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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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경간부 임용식.jpg

경찰간부후보생 임용식

1. 개요
2. 역사
3. 선발 과정
4. 합격생 복무
4.1. 경찰간부후보생 과정
4.2. 임용 이후 배치
5. 여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청년간부 꿈을 안고 시작한 희망을

어깨 위 무궁화로 결실을 맺었네

아~아~~~ 우리는 경찰간부후보생

이천년대 민주경찰의 초석이 되리라

대한민국 통일 민주 경찰의 희망을

우리가 앞장서서 굳건히 나가자

아~아~~~ 우리는 경찰간부후보생

이천년대 민주경찰의 초석이 되리라

- 경찰간부후보생가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위 계급의 6급 상당 경찰공무원을 공채 선발하는 시험으로, 이전에는 경찰의 간부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경찰간부후보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경찰대학 홈페이지에서 경찰간부후보생의 선발과 교육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2. 역사[편집]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는 1947년 9월 1일 ‘지적수준’이 높은 고급경찰간부를 충원하여 경찰의 자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을 위해 남자 93명을 처음 선발한 이래, 1957년 11기 부터 대학 출신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52주간에 걸쳐 교육하여 경위로 임용하여 온 것이 현재의 간부후보생의 기본 틀이다.[1]

이후 14기부터 3년간 모집을 중단해오다 다시 모집을 재개하였으며, 선발 대상자는 50명 정도로 2000년 49기부터는 여자간부후보생 5명을 포함하여 선발하고 있다.

2019년에 졸업한 제67기까지 총 4,550명을 배출하였다.

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남녀통합채용으로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역대 간부후보생 경찰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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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배근
9대 치안본부장 간부후보 2기
강민창
10대 치안본부장 간부후보 11기
이영창
11대 치안본부장 간부후보 11기
권복경
12대 치안본부장 간부후보 9기
조종석
13대 치안본부장 간부후보 13기
이종국
15대 치안본부장 간부후보 11기
이인섭
2대 경찰청장 간부후보 13기
김효은
3대 경찰청장 간부후보 14기
김세옥
7대 경찰청장 간부후보 16기
김광식
8대 경찰청장 간부후보 17기
이무영
9대 경찰청장 간부후보 19기
이팔호
10대 경찰청장 간부후보 19기
어청수
14대 경찰청장 간부후보 28기
이성한
18대 경찰청장 간부후보 31기
이철성
20대 경찰청장 간부후보 37기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역대 간부후보생 수석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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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김세옥 (경희대학교, 제 7대 경찰청장,제 12대 대통령경호실장)
19기
이훈필 (전남대학교, 前 경기광주서장)
20기
이규식 (동아대학교, 제4대 해양경찰청장)
21기
김서영
23기
김기영 (동국대학교, 前 서울경찰청 차장)
24기
이홍식 (동국대학교)
25기
최광식 (동국대학교, 前 전남경찰청장)
26기
이진길
27기
김석기 (영남대학교, 現 국민의힘 국회의원, 前 서울경찰청장)
29기
이철규 (한양대학교, 現 국민의힘 국회의원, 前 경기경찰청장)
31기
구본걸 (동국대학교, 前 용인경찰서장)
33기
구은수 (동국대학교, 前 서울경찰청장)
34기
김철민 (동국대학교)
35기
유현철 (동국대학교, 前 관악경찰서장)
36기
이교수 (동국대학교)
37기
이상로 (동국대학교, 前 인천경찰청장)
38기
정재윤 (前 장성경찰서장)
39기
최관호 (동국대학교, 前 서울경찰청장)
40기
박규석 (건국대학교)
41기
구재성 (서울대학교, 前 홍성경찰서장)
42기
박행렬 (고려대학교)
43기
권중기
44기
곽창용 (가천대학교, 現 경찰청 테러대응과장)
45기
이규화
47기
박동석 (동국대학교)
48기
김태련
49기
심명섭
50기
양재승
51기
호욱진 (동국대학교, 現 202경비단장)
52기
김경호 (한국외국어대학교)
53기
김무철
54기
배지혜 (동국대학교)
55기
조병문
57기
정범석 (한양대학교)
58기
류문수 (경북대학교)
59기
김태민 (동국대학교)
60기
하중석 (고려대학교)
61기
김은경 (동국대학교)
62기
김은정 (동국대학교)
63기
신귀현 (광운대학교)
64기
김도훈 (국민대학교)
65기
박유정
66기
이은비 (서울대학교)
67기
최시영
68기
허준행 (동국대학교)
69기
이연희 (이화여자대학교)
70기
서영우 (연세대학교)
71기
소우정 (연세대학교)


3. 선발 과정[편집]


각 선발 주체(경찰청, 해양경찰청)별로 각각 1년에 한 번 있다. 시험은 필기시험, 체력시험&신체검사&적성, 면접시험 순으로 총3차에 걸쳐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은 5과목이다. 영어한국사도 있으므로 7과목이라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2]만 받으면 통과한다. 한국사는 국사편찬회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이상을 받아야한다.

객관식의 경우 과목당 40문항이다.


3.1. 경찰청[편집]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매년 총 50명을 뽑는다.(아래 제시된 것은 2022년 개편 과목 기준이다.) 과목 당 40문항이며, 과목 당 배점은 상이하다. 출제기관은 경찰대학.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공무원(경위) 공채 필기 시험 과목
모집 방식
1교시
(80분)
2교시
(120분)
필수과목
공통과목
선택과목(택1)
일반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수사/증거)
(120점)
헌법
(60점)
경찰학
(120점)
범죄학
(60점)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40점)
세무회계
세법개론
(80점)
회계학
(80점)
상법총칙/경제학/통계학/재정학
(60점)
사이버
정보보호론
(80점)
네트워크보안
(80점)
데이터베이스론/통신이론/소프트웨어공학
(60점)

2015년 특수 직군 성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세무/회계 및 사이버 직군은 기존 각 4명, 2명에서 각각 5명으로 늘었고 외사 계열은 2017년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022년부터 주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객관식 5과목에 한국사영어는 검정제로 바뀐다. 7급 공채소방간부후보생 시험이 모두 객관식이라는점을 고려했다고.

일반직 기준 가장 선호되는 선택과목은 민법총칙이다. 범위가 매우 좁으면서 타 선택과목에 비해 난해하게 출제되지도 않아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신, 경감 및 경정 승진시험 과목에 경찰행정법, 행정학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민법총칙은 승진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장일단이 있다. 7급 검찰직과 병행하는 수험생들은 행정법을 선택하나 행정법 특유의 넓은 수험범위 탓에 민총 선택자들에 비해 불리하다.

세무회계직은 적은 선발인원 탓에 경간부 시험에 올인하기보단 7급 세무직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으로 경제학을 선택하고 경간부에 올인하는 수험생들은 일반직 민법총칙과 마찬가지로 범위가 좁고 평이한 상법총칙을 선호한다.

이외에 실기검사,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보게 된다. 2020년들어 개정된 체력규정에 의하면[3] 모든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선 팔굽혀펴기는 1분에 61회 이상,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58회 이상, 좌우악력은 64kg이 넘어야 하며, 50m 달리기 7초 이내, 20m 왕복달리기 77회 이상을 소화해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종전에는 상황판단, 정보해석, 공직윤리 등 적성검사도 함께 행해졌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이 시험들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면접을 본다. 면접은 개별면접(개인신상, 가치관, 인성 등)과 단체 면접(시사, 상황판단, 업무관련 지식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체 면접은 5인이 1조가 된다.


3.2. 해양경찰청[편집]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는 매년 20명씩, 일반 10명(남 8명, 여2명), 해양 10명(남 8명, 여2명)을 선발한다. 제시된 표는 2022년 개편 기준으로,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육상경찰과 달리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파일:해양경찰청 OI.svg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 과목
모집 방식
1교시
(80분)
2교시
(120분)
필수과목
공통과목
선택과목
해양
형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항해학/기관학 중 택1
일반
범죄학/행정법/행정학/헌법 중 택2

일단 해경은 경찰대학에서 오지 않는다.[4] 경찰대학은 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 때문에 간부급에서 간부후보생 출신의 입지가 일반 경찰관에 비해서 단단하다. 과거 해경은 경찰청 인력 중에서 일부 인력을 발령 형태로 충원시킨 적이 종종 있어왔다. 이는 당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였고 이 시기에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기관의 본청 지방청[5] 관계[6]였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기관분리가 되면서 경찰청 인력이 특채형식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최근 몇 년간 경찰대학 출신 간부의 해경으로 일부 이동이 있었다. 정기적인 채용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 자체적인 해양경찰대학 설립이 순경입직자의 승진저하 등 장기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 해양경찰관의 승진 문제는 육상경찰관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종전의 진급적체 시에 해양경찰관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직렬군에 속해 있었다는데 있다.


4. 합격생 복무[편집]



4.1. 경찰간부후보생 과정[편집]


경찰대학에 입소하여 52주(=1년) 간 교육을 받게 된다. 당연히 피복, 교과서 등을 지급 받으며, 소정의 월급(경위 1호봉의 80%)이 나온다. 3월에 입소하며, 4번의 학과시험과 2번의 관서실습, 2번의 인성평가를 거치고 다음 해 3월에 졸업 및 임용식을 치른다.

창경 70주년인 63기 임용식부터 경찰대학과 합동으로 임용식을 하고 있으며, 당초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을 번갈아가며 임용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63~67기 모두 경찰대학에서 임용식이 거행되었다.

63기까지는 경찰간부후보생과 해경간부후보생이 함께 경찰인재개발원의 당시 명칭인 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2013년 여수에 해양경찰교육원(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신축됨에 따라 64기부터는 교육과정이 분리되었다.

2018년 제67기 과정부터는 경찰교육원에서 신임간부과정이 사라지고, 경찰교육원이 아닌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고 알려졌으나 어찌된 일인지 67기도 개발원으로 입소했다.

2019년 제68기 과정부터는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니라 경찰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간부후보생의 이 합숙기간은 다른 공무원 연수기간처럼 대학교처럼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며 수업을 듣지만, 약간의 생활적인 면에서 통제를 받는다. 다만 군대처럼 통제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2. 임용 이후 배치[편집]


졸업성적 등의 방법으로 임용 시 발령지가 결정되며, 임용 후에는 일반직렬과 특수직렬 모두 필수현장보직을 거쳐야 한다.

공통된 필수현장보직은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3년 이후, 지역경찰(지구대 혹은 파출소) 6개월이다. 단,시•도경찰청에서 근무하거나 조사계 조사관으로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안 할 수도 있다.

세무회계 직렬의 경우 필수현장보직을 마친 뒤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에서 5년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이버 직렬의 경우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에서 5년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보생 중 지원자에 한해[7]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제대장으로 임용되는 제도가 있다. 2016년부터는 제대장 계급을 경감으로 보하지만, 후보생 과정에서도 1기수당 3~4명 정도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고 한다.


5. 여담[편집]


  • 외국의 비슷한 사례로 영국 경시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이 "Direct Entry Programme"이라는 명칭으로 후보생을 경정(Superintendent)으로 임용시키며, "Fast Track Programme"이라는 명칭으로 후보생을 경위(Inspector)로 임용시킨다.[8] 홍콩의 Police Inspector Course[9], 프랑스의 Lieutenant Student, 독일의 Ehobener Dienst,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Police Inspector Course 등도 간부후보생 선발 과정이다. 일본에도 비슷한 과정이 있다(커리어).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출신들이 경간선발에서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 경간부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 듯.

  • 해양경찰의 경우엔 한국해양대 출신이 매년 전체 티오 중 절반 이상의 티오를 가져가며 해양경찰에서 굳건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분야는 해양경찰학과 출신이, 일반분야는 해사법학부, 해운경영학부 출신이. 오죽하면 해양경찰에서 한국해양대 출신은 성골이나 진골취급을 받을 정도. 심지어 간부와 순경공채 및 특채를 포함해서 한 차시에서 채용인원 전체의 최대 1/4에 육박하는 합격자가 한국해양대 졸업생이었던 적도 있었다. 교육원에 가면 넷 중 하나가 한국해양대 동문인 수준.

  •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따라 기존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1대 경찰청장부터 20대 경찰청장까지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이 경찰청장에 임명된 경우는 9명이다. 이후 2014년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대학(2기) 출신으로 최초로 경찰청장에 임명되었고, 2016년에 간부후보생 37기 출신 이철성[10]이 청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8년부터 경찰대학 출신이 3연속으로 경찰청장에 임명되고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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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종합학교, 2008) [2] 현재 기준은 TOEIC 625점 이상, TEPS, TOEFL, G-TELP 등도 있다. 해외에서 치른 시험의 경우,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간에 무조건 인정되지만, TOEIC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TOSEL은 베트남 또는 미얀마에서 치른 것만을 인정한다.[3] 2021년 제70기 선발과정부터 적용된다.[4] 다만 치안감급 이상 발령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입김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청 내에서 승진 자리가 부족해지면 해양경찰청 쪽으로 꾸겨 넣는 사례도 있으므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으로 넘어올 여지는 충분하다. 경찰대 출신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나 고시 출신 견제로 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비하지만 사법시험 특채 출신의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의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경찰청에서 넘어와서 청장을 먹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20일 해양경찰법이 제정ㆍ공포되어 해양경찰청장 임명 자격을 해양경찰관 출신중 15년 경력을 가진 전ㆍ현직 치안감 이상으로 제한하여 자체청장 법규를 신설하여 일반경찰 출신의 해경청장 진입을 막게 되었다.[5] 독립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6]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외청으로 항공청이 신설되면 기상청 소속인 항공기상청을 가져와서 이름을 기상항공청으로 바꾸면 그 상태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과 비슷한 바리에이션(경찰청-해양경찰청/항공청-기상항공청)이 된다.[7] 면접 실시, 선발인원은 매 기수별로 다름[8] 선발제도 평가와 개선을 위해 2022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9] 홍콩의 경우 중국 본토경찰과는 독립된 자치경찰 조직을 운영하며 임면도 자체적으로 한다.[10] 순경으로 입직했다가 경간부 시험을 보고 합격한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