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환경미화원 갑질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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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직장상사의 폭언과 업무외 다른 일 지시, 직원간 집단 따돌림 조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가 김 씨의 사망 원인이라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 상세[편집]


봉화군, 직장갑질 못견뎌 숨진 환경미화원 고용 업체 계약해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 씨는 봉화환경서비스 사용자의 노조탈퇴 압박과 직장내 괴롭힘, 임금차별 등을 못견디고 회사를 퇴직한지 5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대책위에서 업체대표와 대표의 아들인 이사를 노동부에 부당해고,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와 직장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4월13일 대표에게 벌금 70만원, 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직장상사의 폭언과 업무외 다른 일 지시, 직원간 집단 따돌림 조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가 김 씨의 사망 원인이라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업체 대표는 봉화군수에게 뇌물 500만원을 건넨 것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북 봉화군은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등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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