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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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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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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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警衛
1.2. 경위직 공무원
1.2.1. 해외의 사례
2. 經緯
3. 涇渭


1. 警衛[편집]



1.1. 대한민국 경찰 계급[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경위(계급)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2. 경위직 공무원[편집]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에 존재하는 공무원의 직렬. 국회의 경우 회의장, 법원의 경우 재판장 내부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돌발행동을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제압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그 외에도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검색, 관리하기도 한다. 법원보안관리대 설치 이후 법원 경위는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다.[1]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2]실 소속으로 국회의 경호를 위해 경위를 둔다. '경위'란 국회법에 따라 1948년 제헌국회부터 회의장 경호를 담당한다. 본회의, 위원회, 공청회 등 회의장 질서유지와 국회의장 등 주요인사의 의전경호를 수행한다. [국회법 제144조 제1항 국회의 경호를 위하려 경위를 둔다.]

채용은 9급 경위직 공채를 통해 임용된다. 국회 전 직렬 중 유일하게 특정직이다. 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질서유지를 주 업무로 하고, 의원실 도청탐지 업무와 국회의사당 건물 내 불법몰래카메라 탐지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의무경찰이 철수하고 국회경비대 전원이 직업경찰로 전환됨에 따라 국회경비대(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업무협의 등 전체적인 업무를 경위직에서 맡고 있다. 영문은 NAS(National Assembly Security)이며 경호기획관실로 부서명을 변경하였다.

물리적으로는 과거 국회 공성전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 의원님들의 샌드백이었다. 국회직 공무원이 무려 국회의원을 고소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 실제 그렇게 되면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현재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졌으나, 의원님들의 특권 의식과 정쟁 중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건 여전한지라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피곤하다.

의장경호권이나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경우, 의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하다. 또한 최근 방역 완화 조치로 인해 국회 참관과 방청이 재개됨에 따라 업무 강도도 매우 높아졌으며, 적은 인원(약 60명의 정원은 1989년 이후 증원없음) 으로 소위원회 질서유지 및 대테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강도는 높지만 자부심을 느끼며, 국회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업이 바로 '국회 경위'이다.

1.2.1. 해외의 사례[편집]


입법부인 의회의 치안 유지에 행정부 소속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보장 측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의회경찰대를 따로 둔다.


미국의 경우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법부의 심장인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자체적인 경찰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경찰이 아니라 국회 직원인 에이시가 국회 치안을 유지하는데, 경위와 방호원으로 이원화된 한국과 달리 국회 내외부를 전부 에이시가 관할한다.


2. 經緯[편집]


직역하면 직물의 씨실(가로실)과 날실(세로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1. 사건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예:사건 경위서 경위(1번 항목 or 2번 항목)가 사건 경위서를 작성했다)
  2. 지리학에서는 경도와 위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도 사용된다.


3. 涇渭[편집]


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 중국 감숙성산서성을 흐르는 경수(涇水)의 물은 흐리고, 위수(渭水)의 물은 맑아 뚜렷이 구별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정작 건륭제 때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경수가 맑고 위수가 흐렸다고 한다(...)

예: 경위가 바르다. 경위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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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는 예외.[2] 보통 이사관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