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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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2.1. 학풍
3. 역사
4. 학과
5. 여담

파일:계신대 UI.jpg


1. 개요[편집]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51-30에 있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 소속이었던 신학대학원대학. 약칭은 계신대.


2. 특징[편집]


2023년 폐교 당시까지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고등교육기관이었다.[1] 학생 수가 70명 정도이다. 앞으로 학과 증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굉장히 작은 규모인 만큼 재학생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등록금을 일체 받지 않는다. 다른 개신교 신학대학이나 대부분의 타종파•타종교 신학대학도 이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은 주지 않는다. 재정적인 후원은 교회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원불교대학원대학교도 등록금을 모두 장학금으로 매꿔준다.[2]

2021년 계신측 총회에서 더이상 유지 운영이 어려워지자 교육부에 학교 인가를 반납하여 자진 폐교를 하려 했으나, 고신총회의 제안으로 고신총회에 조건 없이 운영권을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신총회에서 운영권을 이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는 없었던 것인지, 2023년 1월 17일 자로 자진폐교 하였으며, 현재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 #

학령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예장 고신측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의 입결과 충원률을 생각해서 계신대를 딱히 살려둘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 계신대 설립자가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한 이상 고신측에서도 등록금을 거둘 수 없어서 운영난이 심했다고 한다.

2.1. 학풍[편집]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신학생만 진학하는 특수한 학풍이 있다.

이는 계신대가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가르친다기보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학풍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장 순장의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과 함께 한국의 보수주의 학풍을 가진 신학대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학풍을 가졌다. 그러나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다른 신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계신대의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계신)은 세속 법정을 인용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에서 분가한 교단이다.[3]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교단이다.

3. 역사[편집]


  • 2000년 3월 1일 개교
  • 2023년 1월 17일 폐교

4. 학과[편집]


  • 목회학과(석사)
  • 신학과(석사)
다른 신학교는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하지만 계신대는 박사 과정이 없다.

5. 여담[편집]


  • 원래 예장 계신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시에 계약신학교를 각각 갖고 있었는데, 광주시의 계약신학교가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가 된 것이다.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가 폐교했지만, 아직 서울의 계약신학교가 남아있다. 다만, 서울의 계약신학교는 아직 교육부에게 인가를 받지 못했다.
  • 계신대에 등록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서울의 계약신학교로 편입하거나 다른 신학대학원으로 편입하였다.
  • 2021년 서해대학이 폐교한 이후 2년만에 폐교한 장로회의 고등교육기관이다. 개혁신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서해대학에 이어 4번째로 폐교된 장로교의 고등교육기관이다.
  •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폐교한 종교대학 계열 대학원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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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담으로 수험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일반대/전문대/교대/예체능대/사관학교)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은 농협대학교이다.[2] 개신교 신학교 중에서 가장 비슷한 사례인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도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매꿔주지만 신변이 구세군 교단에 구속되는 특성상 기숙사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한다.[3] 다만 이부분에서는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린다. 예장 고신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친 이승만 세력이 교단을 장악하자 소송까지 해가며 대항한 세력이 예장 고신이 되었고 세속 법정을 인용하기 싫었기에 순응하며 따로 떨어져 나간 세력이 예장 계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도 예장 계신은 일부 교회가 김구를 비난하기도 해서 친 이승만, 뉴라이트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예장 고신이 세속 법정을 인용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며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었기에 세속 법정을 인용하지 않는 예장 계신의 방식도 크게 틀렸다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