가산점 혹은 대학 등록금 면제, 장학금 지원, 대학 학비 감면 등의 혜택을 주자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반론과 대학 등록금 면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남성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발 때문에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또한 남자의 경우 옛날에 연예인이 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군대 문제로 군대를 갔다 오는 동안 훈련받은 몸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인기도 식어버리기 때문이었다. 은근 이런 경력단절은 무시받는 추세.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성 연예인에 비하면 확실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변함이 없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는 청년의 경우 군 입대 전에는 2008년까지만 해도 좋은 기업체에 입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 시기부터 고졸 제한 채용이 생기면서 고졸자가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로 인기있는 공공기관 등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

2000년대 이후 군대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아졌다. 1999년 12월 이후로 한국의 여러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는 아예 그런 것은 가볍게 무시한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력서에 '병역' 란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물론 경쟁률이 높은 일부 대기업들, 특히 제조업 쪽은 아직 병역필 또는 미대상란이 구분되어 있으나, 딱히 병역이수자에게 가점을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더욱이, 2021년 1월에는 아예 정부차원에서 군 경력을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은 아예 군필 남성이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못박히게 되었다.

2.3. 사직 및 은퇴[편집]


사업 부진, 조업 중단, 권고사직 등 경기불황과 관련해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만둔 비율이 43%, 재취업에 성공해도 10명 가운데 3명은 예전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 노령층도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중, 고령층 또한 1/3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 이상 고령노동자 경력단절 두드러져')

일자리 찬밥 '실버칼라', 고령화 맞춤 고용정책 시급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빈곤율은 OECD 내 최고치라고 한다.(2014년 기준 48.8%)

선진국에서는 연금개혁·고용촉진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문제점[편집]


업체 혹은 기관에서 신규자를 채용해서 수습해서 쓰기보다는, 귀찮다는 이유로, 업무에 바로 투입이 힘들다는 이유로, 기존에 근무하거나 혹은 동일업종, 유사업종에서 근무하던 경력직만을 선호하면서 신규자의 취직의 문이 상당히 좁아졌다. 여기에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들의 재취업, 고령자 우선 채용 등을 하면서 신규자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이 어렵게 되었다. 신입이 경력을 쌓으려면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배워가면서 쌓아햐 하는데, 신입보다 경력직을 우대하고 신입을 차별하면 신입은 사실상 경력을 쌓을 방법이 없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까. 경력을 쌓을 수단이 차단되어 버리는데 어디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일을 해야하는데 일을 해본 경험이 필요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게다가 경력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신입보다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이전 회사, 그러니까 경력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하던 일과 뽑히고 나서 하는 일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 차이점으로 인해 경력직인 데도 되려 업무 능력이 미숙한 경우도 발생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사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일정시간이 소요되는데 면접이나 필기 시험 같은 전형을 치르기 귀찮아서 경력직 만을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이력서상의 경력단절 기간이 길다면 이력서 검토 과정에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한다. 따라서 졸업을 최대한 유예하는 일이 등장했다. 휴학을 연장하거나, 복학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다. 2009년 무렵에 등장하여[8], 2013년이 되면 한국의 대학 졸업생은 ‘대학 6학년’이 이미 일반화되는 수준까지 갔다.[9] # 이불 밖은 위험해가 아닌 대학 밖은 위험해. 2015년에는 무려 15만명의 졸업 유예자들이 등장했다. #

가장 경력단절이 되기 쉬운 케이스는 인사/총무/구매, 예산/재무/회계, 기획/마케팅/CS 등 문과(인문계) 직무 종사자들이다. 사실 문과 직종은 전문직인 기술이 필요없으면서도 사내 회장님/임원진 등 높으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받고 보고를 드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으므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똑똑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을 선호한다. 특히 사내 정책에 궁시렁거릴 확률이 적고 보고서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인건비를 싸게 책정할 수 있는) 인재일수록 더 좋아한다. 그게 아니면 회사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연공서열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소수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문과 직무 종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동종 직무로의 이직이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이는 먹었고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사실 반드시 나이 먹은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다. 이미 자기 회사 내에 충분히 있는데다가 상술했듯이 젊은 사람을 뽑는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문과 직무의 팀장/과장급 이상의 경력직 TO는 굉장히 희소하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견/중소기업이라도 같은 직무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인맥이 있어서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 성공 확률은 반비례적으로 더 적어지기 때문에 시간만 흐르다가 아예 직무를 전환하여 연봉을 크게 깎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제로부터 새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나마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이나 건설/전기/생산 등 기술 직무의 경우는 문과에 비해 공급은 적은데 비해 수요가 많은 편인지라 경력단절이 되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전직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회사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지만 이 사람들은 회사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지 않을 뿐이지, 본인이 계속 해왔던 경력을 살려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이 문서에서 소개된 일반적인 경력단절과는 설명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경제위기 속에서는 문과든 기술직이든 모두 얕짤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많아질수록 경제는 더욱 침체되며 나아가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한편 여자고등학교에서 1등과 꼴등은 같은 곳에서 만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경력이 단절되어, 누구든지 대형마트의 여사님(캐셔 등 여직원)으로 마주한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이는 경력단절에 근거한 표현이다.

4. 사례[편집]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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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 퇴사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임신 중에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상태에 따른 업무차질 및 업무사고, 출산 후에는 양육으로부터 발생한 피로로 인한 업무 차질 및 업무 사고.[2] 응답자들이 다른 질문들과 같은 문맥으로 이해했다는 가정[3] 역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4] 결혼 직전과 결혼 직후의 기준은 해당 활동 전 후 3~6개월의 기간을 말하며, 결혼·출산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경우는 1년이 소요된 경우도 포함함.[5] 취업 기혼여성의 약 76.1%가 경제적 이유로 취업, 비취업 기혼여성의 약 18.3%((자아실현, 집에 있는 것이 심심, 기타) 26.1%*70.2%)만이 경제와 무관한 이유로 취업을 희망[6] 하지만, 현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젊은 부부가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해 보아야한다. 경력 단절된 남성도 경제적 문제가 없다면, 굳이 취업을 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7] 2018년 사람인 조사[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9923 [9] 재학연한이 7~8년인 일부 대학에서는 아예 대학 7학년까지 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