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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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경무관이 보임되는 경찰서장
3. 총경이 보임되는 경찰서장
4. 평검사vs경찰서장 논란
5. 미국의 경찰서장


1. 개요[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찰서의 수장이다. 경찰서장에 보임 되는 수는 251명이다. 대규모 자치구나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구가 있는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에는 3개 이상의 경찰관서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경찰서제를 도입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경무관이, 나머지는 총경이 보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래에는 경정급 이상의 인원 수 증가로 경정이 경찰서장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에서는 유명 여성 연예인이 1일 경찰서장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장은 경찰대학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경무관이 보임되는 경찰서장[편집]


과거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별도의 경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현직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의 경호업무와 보좌까지 총괄했었다. 이 때문에 경무대 내에 경무대경찰서라는 이름의 경무대와 그 주변의 경호업무만을 총괄하는 경찰서를 따로 만들었고 경무대경찰서장에는 경무관을 보하게 되어있었다.[1] 사실상 말이 경찰서장이지 지금의 대통령경호처장 + 대통령비서실장의 역할이였으며 당시 경무대경찰서장이였던 곽영주는 일개 경무관 신분임에도 별명이 무려 부부통령이였다.[2] 그러나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을 거치며 서장이였던 곽영주는 사형, 경무대경찰서는 군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경호실로 개편되면서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경무관 직급의 경찰서장은 한동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3]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각 지방경찰청별로 인구 밀집지역에 중심경찰서를 설치하여 해당 경찰서의 경우 경무관을 경찰서장으로 보하고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인구 밀집지역, 범죄 다발지역의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중심경찰서제를 채택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후술된 경찰서는 중심경찰서로서 서장에 총경이 아닌 경무관이 임명된다.[4]

3. 총경이 보임되는 경찰서장[편집]


경무관이 경찰서장으로 보임되는 중심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경찰서. 바로 밑에 적혀있듯이 2020년 현재는 인사적체로 인해 인구가 적은 3급지 경찰서에도 총경이 서장으로 임명돼서 경정 경찰서장은 사라졌다.

2018년 까지 인구수가 적은 도시에 설치되는 3급지 경찰서 등 강원 양구경찰서/영월경찰서, 전남 영광경찰서/구례경찰서에서는 경정으로 임명되었으나 2019년 현재 전국 모든 경찰서장은 총경이다.

경찰서장의 꽃은 주한미국대사관청와대, 주한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서울특별시청, 광화문광장, 조계사, 명동성당 등등 하나만 있어도 경비 1순위인 곳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이다.[5]전부 다 작성된 항목들이다. 보통 종로경찰서장을 무사히 거치면 경찰청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의전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미국 대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종로경찰서장 목이 날아간다는 말은 인구에 회자되는 반쯤 공언된 사실.[6]

4. 평검사vs경찰서장 논란[편집]


평검사와 경찰서장의 위상과 권력, 지위 등에 대한 비교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떡밥이다. 특히 범죄를 다루는 영화가 나올때마다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는 주제로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주로 총경급의 경찰서장이 비교 대상이 된다. 총경은 일반직 기준 4급 서기관 상당으로 평검사와 사실상 동등한 상당계급이기 때문이다.

평검사가 경찰서장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측은 주로 평검사가 고도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점에서 스펙적인 면에서 경찰서장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는다. 이와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수백명의 부하를 둔 지역 유지인 경찰서장이 평검사와 비교가 되는가 등을 근거로 삼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평검사와 경찰서장를 비교하는 것은 난해한 측면이 많다.

물론 평검사가 경찰서 방문하면 서장이 굽신대는 그랬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시절은 대부분 경찰이 몰락했던 시점이다. 이승만 정권 몰락으로 자유당 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이었던 경찰이 함께 몰락함과 동시에 검사가 총애를 받던 박정희 정권 시기인 1960~70년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안기부, 보안사와 함께 경찰이 몰락함과 동시에 총애를 받으며 검사가 권력 공백을 치고 들어오던 1990년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경찰의 위상이 높았던 시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경찰 눈밖에 난 검사가 재판도 없이 처형당하는 일도,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보안경찰의 위상이 강해 보안검사를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고, 박종철 열사 사건을 보듯 수사지휘권이 존립된 상태에서 경찰이 검사보다 수사관계에서 우위에 서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권위주의가 타파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권위적 가부는 소모적 논쟁이 되었다.

스펙을 근거로 경찰서장을 과소평가 하는것은 대단한 실례다. 경찰서장이라는 자리는 한 지역의 유지로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경찰조직 내에서 적게는 7~8년(고시특채) 대개 20년 가까히 일한 조직 내 고위간부이다.[7] 물록 검사가 공무원 중 판사와 더불어 대부분 명문대와 사법시험 상위권을 차지한 엘리트 집단이라 해서 경찰서장을 과소평가하는것은 옳지 않다.

예우의 문제에서도. 평검사 대우가 높은것은 형사소송법상 단독기관이고, 인권수호주체라는 고권적 법적 지위에서 파생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경찰서장과 같은 기관장의 위치는 아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경찰서장이 기관장으로서 받는 높은 대우를 고려할 때 단순히 평검사의 수사상 고권적 지위가 고권적 위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 문서의 논란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 평검사가 우위라는 근거 중 비중이 압도적이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기에 다수의 평검사와 경찰서장은 4급 상당인 것은 같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와 경찰서장의 비교는 무의미해졌다.[8]

결론: 기관장으로서 가지는 실질 권한은 경찰서장이 보다 넓다 할 것이고, 법률적 견지에서 공익보호주체이자 단독기관이라는 점에서 검사의 상징적 위상이 높다 할 것이다.


5. 미국의 경찰서장[편집]



본 내용은 미국의 경찰서장에 대한 설명으로 대한민국 경찰과 조직 및 계급구조 등이 상이한 점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state) 정부 마다 경찰에 대한 정책이 다르므로 경찰의 조직구성과 계급구조가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의 경찰 조직#인 뉴욕 경찰(NYPD)은 민간인 경찰국장의 지휘 아래 대장(★★★★) 계급인 뉴욕주 경찰청장(Chief of Department)이 존재한다. 이처럼 경찰과 군이 같은 계급장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으나 특히 경찰서장(Chief)의 경우에는 주(states) 마다 사용하는 계급장이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서장에게는 차하급자의 계급과는 달리 해당 주 또는 카운티에서 정한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너하임(Anaheim) 시의 경찰서장의 경우 대장(★★★★) 계급장을 부서장(Assistant Chief)은 소장(★★)계급장을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애너하임(Anaheim)의 경찰 계급 구조가 대위(Capt) - 소장(Assistant Chief) - 대장(Chief)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경찰서장의 계급을 특정하기 어렵다.

파일:하와이 경찰서장(부서장).jpg
(하와이 카운티 경찰서장(좌) 경찰 부서장(우))
애너하임의 경우와 유사한 계급 구조로 위의 사진은 하와이 주 하와이 카운티 경찰서장과 부서장의 사진으로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부서장(Deputy Chief)은 소령(Major)임에도 경찰서장은 대장(★★★★) 계급장을 부착하고 있다. 실제로는 경찰소령(Major)에서 한 두 단계 위의 계급이겠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경찰책임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명예로운 직책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AP20141019063501034_P2.jpg

위의 사진은 버지니아주 전(前) 샬러츠빌 경찰서장의 사진으로 대령 계급장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샬러츠빌 경찰 계급의 구조는 대위 이상에서는 부서장(Deputy Chief) - 서장(Cheif)으로 구성되므로 계급장은 대령이지만 대령의 계급이라고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구조이다 참고로 부서장(Deputy Chief)은 경찰 대위 또는 중위 중에서 부서장을 선발(임명)한다. 이처럼 경찰서장이 대장 또는 대령의 계급장은 사용하고 대체로 특정 계급 명칭 보다는 직책(chief) 자체가 계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만큼 지역 경찰 수장에 대한 예우와 우대가 상당함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으로 경찰 계급장에 인색한 메릴랜드 주(인구 약 529만 명)의 경우 에는 주지사의 임명을 받은 경찰대령(Colonel)이 주 경찰[(중령(Lt. Colonel)은 단 4명만 존재하며 부장 또는 국장의 역할을 수행)]의 수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의 경찰서장은 계급과 복장, 조직의 구조가 주(state) 정부마다 상이하며 같은 뉴욕 주 내에서도 뉴욕 경찰청장(Chief of Department)와 경찰서장(Chief of county police department)가 유사한 계급장(대장 계급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서장의 구분은 계급장과 동시에 어깨의 소속 표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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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다른 경찰서와 같은 총경 직급이었으나 대통령과 경무대의 권위를 세운답시고 경무관으로 특진시켜버렸다.[2] 곽영주는 이러한 권세를 바탕으로 군과 경찰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검찰 수사에 훼방을 놓는 등 각종 월권을 휘둘렀다. 곽영주의 참견질과 훼방이 오죽 심했는지 당시 관료들은 그를 곽박사라고 불렀다고.[3] 사실 경무대경찰서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어졌을 뿐 청와대 내에는 101경비단 등 대통령 및 국빈을 경호하기 위한 경찰 병력이 존재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관리관이라는 경무관 보직이 존재한다. 경찰관리관이 없던 시절에는 101경비단장에 경무관을 보임시켰었다.[4] 다만 경무관 TO가 한정되어있는지라 현재는 중심경찰서임에도 총경이 경찰서장을 맡는 곳이 꽤 있다. 법령 자체도 무조건 경무관을 보임시키도록 되어있는게 아닌 모양인지 총경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경무관(진)이 임명되어 서장 재직 중에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5] 현재 서울시청, 명동성당은 서울남대문경찰서 관할이다[6] 그런데 정작 종로경찰서는 상술한 중심경찰서가 아니라서 서장의 계급이 총경이다. 종로구 인구가 많은 편이 아니고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국가기관, 대사관 등이 밀집해있음에도 중심경찰서가 되지 못하는 것. 사실 종로구는 종로서 이외에도 101경비단, 수방사 산하의 제56보병사단, 대통령경호처 소속의 파견병력, 제1경비단 등 경호 및 방위인력으로 써먹을 병력은 널리고 널려서 종로서의 입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7] 애초에 총경이 수사 명령을 내리면 그 주위의 범죄자들은 벌벌 떨 정도로 최고위급 간부다.[8] 다만 법률적 견지에서는 검사의 위상에 비추기 힘들다. 법률적 견지에서 검사는 그 자체가 기관이며 인권수호주체 그 자체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