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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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형
3. 주문식 교육과정
4. 설치·운영 현황
5. 여담


1. 개요[편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재교육형)을 위해, 산업교육기관(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협력교육의 일환으로 2003년 도입되었다. 산학협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설치 근거가 있다.

입학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며, 계약 없이 대학이 먼저 학과를 설치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집 참고.


2. 유형[편집]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산학협력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계약형태에 따라 '산업체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및 3자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독계약은 주로 대기업이 대학과 계약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공동 및 3자계약은 주로 공공기관이 산업체와 대학간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지원하는 형태이다.

국방대학교의 운영 실태를 보면 사실상 모든 학과가 계약학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고급 지휘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안보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3. 주문식 교육과정[편집]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유사한 '주문식 교육과정'이 있다. 주문식 교육과정이란 산학협력의 한 유형으로, 대학과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입학 정원 내로 산업체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은 해당 학생들의 취업을 약정하거나 우대, 알선한다. 채용유형에는 '채용인원 약정'과 '채용시 우대'가 있으며,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도 운영한다.

계약학과가 학과 자체를 신설하는 것과는 달리, 주문식 교육과정은 복수전공처럼 운영된다. 해당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받는 식이다. 학교에 따라선 부전공으로 인정하기도 한다.(삼성 SCSC)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주로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며 취업률도 90%가 넘지만 참여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주문식 교육과정은 주로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며[1] 참여기업이 많지만 취업률이 30%정도로 낮다.#, # 주문식 교육과정은 대학 주도로 학과가 꾸려지다 보니 기업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취업 연계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주문식 교육과정은 법적 근거가 없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산학협력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산학협력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참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설치·운영 현황[편집]


  •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의 설치·운영 현황은 대학알리미 → 공시정보 → 통합비교검색 → 검색조건: 항목별 → 공시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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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과는 6:4 정도 비율로 크게 차이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