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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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3. 경비지도사의 종류
3.1. 일반경비지도사
3.2. 기계경비지도사
3.3. 특수경비지도사
4. 경비지도사 시험과 교육
4.1. 시험
4.2. 시험의 일부 면제[1]
4.2.1.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4.3. 교육
4.4. 추가합격
5. 경비지도사의 업무 등
5.1. 법정 업무
5.2. 실제 업무
5.2.1. 정보
5.2.2. 논란
5.3. 근무 형태
5.3.1. 상근
5.3.2. 반비상근
5.3.3. 완전비상근
5.4. 기타 자격 활용 업무
6. 경비지도사와 기타 등등
6.1. 경비지도사와 경비업체
6.1.1. 설명
6.1.2. 전국 경비업체 현황
6.2. 경비지도사와 경력
6.3. 경비지도사와 타자격증
6.4. 경비지도사의 선임 현황
7. 문제점
7.1. 법적 문제
7.2. 현실적 문제
7.3. 경비지도사들의 문제
8. 전망
9. 커뮤니티 등
9.1.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9.2.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 (경준모)
9.3. 경비지도사권익협의회 (경권협)
10. 관련 문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비지도사 페이지


1. 개요[편집]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2. 경비지도사 결격사유[편집]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아래는 과거 '안산SJM 컨텍터스 용역폭력사태' 이후 2014년 12월 30일부로 개정 및 시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2]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3], 제297조의2[4],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제299조), 강간/강제추행 미수(제300조), 강간 등 상해, 치상(제301조)], 제301조의2[5], 제302조[6], 제303조[7], 제305조[8], 제305조의2[9]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10] 및 제15조[11]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12] 및 제8조[13]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14], 제331조의2[15] 및 제332조[16]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세한 사항은 경비업법을 직접 찾아보자.


3. 경비지도사의 종류[편집]



3.1. 일반경비지도사[편집]


일반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2 조 1호에 따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한다. 또 경비지도사는 각 목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집단민원현장[17]에서도 업무를 수행한다.

3.2. 기계경비지도사[편집]


기계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2 조 1 호에 따라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한다.
연간 합격자 600명 중 약 60명만이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계경비개론 등 시험 난이도가 높다 보니 응시자가 적은 편.[18]


3.3. 특수경비지도사[편집]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말한다. 특수경비업무에 대해서 경비지도사 업무를 행하는 자로써,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다. 경비지도사가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자들과 같이 특수경비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19] 무기 사용, 무기 관리 등과 일반시설경비와 다른 특수경비의 근무요령 등이 있기 때문이다.

특수경비교육은 경비업체에서 교육등록을 하여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출장 명령을 하여 특수경비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이 기본 절차다. 다만 앞서 말했 듯이 특수경비 분야는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3에 특수경비 교육을 받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특수경비업체를 입사할 경비지도사들도 교육을 받는다. 이 경우 경비지도사들은 개인자격[20]으로 특수경비업체에 의뢰해 특수경비교육을 이수하고 업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경비지도사 시험과 교육[편집]



4.1. 시험[편집]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1차시험>
응시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과목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평가
상위 2과목의 점수를 합쳐 평균 60점 이상 합격(절대평가). 단, 1개과목이라도 40점 미만(과락)을 받은 경우 불합격)

<2차시험 - 일반경비지도사>
응시대상
1차시험 접수시 일반경비지도사로 접수하고, 1차시험을 합격한 자.
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과 경호학(및 테러방지법), 범죄학, 소방학 中 택 1
평가
2차시험에 해당하는 과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상대평가)

<2차시험 - 기계경비지도사>
응시대상
1차시험 접수시 기계경비지도사로 접수하고, 1차시험을 합격한 자
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과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실무이론 中 택 1
평가
2차시험에 해당하는 과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상대평가)

  • 시험의 제한
시험의 방법은, 시험 당일 1차와 2차시험 모두 응시하며, 응시원서 접수만 한다면 개인재량으로, 1차만 응시할 수도 있다. 단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1차와 2차 모두를 접수해야한다.

그리고 다음의 제한이 있다.
1차시험 합격 + 2차시험 합격 = 최종합격
1차시험 합격 + 2차시험 중도포기 또는 1차만 응시 = 1차합격
1차시험 불합격 + 2차시험 합격 = 불합격

  • 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 결정
문제는 과목당 40문제, 1회차 시험당 80문제.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합격자는 고득점자순 선발이며 합격자 중 최종 등수에 해당하는 자의 점수와 같은 점수를 받은 자 모두를 합격처리한다[21]. 2018년 20회 시험의 경우 일반경비 540명, 기계경비 60명을 선발하는데 합격자는 700명 이상이 나왔다.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관련 전공자[22]의 경우 2개월 정도면 최종합격도 노려볼 수 있다. 비전공자나 퇴직후 노후대비로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최소 1년만 투자하면 합격을 노릴 수 있다.

하지만, 경쟁률이 엄청나다. 경찰청에서 경비지도사를 선발하는 인원수가 1년에 600명으로 고정되었는데, 응시자는 10,000명을 웃돈다. 난이도까지 평이한 편이라서 일반경비지도사는 합격 커트라인 평균 95점. 기계경비지도사는 85~88점에서 갈린다.

경비지도사는 보통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시고 자격을 취득한다. 중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이 약 8:2 정도[23]로 꽤 많다. 청년층의 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경찰공무원 가산점 취득이 목적이거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추가수당을 받기위함[24]인 사람이다.

강의는 여러 자격증 학원에서 들을 수 있다. 에듀윌, 에듀피디, 시대고시 등 많은 곳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은 검색을 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학원이 온라인 인강만 진행하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학원은 2018년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앞에 위치한 "시민교육연구원부산 서면 학원가에 위치한 한영평생교육원이 있다. 특히 시민교육연구원은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합격률 및 취업률이 좋아, 2018~2021년까지 자비부담 우대지원을 받은 기관이기도 하다.

2018년도 시험을 기점으로 시험 응시료가 차등 적용 되었다. 기존 1차+2차 모두 응시하거나, 2차만 응시하던 사람 모두가 27,000원을 내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1차+2차 모두 응시하는 자는 27,000원, 2차만 응시하는 자는 17,000원으로 응시료가 차등 적용되었다.

4.2. 시험의 일부 면제[25][편집]


①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2.1.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편집]


육군
보병, 포병, 기갑, 정보, 방공, 공병, 정보통신, 항공, 군사경찰
해군
함정, 정보, 항공, 군사경찰 / 해병대는 보병, 기갑, 포병, 군사경찰
공군
조종(전투), 군사경찰, 항공통제, 방공포병, 운항관제



4.3. 교육[편집]


최종합격을 하면,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경비지도사 기본 교육 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나오며, 동시에 경비지도사로써 활동할 수 있다.[26]

교육에는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을 지도 감독할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 또는 교육기법등을 교육받는다. 교육 막바지에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좋다.

어떤 경비지도사든 취득 후에, 다시 반대직렬의 경비지도사 2차 시험 합격할시 그 기간이 3년 이내라면 교육 중에서 공통교육이 면제된다고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4.4. 추가합격[편집]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합격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 하지만 최근(2018.10월) 추가합격 발표가 있었다.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을 시정토록 한 것인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5. 경비지도사의 업무 등[편집]



5.1. 법정 업무[편집]


경비업법 제12조 2 항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또 위 4호에 따라서 집단민원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경비지도사는 법정 업무외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감독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5.2. 실제 업무[편집]


아래의 업무들은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각 경비업체 및 각 관할 경찰서의 지침은 다를 수 있다. 경비지도사들의 업무 중 업무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배제했다.


  • 경비지도사는 매년 12월에 또는 다음 해의 1월이 되기 전까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 및 작성하여 경비업자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연간 계획)

  •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 매 달의 1일이 되기 전까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계[27]에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 지도교육, 순회점검 등의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월간 계획)

  • 경비업자가 해야하는 업무
    • 연중 기간을 지정하여[28] 관할 경찰서에서 경비업체로 직접 점검을 온다. 이 점검의 준비를 하는 것도 경비지도사의 업무 중 하나다.
    • 신규 인원 채용 시 배치신고, 범죄경력조회등 경비업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를 경비업 및 경비분야 전문가로써 경비지도사가 하는 것도 업무가 된다

  • 영업(일부 회사기업만 해당) : 말그대로 영업이다. 경비업체가 파워포인트나 한글, 워드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영업을 하는 것이다.

  • 입찰업무 : 나라장터에 중요시설이나 국가 기관 또는 아파트 등지에서 입찰공고를 내면 경비업체들이 각종 제안서나 용역업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해 입찰을 한다.

  • 도급견적 : 입찰과 꼭 붙어다니는 부분이 이것인데, 입찰을 하던 안하던 어쨌든 갑사(고객사)에게 '만일 경비원을 배치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고 견적을 뽑아서 갑사와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 인사노무 관리 업무 : 경비지도사 업무가 경비원 배치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 단순 배치신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채용 면접 및 급여 관리, 근로계약 등 제반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사실상 경비지도사의 경비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가 여기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에는 경비업법 등 시험과목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그만이지만 실무에 임하게 되거나, 취업하는 즉시 근로기준법노동법 등 인사 및 노무에 관련한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행정법률 및 행정규칙 등도 습득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고용관계법률도 습득해야한다. 이 부분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결국, 회사 입장에서 경비지도사를 팔방미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부려먹으려는 속셈이 드러난다.

  • 참고로 상위 업무들은 큰 회사일수록 업무를 나누어 전담부서가 맡아서 하고 작은 회사일수록 경비지도사 1인이 모든 업무를 맡는다.

  • 입찰업무 및 영업의 경우 일부 회사에서는 경비지도사가 담당하지 않고 그 회사나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이 직접 이 업무를 행하기도 한다. 이는 회사가 작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고위직 인사가 고객사, 갑사의 대표나 사장을 직접 만나서 협의하거나 하는 등 소위 쇼부치기에 좋기 때문이다.


5.2.1. 정보[편집]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거나 활동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모아보았다

  • 경찰관서 지도점검
    • 2018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 3월~6월
    • 2019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 4월~6월
    • 2019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 9월~11월
    • 2020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실시
    • 2020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 10월 19일~12월 7일[29]
    • 2021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 5월~7월[30]
    • 2021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 10월~11월

  • 경비업 서류 보관 등
    • 경비업 서류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보관하는게 아니라 경비업법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 따라서 인쇄하여 파일 철로 보관하는게 맞다.[31]

  • 경비원 복장신고[32]
    • 복장신고는 통상 연 2회 하는 것이 맞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복 동복 바뀔때마다 하는거라고 한다. 경비원 배치전에, 복장 착용 전에 신고하는 것이어서, 계절바뀌면 환복하게 되므로 옷이 바뀌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 아예 경비업무 개시 전에 하복 동복을 다 같이 일괄신고 하면 되지 않냐는 질의에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어 연 2회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 경비지도사 선임
    • 본인 외 비상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경우 1. 선임신고서 2. 선임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 3. 월별 급여명세표 까지 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경비지도사의 순회점검
    • 경비지도사의 순회점검은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1개현장 순회점검 시 배치되어 있는 모든 경비원들을 최대한 다 봐야한다[33].
    • 따라서, 3교대 근무지에 일정을 하루만 신고해놓고 순회점검을 했다는건 비번자를 보지않고 진행한, 허위점검이 된다.[34]
    • 경비지도사 순회점검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시 마다 경비원들의 사인을 받는 것을 권장하게 되었다.[35]
    • 관련 내용은 아래 논란탭 참조.

  • 경비업자(경비지도사)의 업무
    • 배치/폐지신고
    • 성/범죄경력조회의 접수





5.2.2. 논란[편집]


아래는 경비업법 제 12조 2항의 경비지도사의 직무 부분과 관련하여 순회점검 기준에 대한 논란을 정리했다.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직무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바로 경비지도사의 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감독이다.
시·도경찰청은 그동안 경비지도사의 순회점검을 월 1회 이상 진행[36]하기만 하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

2021년 1월 경찰청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월 1회 이상 순회점검 및 감독 하는 것으로 법률해석 및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경비원 개개인 별로 순회점검 및 감독[37]을 하여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하고, 모든 경비원에 대해 순회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상기의 이유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고, 각종 커뮤니티와 업계 경비지도사들 사이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이어졌다.

  • 긍정론
    • 현장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경비원])에 초점을 두어,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비원을 점검, 감독하고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배치신고된(배치된) 모든 경비원 개개인에 대해 점검과 교육,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이다.
  • 부정론
    • 현장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순회점검과 감독에 초점을 두어, 해당 현장이 경비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시 경비원들의 근무상태나 태도 등을 감독하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설이다. 긴급점검, 불시점검 등을 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태를 불시에 점검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결론은 각 지역별 관할경찰서 경비업 담당자의 지침에 따르도록 경찰청장 감독명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도점검으로 인한 화를 면하려면 관할서 지침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주된 문제점은 다른 자격증과 달리 법개정이 오랫동안 없어서 구시대의 법문이 혼란을 주는것이다.

기타 나무의사.산업안전지도사.공인중개사등 다른 자격증들은 수당의 최소 법정화가 되어있어서 성실하게 일한다면 평균임금은 충분히 벌수 있도록 되어있는데.경비지도사의 경우는 경찰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도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방문 횟수를 전적으로 경찰에게 주고 있다.

최소한 현장의 경비원수, 현장의 교대, 실제 방문횟수등을 따져서 방문회수당, 경비원인원수당별로 최소선임비를 같이 지도편달 해야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지도사들만 힘들어지고 이익을 누리는 업체들은 옛날의 선임비를 주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많다.

실무상 상근지도사들의 경우는 회사라는 방패막이가 있어 방문하지 않아서 처분을 받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으나 일반비상근지도사들의 경우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쌓아온 현장들을 떠나보내야하는 실정이다.


5.3. 근무 형태[편집]


경비지도사의 근무 형태는 상근반비상근, 완전비상근의 3가지로 분류된다.


5.3.1. 상근[편집]


상근은 경비업체, 시설관리업체 및 기타 경비업 허가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경비업법 상 경비지도사 업무와 회사의 부수업무까지 하면서 활동하는 근무 형태이다.

일반적인 회사기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하면 되며, 4대보험, 명절 상여 등 회사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사내복지도 받는다.
이러한 회사들은 젊은 층을 많이 채용한다. 회사의 존속력과 여러지역을 관리해야하는 능력, 점검 기동력 등 여러모로 많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3.2. 반비상근[편집]


기존에도 존재했던 근무형태이나 잘 알려지지않던 근무형태로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회사)에 상근으로 근무하며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업무만을 한다.
회사 소속이기때문에 상근에서 처럼 복지는 다 제공되며, 업무도 순회점검업무만 하지만, 회사의 영업능력에 따라 업무피(fee)가 좌우되고, 회사에 따라서는 타회사에 대한 점검대행료에 따라 분배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도 들쑥날쑥 할 수 있다.


5.3.3. 완전비상근[편집]


완전비상근은 경비지도사가 필요한 경비업체나 업장에 선임되어 경비지도사 업무인 교육, 감독 업무만 하는 비 상시 근무 형태이다. 어느회사 소속됨 없이 선임계약만 하는 경우다.

비상근직은 복지나 혜택 등은 받기 어렵다. 경비지도사의 법정업무만 하도록 계약하기 때문이다. 비상근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스케줄대로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일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상근은 경력직을 상당히 우선시한다. 비상근의 최대 장점은 업체 갯수에 상관없이 여러개 업체에 선임돼서 활동해도 된다. 하지만 관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경비지도사 선임명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Maximum은 존재한다. 경비업 담당 경찰관들이 이야기하는 비상근 선임 권장은 2~3개 업체정도까지라고 이야기한다.
단 비상근으로 월 300정도 남들 만큼 벌기 위해서는 경찰들의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

경찰청의 주장처럼 정확하게 순회점검을 하면서 일한다면 기타 자격증처럼 평균월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능력껏 일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이다


5.4. 기타 자격 활용 업무[편집]


경비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 업무 이외에도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다른 직종에도 취직할 수 있는 것이다.

경비지도사는 일반적으로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데 이 중 교육 특화로 관련 분야 취직이 가능하고, 경비지도사가 가르칠 수 있는 과목[38]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관련 분야는 원래 자격증만 가지고 있어도 취직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자격증에 추가로 관련학과 전공자이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뽑는다.

보통은 학원가나 각 협회 등,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사로 채용을 한다. 협회에서 강사를 채용한 경우엔 협회에서의 파견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강의가 필요한 교육기관(평생교육원 등)에서 협회 등에 강사 초빙요청을 하면 협회 등에서 강사를 파견하고, 그 강사가 교육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도 시간강사전임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이 곳은 알다시피 일반 학원과 다르게 자격증 + 관련학과 전공 + 실제 경비지도사 경력 등 실무경력을 요구하며, 교양과목이 아니라 학과 전공과목 강사로 들어갈 시엔 출신학교[39]나 교수추천 등이 굉장히 유리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이 분야로 나가기 위한 문턱이 굉장히 높다.
학원가, 대학기관, 협회 등 출강하는 강사들의 스펙을 보면 알겠지만 경비지도사이면서 대부분이 퇴직경찰 출신이다.




6. 경비지도사와 기타 등등[편집]



6.1. 경비지도사와 경비업체[편집]



6.1.1. 설명[편집]


경비와 관련한 정보는 경비문서를 참조.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업을 행할 때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한다. 경비업을 행할 때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업을 행하는 경비업자는 도급형태의 경비업을 이야기한다. 때문에 경비보안 업무를 도급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에서 자기 회사를 위해 사람을 뽑아서 자기 회사를 위해 보안업무를 하도록 하는 자체경비의 경우[40]에는 경비업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경비지도사와 경비업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경비업자가 아닌 경비지도사가 전담한다. 경비업자는 보통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이 되므로 실무담당은 경비지도사가 되는 것이다. 굳이 경비업자가 관여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면 도급입찰, 영업, 행정업무, 노무업무 심한 곳은 회계업무까지 등을 경비지도사가 맡고 있다. 그만큼 경비지도사는 경비분야 및 경비업분야에서는 꽤 중요한 위치에 있음이 분명하다[41].

경비업의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비업 자체는 지방경찰청단위로 영위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경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비업자는 지방마다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한다.[42]

2000년대[43]에서 대략 2015년 전후로 해서 전국의 경비업체는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었으며 에스원, 에스텍, KT텔레캅, SK쉴더스 등 주로 대기업들이 기계경비업을 위주로 경비업계를 꽉 잡고 있어서 영세한 업체들의 반발이 거셌고, 발전할 수도 없었다. 물론 2022년 현재도 경비업계는 대기업이 꽉 잡고 있다.

2015년 즈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의 수준까지 올라온 영세업체들(이하 중견기업)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삼구INC(삼구계열), 애드윈, 조은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업체들 거의 모두는 상위 대기업 계열사로 설립된 업체들처럼 처음부터 순수 경비, 보안업만으로 올라온 기업은 없고 용역, 파견, 청소업, 소방시설관리업 등 관련업을 먼저 어느 반열까지 올려놓고 경비, 보안업을 발전시킨 회사이다.

이러한 중견기업 업체들의 경우, 이보다 더 영세한 경비업체와는 다르게 경비지도사에게 경비지도사의 법정업무에만 해당하는 업무만을 시킨다. 다시 말하면, 이보다 더 영세한 경비업체의 경우 경비지도사가 법정업무 이외에 영업, 노무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일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세 경비업체에서 일하는 경비지도사의 경우 위와 같이 법정업무 이외의 업무 때문에 본사가 서울에 있어도 지방 부산까지 파견가는 일이 많으며, 나라장터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찰 업무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노예수준으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일하는 비율이 경비지도사 업무가 3, 영업 등 기타업무가 7의 비율로 나뉜다.

그래도 이런 엄청 영세한 업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한 회사에 여러 경비지도사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기때문에 조금 더 낫다. 이 뿐만 아니라. 정말 큰 회사의 경우라면 순수하게 경비지도사 업무만을 시키는 곳도 있긴하다. 마찬가지로 이렇게되면 근무 여건은 최고라 해도 좋다. [44]

물론 이렇게 되면 외근이 80%를 차지하게 되는데, 업장이 많을수록, 파견, 출장이 많을 수록, 임금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업체를 발전가능성이 낮은 업체로 보고 경비지도사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직장을 옮길 것을 추천하고 있다.[45]

다시 돌아와서, 중견기업의 경우 경비지도사에게 법정업무만을 시키고 영업 등의 다른 업무는 영업부서에 시키는 등 각 부서별로 나누어 하기때문에 경비지도사의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하며 전문성을 키우기가 더 좋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이러한 근무환경으로 업무가 지정되어있다는 것이고, 환경, 상황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중견기업임에도 경비지도사에게 많은 업무를 가중시키는 회사도 있다.


6.1.2. 전국 경비업체 현황[편집]


2020년 5월 기준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업종
1,000명 이상
501-1,000명
101-500명
51-100명
11-50명
6-10명
1-5명
업종별 계
단위: 개 업체
시설경비업
14
40
232
204
869
458
1,271
3,088
호송경비업
1
0
7
3
5
4
7
27
신변보호업
0
0
0
0
1
3
30
34
기계경비업
2
1
0
0
20
28
76
127
특수경비업
1
8
22
15
26
15
9
96
규모별 계
18
49
261
222
921
508
1,393
3,372

6.2. 경비지도사와 경력[편집]


경비지도사는 무엇보다 관련 경력이 중요하다.일부 경비업체에서는 군복무도 관련 보직이나 병과, 부대 등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으면 회사기업 근무 경력처럼 증명서같은 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복무 특성을 인정해, 비공식적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보통 경비대, 의무경찰 등의 경우가 해당되는데 의무경찰의 경우에는 대기업 보안회사에서 전역예정자 중 경비원으로 특별채용하기도 한다.

지금 현재도 경비원 경력이 많은 경비지도사를 많이 쳐준다. 이유는 단순히 말하자면 경비원 근무의 로테이션이나 근무 특성 등을 잘 알고있어서. 또는 요즘 대부분 직업에 해당대는 말이긴 하지만, 경비원의 전체적인 수준의 상향때문이다.
심하게는 경력이 10,20년일 경우 경비지도사 하나 만으로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요약하자면, 무경력자는 6개월~1년 정도는 경력을 쌓고 이후 경비지도사 취득준비를 하는 편을 추천한다.



6.3. 경비지도사와 타자격증[편집]


경비지도사 취득 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취업이나 업무에 좋을 법한 자격증을 정리해 두었다. 계속 정리 중이다. 경비지도사 자격에 추가로 도움되는게 아닌, 오로지 그 자격만으로 가치있는 자격[46]은 일부러 적지 않았다.

  • 국가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의 경우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일반경비지도사 자격 소위 쌍지사
    • 민간조사사(탐정) 자격[47]
    •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
    • 1종 대형 운전면허
    • 소방안전관리자 특.1.2.3급
    • 위험물안전관리자
    • CPR자격증(심폐소생) 및 응급구조(치료) 자격증[48]
    • 산업안전관리사
    • 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써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49]컴퓨터활용능력 1.2급[50][51]

  • 민간 자격증
    • 신변보호사[경호업체해당]
    • 산업보안관리사
    • 무도 단증 2단 이상[경호업체해당]


6.4. 경비지도사의 선임 현황[편집]


현재 전국의 경비지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약 23,000명이다.[52]

2016년 기준 (출처 : 경권협)
기관
경비지도사 선임 인원 수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단위:명
서울지방경찰청
3111
2910
201
부산청
413
400
13
대구청
261
252
9
인천청
279
271
8
광주청
191
182
9
대전청
199
194
5
울산청
80
78
2
경기남부청
820
778
42
경기북부청
179
168
11
강원청
89
88
1
충북청
93
83
10
충남청
129
122
7
전북청
171
165
6
전남청
147
138
9
경북청
146
144
2
경남청
147
141
6
제주청
29
29
0
전국 총계
6484
6143
341

2018년 2월 기준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기관
경비지도사 선임 인원 수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단위:명
서울지방경찰청
1786
1719
67
부산청
500
483
17
대구청
303
290
13
인천청
308
293
15
광주청
168
157
11
대전청
182
175
7
울산청
111
108
3
경기남부청
857
802
55
경기북부청
175
163
12
강원청
119
112
7
충북청
135
123
12
충남청
220
209
11
전북청
130
121
9
전남청
158
147
11
경북청
200
186
14
경남청
222
211
11
제주청
57
56
1
전국 총계
5,631
5,355
276

2018년 현재 경비지도사 선임 인원 수는 2년 전인 2016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경비지도사 권익 협의회'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른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그 이유로 보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기관
경비지도사 선임 인원 수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단위:명
서울지방경찰청
7
부산청
3
대구청
3
3
인천청
3
5
광주청
8
7
1
대전청
2
7
울산청
8
3
경기남부청
2
경기북부청
5
3
2
강원청
2
7
충북청
5
3
12
충남청
0
09
11
전북청
1
9
전남청
8
7
11
경북청
6
14
경남청
2
1
11
제주청
7
6
1
전국 총계
수정예정이다.

2020년 5월 기준 출처 : 공공데이터포털
기관
경비지도사 선임 인원 수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단위:명
서울지방경찰청
3629
3413
216
부산청
431
421
9
대구청
281
269
12
인천청
329
315
13
광주청
198
188
9
대전청
246
240
6
울산청
102
99
3
세종청
22
22
0
경기남부청
1003
968
35
경기북부청
229
221
8
강원청
121
118
3
충북청
90
83
7
충남청
156
149
7
전북청
181
173
7
전남청
178
170
8
경북청
155
154
1
경남청
208
203
5
제주청
31
31
0
전국 총계
7590
7237
349


7. 문제점[편집]


거의 모두 법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러한 상황을 경찰청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지해서 전반적으로 경비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짐을 경비지도사들은 바라고 있다!


7.1. 법적 문제[편집]


  • 경비업체 대비 경비지도사 수의 문제, 또는 그 반대의 문제.
현재 경비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업자들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경비지도사는 너무 많다! 때문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사용할 곳이 없다. 게다가 1997년, 경찰청에서 퇴직 경찰관들의 노후대비용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을 처음 만들면서 초기 1~3회차만에 총 1만명을 합격, 경비지도사 자격을 부여했다. 2019년 현재 전국 경비지도사 수가 약 23,000 임을 생각해보면 이는 경비업체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숫자다.

  • 타 자격증과의 비교
타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주택관리사 자격 등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물자체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주택관리사등을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경비지도사는 사람(경비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지도사 1인이 관리하는 경비원 수가 증가 할 수록 관리 건물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한 건물에 3명 정도가 3교대근무를 한다고 생각하면,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는 200명까지 관리할 수 있으므로, 약 66개의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셈이다. 전국에 경비원이 배치된 자체경비 건물 빼면 경비지도사가 필요한 건물은 몇 안된다. 결국 소수의 경비지도사들만이 거의 독점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경비지도사 자격도 다른 자격과 동등한 형태로 경비대상 건물당 1인씩 선임한다던가 혹은 초기 관리가능 인원을 50-100명으로 경비업법을 개정하는 등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현실과 법령의 괴리
경비지도사, 경비업의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과 항상 결부된다. 가장 큰 것이 경비원 100명당 선임하는 경비지도사의 수이다.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개정될 당시는 경비업체가 별로 없었다[53]. 그렇다보니 당시에 넘쳐났던 경비원 관리를 위해 경비원 200명당 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되었다. 200명이 초과되면 100명당 1인의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이 앞부분이 더 문제다. 상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비업체가 영세하다. 200명은 커녕 50명도 안되는 경비업체도 상당하다. 때문에 이 인원수를 줄이는 법 개정[54]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비원 지도감독에 대한 관리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44시간)의 비현실성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는 기본교육 44시간을 공통교육과 자격종별 교육으로 나뉘어서 교육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시설,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 등과, 체포 호신술, 화재대처법, 테러대응요령, 경비업법 등의 과목으로 교육을 받는데, 현실과 맞지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이것때문에 불만이 많은 경비지도사들이 꽤 많다. 경비지도사는 이미 1차시험, 2차시험을 통해 경비분야의 관련 학문을 익히고 합격한 사람이다. 44시간 교육의 과목 대부분이 이미 시험공부시에 습득하는 것들이기때문에 결국,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이미 알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44시간이나 또 배우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경비지도사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시간낭비'라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지금의 기본교육을 실무교육으로 바꿔서 교육기법,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등과 시설, 신변보호, 호송경비 등의 경비업무를 경찰관서에 신고, 배치, 폐지, 범죄경력조회 등 경비지도사업무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경비원은 어떻게 지도 감독하며, 어떻게 경비원을 배치하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실제 경비지도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경비업법에 맞게 1차 및 2차시험시 공부한 내용을 똑같이 또 가르치고 있다. 실무는 '실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신청해서 교육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경비지도사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부분이다.

참고로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44시간 이수 후 자격 취득해도 모든 신임 경비지도사들이 경비지도사 업무에 대해 배우질 않아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걱정을 많이 한다.

  • 자체경비(직고용 등)의 경비지도사 비선임 문제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할 사람을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주제의 간단한 예로 얼마전에 있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슈가 있다. 원래 공공기관 등지에서는 도급형태로 경비원을 배치했다. 공공기관이 경비업을 경매입찰해서 경비업체가 선정되면 그 경비업체로 하여금 공공기관으로 경비원을 배치하는 형태인 것이다. 하지만 경비원 관련 사건사고나 처우 문제가 언론에 의해 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고, 결국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정확히는 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도급형태로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경비지도사를 반드시 선임해야한다. 하지만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기관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 고용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볼때는 경비원이지만 따지고 보면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냥 관리원 또는 보안일을 하는 직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경비지도사들은 안전문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 일자리 문제도 있다.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업체는 국가전문자격사인 경비지도사의 지도 감독 교육으로 꾸준한 관리가 가능하지만, 상위 기술한 것처럼 직고용형태의 경우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비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고용인)가 전부 관리를 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안전, 보안, 경비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사건사고의 발생, 안전성에 이상 등으로 직결된다.[55]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롭게 발생 및 등장할 수 있는 경비, 보안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거다.

대표적으로 요즘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수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는 경비 문서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결국, 직고용 형태의 자체경비 역시도 경비지도사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받게 해야한다. 다시 말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한 공공기관, 아파트, 주택단지 등 어찌되었든 도급형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해서 사용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은 경비지도사의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비지도사에게 도급형태의 경비업체 뿐만 아니라 자체경비 역시도 관할하게 하는 업무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포함시킨다면 경비의 질은 향상되고 약 2만명의 경비지도사 역시도 자격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현재 경비원의 권한 강화
현재 경비원의 권한이 강화되면 그에따른 관리자인 경비지도사 역시도 그만큼 중요한 직위가 된다는 이야기다. 현재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는 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기본 업무가 시설경비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청원경찰법 제3 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의 경우, 이러한 권한없이 사실상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비원들이 경비근무 이외의 분리수거, 청소, 환경미화, 택배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57]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경비업법을 개정해서 경비원의 권한을 청원경찰 수준으로 끌어 올림과 동시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청원경찰 제도를 경비업법과 합치면서 청원경찰을 특수경비원으로 대체하여 경비원의 지위를 상당히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경비지도사가 꼭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권한이 강화되면, 권한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권한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지도사의 업무 역시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오남용시 처벌하는 규정 또한 신설하도록 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58]


7.2. 현실적 문제[편집]


  • 경비지도사 임금문제
경비지도사의 임금이 너무 적다. 경비원이 근무하며 야간수당 다 받은 거랑 경비지도사가 근무하며 전국으로 파견다닌거랑 수당을 비교 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 업무 강도를 더 따져보면 차라리 경비원이 유리한 셈이다.[59] 전문자격을 갖고 관리직에 주임~ 부장급으로 입사했음에도 사원이랑 임금이 같은 셈이다. 전국의 경비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차라리 경비원을 하는게 낫겠다는 소리도 나온다. 결국,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보안전문가가 되겠다던 경비지도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임금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 원래 자신들의 꿈을 접거나, 경비지도사를 그만두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청원경찰, 방호공무원, 경호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에 우대를 받아 취직한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마치 경시생들이 가산점을 채우기위해 자격증을 따듯 취업에 가산점을 받기위한 자격증 정도로 전락해버린 부분이 있다.
  • 자격 취득하고나니 결국 우대사항...??'
상위 법적 문제에서 자체경비(직고용 등)의 경비지도사 비선임 문제 항에 관한 현실적 문제다. 앞서 저 항목에서 직고용형태로 경비원(관리원)을 채용하면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경비지도사가 채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게 왜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되느냐??

본래 이 자격은 경비업체에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경비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경비지도사라는 직업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2021년 현재 취업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등 에서 검색해보면.. 경비지도사를 채용하는 업체는 거의 전무하다. 경비지도사를 채용한다고 해서 들어가보면 경비지도사가 아닌 본사 관리직을 채용하는 것이며, 이런 곳은 전부 경비지도사가 우대사항으로 적혀 있다. 결국 경비지도사 자격이 없어도 되는 것. 물론 이런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비만을 하는 경비업체는 아니고 파견직 용역업체라고 보는게 맞다.

결국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개정도 되지않아서 경비원(관리원)을 직고용으로 채용하는 회사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자격증에 갓 도전하는 일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의외로 업계 종사자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또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다. 먼저 전자의 이 자격증 및 경비업계에 이제 막 뛰어드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 자격증이 업계 취업이 보장되는 만능키 혹은 보증수표 수준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본 문서에 언급된 여러 문제들에 부딪혀 예상과 달리 취업이 잘 안돼서 기껏 고생해서 취득한 자격증이 장롱자격증으로 전락하는 것을 겪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부지기수다.

후자의 업계 종사자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쪽에서도 이 자격증이 있으면 본연의 경비지도사 업무 이상의 관리직으로 취업 혹은 승진은 물론, 하위호환인 경비원 채용에 지원해도 취업이 보장되는 것으로 막연한 환상을 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현실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어느 분야 자격증이 다 그렇듯 경비지도사 역시 예외일 수 없는게, 실제 업계 대부분이 신입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물론 드물게 예외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정말 드물어서 문제다.

상기한 하위호환인 경비원이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먼저 현행법인 경비업법 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를 경비지도사 직무를 시키기 위해 채용해놓고 경비원 업무를 시킨다면 문제가 되지만, 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본인이 스스로 경비원 직무에 지원한 것을 채용해 경비원 업무를 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업계 상당수가 이 사실을 잘못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스스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하면 안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상기한 대로 법을 잘못 이해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그것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바로잡으면 간단히 끝날 이야기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타 분야 산업계에도 해당하는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속된말로 배운거 없고 멍청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경비인력을 선호하지 업계 돌아가는 실태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이것저것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재기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는 경비원으로 채용해 쓰기에 여러 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 점 때문에 채용사이트상의 이력서 자격증 항목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비공개로 하거나 아예 넣지 않는 경우도 나오는 지경이다. 채용면접에서 자격증 보유 사실을 숨겼다가 채용 후 필요하다면 자격증 보유 사실을 밝히는 식으로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는 영세업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메이저 대기업급 경비업체도 마찬가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2019년 최근 여러 공공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운영 공기업 자회사 특수경비원 채용에서도 이러한 실태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란듯이 신규채용 인원 절대다수가 경비업 종사경력이 전무한 무경력 신입으로 한가득 채용한 것이다. 한술 더 떠서 국가기관 청원경찰 혹은 공기업 공무직의 경우에는 막상 면접에 가보면 면접관이 경비지도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자격증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비문서를 참조할 것.

결론적으로 이 자격증은 그 역할과 중요성 및 지위에 걸맞지 않게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든 업계 현실적 측면에서든 양쪽에서 문단 제목 문자 그대로 "우대사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업계에 진심으로 뜻이 있어 몸담으려한다면 이런 최악의 여건이라 할지라도 취득해서 나쁠게 없는 자격증이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자격증 취득했다고 해서 꽃길이 펼쳐질 것이란 환상은 쿨하게 접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란 점을 명심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 경비지도사 업무의 문제
경비지도사의 업무는 법정 업무로 정해진 업무가 있다. 영세한 경비업체의 경우. 인건비를 아끼기위해 경비지도사에게 이런 법정업무 외에도 영업, 도급 입찰, 노무 업무 등 까지 시키고 있다. 결국 경비지도사는 자신의 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 A업체 경지사의 경우 이러한 업무를 전부함에도 월 200정도를 받는데, B업체 경지사의 경우 경비업무만 하는데 월 200정도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물론 본인이 이런 곳에서 일하면 연봉협상을 하거나 이직하면 된다. 심한 곳은 회계업무까지 시키거나 등기업무까지 시키는 곳도 있다. 경비업자 입장에서는 경비지도사 업무만 시키자니 임금이 아깝고... 경비지도사 입장에서도 돈 많이 받으려면 시키는 거 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식으로 인건비 줄여서 운영할거면 사실 문 닫는게 맞는거다. 인력으로 먹고사는 업체인데 인건비를 아낀다면 그 업체는 문 닫는게 맞다.

법적으로는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경비지도사 본인이 다른 업무 때문에 주 업무를 망각한다면 이는 곧 경비 질의 하락, 경비 서비스의 하락, 치안공백의 발생으로 직결된다.


7.3. 경비지도사들의 문제[편집]


  • 경비지도사들끼리의 단합??
경비지도사들이 청원경찰이나 방호직 계열, 경비,보안 계열보다 단합이 안된다. 대부분의 경비지도사들의 연령층이 높고 이들은 단순 용돈벌이, 노후대비[60]가 목적이어서, 전체 경비지도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격이 있는 청년층들도 공무원 가산점, 승진용으로 자격만 취득하고 청원경찰이나 방호직으로 취직하는 이들이 대다수. 결국 무언가를 추진하려 해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뭔가 할 수가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끔 경비지도사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글이 올라오지만 인원이 충족되지 않거나 경비지도사 수가 2만인데 말 다 했지 뭐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려고 1차 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시켜달라는 요청 글만 올라온다. 그렇다고 각종 협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진정성있게 노력하는 것도 아니어서... 경비지도사 제도는 여러모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 폐쇄적인 정보 공유
여기(경비지도사 항목)만 봐도 알겠지만, 경비지도사들끼리 정보 공유가 너무 안 된다. 경비지도사 취업이나 경비업자들의 경비지도사 알선이 암암리에 학연, 지연 등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신입이어도 아는 사람 알선으로, 소개로 닿는 사람을 쓰고, 아는 경비지도사들끼리만 끼리끼리다보니 혼자 취업하기에는 어렵다.
또, 업무적으로 공유도 안된다.

  • 자격의 가치를 갉아먹는 안일한 중년들
이 자격 보유자의 대부분은 정년퇴직자들인데, 문제는 이들의 안일한 인식이다.

정년퇴직했거나 예정인 사람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노후대비로 좋다는 정보를 듣고 취득했다. 나이가 있어 회사에서 상근직(정규직)으로는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비상근직 경비지도사로 건당 얼마씩 저렴하게 계약을 한다. 모든 경비지도사들의 평균 계약단가가 이 사람 때문에 내려간다. 그러면서 업무는 제대로 안하고 돈만 받아 챙긴다.[61]

현재 거의 모든 영세 경비업체들이 이렇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비지도사들이 연령이 높고 비상근이며 계약단가가 낮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다. 영세업체들은 이런 사람만 찾게된다. 20-30대 경비지도사들은 여기서 연봉을 더 낮춘다. 비상근의 계약단가 대비 연봉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가치는 연봉 2,000 짜리[62]가 된 셈이다.


8. 전망[편집]


전망은 어둡다.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법 개정이기때문에 전망은 어둡다....

사회적으로 경력우선 풍토가 경비지도사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막고 있다. 경비업체는 워낙 영세하고, 경비사업은 관리가 어려워 경력이 없는 신입 경비지도사를 선호하지 않는다.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경비원, 수위, 공익근무요원 등을 모두 경비지도사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공무직 경비원으로 전환하여 자체적으로 경비업무를 행하고 있다. 혹은 경비원을 뽑아 직접 경비업무를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법원보안관리대 등) 경비지도사는 입지를 점점 더 잃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비정규직 제로화 움직임이 꽤 많이 늘었다. 공공기관은 100%이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병원이나 은행[63]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는 도급형식의 용역업체를 이용해 경비나 청소 등의 업무를 따로 맡기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맞춰 경비업체나 학회에서 제2의 전성기 또는 블루오션을 만들기 위해 물밑작업을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현행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의 변화가, 과거 해경이나 소방청이 해체되어 국민안전처로 그 업무를 이관해도 명칭만 달라지고 내부 인사 등은 똑같은 걸 보면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자치경찰제가 자리를 잡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이 주가 되는 경비업계가 수익을 부담하기 싫어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심리상 블루오션이나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겠느냐"며 "자치경찰제와 경비업계의 변화는 아예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2019년도 2/4분기 기준 20-30대의 경비지도사를 선호하는 경비업체가 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기존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이 노후대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60대 이상, 유관업무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는게 일반적이었으나, 컴퓨터 전산업무(오피스 등)와 전국 각지의 사업장을 관리해야 하는 현장 업무, 그리고 60대 이상이 갖는 업무에 있어서의 고정관념꼰대 등의 이유로 채용을 꺼리고 있다.

때문에, 현장 출장 및 관리와 컴퓨터 전산업무가 가능한 20-30대의 채용을 선호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1-2년 이상의 경력직[64]을 뽑기 때문에 신입 경비지도사들에겐 여전히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가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이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부수적일 뿐이고 이외 시설관리 시설 내 기계, 소방설비 등도 점검할 수 있도록 업무가 가능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경비지도사는 주특기 또는 전문화, 전문특기 정도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다른 현장직들처럼 사업장의 기계설비, 소방설비, 보안이나 미화 등 인사관리 같은 것들을 통상적으로 익히고 업무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경비지도사 자격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두명이 있다고 하면 이들의 전문 특기는 경비와 소방으로 나눠지겠지만 현장출장으로 사업장에 방문하여 하는 업무는 똑같다는 것이다.

9. 커뮤니티 등[편집]



9.1.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편집]


명칭
사단법인 한국경비지도사 협회
홈페이지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이진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경비지도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협회로써, 경비협회처럼 법정단체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협회이다. [65]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기본교육, 실무교육 등 경비지도사 양성 분야에 힘쓰고 있으며 또 경비원 교육과 외부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비지도사의 취업을 알선해주며 경비지도사가 필요한 업체에게 반대로 구인이나 헤드헌팅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협회에 의하면 전국 모든 경비지도사 합격생들은 이 협회의 준회원이 되며 일정 금액 납부를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물론 준회원과 정회원의 혜택은 엄청 다르다. 정회원 승급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예비 경비지도사들에게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경비지도사 합격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경비지도사 교육장과는 다르게 수료 후 경비지도사 뺏지[66]를 받을 수 있어서 이 곳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합격생들이 많다.

경비지도사 협회는 경비지도사들의 버팀목이라고 홍보하는데 정작 본인들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본래 있던 건물에서 임대료 문제로 천호동으로 이전했는데, 천호동에서도 상당히 위태로워보인다.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진들이 강의 들어올때마다 이야기 할 정도.

현직 경비지도사들 입장에서도 협회에 대해선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사람이 꽤 많은 편이고, 대학이나 관련 전공 학과, 학계 등에서도 좋게 보지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길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협회 본인들도 본인들 입지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기존 회비를 낸 정회원에게만 제공되던 실무 교육을 준회원에게도 일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원 등급별 차등을 두기위해 정회원은 우선 배정이다.

9.2.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 (경준모)[편집]


홈페이지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 (경준모)
관리자
세계적인 지도자

공시모, 공준모, 경시모 등의 다른 커뮤니티처럼 일반적으로 생겨난 커뮤니티다. 카페가 만들어지고 난 뒤, 역사가 길지만 지금은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하루에 많게는 5개 게시글이 올라오는 듯.

가끔 수험 질문, 교재, 학원, 강의 질문 등이 올라오는게 전부.
관리자 본인도 잊고 사는 것 같다.


9.3. 경비지도사권익협의회 (경권협)[편집]


홈페이지
경비지도사권익협의회 (경권협)
관리자
ez2omok

사실상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커뮤니티.
원래 이 커뮤니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경찰청에게 위임받아 실시하던 경비지도사 시험에 출제 오류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다. 카페 게시글을 살펴보거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송까지도 불사했는 듯하다.

소송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다른 일반적인 카페처럼 경비지도사 간 소통 창구 역할, 준비생들의 수험 관련 질문, 경비지도사 업무 관련 피드백 등을 서로 나누는 카페가 되었다. 한국경비지도사협회를 포함한 모든 카페를 합쳐도 현재 이 카페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카페 회원중에는 가끔 경권협 카페를 경비협회나 경비지도사협회처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자는 의견이 가끔 건의되고는 한다. 관리자 ez2omk 일명 오목님은 경권협 카페의 공동설립자이며 초장기 시험정보와 실무자료를 자비를 들여 캐오는 등 카페 성장에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으며 후덕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성원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FBI 특수요원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임드 유저가 있다. 실제로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는 미스테리인데, 웬만한 질문이나 의견 등이 올라오면 정성스레 답변해준다. 상위 문단의 경비지도사협회에서도 간혹 이 카페와 이 유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페를 눈여겨 보고 있는 듯 하고, 경비지도사들의 현실적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방문하는 듯하다. 협회에 방문해서 기본교육 듣다보면 FBI 특수요원 유저의 이야기와 이 경권협 카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10.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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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2] 범죄단체 등의 조직[3] 강간[4] 유사강간[5] 강간 등 살인, 치사[6] 미성년자 간음[7]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8] 13세 미만 간음. 추행[9] 위 죄의 상습범[10]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강간,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11]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나 이 부분에서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12]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13]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14] 절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15] 자동차 등 불법사용[16] 제329조~제331조의2 상습범(제332조), 강도(제333조), 특수강도(제334조), 준강도(제335조), 인질강도(제336조), 강도상해/치상(제337조), 강도살인/치사(제338조), 강도강간(제339조), 해상강도(제340조),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상습범. 해상강도의 경우 치상, 치사 제외(제341조), 제329조~제341조 미수범(제342조), 강도예비/음모(제343조)[17] 가령 콘서트, 축제 등 행사경비나 행정대집행 등 집행관을 보좌하여 집행사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 등[18] 응시자가 적은 또 다른 이유는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서만 경비지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외 다른 경비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일반경비지도사에 비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취업문 폭이 좁은 편이며, 설상가상으로 에스원을 비롯한 메이저 4개사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별도로 기계경비지도사를 채용하지 않는다.(...) 그외 중소 기계경비업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19]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제16조제1항관련)에 따라서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특수경비업체의 경우 특수경비교육을 받은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도록 되어있다.[20]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은 개인이 직접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일한 예외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의 경우만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그외에는 무조건 특수경비업체 입사 후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21] 예를 들어, 539등의 점수가 92.5점, 540등의 점수가 91.25점이면 91.25점을 받은 모든 자를 합격처리한다.[22] 경찰공무원 준비생, 경찰관련 학과, 경호학과 등 학과생의 경우, 법 체계와 경비업, 경호학의 내용이 경찰학개론과 결부지어 공부할 수 있어 실제로 취득이 쉽다.[23] 서울 기준[24] 2020년 현재 이에 해당하는 경비원 채용공고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업계 대부분거의 전부의 관행상 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를 경비원 채용에 우대는 커녕 오히려 기피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현실적 문제 항목 참조[25]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26] 교육을 받지않으면 그냥 합격생 신분이고 정식 경비지도사는 아니다[27] 또는 협력방범계 등 관할 부서는 상이할 수 있음[28] 점검 기간 내 관할서마다 상이[29] 하반기도 예년과 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찰청에서도 고민 많이 하다가 뒤늦게 시행하게 되었다.[30] 예년보다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루고 미루다 뒤늦게 실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31] 컴퓨터파일 + 서류보관 둘다 하는 것이 가장 완벽[32]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지도점검 미진행과 경비지도사 유선상 순회점검 진행으로 서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었다.[33] 서울시경찰청 기준[34] 서울시경찰청은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허위점검에 대하여 자격증 대여 및 양도행위로 보고 처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35] 오프라인 직무교육을 하는 경비지도사는 직무교육 시 사인을 받지만, 온라인 직무교육 실시 시 경비원 사인을 안받으므로 순회점검 시 별도 양식을 만들어 사인을 받게 되었다[36] 가령 A현장에 월 1회 방문하여 교대근무자가 누가 있던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37] 가령 A현장에 방문하는 경우 3교대라고 하면 3교대 근무자 모두 점검해야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38]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법학개론 등 경비원 및 예비 경비지도사 교육을 위한 과목이나 이와 관련한 실무과목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등[39] 본인 출신 학교의 강사로 지원한 경우 등[40]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이 여기에 해당한다.[41] 좋게 말하면 팔방미인, 업계에서 얘기하는 일반적 시선으로는 노예다.[42] 단, 이 경우 경비지도사가 인접지까지 관할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인접지의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1인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43] 2000년대 이전은 민간경비론 등 경비관련 이론서를 찾아보면 된다.[44] 이런 데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대부분이 인맥을 통한 채용이 크기 때문[45] 경비지도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일해주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노예처럼 부려먹는 풍토가 없어지지 않고 더 강하게 자리잡게 되며 이는 다른 경비지도사들에게도 간접적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46] 행정사 또는 법무사 등 그 계열[47] 경찰청에서 수년간 추진 중인 사업인데, 취지는 경비지도사와 비슷한 취지.. 여러번 번복되고 있지만 동국대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아직은 중요성이 높진 않다[48] 대한적십자사 운영. 일정기간마다 갱신 필요.[49] 컴활 자격증 하위호환, 컴활 없을 때 워드라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50] 워드 자격증 상위호환, 컴활의 경우 있으면 취업이 유리하다. 없어도 되긴하다. 그 이유는 이 자격이 없거나 PPT, Exel 다룰 줄 모르는 직원은 애초에 일하면서 배우게 되기 때문.[51] 이러한 자격증과 OS 활용 능력은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영업업무까지 경비지도사에게 배정한 경우만 해당사항이 된다.[경호업체해당] A B 1단이라도 있으면 일단 있는게 좋은거다. 하지만 보통 인정해주는건 2단부터다. 알다시피 1단은 금방 딸 수 있기때문. 소위 돈만주면 딴다. 그럼에도 어릴적 딴 1단이 있거나 어떤 계기로 1단을 보유중이면 이력서엔 일단 써놓고 보는거다.[52] 2018년 20차 시험 합격자 포함[53] 정확히는 용역, 인력회사가 많았다[54] 이것은 경비지도사가 아닌 타 분야라도 관리책임자 한명이 100~200명에 달하는 부하직원을 일일이 지도/감독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에 대한 답을 생각해본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하지만 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게 현실[55] 직고용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실을 알기때문에 경비지도사를 따로 고용하는 사용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용자 자신이 채용한 경비원 중 경력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떠넘기는게 현실이다.[56] 사실 해당 세부 법조문이 추가제정 및 시행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법 15조2의 경우 2005년, 28조 2항의 벌칙규정은 2015년이지만, 이후 단 한번도 해당 법이 시행된 판례가 전무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57] 법 15조의2, 28조 2항에 따라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현실은 시궁창으로 해당 처벌조항이 시행된 판례는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56] 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경비업계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거의 99.9%는 이런 법 조문은 고사하고 심지어 경비업법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58] 여담으로 체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외국의 경우 경비원이 체포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할 필요도 없는게, 이미 형사소송법에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체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경비대상시설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의 상황은 거의 대부분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다. 다만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체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다.[59] 물론 쉬운 일은 없다. 그래도 경비원은 일정한 곳으로 출근하여 근무시간 대부분을 경비지역을 벗어나지 않지만, 경비지도사는 경비대상시설물 위치에 따라 달라서 근무지역이 전국구다. 퇴근이 18시여도 사실상 18시에 퇴근 못하는 일이 많다.[60]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원취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목적[61] 경비업법 위반 사항이다.[62] 이로 인해 대부분의 20-30대 젊은 경비지도사들은 자격증 본연의 경비지도사보다는 오히려 상기한 국가/지방직 청원경찰방호공무원을 비롯하여 최근 2019년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공기업 자회사 특수경비원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다른 부문 다 제쳐두고 간단히 생각해보자. 일 많고 급여 적은 경비지도사와 일 적당하고 급여 많은 여러 국가직 및 특수경비원 중 어느 쪽을 선택할래? 라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63] 비대면활성화 스마트폰 뱅킹활성화로 인하여 점포들이 많이 줄었다. 솔직히 기대하면 안되는 분야이기도 하다.[64] 확실히 해두자면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경비원 경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일업무 이외에는 주로 아웃소싱업체용역나 타 산업분야 기업체에서 인력/인사관리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65] 경비업법 상 법정 단체인 경비협회와는 달리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법인 단체다.[66] 파일:2013경비지도사배지.jpg이렇게 생겼다.(2013년 당시 기준 뺏지), 가로x세로=약 1.5 x 1.5cm 정도의 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