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관

최근 편집일시 :

분류







1. 개요
2. 범인을 잡는 과정
3. 분류
3.1. 육경, 해경 공통
3.2. 육경, 해경에만 있는 부서
3.2.1. 경찰청
3.2.1.2. 중대범죄수사과
3.2.1.2.1. 역대 담당 사건들
3.2.1.4. 통합수사팀
3.2.1.5. 지능범죄수사대
3.2.1.6. 정보국
3.2.1.6.1. 정보과
3.2.1.7. 외사국
3.2.1.7.1. 외사수사과
3.2.1.8. 생활안전교통국
3.2.1.8.1. 교통지도부 또는 교통과
3.2.1.8.2. 생활안전부
3.2.1.9.1. 사이버테러대응과
3.2.2. 해양경찰청
3.2.2.1. 정보외사국
4. 외국의 경찰수사관
5. 대중매체에서
5.1. 관련 캐릭터
5.1.1. 영화
5.1.2. 드라마
6. 기타


1. 개요[편집]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조직 내에서 수사경과[1]인 경찰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흔히 형사[2]사복경찰[3]으로 불린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명칭은 '사법경찰관리'[4]이다.

경찰이라고 해서 다 현장에 나가 수사를 하고 범인 잡으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며, 이 '수사경과'에 해당하는 경찰수사관들이 현장 수사를 뛴다. 경찰수사의 신뢰성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2005년부터 수사경과라는 경과를 만들고, 이 수사경과 시험에 지원해서 합격한 뒤 육경은 경찰수사연수원, 해경은 해양경찰 수사연수소에 가서 꽤 긴 기간의 연수를 거쳐야 수사경과를 부여받는다. 2000년대 중반부터 경찰 수사가 발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일선 지구대, 파출소경위경감이라 하더라도 수사경과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경과 자격은 5년마다 재시험을 치르고, 연수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받아 갱신해야 수사경과가 유지가 된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특별교육을 이수받지 않은 경찰수사관들은 자격미달로 수사경과가 해제된다. 수사업무를 진행하는 부서는 경찰청은 수사국, 형사국, 외사국, 안보수사국, 정보국, 생활안전교통국이 있고 해경청은 수사국, 정보외사국이 있다. 지방청이나 경찰서로 내려갈수록 수사부서가 더 다양해진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조사계, 교통범죄수사계, 여청수사계이다. 이러한 수사를 보조해주는 과학수사관리관을 둔다. 경찰수사관의 종류도 흔히 생각하는 블랙 청바지가죽 재킷을 입고 삼단봉 차고 다니는 수사관부터, 정장 빼입고 파란 이삿짐박스 들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수사관까지 천차만별이다. 여기선 경찰수사관을 종류별로 설명한다.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형사과/보안과/교통과 보다는 수사과/정보과/외사과 쪽 직원일수록 일반적인 사복보다 정장 차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장 범인 잡으러 뛰어가야 하는 형사과나 보안과, 교통과 수사관들은 활동성이 중요하니 그런 거 없지만, 후자의 경우 피해자에겐 믿음을 주고 피의자에게도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5] 그 외에도 대외 이미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입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외사과 중에서도 방첩 파트의 경우 보안과랑 업무 계열이 비슷해서인지 이쪽도 정장보다는 사복을 착용한다.

경찰관의 대다수는 교통경찰과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이고, 수사경찰이 그 다음으로 많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수사하는 것보다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는 검사는 경찰의 수사와 송치를 감독하는 2차적 검토자 역할이다. 이는 비록 소추관인 검사의 기소사무에 수사가 부치[6]되지만, 실제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기소 및 공소유지하기도 벅차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98%를 1차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에 따라 경찰은 증거수집권과 수사개시권을 보장받지만, 수사는 종결할 수 없고, 불기소/기소 여부에 상관 없이 사안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검사에게 이를 송치해야 한다. 내사 단계에서는 아니지만[7] 수사라고 부를만한 스케일이 되면 상황이야 어찌됐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8] 검찰이 이 수사지휘권을 악용해 경찰 수사를 대충 뭉개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9] 경찰수사관들이 항상 불만을 가져왔고, 이러한 배경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약 20여 년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2. 범인을 잡는 과정[편집]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는 과정은 연예인들이 실제 경찰수사관들과 같이 수사를 뛰는 프로그램인 MBC Every1 도시경찰을 보면 상세히 알수있다.

신고/접수 - 내사 - 수사 - 검찰 송치 - 종결 과정을 거친다.

  • 사건 접수 및 담당부서 배당 : 고소, 고발, 자수 혹은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를 통한 범죄 사실 인지 후, 사건이 입건되고, 사건 담당자 혹은 담당팀이 배정되어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고소인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된다. 지능범죄수사팀의 경우 1인당 20개 정도 담당한다고 한다. 사이버수사팀 1개 팀이 담당하는 사이버 범죄의 건수는 소액 사기, 인터넷 거래 사기 사건, 사이버상 모욕/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등으로 50건이 넘는다고 한다.
  • 사건 현장 출동, 증거 확보[10] 및 기록, 보고. 사망, 살인, 변사 사건의 경우 우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우선 도착하고, 그 다음 경찰청 과학수사대, 형사들이 뒤이어 도착한다.
  • 용의자 특정, 혐의 발견 : 우선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원을 밝힌 다음 수사의 방향을 정하고, 정보를 종합하고 범인(용의자)를 특정하여 전국에서 용의선상에 오를만한 인물을 거의 모두 조회한다. 이 때 전국의 범죄 경력자, 출소자, 유사범죄자 같은 관련자도 함께 조회한다.
  • 탐문 수사, 잠복 수사, 과학 수사, 제보 등. 도시경찰에서는 사기 피의자를 잡기위해 11시간동안 경기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련 지역, 제보받은 주소 등등을 돌아다닌 끝에 체포했다. 보면 하루종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에서 산다.
  • 영장 신청 및 발부(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출석요구서 등)
  • 피의자 체포 및 경찰서 출석 :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서에서 심문한다. 출석요구서에 몇 회 이상 불응할 경우 출동한다. 현장에서 체포할 경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수갑으로 피의자를 포박하고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하는 과정이다. 목격자의 제보, 내부 조사, 피의자가 나타날만한 곳, 지금 있다고 신고받은 곳으로 출동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체포한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현행범이거나,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나 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피의자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 등과 같이 빨리 체포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 검찰에 송치하면 경찰 선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는 종결된다.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약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불기소처분 등이 선고되는 데 피의자가 항소할 경우 정식 공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범죄 사안에 따라 불구속 또는 구속영장 확정시 교도소나 구치소로 수감된다.

범인을 잡는 과정은 의외로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은 인구 5,100만으로 인구 밀도가 높으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사건사고도 수십건 일어난다. 도처에 CCTV가 깔려 있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CCTV를 일일이 살펴야 한다. 지문이 발견되면 주민등록번호와 대조해서 신원을 빠르게 밝혀내고 머리카락이나 땀이라도 남으면 국과수에 DNA감정 의뢰해서 신원을 밝혀낼 수 있지만, 살인사건의 지능범들은 지문은 커녕 아무 흔적조차 남기지 않거나,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정보를 뿌려 수사에 혼선을 준다.[11] 지능적 사기범들, 조직폭력배, 높으신 분들과 연루된 사기사건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위한 별의 별 창의적인 방법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대포폰, 대포통장, 차명계좌, 명의 도용, 페이퍼 컴퍼니, 돈세탁, 해외도피 등등..

방방곡곡 발로 뛰며 조사하는게 대부분이다. 사건이 업무시간에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평일 주말 안 가리고 1년 365일 내내 일어나는데다 용의자가 담당구역에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범행 후 전국 곳곳으로 도망다니며 전국투어(...)를 해서 하루종일 차 타고 탐문수사하러 다니는게 일상이다. 당연히 경찰서나 경찰청, 차에서 살다시피 하며, 식사도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으로 대강 때우는 게 일상으로 건강에 신경쓸 틈이 없다.[12] 심하면 며칠간 교대로 잠복대기하지만 범인이 나타나지 않아 허탕치는 경우도 있다.

국민 여론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공정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절차를 거쳐 범인을 잡아야 하지만, 도리어 과잉 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혹은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법뿐만 아니라 날로 진화하는 신종 범죄와 범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식, 지식에도 빠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수사팀에서 SNS상 사이버범죄를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관이 카카오톡이나 라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혹은 유명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나 게임 관련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도 모른다면 수사에 큰 지장이 생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젊은 수사관이 많이 배정된다. 만약에 수사관이 모른다면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확실히 어필해야만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수사 속도가 늦어지므로,(유사사건이 있다면) 치정 사건, 빚, 원한 관계 등 아예 범행의도를 딱 좁혀놓고 수사를 하는데, 알고보니 묻지마 범죄라서 거기에만 매달린 나머지 아예 헛다리를 짚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형사들이 폭행, 협박, 고문 등으로 함정수사, 유도신문과 허위자백, 누명씌우기를 했던 어두운 과거가 있다.

범인을 잡고 안전, 정의에 기여했다는 사명감이 들 때 뿌듯하다고 한다. 사실 급여를 떠나서 사명감을 원동력 삼아 경찰이라는 직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한다.


3. 분류[편집]



3.1. 육경, 해경 공통[편집]



3.1.1. 수사국[편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신설 2015.2.26.>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수사기획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6.10.31., 2015.2.26.,>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및 통제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4. 삭제 <2016.5.10.>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5.10.>
7. 삭제 <2010.10.22.>
8. 삭제 <2010.10.22.>
④ 수사기획관은 수사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2.26.>
[제목개정 1999.5.24.]

아래에서 이야기할 다른 모든 수사부서보다 규모가 크고, 그런 수사부서에서 특화되어 맡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라고 보면 편하다. 해경의 경우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3.1.1.1. 수사과[편집]

파일:179235_204632_3844.jpg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특수수사과ㆍ형사과ㆍ수사과 및 범죄정보과를 둔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2006.11.3., 2008.8.8., 2010.10.22., 2011.5.9., 2012.7.9., 2014.3.28., 2014.11.19., 2015.2.26., 2015.11.30., 2016.5.10., 2017.7.26.>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2006.11.3., 2014.3.28., 2016.5.10.>
...
⑥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10.10.22., 2011.5.9., 2012.7.9., 2013.11.20., 2015.2.26.>
1. 경제ㆍ금융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2. 공무원ㆍ병무ㆍ문화재ㆍ식품ㆍ환경ㆍ총기ㆍ성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3. 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4. 중요 지능범죄 수사
[제목개정 1999.5.24.]

형사과가 강력범죄를 담당한다면 수사과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능범죄를 담당한다. 사기, 경제, 선거, 집회시위, 공직비리 등등. 쉽게 말해서 서류로 수사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부서. 경찰서에는 보통 이 이름으로 있고, 형사과가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형사과에 해당하는 강력팀이 이 부서 휘하에 있는 형태로 편제된다. 유치장의 관리도 이 부서에서 담당한다. 사이버수사대 경찰관들이 경찰서에서는 수사과 사이버안전계 혹은 사이버수사계로 배속된다. 한마디로 손가락 한번 잘못 놀렸다간 이분들 얼굴을 볼 수도 있다는 것.

보통 1급지 경찰서에 편제된 수사과는 지능범죄수사팀, 경제범죄수사팀, 사이버수사팀으로 나누어 지다가 요새는 경제/사이버팀을 통합한 통합수사팀과 지능팀은 별개로 남겨두거나 하는 등 점차 바뀌는 추세이고, 경우에 따라서 보이스피싱수사팀, 추적팀 등으로 세분화 되기도 한다. 해경도 비슷하게 해상 지능범죄를 담당하며,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도 한다.

형사라고 하면 떠올리는 "가죽 재킷에 금속 야구방망이"라는 클리셰를 가장 확실하게 깨부수는 부서. 실제로 사진과 같이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하고, 전체적으로 형사과의 형사들처럼 눈빛이 무시무시하기 보다는 다소 지적인 인상을 남긴다. 피해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용의자에게는 격식을 차리기 위함이다. 형사과에서 위에서 말했듯 테이저건 들고 다니며 수사를 한다면, 이쪽은 파란 박스 들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똑같은 형사인데도 보면 알겠지만 대우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수사과 형사들은 정장 입고 서류 중심의 수사를 하다 보니, 이른바 중대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사기나, 공무원의 비리나 금융 관련 범죄 등인데 가장 많은 사건이 사기죄로 실제로 접수되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사기죄다. 그래서 진급이 꽤 빠른 편이다.[13] 대신 아무래도 형사과 특유의 "감"으로 하는 수사 보다는 머리를 열과 성을 다해 굴려서 범죄자를 법으로 잘 엮어가지고 잡아들여 검사에게 쏴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다 보니, 베테랑 형사들이 즐비한 형사과와는 다르게 젊은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의 경위들이 초임으로 많이 발령받는 곳이기도 하다.[14] 또한 변호사 특채로 들어온 인원들도 대부분 이 부서로 발령받는다. 경찰 내에서도 엘리트 부서로 취급한다. 물론 경찰 전체의 진성 엘리트 부서인 범죄정보과엔 미치지 못한다. 수사국 휘하에 있는 정보부서로, 조현오 前 경찰청장이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다. 여기는 경찰대학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의 엘리트더라도 정말로 일을 잘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몇몇 언론에서는 제2의 사직동팀(특수수사과) 칭호를 이곳에 붙이기도 한다.


3.1.1.2. 강력범죄수사대[편집]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수사부에는 독립된 강력범죄수사대가 존재한다. "강수대"라는 약칭으로도 많이 알려져있다. 의외로 형사과와 하는 일은 똑같은데도 형사과 소속은 아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이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사과 소속이란 점에서 좀 미묘하다.

원래 기원은 경찰기동대의 일종인 형사기동대로 다중범죄 진압 임무를 겸했었다. 이후 이름을 형사기동대에서 광역수사대로 변경하면서 온전히 수사 기능만 갖게 되고 다중범죄 진압은 새로 만들어진 경찰관 기동대로 이관된다. 2008년 경찰관 기동대 전면도입 전 창설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가 바로 이러한 다중범죄 진압 및 유흥업소 단속, 조직폭력 제압 등을 맡은 경찰관 기동대이다.

강력범죄가 2개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겹쳐 발생했을 때나,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지방청장이 따로 명령한 사안에 대한 수사를 맡는 부서로, 풍부한 경력에 우수한 실적을 가진 엄선된 형사들로만 구성한 부서이다. 게다가 큼직큼직한 사건을 자주 담당하는 덕에 다른 경찰관들과 달리 진급도 꽤 빠른 편이고 경쟁률도 꽤 치열한 편이다. 역시나 형사과 소속이 많이 노리는 편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경우 그 유명한 조양은을 검거한 바 있다.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형사들이 바로 광역수사대 소속. 2004년 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 발생 당시 각 경찰서 별 공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각 시.도경찰청의 기동수사대가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부서. 2곳 이상의 담당 경찰서 구역에서 유사 사건 및 동일범의 사건이 발생시 수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역수사대의 대표격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로고도 따로 있으며, 범서방파 부두목, 전국구 마약왕, 신해철 집도의 등등을 검거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다시 말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담당한다. 이외에도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정관신도시 정전 사건 수사, 도박에 말려든 경찰관 수사 등의 엄청난 업적들을 이룩해 내었다.

담당구역이 전국이라 한국의 FBI라고 불리운다. "만약 지방경찰청 광수대끼리 관할구역이 겹칠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는데, 광역수사대 운영규칙에 "제7조 2항,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대하여 파견을 명할 수 있다 및 3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광역수사대는 파견받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1.2. 형사과[편집]



파일:20131129060026442213.jpg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특수수사과ㆍ형사과ㆍ수사과 및 범죄정보과를 둔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2006.11.3., 2008.8.8., 2010.10.22., 2011.5.9., 2012.7.9., 2014.3.28., 2014.11.19., 2015.2.26., 2015.11.30., 2016.5.10., 2017.7.26.>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2006.11.3., 2014.3.28., 2016.5.10.>
...
⑤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10., 2010.10.22., 2011.5.9., 2012.7.9., 2013.11.20., 2015.2.26.>
1. 민생치안 종합계획의 추진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2. 살인ㆍ강도ㆍ폭력ㆍ절도 및 방화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3. 삭제<2015.2.26>
4.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 국제마약류에 대한 분석과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외 협력업무
[제목개정 1999.5.24.]

5대 중범죄(살인죄, 강도죄, 강간죄(강간죄는 여성청소년과의 업무이기도 하다.), 폭력, 절도죄), 방화죄, 마약[15], 무기밀매, 납치, 인신매매, 유괴, 인질극, 조폭, 방화, 조직 범죄[16], 폭발물 사건, 일수 같이 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종 흉악범죄를 수사한다. 또한 조직범죄와 엮여있는 경우가 많은 사회적 약자(아동/장애인/노인) 실종 수색이나, 마약 소지 자진 신고, 불법무기 자진 신고 및 허가 업무를 맡기도 한다.(다만 이는 생활안전과나 경비과의 업무이기도 하다.) 해경은 해상 강력범죄와 중국어선 단속을 담당한다. 흔히 생각하는 덩치 크고 험상궂게 생긴 형사의 스테레오 타입은 이 부서의 경찰수사관들의 모습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흔히 강력계라고도 불리운다. 경찰의 다른 부서들은, 수사부서가 아니라면 범죄 예방에 집중하고 수사부서라 하더라도 보통 서류 위주의 수사를 하는 반면, 이쪽은 현장에서 위험한 중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제압 및 검거해야 하는 위험한 부서이다.

수사과, 안보수사대처럼 사건 서류들 갖고 씨름하며 용의자와 머리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몸과 머리를 모두 써야 하며[17] 말 그대로 중범죄를 다루는 만큼 업무가 상당히 위험하고 부상 혹은 순직의 위험이 높다. 다만 형사과도 몸만 좋다고 일 잘하는게 아니다. 머리싸움의 전략이나 방향이 통합수사팀[18]의 것과 조금 다를 뿐이다. 불상의 범죄자들의 신원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들을 검거, 범행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제 1의 목표이기 때문에 잠복근무와 타지역 출장, CCTV 확인 등 속칭 몸으로 떼우는 업무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19] 다른 수사부서와는 다르게, 서류가지고 씨름하며 범죄자와 머리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범인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빠르게 잡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강력범죄의 특성상, 수사관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순경 출신의 수사관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서이다. 강력범죄의 수사를 위해선 소위 말하는 "감"이 필요한데, 이 감이라는 게 수사교본 백날 보고있는다고 잡히는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련한 현장경험을 해봐야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20]

조직체계는 육경은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 산하에 형사과가 있고, 지방청, 경찰서 형사부, 형사과는 강력팀, 형사팀, 마약팀 등으로 나뉘며 강력팀이란 형사과 중에서도 살인죄, 조직폭력배강력한(위험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부서다. 수사 이외에도 관내에 강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긴급 수배자가 도주 중이라면 강력계 차량이 기동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간혹 수사과 아래에 편제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생활범죄수사팀이라고 해서 경미한 강력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도 신설되고 있다. 형사과의 강력팀이 더 중한 범죄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절도나 손괴 같은 경미한 사건들을 형사팀(형사 당직)혹은 생활범죄수사팀에서 맡겠다는 의미다. 지방청의 경우 수사부 산하에 있다. 마약팀은 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편제되는 팀이다. 영화 극한직업 등에서 보면 알 수 있듯 마약사범이나 그 조직을 전담한다. 해경은 본청은 수사국 산하에 형사과가 있고, 지방청과 경찰서는 수사과 산하에 형사계가 있다.

어느 수사부서가 안그렇겠냐만은 위험도 뿐만 아니라 업무강도도 굉장히 센 편이라서, 틈만나면 잠복근무 하느라 집에 못들어가지, 살인사건 터졌다 하면 제일 먼저 출동해서 시체 봐야 되지, 거기서 증거물 수집해서 검사한테 넘겨야 하지... 차라리 큼직큼직한 사건만 들어오면 진급이라도 빨리 되지, 평소에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끌려들어오는 주취난동자들 조사하느라 바쁘고,[21] 상술한 "민생치안 종합계획의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 사건 터졌다 하면 "ㅇㅇ특별수사대" 같은 서장님들의 보여주기식 TF에 끌려가 눈물의 형사기동대차 무한 라이딩을 해야하는 부서.

창작물 등에서 그려지는 멋진 모습과는 다르게, 고충이 많은 부서이다. 너무 위험한데 반해서 승진은 잘 되지도 않지[22], 수사활동비는 말도 안되게 적게 나오지, 장비는 제대로 갖춰 주지도 않지[23], 그냥 눈물 날 만한 건 다 모아놓는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목숨이고 편한 삶이고 다 내어놓고 일하는 부서. 이로 인해 젊은 경찰관들이 하도 기피하다 보니, 형사과 수사관의 평균 연령은 30살이 넘는다. 어쩌다 들어온 어린 수사관은 천연기념물 취급을 받기까지 한다고 한다.

경찰특공대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부서이다. 경찰특공대는 내부 인적관리에 대단히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능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가차없이 전출당한다. 물론 특공대의 기준에 떨어진다 뿐이지 그 자체의 능력은 여전히 뛰어나므로 전출된 대원들은 다른 경찰 부서에 재배치되는데, 강한 신체 능력이 필요한 형사과에도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총기 사건이 터졌다거나, 인질 농성 사건이 장기화된다던가 하면 100% 형사과와 경특이 공조해 진압 작전에 나선다.


3.1.2.1. 고충[편집]

야, 강력반 새끼들은 안 그래도 생활하기 존나게 피곤한 놈들이야. 목숨 내놓고 하는 새끼들이라고. 그러니까 좀 받아 쳐먹어도 돼, 이 씨발놈아. (감찰반: 그러면 안 되죠~ 민주 경찰이.) 그래도 돼 이 새끼야 강력반은! 너, 되나 안 되나 한 번 맞아볼래?

-

- 영화 공공의 적에서 엄 반장이 비리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강철중을 두둔하며. 영화 자체는 비리 경찰관들을 비판하는 쪽이지만, 형사과의 어려움과 그렇게 비리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실태 역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절대 목숨 걸고 일 못해요. 절대. 우리가 죽으면 가족들은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키냐고요.

-

- 나쁜 녀석들남건욱, 윗 대사와 정 반대로 보이나 둘다 본인들의 업무가 고되고 막중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게다가 이 말을 했던 남건욱은 연쇄살인범 검거에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목숨을 잃었다.


하여간, 대한민국 짭새들 가난한 거, 이거 인권 문제야.

-

- 영화 극한직업에서 범죄자 환동이 창문에 매달려서 고생하는 마약반을 보며 하는 말. 개그 씬이긴 하지만 범죄자가 보기에도 한국의 형사들이 힘들게 일하면서 수당은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름값 지원 안돼요?

-

- 영화 범죄도시2에서 신참 형사 김상훈이 근무 도중 선배인 강홍석에게 한 질문. 직업에 대한 처우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무에 대한 지원 또한 부족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는 말그대로 극한직업이다. 상대하는 녀석들이 녀석들인지라 자신과 가족들이 매일 협박을 당하고, 예산도 모자라 사비로 수갑, 방검복, 삼단봉 등등 개인 장비를 사기도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아내, 자녀랑 놀러가기로 약속했다가 갑자기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아이와의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당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안타까운 면이 많다.#, # 매년마다 한 경찰서 당 한 명 단위로 순직하는 경찰관이 나오고 불구가 돼 비수사직렬 혹은 내근이나 행정 계열로 보직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매 선거철마다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후보가 많지만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국수본 다큐만 봐도 경찰들 중에서도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잘 알수있다.

위험 수당, 체포 수당, 연근 수당 등등이 붙기는 하지만 월급 받으면 그 돈이 항상 붙어서 나오는게 아니다.[24] 앞서 말했듯이 일도 위험하거니와 수사비도 안 나와서 유류비 등 경비도 자비로 때우고 용의자를 체포하러 진입할 때 필요한 기름값, 식비 등등 전부 다 자비 부담이다.# 영화 극한직업만 봐도 창문 깨부수고 들어가면 자비로 몽땅 변상해야한다고 화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서 부양해야 할 가족까지 있다면 한 달 허리띠 졸라매서 간신히 버틴다. 거기에 경찰관도 사람이니만큼 완벽하지 않은데다 공권력 상대로 돈 뜯어내는 진상이 없다고 단언 할 수 없다. 병사들보다 처우가 조금 나을 뿐이다. 순경이 주폭(酒暴) 말리다가 수천만 원 무는 마당에 일이 고된 강력계가 이런 일에 얽힐 일이 늘었으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괜히 중소기업이 사원 대우하는거 개판이어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나아보일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부패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뒷돈 받고 피의자의 죄를 눈감아 준다거나, 피의자와 피해자를 바꿔치기 한다든가, 승진 청탁 등등 여러 문제가 많다. 이는 강력계도 마찬가지로 형사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심하면 범죄 피해자의 생명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다만, 직업에 충실하게 청렴한 형사들도 매우 많다. 따라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49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49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3.1.3. 국제범죄수사대[편집]


말 그대로 국제범죄, 외국인 관련 범죄를 담당한다. 외사과판 광역수사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3.1.4. 과학수사과[편집]


모든 수사 부서의 과학 감식을 담당하며 그냥 과학수사대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단 디지털 증거 분석은 사이버수사과 관할. 해경은 수사국 산하에 있다.


3.2. 육경, 해경에만 있는 부서[편집]



3.2.1. 경찰청[편집]



3.2.1.1. 국가수사본부[편집]

해당 항목을 참조.


3.2.1.2. 중대범죄수사과[편집]

파일:특수수사과.jpg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ㆍ특수수사과ㆍ형사과ㆍ수사과 및 범죄정보과를 둔다. <개정 1999.5.24., 1999.12.28., 2000.9.29., 2000.10.31., 2002.10.5., 2004.12.31., 2006.11.3., 2008.8.8., 2010.10.22., 2011.5.9., 2012.7.9., 2014.3.28., 2014.11.19., 2015.2.26., 2015.11.30., 2016.5.10., 2017.7.26.>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0.9.29., 2004.12.31., 2006.11.3., 2014.3.28., 2016.5.10.>
...
④ 특수수사과장은 국익에 관련되는 중대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목개정 1999.5.24.]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제49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기업·조세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 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
2. 뇌물·직권남용 등 전·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입찰 비리, 방산비리, 지역 조합비리 등 권력형 비리 직접수사
3. 그 밖에 수개의 시·도경찰청에 관할이 있는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사건 등 수사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직접수사


이름 그대로 각 부서별 중대, 특수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최강의 수사 부서. 주로 특경법 3조 2항에 들어가는 50억 이상의 대형 사기, 공갈 사건과 내란, 외환 등과 같은 대규모 경제 및 공직범죄나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기획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의 FBI"나 "경찰의 중수부"[25] 같은 이명이 많은 부서이다. 이름이 특별수사과가 아닌 이유는 라이벌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예전 명칭이 특별수사부였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이 부서는 과거에는 "사직동팀"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수사하는, 대통령의 손발이 되는 수사부서였다. 김대중 정권 이후로 더이상 "하명수사"를 하지 않게 되자,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노리고 제대로 된 사정기관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국 조사과에서 확대개편해서 특수수사과가 되었고, 2019년 중대범죄수사과로 개명했다.

사실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딱딱 맡아서 하는지 명확한 부서는 아니다. 강력범죄 분야에서 중대사건은 각 지방청의 광역수사대가 담당하고, 지능범죄 분야에서의 중대사건은 각 지방청의 지능범죄수사대가 담당하기 때문. "경찰의 중수부"라는 별명은 이 점에서 유래했다. 딱히 정확하게 담당하는 업무는 없지만, 모든 수사부서의 상위호환에 해당하는 초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 최근 담당한 사안으로는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2017년 7월대한항공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있다.

2019년 경찰청에 따르면 지능범죄수사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과 1개팀으로 흡수된다고 밝혔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문건을 유출한 경찰공무원박관천경정이 이 부서 소속이었다.

중대범죄수사과의 역사는(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197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현옥 내무부 장관이 정석모 내무부 치안국장에게 "미국의 FBI와 같은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함에 따라 치안본부 형사국 조사과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이후 특수대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정보수집, 기업인들의 외화 해외도피 등 청와대의 직접 특명사항을 수사하며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이러한 수사는 수사국장의 지휘 대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를 받아 이루어졌다. 치안본부 소속이었지만, 청와대 하명을 받는 사실상 청와대의 직속기관이었던 것. 때문에 예전에는 청장도 함부로 못하는 부서였다고 한다.

1976년 청와대 하명 사건을 담당하는 '사직동팀' 특수수사 1대와 치안본부 자체 기획수사 부서인 '신길동팀' 특수수사 2대로 나뉘었다가 1980년 합동수사본부 5국으로 잠시 통합됐으며 각종 정치인 및 경영인들의 고문과 10 · 27 법난 사건 당시 승려 고문이 이곳에서 자행됐다. 심지어는 1982년에 한일합섬 김근조 이사가 신길동 분실에서 고문으로 숨지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서 치안본부 특수 2대는 청와대 사칭 및 공직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개편하였으며, 특수 1대는 200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폐지되며 청와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자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 등 특수 강력범죄와 각종 기업의 횡령 등등 대형 지능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기능이 중대범죄수사과로 옮겨간다고 하니 그 권한과 규모가 더 거대해질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직제가 변경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직할 수사부서로 변경되었다.

국수본 소속으로 바뀐 이유는 이렇게 지금까지 옥상옥이 심한 나라는 한국 뿐이었기 때문이다.[26] 또한 공수처가 설치되었다고 공직 수사를 무조건 공수처만 하는 것이 아닌 검경이 그대로 공직 수사를 하되,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검경과 중복될 경우에만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즉시 이첩하는 시스템[27]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공수처 법안에서 특히 공수처 조직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전부 합쳐도 최대 65명이다. 검찰지청보다 작은 규모의 조직이 7천명이나 되는 고위급 공무원과 그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수처가 완전히 도입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라고 판단하며, 65년간의 검찰 기소독점을 깬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3.2.1.2.1. 역대 담당 사건들[편집]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5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5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3.2.1.3.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편집]

해당 항목을 참조.


3.2.1.4. 통합수사팀[편집]

금전에 관련된 범죄, 문서위변조 등 문서 관련 범죄, 명예훼손 등 개인 명예 관련 범죄, 집회시위공안 범죄 기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28]를 수사한다고 보면 된다. '형사'라고 한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가죽자켓을 입고 잠복 근무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강력팀 형사가 싸움으로 용의자를 제압한다면 통합수사팀 수사관들은 말끔한 양복이나 단정한 옷차림을 입고 화려한 언변과 증거물로 용의자를 제압한다.

경제범죄라는 명칭답게 위조지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와 같은 사기, 공갈범죄, 대포통장[29], 대포차, 대포폰, 탈세, 부동산 이중매매, 횡령, 배임 등과 같은 경제범죄를 수사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어느 경찰서를 가든 사기죄와 관련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가장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 살벌하다.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제팀 수사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은 평균 30건 정도이며, 지방 산골짜기 경찰서 경제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기본 20건 이상이다. 흔히들 한국을 '사기죄의 왕국'이라고도 하는데, 정말로 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기죄의 접수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사기죄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서 위변조라든가, 마을 이장이나 동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 위변조 등 각종 문서범죄와 명예훼손모욕죄 등 개개인 간의 감정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경제팀 수사관들이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교통사고와 강력사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사건을 이 경제팀에서 수사한다고 보면 된다.

수사하는 분야가 매우 방대할뿐만 아니라 접수되는 사건들의 양도 많으므로 형사들 사이에선 기피부서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강력팀 형사들처럼 매번 변사자 시신을 보거나 CCTV 앞에서 날밤을 새거나 추운 겨울날 차 시동도 끄고 잠복근무를 하는 등 몸고생을 하고 싶지 않다면 추천하는 부서다. 몸이 고생하지 않는 대신 그만큼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기 때문에, 신참 형사들은 가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하는 부서이기도 하다. 다만, 법학 및 경찰행정 경채를 통해 입직한 경찰관은 지역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6개월 근무 후, 경찰서 경제팀에 5년간 의무복무한다.

간혹 가다가 금전과는 관련이 없는 사이버 범죄를 경제팀에서 처리하기도 한다.


3.2.1.4.1. 금융범죄수사대[편집]

해당 항목을 참조.


3.2.1.5. 지능범죄수사대[편집]

크게 본청 소속 수사대와 각 지방경찰청 소속의 수사대가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경제사범, 선거, 집회시위, 공직비리 사범 등등 지능범죄를 담당한다.

2004년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의 범인이었던 조희팔의 수사를 본청에서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 경찰 개혁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경찰 본청의 지능범죄수사대 폐지가 확정되었고 기존의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수사과 1개팀으로 흡수되었다.

각 지방경찰청 수사부 산하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술한 "4. 중요 지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일반 대중의 시선이 쏠려있는 대규모 비리 사건 등에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경우,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와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지능범죄수사대라고 해서 프로파일러가 우글거리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서는 아니다. 영화 마스터에 나오는 형사들이 바로 이 부서 소속.


3.2.1.6. 정보국[편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①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보심의관을 둔다. <개정 2010. 10. 22.>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10. 22.>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 12. 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정치ㆍ경제ㆍ노동ㆍ사회ㆍ학원ㆍ종교ㆍ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ㆍ종합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4. 집회ㆍ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④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 10. 22.>

10만이 넘는 경찰력을 활용한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3.2.1.6.1. 정보과[편집]

본청에 정보국장을 중심으로 정보 1과, 2과, 3과, 4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1과는 정보경찰 기획 및 지도, 신원조사 등을 하고 정보 2과는 정책 정보 관리, 정보 3과는 정치, 경제, 노동 정보 등의 관리, 정보 4과는 종교 등의 정보를 관리한다. 이런 정보들을 소위 치안정보라 불리며 정보경찰들의 정보수집대상이 된다. 지방청은 서울경찰청은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경찰청들은 정보과로 조직되어 있다.


3.2.1.7. 외사국[편집]

파일:외사국.jpg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ㆍ협력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5. 외사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6.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7. 외사보안업무의 지도ㆍ조정
8.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본조신설 2006.3.30.]

외사경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쉽게 말해서 경찰의 해외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대사관에 경찰주재관(경찰영사)을 파견하는 것 외에도 상술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제15조의2"의 "6.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때문에 이곳에도 경찰수사관이 배치된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과 동일하게, 그 업무의 특성상 업무 성격이 다른 수사부서와는 많이 달라서[30] 특채도 많이 하는 편이고,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의 엘리트들도 많이 배치받는다. 인터폴과의 공조업무는 이 부서가 담당한다. 경찰청 블로그 인터폴계 소개글

특이하게도 "국" 단위에 부서 로고가 따로 있는 몇 안되는 부서. 경찰 내에서 독자적인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이 부서 외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특공대, 101경비단가 있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특성을 이용해 귀화 외국인이 외사경찰관으로 특채되기도 한다.


3.2.1.7.1. 외사수사과[편집]

파일:외사수사과.jpg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수사국에 두는 과) ① 외사국에 외사기획과ㆍ외사정보과ㆍ외사수사과 및 국제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7.2.28.>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⑤ 외사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9.>
1.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수사에 대한 기획 및 지도
3.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중요범죄 수사지도

외국인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수사부서. 2010년대 들어 필리핀 지역에서 한인 교민 살해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참다 못한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수사관을 해외에 파견해 직접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현실판 나르코스를 찍게 된 부서이다. 여러모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찰시험준비생들에게는 꿈과도 같은 부서다. 경찰의 최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인터폴과도 연관이 깊은 데다가, 진급도 잘 되고, 엘리트 부서라는 의식도 있는 데다가 이름부터가 뭔가 있어보이기 때문에...

외국어는 당연히 능통하여야 하고, 더해서 수사에도 유능하여야 하기 때문에[31], 구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관으로 임용되었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진로를 변경한 특채 출신이나[32],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생 출신 등의 엘리트들이 많다. 경찰 내에서도 엘리트 부서 중 하나. 최근에 담당한 사건으로는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과 그 외 여러 한인 교민 피살사건이 있다.


3.2.1.8. 생활안전교통국[편집]


3.2.1.8.1. 교통지도부 또는 교통과[편집]

이쪽은 전국적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대신 각 지방청 직속의 고속도로 순찰대를 운영하고 각 지방경찰청 교통부나 교통과에서는 교통사고조사과와 교통범죄수사대를,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교통사고조사계와 교통범죄수사계를 운영한다.

교통사고조사과 : 교통사고조사계라고 되어있는곳도 있다. 말 그대로 교통사고가 나면 119, 지역 경찰, 과학수사대와 함께 출동해 사고 현장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 뺑소니, 다중추돌 사건 등등을 주로 수사한다.

교통범죄수사대 : 교통 관련 비리, 무면허 사범, 폭주족, 불법 교통 장비 취급범, 음주운전, 중과실 사고 등등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7중 추돌사고 이후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했다.


3.2.1.8.2. 생활안전부[편집]

본청이 아닌 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예하 여성청소년과 성범죄수사대 혹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수사를 한다.

여성청소년과 : 성범죄, 아동 & 장애인 & 노약자 등등 사회적 약자 실종[33],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범죄 등등을 담당한다.


3.2.1.9. 사이버범죄수사과[편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
3.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협력
6.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3.1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4.3.11.>]

이름 그대로 사이버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다. 해킹 피해 등이 발생하면 대응하고 수사하는 부서가 이 쪽. 이 중 "3.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과 "6. 전자적 증거분석 및 분석기법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4] 때문에 이 쪽에도 경찰수사관이 배치되지만, 그 성격이 다른 수사관들과는 매우 달라서 특채 선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다른 부서가 특채 선발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수사과의 경우 지능범죄수사 특채를 하고, 형사과의 경우는 무도특채가 있다. 하지만 여기만큼 그 비중이 높지는 않다는 뜻.

사이버범죄수사팀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천재같이 다루거나, 해커도 울고 갈 만큼의 컴퓨터 실력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사이버팀은 말그대로 사이버(보통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수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쪽도 경제팀과 수사하는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지 해당 범죄가 실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뉠 뿐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명예훼손 범죄라도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경제팀에서 수사를 하고,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어 사이버팀에서 수사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예전이야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으나, 2000년대 컴퓨터와 2010년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사이버 사기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중고나라아이템매니아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건은 모두 사이버팀에서 처리하게 되어 경제팀만큼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외에도 게임 내 사기사건[35]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SNS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신상털이,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면전에서 대놓고 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도 외근이랑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몸이 편한게 좋으면 추천할만한 부서다.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수사하는 특성상 외근과는 거리가 매우 멀고 100% 내근하며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굴린다고 보면 된다.


3.2.1.9.1. 사이버테러대응과[편집]

일상적인 해킹, 악성댓글 등등이 아닌 사이버테러 등 전국적 피해가 일어나거나 국익에 손실을 초래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을시에는 여기서 담당한다.

파워블로거 계정 해킹 사건,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문재인 펀드 사칭 사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테러 사건,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테러 사건, 보수단체 사칭 E-메일 악성코드 테러 사건, 인터넷 공유기 테러 사건 등등을 담당했다.


3.2.1.10. 안보수사국[편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보안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경찰청이 방첩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두고 있는 부서로,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나,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와 수사를 위해서 경찰수사관이 이곳에도 배치된다. 수사국을 제외한 모든 부서가 그렇듯, 부서 특성상 특채 출신도 많이 받고 국가정보원, , 검찰과의 인사교류도 많은 편이다. 보안국 휘하의 보안1ㆍ2ㆍ3ㆍ4과가 관련 수사를 담당한다. 대공분실은 이곳에서 운영했다. 구 명칭은 보안국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의 현대사의 굵직하고 썩 명예롭다고 하기는 어려운 사건들을 맡은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전교조 교사가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며 공작계획을 짜는 등 필요하지만 여러모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는 부서. 경찰청 정보국과 함께 국가정보원과 경쟁하는 부서 중 하나다.

젊은 경찰관들의 지원율은 저조한 편. 방첩기관의 중요성이 특별히 낮아졌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진급이 잘 안 되는 편이라고 한다. 진급을 하려면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서특필이 되지 않는 직종이다 보니 진급길이 험난해 지는 것.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공안검사가 가졌던 위상과 현재 위상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부각되는 업무가 없다 보니 고생하는 다른 수사부서의 눈총을 받기 딱 좋은 부서이기도 하다.[36][37]


3.2.1.10.1. 안보수사대[편집]

본청 안보수사국 산하와 지방경찰청 안보수사부(서울청 한정, 나머지는 안보수사과) 산하로 나뉘어져 있으며 간첩신고가 들어오면 감시를 통해 채증을 하고 D-DAY를 정해 기습적으로 체포 작전에 들어간다. 외사국 외사수사과 방첩팀도 똑같다. 물론 이건 경찰서 보안과와 외사계도 마찬가지.

하지만 진보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한 해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부서 특성상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등등과는 달리 언론에 대서특필될 만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검거하는 범죄자들을 보면 대부분 인터넷에 종북 성향의 글을 올리는 관종 내지는 자생적 종북주의자 정도이며, 2017년 기준으로 이들이 다뤘던 그나마 큰 사건이 임지현(전혜성) 재입북 사건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38] 보안수사대에서 수사했다. 임지현의 경우 이미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아 수사를 해도 한국 내에 조력자가 남아있지 않는 이상 아무 성과 없이 끝날 수 밖에 없다.

인력이 감축된다. 아마도 보안국은 보안수사대를 최소한의 수만 남기고 대통령 경호관련 정보수집과 탈북자 보호, 대테러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스파이나 테러리스트를 주로 수사하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듯 하다. 물론 당연히 간첩수사도 예외는 아니다.


3.2.2. 해양경찰청[편집]



3.2.2.1. 정보외사국[편집]

해경은 정보와 외사가 합쳐져있으며 정보과, 외사과, 보안과, 국제협력과가 있다. 육경과 비슷하게 각종 외국인 선원 범죄 및 외국국적 선박의 불법행위 조사를 담당한다.


4. 외국의 경찰수사관[편집]



4.1. 일본[편집]


가장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비슷한 일본은, 독일, 프랑스보다도 경찰의 수사권을 폭 넓게 보장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인 반면(형소법 제189조 제2항[39]),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 191조[40]) 또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192조[41]) 단 일본의 경우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검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수사를 했다간 영원히 재판을 못 열 수 있으므로(...) 지휘권을 명시해두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협력을 구한다"거나 "필요가 있는 때" 등 방식과 시기를 한정해두고 있다.(형소법 제193조 1항~3항[42][43][44])


4.2. 영국[편집]


경찰의 시초가 영국인 만큼, 이 경찰수사관(형사)의 시작도 영국으로 본다. 영어로 경찰수사관을 (Police) Detective 라 표현하는데 탐정의 표기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 이는 경찰수사관 자체가 탐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경찰수사관은 1749년 창설된 영국의 "Bow street runners"로 본다. 사복을 입었고, 범죄를 수사했고, 상설조직이고 보안관처럼 사격해서 사살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보내는 건[45] 당시 유럽 대륙엔 프랑스 헌병대[46] 같은 헌병대 조직, 영국에도 교구경찰대(Parish Constables) 같은 제복경찰이 있긴 했지만, 사복을 입고 범죄를 수사하고 수갑을 채운다는 현재의 경찰수사관의 인식에 가까운 조직은 이들이 최초였다.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독점하지만[47] 대륙법계 국가들은 사정이 좀 달랐다. 이들은 대부분 20세기까지는 검사가 수사를 독점했다. 프랑스가 그러했고, 독일이 그러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과 가장 법체계가 유사한[48] 일본도 그러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기소하기도 바쁘고, 그 업무에 바빠서 수사전문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법률을 잘 안다는 게 수사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법지식이 수사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므로[49] 좀 애매하기는 하다. 예컨대 법조문을 달달 외웠고, 법리해석도 잘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지문 잘 따고 증거 잘 모은 다음, 잘 뛰어가서 무도 쓰고 테이저건 쏴서 범죄자 맞추고 수갑을 잘 채우리라는 보장은 없다. 전반적으로 경찰수사관의 수사 권한을 보장하고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4.3. 미국[편집]


전반적으로 영국과 유사한데 애초에 미국 경찰제도 자체가 영국 경찰을 모방했기 때문. 독특한 점이라면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사관을 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50] 반해, 몇몇 미국 경찰청에선 수사관을 하나의 계급으로 취급한다. BPD가 이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로, 1986년 입법조치를 통해 수사관을 계급으로 인정했으며 Officer에서 진급하여야 수사관이 될 수 있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도 제임스 고든이 Officer였던 존 블레이크에게 "진급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자넨 이제 수사관"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있는데, 고담경찰 역시 수사관을 단순한 보직이 아니라 계급으로 분류하는 듯.

반면 CPD 같은 곳은 수사관을 계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4. 독일[편집]


독일 형소법 161조와 법원조직법 152조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실행하거나 경찰에게 요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경찰은 이에 따라야하지만, 동법 163조 4항에서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한도 인정받고 있다.[51] 다시 말해 "검사가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한다"는 방식으로, 검사는 "손이 없는 머리"에 해당하고, 경찰은 "머리가 없는 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지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 혼자서 수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수사 자체는 경찰이 하되 그 방향을 검사가 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고 검사만 있으며, 모든 수사는 경찰청이 수행하는 상황인 것이다.


4.5. 프랑스[편집]


프랑스의 경우도 비슷한데, 프랑스의 경우 격하게 요약하자면 경찰에게 "초동수사를 할 권한", 검사에게 "그것을 지휘할 권한", 수사판사에게 "그렇게 하고 나서 뒷정리(보충수사)를 할 권한"을 준 방식으로, 초동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가 중죄사건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때부터 지휘권을 행사하며, 그 이전의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경죄일 경우 경찰이 스스로 처분한다. 검사가 청구하여 재판이 열릴경우, 그때부터의 보충수사의 권한은 수사판사가 행한다. 이 경우에도 검사와 수사판사는 자체 인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경찰이 수행한다. 즉, 이곳도 "머리가 없는 손"에 해당한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과, 구체적인 수사 실행권 규정을 명문화해놓고 있으며 단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형소법 제14조[52], 형소법 제17조 [53], 형소법 제41조[54])


5. 대중매체에서[편집]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 등등 표현물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며 조폭을 잡으면서 1 vs 다수 구도로 맞다이를 뜬다든가, 가족보다 동료들을 더 가깝게 느낀다든가 여러모로 형사의 고충을 담아낸 면이 많다.

아래는 형사물의 주요 클리셰들이다.

  • 기본적으로 적당히 후줄근하게 입힌다. 비주얼을 중시하는 작가라면 항공 점퍼나 가죽 재킷에 검정 청바지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 일본의 경우는 주로 양복차림으로 자주 나온다.
  • 국내 창작물 기준, 조폭들을 검거하러 갈 때 십중팔구 쇠파이프나 몽둥이를 챙기고, 미국 창작물 기준, 평소보다 강력한 총기들을 챙긴다.
  • 방탄복이나 방검복을 착용할 때가 간혹 있다.
  • 잡은 뒤 조사할 때는 범인한테 꼭 반말을 하면서 서류철 같은 걸로 머리를 한 대 씩 후려갈기는데, 이는 실제로 한성깔하는 폭력 경찰들의 고증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 위험한 범죄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입이 매우 거칠고, 거기에 몸으로 때우는 거친 직업에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보니 체격이나 분위기나 깡패 같은 경우가 많다. 특히 조폭이나 마약사범 체포 담당팀의 경우는 거의 맷집이 좋을 수 밖에 없는 운동선수나 전문훈련을 받은 이들이 주로 채용된다고.[55]
  • 형사의 아들딸과 배우자는 매일같이 협박당하거나 납치 혹은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고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려다 중대 사건이 터져 결국 사건 해결될 때까지 집에도 못 들어간다.
  • 가족 또는 친구 등등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범죄자에 복수하려 형사가 된다.[56]
  • 동료 경찰관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범인을 잡아오면 CCTV를 가리고 집단 폭행을 가한다.[57]
  •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선배는 진급이 늦은데 책상에서 펜만 굴리는 후배가 먼저 진급하여 상사가 되어있다. 이때 선배의 쏘아붙임에 후배가 비아냥으로 응수하는 클리셰 혹은 알고 보니 후배가 고위급 경찰관 및 권력형 범죄자와 커넥션을 맺고 있었다는 클리셰는 열에 아홉으로 꼭 따라붙는다.
  • 미국 매체를 번역할 때 살인 범죄과(Homicide Division)를 강력계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살인 범죄 사건 관련 업무들을 강력계에서 맡기 때문이다. 다만, 대다수는 Detective 를 강력계로 번역한다.
  • 19금 에로게, 야애니, 상업지 등에 나오는 장르인 여수사관물의 히로인들은 상당수~대부분이 경찰 소속인 경찰수사관인 경우가 매우 많다.


5.1. 관련 캐릭터[편집]


수사관 문서의 '관련 캐릭터' 목록을 같이 참조해서 보면 좋다.


5.1.1. 영화[편집]




5.1.2. 드라마[편집]


  • 수사반장
  • 시그널 : 차수현, 이재한, 김계철, 안치수 등등 광수대 형사들.
  • 나쁜 녀석들 : 오구탁, 유미영
  • 보이스 시리즈
    • 시즌 1 : 무진혁[58], 심대식[59], 장경학, 박중기, 구광수 등등 성운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들. 이상 3인은 시즌 1 종료 이후 공백기부터 골든타임팀으로 영입된다.
    • 시즌 2 ~ 시즌 3 : 도강우[60], 나형준, 나홍수, 양춘병 등등 풍산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들.
    • 시즌 4 : 양복만(비모지방경찰청 형사과장), 부귀남
  • 본 대로 말하라 : 황하영, 차수영, 오현재
  • 열혈사제 : 구대영 등 구담경찰서의 형사들
  • 작은 신의 아이들 : 김단, 천재인, 최성기, 계도훈[61], 박지훈, 강상원, 과거 채한석, 천승환
  • 라이프 온 마스 : 강동철, 한태주, 윤나영, 이용기, 조남식
  • 비밀의 숲 - 한여진[62]
  • 경이로운 소문 : 김정영[63], 가모탁[64], 강한울(형사과 강력계 순경), 표과장(중진경찰서 형사과장)
  •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 : 지형주 등 마강서 형사들
  • 마우스 : 고무치(후에 증거보관팀으로 이동), 신상
  • 마이 네임 : 오혜진(인창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1팀) 전필도(인창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1팀 경사), 차기호(인창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1팀장 경감) 등등 자세한것은 여기로


6. 기타[편집]


영미법계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65] 그래서 수사관의 위상이 높은데 미국 경찰에선 아예 수사관을 단순한 보직이 아니라 Detective라는 별도의 계급으로 분리해놓고 있다.

자치경찰이 보편화된 영미법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경찰에 소속된 탐정이다. 하지만 명칭만 탐정일뿐 그냥 경찰소속의 경찰관이다. 리얼 19세기풍으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지방의 작은 경찰국들이나 보안국[66]은 수사과를 항시 유지할 예산도 없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건이 터질 때 경찰수사관 경력이 있는 사설 탐정과 계약을 맺고 계약직 경찰수사관으로서[67] 사건수사를 위탁하거나 아니면 더 큰 단위 지자체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하지만, 2018년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는 보안관이 직접 사건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예산 문제로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경제위기로 예산이 줄어 보안관 숫자 유지하기에도 벅차 경험이 많은 선임 보안관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2 02:57:26에 나무위키 경찰수사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경과'는 경찰에서 담당 업무를 분류한 체계로, 군대의 '병과' 혹은 '특기'와 유사한 개념이다.[2] 수사경과인 경찰관 한정.[3] 사복을 입은 경찰공무원 전체를 뭉뜽그려 부르는 말이다. 경호담당 경찰관이나 정보관을 포함한다.[4] 정확히 말하면 경위 이상의 경찰 간부는 사법경찰이고, 경사 이하의 경찰관은 사법경찰이다. 권한 등의 차이는 경찰공무원/계급 문서로.[5] 물론 일반적인 사기 사건은 대부분 담당 경찰서에 고소하며 경찰청으로 직접 가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6] 형사소송상 수사의 정의는 공소의 유지, 판단을 위한 증거물 수집 보존 및 피고인 확보이다.[7] 내사는 수사라 보기엔 좀 애매하다.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단서를 획득하는 과정 정도로 보기 때문이다.[8]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이 수사지휘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도 나와있지만 검사의 숫자에 비해 경찰관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수사지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중요사건이나, 검찰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경찰의 수사가 끝난 다음, 검찰에 송치 되고 나서 또는 송치 되기 바로 직전에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편이다. 그래서 가끔 검찰이 경찰의 수사정보를 못얻어서 경찰에 고소, 고발한 사람들에게 담당 경찰관과 사건접수 번호를 알아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경찰이 검사, 검찰의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나서야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인지하는 경우도 많다.[9] 대표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있다. 당시 경찰에서 동영상 원본과 피해여성의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처리를 해버려 논란이 됐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논쟁으로까지 불이 붙었다.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고 검찰이 집요하게 막고 있다. 이 사건 이외에도 검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려는 경찰의 영장신청을 모조리 기각한다던지, 겨우 수사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 했는데 무혐의 처리, 불기소 처분하여 경찰의 수사를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10] 증거와 지문 등을 수집해서 국과수로 넘기는 일은 경찰청 과학수사대(KCSI)의 일이다.[11]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은 사건은 우발적인 살해, 증거를 인위적으로 인멸하고 사건현장을 치우거나 사체를 훼손,유기한 사건은 계획적 범죄, 지능범으로 보고 수사한다고 한다.[12] 이런 특성으로 경찰수사관은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1년에 1회씩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13]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량이 폭증해서 수사관들의 수사부서 탈출 러쉬가 이어지자 국수본에서는 신임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수사경과 제도를 운영해서 수사부서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경찰행정학과 경채 출신들도 통합수사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수사부서 의무 근무자들을 대폭 늘려 수사부서의 인원을 겨우 유지하는 중이다. 이 같은 의무 근무자들 때문에 기존 수사경과자들 및 비경과자들이 수사부서에 전입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라 수사부서가 인기있다, 들어가기 어렵다 등의 착시현상이 일어기도 한다.[14] 애초에 저 둘의 순환보직 근무지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이기 때문. 3년간 의무적으로 수사과 경제팀에서 근무해야 한다.[15] 경찰서에 따라 마약과가 따로 나뉘기도 한다.[16] 비단 조폭 뿐만이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도 포함된다. 이 경우는 경제범죄수사팀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17] 범죄 수사는 법적 지식과 감 등을 모두 동원해야하며 직접 흉악범을 잡아야하는 입장인 만큼 체력과 지구력도 상당히 강해야하고 맷집도 세야 한다.[18] 경제/사이버팀을 합친 수사팀이다. 경제/사이버팀을 합쳐서 통합수사팀을 만들고 지능팀은 따로있는 곳도 있고 경찰서마다 케바케이다.[19] 그렇다고 몸만 쓴다는 것이 아니다.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면, 그 이후부터는 조서 작성하고 증거 모으고 등등 사건 서류 만드느라 정신 없다. 언론에서는 범인을 잡는 것으로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인을 잡고나서가 시작이다. 범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사건 서류를 만들어서 검찰에 송치시켜야 하기 때문.[20] 범죄현장, 범행 형태나 범행 도구, 범죄자와 주변인물 관계를 보고 자신이 맡았던 유사한 사건들에서 추론한 공통점, 범행심리, 범행동기를 토대로 촉이 온다고. 그것이 알고싶다를 참고하면, 아내가 살해된 사건은 주로 남편,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선 의심하고 조사한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재산, 보험금, 빚, 치정관계, 가정불화 유무 등을 조사해보며 가닥을 잡는다.(놀라운 것은 종종 남편이 진범이었던 경우가 많더라는 것.) 강력범죄의 많은 범행 동기가 재산, 빚, 치정, 원한, 갈등, 가정불화와 폭력 등이기도 하니까.[21] 보통 형사과 내에서 다시 강력팀과 형사팀으로 분리되는데, 강력팀이 살인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그 외 자잘한 건 형사 쪽이 맡기 때문에 형사팀은 폭행이나 상해 등의 조서만 쓰다가 하루가 간다. 현장 안 나가고 잡혀온 놈 조서만 쓰면 되니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한 번 큰 일 터지면 퇴근이고 뭐고 잡힐 때까지 빡세게 돌아가는 강력팀과 달리 형사팀은 당직인 날 잡혀온 놈들만 처리하고 다음 팀과 교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팀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22] 경찰 내의 승진 기준 중 하나가 얼마나 큰 사건을 해결했는가?인데, 쉽게 말해서 연쇄살인범이나 대규모 부패사건 같은 연일 9시 뉴스에서 속보 때릴 만한 사건을 하나 해결하는 게, 주취난동자와 같은 잡범 몇 백명 잡아넣는 것보다 진급 점수가 크게 나오기 때문. 상식적으로 연쇄살인사건이나 조직폭력배나 마약범이 매일매일 잡혀 들어올리는 없으니 진급길이 순탄한 부서는 아니다. 심지어 진급 시험을 준비할 시간도 넉넉치 않아 대다수가 특진으로 승진한다.[23] 방탄복은커녕 방검복도 없어서 형사들이 사비로 사서 다닌다.[24] 일부 한가한 보직 및 지역은 그나마도 해당이 안된다. 일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승진시험 준비 등등 자기계발을 하고 정시퇴근도 다른 보직에 비해 꽤 잘 보장되기 때문에 아주 가끔 대사건 터지는 경우 아닌 이상 기본급만 딱 받는다.[25] 애초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다.[26] 영국, 홍콩은 경찰본부 내에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들은 철저히 일반경찰과 분리되어 있다. 검찰에 해당하는 홍콩 율정사와 영국 왕립기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애초 이쪽은 사인소추주의다. 일본 경찰도 특수수사 및 공안수사를 전담하는 공안경찰이 분리되어 있다. 이들 중 도쿄 경시청에 있는 조직이 치요다라고 불린다. 일본 검찰은 경찰과 상호협력관계이며 직접 수사는 도쿄지검 특수부 정도가 아니면 잘 안 한다. 독일도 검찰은 수사 지휘만을 전담할 뿐 실제 수사는 연방수사국이 담당하며 검찰에 자체 수사인력이 없다. 이를 본받은 대만도 검찰은 수사지휘만 하고, 실제 수사는 법무부 사법조사국이 전담한다. 한국 국가수사본부의 분리는 독일식 제도에 가깝다.[27] 다만 검경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수사할 때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28] 생명과 신체에 물리적인 위해를 끼치는 범죄는 강력팀 형사들이 수사한다. 어떻게 보면 통합수사팀과 강력팀은 서로 성격이 많이 다르다.[29] 20대 대학생 남성들이 주로 휘말린다. 이걸 수사하는 이유는 진짜로 고의로 넘겼는지, 아니면 취업이나 대출같은 미끼를 놓아서 사기를 당했는지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30] 외국어를 못하면 외국인 범죄 수사를 못하니까![31] 말 그대로 생판 외국에 나가서, 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여야 하니까...[32]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관으로 일하다 경정으로 경찰에 입직한 케이스다.[33] 강력범죄와 연관돼 실종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력계와 합동 수사하거나 강력계로 수사 이첩된다.[34] 속칭 "디지털 포렌식"이다. 범죄자가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버리고 도망가도, 이쪽에서 복구해서 잡을 수 있는 것.[35] 현금 거래, 게임머니 거래, 게임 아이템 거래, 계정 거래, 해킹&크래킹 등등.[36] 정보파트와 함께 형사과에게 까인다. 명색이 형사인데 저것들은 피 한 번 보지 않는다고.[37] 다만, 보안수사 쪽은 워낙 비밀스럽기 때문에 간첩을 잡는지 안 잡는지 뉴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오히려 보안정보수집 쪽은 대통령 경호관련 정보수집도 하기 때문에, 보안국이 한직이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38] 당시 서울지방경찰청[39]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40] ①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② 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41]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42] 제1항(일반적 지시권) 검찰관은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시는 수사를 적정히 하고 기 공소의 수행을 완전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43] 제2항(일반적 지휘권)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44] 제3항(구체적 지휘권)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45] 20세기까지만해도 영국엔 검사가 없었던 관계로, 경찰이 기소까지 했다.[46] 단 지금처럼 명칭이 Gendarmerie Nationale은 아니었고 당시엔 Maréchaussée긴 했다.[47] 영장에서만 예외인데, 영장청구권 자체는 경찰에게 보장되어 있으나 관례상 검찰이나 경찰 소속 변호사에게 영장 청구 이전에 상의를 거치긴 한다. 경찰수사관은 수사전문가이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편하다.[48] 사실 우리가 일본 법을 그대로 들고 와버려서 그렇지만.[49] 상식적으로 무슨 죄인지 모르는데 잡아 넣을 수 없다.[50] 그렉 레스트레이드를 예로 들자면, 수사관 보직을 맡고 있지만 계급은 경위다.[51] 제1항 경찰의 기관과 그 공무원은 범죄행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건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체해서는 안될 모든 지시를 발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기관과 그 공무원은, 모든 관서에 정보를 의뢰하거나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이 경찰의 권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수사를 진행할 권한을 갖는다.[52]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리지 않은 경우.... 범죄를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을 색출할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은 예심이 열린 경우에 예심법원(수사판사)의 위임사항을 집행하고 예심법원의 요구에 따른다[53] 사법경찰관은 제14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와 고발을 접수한다. 사법경찰관은 제75조에서 78조에서 규정된 조건하에서 예비수사를 개시 진행한다.[54] 지방법원 검사장은 범죄를 발견 하거나 소추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사(수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방법원 검사장은 자신이 속한 법원의 관할내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지휘한다.[55] 최근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에서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팀에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협박이나 회유가 통하는 일반적인 강력계 흉악범들과는 달리 마약과 관련된 범죄자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공격성과 흉폭성이 배가 된 상태로 마주치는 일이 부지기수다보니 폭력 및 무력수단을 써서 체포해야하는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위에 서술된 것과는 다르게 (마약사범 포함한) 거의 모든 흉악범들은 협박이나 회유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폭력 및 무력수단들을 써서 체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56] 물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 수사 도중 용의자가 좋은 사이로든 나쁜 사이로든 형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그 형사는 즉시 수사에서 배제된다. 법적으로 이런 관계를 특수관계라 칭한다. 실제로 형사의 어머니를 살해한 장기 미제 사건의 범인 수사에서 그 형사가 수사에서 배제된 사례가 있다.[57] 당연히 불법이다. 현실에서 이러면 가담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깜빵 가고 상급자 라인의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나마 한직 발령 정도로 끝나지만 은폐 시도라도 했다가는 가담자들과 함께 파면(+징역) 신세다. 물론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고 대개는 내부 감찰 및 제식구 수사로 끝내고 웬만하면 형사처벌은 커녕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다. 하지만 불법이래도 없다곤 하기 힘든 게 링크된 영화인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진실의 방은 실제 모 강력계 형사가 시행하던 것과 비슷하다고 하며 이 형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어떻게 저걸 알았냐며 신기해했다. 하지만 영화처럼 직접 주먹으로 폭력을 가하진 않았고 실제론 포박만 한 채로 방치하는 방법을 썼다고. 이조차도 효과 만점이라 모두 풀어달라고 빌어댔다고 한다.[58] 극 초반에는 성운청 강력계 팀장으로 등장.[59] 골든타임팀 영입 전까지는 강력계 소속이었다.[60] 과거에 풍산청 강력계 팀장이었다. 도강우가 골든타임팀 출동팀에 합류하기 이전에도 양춘병과 그 외 강력계 형사들에게 '도팀장님'이라고 불린다.[61] 이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62] 시즌 1에서 경위였는데, 형사과 강력 3팀이었다.[63] 형사과 강력계 경위.[64] 형사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기억을 잃고 언니네 국수집에서 일한다.[65] 정확히는 대부분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방검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있다. 흔한 일은 아니다.[66] 보안관이 있는 그곳이다.[67] 탐정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계약직 경찰수사관이라 보면 된다.미국 내에서 경찰수사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면 다른 주에서도 경력직 경찰수사관에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