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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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
[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개)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정통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기타공공기관 ]
기타공공기관 (259개)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산자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한전MCS
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폴리텍대학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상청
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經濟人文社會硏究會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파일:경제·인문사회연구회 CI.svg
설립일
2005년 7월 1일
이사장
정해구(8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반곡동)
주무기관
국무총리(국무조정실)
형태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파일:경제·인문사회연구회 CI.svg

1. 개요
2. 연혁
3. 사업
4. 규모
6. 여담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8조(연구회의 설립) ①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한다.
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제3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약칭 연구회, NRC)는 인문학사회과학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이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이사장이 대표가 된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매년 연구회에 경영성과 등을 통보해야 한다.
실제 등기된 명칭은 법문대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다.


2. 연혁[편집]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됐다. 이는 문민정부 말에서 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이루어진 이른바 작은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1998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리되었는데, 이들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들의 지원사무를 행정 각부에서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사회과학, 인문학 분야)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학기술 분야)로 옮겨 효율성 등을 도모한 것이다. 2005년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직속 중앙교육평가원으로 개원했다 이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개칭되었고, 1998년 1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에 의거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분리되었으며 이듬해인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이 폐지되자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되었다.


3. 사업[편집]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는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규모[편집]


2019년 2/4분기 기준 인력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30명 포함)은 88명, 비정규직은 9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2]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35명 포함)은 480명, 비정규직은 64명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8명 포함)은 322명, 비정규직은 약 15명이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명 포함)은 282명, 비정규직은 135명이다.

국토연구원[3]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01명 포함)은 275명, 비정규직은 58명이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60명 포함)은 247명, 비정규직은 78명이며, 한국교통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01명 포함)은 226명, 비정규직은 92명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54명 포함)은 224명, 비정규직은 약 81명이고, 한국교육개발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77명 포함)은 223명, 비정규직은 304명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7명 포함)은 214명, 비정규직은 약 11명이다.

산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9명 포함)은 209명, 비정규직은 19명이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54명 포함)은 201명, 비정규직은 113명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4]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2명 포함)은 200명, 비정규직은 약 26명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6명 포함)은 165명, 비정규직은 3명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47명 포함)은 164명, 비정규직은 19명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31명 포함)은 159명, 비정규직은 약 77명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6명 포함)은 158명, 비정규직은 14명이고,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0명 포함)은 147명, 비정규직은 41명이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3명 포함)은 131명, 비정규직은 14명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9명 포함)은 130명, 비정규직은 11명이고, 한국행정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2명 포함)은 125명, 비정규직은 12명이며, 통일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3명 포함)은 101명, 비정규직은 17명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4명 포함)은 95명, 비정규직은 21명이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20명 포함)은 87명, 비정규직은 30명이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여담[편집]


  • 명칭이 조금 비슷한 경제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단체(사단법인)이다.

7. 관련 문서[편집]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2] 부설기관인 국제정책대학원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90명 포함)은 150명, 비정규직은 약 34명이다.[3] 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5명 포함)은 101명, 비정규직은 14명이다.[4] 부설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12명 포함)은 58명, 비정규직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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