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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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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lard
본래 의미는 부두에 선박의 홋줄을 매어 놓는 말뚝으로 한국어로는 계선주(繫船柱)라고 하며, 머리가 곧은 직주(直柱)와 머리가 굽은 곡주(曲柱)가 있다. [1]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 보행 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교통 시설물이다. 볼라드는 현재는 거의 이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6월 2일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에서 ‘볼라드’를 ‘길말뚝’으로 순화하였으나 거의 쓰이지 않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볼라드나 길말뚝 같은 용어를 쓰지 않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풀어서 표기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비롯해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그냥 '볼라드'라고 쓰고 있다.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철 등에서 유모차, 쇼핑 카트, 휠체어, 자전거를 끌고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용도의 말뚝으로도 쓰이고 있다.
간혹 위 사진처럼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경우도 보이는데 이는 카트 진입을 막는 용도이지만, 애꿎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탑승까지 방해하게 된다.
1. 계선주[편집]
본래 의미는 부두에 선박의 홋줄을 매어 놓는 말뚝으로 한국어로는 계선주(繫船柱)라고 하며, 머리가 곧은 직주(直柱)와 머리가 굽은 곡주(曲柱)가 있다. [1]
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편집]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 보행 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교통 시설물이다. 볼라드는 현재는 거의 이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6월 2일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에서 ‘볼라드’를 ‘길말뚝’으로 순화하였으나 거의 쓰이지 않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볼라드나 길말뚝 같은 용어를 쓰지 않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풀어서 표기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비롯해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그냥 '볼라드'라고 쓰고 있다.
3. 기타 진입금지 말뚝[편집]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철 등에서 유모차, 쇼핑 카트, 휠체어, 자전거를 끌고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용도의 말뚝으로도 쓰이고 있다.
간혹 위 사진처럼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경우도 보이는데 이는 카트 진입을 막는 용도이지만, 애꿎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탑승까지 방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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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사진은 직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