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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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기업 직급
3. 외국 사기업
3.1. 일본
4. 금융권
5. 공직
6. 군대



1. 개요[편집]




계(係) 단위의 조직을 감독하는 직책이다.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2. 사기업 직급[편집]





1990년대까지는 주임대리 사이의 직급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중소기업을 필두로 점차 사라져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다만 일부 대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사무직 체계에 이 직급명을 쓰기도 한다.

사기업 사무직에서는 (무급 인턴)-사원-주임-(계장)-대리-과장-차장-(부부장)-부장-(수석부장)의 승격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은 주임과 계장 직급 없이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임-계장- 대리의 직제를 사용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 주로 금융권에서 여전히 주임-계장-대리-과장-차장-부부장-부장의 직급 체계를 유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

생산직의 반장은 지금도 관용적으로 계장이라고 불리곤 한다.

사기업에 한하여 계장이 부서의 장(長)급이지만 대리보단 직급서열이 낮다. 대리가 위의 설명처럼 부장, 과장대리 개념이기 때문이다. 부장차장과장대리 순으로 책임서열이 내려간다. 당연히 차장급 이상이 부재한다 해도 바로 그 밑선[1]에서 해결되기에 주로 과장 부재시 대리가 책임서열에 오른다.[2] 물론 행정학 계선의 책임주의에 의해 대리가 부재하면 계장이 다음 책임자가 된다. 계장이 거의 없어진 지금, 대리중간관리자라기 보단 실무자 선에서 머무는 느낌이 강하다.


3. 외국 사기업[편집]


한국과 다르게 많이 쓰이는 직급이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관료제 및 직급 체계가 한국과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3.1. 일본[편집]


사원(실무자)→주임(실무자)→계장(실무자)→과장(최말단 중간관리직)→ 부장 순서로 올라간다. 계장까지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과장부터는 안 된다. 즉, 일본어에서의 계장은 한국에서의 대리~과장 직급 정도를 의미한다. 독음은 '게이초'가 아닌 '가카리초'이다. 주임과 계장을 나누어 쓰는 기업도 있고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기업도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계장이나 주임이라는 명칭대신 슈퍼바이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대중 매체에 나온 계장으로는 짱구 아빠(노하라 히로시), 진구 아빠(노비 노비스케), 시마 코사쿠, 타다노 히토시(특명계장) 등도 계장을 역임한 걸로 나온다.


4. 금융권[편집]


일반적으로 대리의 한 단계 아래 직급. 계장 직급이 있는 은행(KB국민은행 등)에서는 말단 행원과 대리 사이의 주임급 실무자를 계장이라고 한다.[3]


5. 공직[편집]



관공서에서는 기관의 규모 및 위상에 따라 주사보, 주사 또는 사무관, 서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개 특정 단위업무의 책임자를 계장이라고 부른다. 단,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직위는 아니며 행정적인 대외 직위명은 ~팀장, ~담당 식이 주류를 이룬다.[4] 업무 자체는 중간관리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밑에 1~4명 정도의 하위직이 있고, 과장이 3~4명의 계장을 관리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몇 가지 개편[5]을 했는데 이중 하나가 계장 호칭을 없애라는 지침이었고 이때 팀장이라는 호칭으로 개편되었다. 다만 실제로는 팀장보다는 계장이라는 호칭이 많이 쓰인다. 왜냐하면 이 점은 대기업 쪽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공직에서는 팀장 하면 과장인지 계장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과장과의 구분 때문에 그렇다.

대충 5~6급부터 계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부 중앙부처 및 국회는 4~5급이 계장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계급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한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본청[6]이나 광역교육행정기관[7]에서는 5급[8] 또는 5급 상당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이 계장을 맡는다. 경찰청 본청 및 지방청에서는 경정[9]을 계장으로 보한다. 소방청 본청 및 지방청에서는 소방령[10]을 계장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국방부 본부 및 직속기관에서는 중령을 계장으로 보한다. 시·군·구청에서는 6급이 계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정말 가끔 7급 계장도 있지만 그건 인사적으로 뭔가 꼬인 경우. 예외로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는 6급 행정실장이 있는 행정실 차석 또는 5급 행정실장이 있는 행정실 삼석을 계장이라 부르기도 하나 공식적인 직위는 아니며, 공식적으로는 일반 실무자이기에 주무관일 뿐이다. 법원직,검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6~7급이 계장을 맡는다.

또한, 경찰에도 계장이 존재한다. 참고로 경찰은 청-시도청-서-대[11]-소[12]의 큰 부처가 있고 그 안에 실[13], 부[14], 과[15], 계[16], 팀[17] 등의 부서가 있다.

최소 2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사무관으로서 시·군·구청 과장, 읍·면·동장인데 이 쪽의 TO는 절망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대부분 20년 넘게 근무를 한 덕분에 포스가 철철 넘치며 조직 내에서도 왕형 혹은 왕언니 행세를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6급 공무원 중 팀장으로 보직되지 못한 주무관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계장이라 존칭하는 경우가 있다.


6. 군대[편집]


중대대대에 계가 존재한다. 인사계, 행정계, 보급계, 교육계, 통신계 등이 존재한다. 이들에 관한 설명은 중대행정병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런 각 계들로 중대장이나 대대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장교를 계장이라고 한다. 대대에선 과장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지만. 계(중대)-과(대대)-처/실(사단)-참모부(각 군대 본부) 이런 식의 계열을 따르는 듯 한데 보통 계장은 소위중위들이 보임되며 상당수가 단기 장교라서 일을 술렁술렁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계원들이 계장이 작성해야 할 공문 기안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다. 선임부사관들도 대체로 계원들에게 넘기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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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장이 부재하면 차장급에서 끝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는 과장이 차장으로 승진만 하고 과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체제를 취하기에 차장이 부재한다는 것은 과장이 부재한다는 것과 같다.[2] 2명 이상의 대규모 부서는 연차 순으로 고참대리가 과장대리를 맡는다.[3] 고졸 신입사원은 주임 직급을 달아주는 곳이 있고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은 계장 직급을 달아주는 곳이 있다.[4] 예전에는 계장도 주무관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계장 정도면 어떤 식으로든 보직이 있으므로 대외명칭이 주무관일 리는 없다. 무보직 5~6급은 대부분 팀에서 계장 다음 순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내부적으로는 차석, 대외적으로는 주무관이라고 불리나 이 사람들은 계장이 아니다. 다만 아래에서 나오는 일부 경우는 예외.[5]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가 적은 동 통폐합, 5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구청의 부구청장 직제 폐지, 계를 팀으로 전환 등.[6] 도청 및 특별시청과 광역시청.[7] 시·도교육청.[8] 사무관.[9] 5급 상당.[10] 5급 상당.[11] 지구대.[12] 파출소.[13] 119상황실 등.[14] 수사부, 자치경찰부 등.[15] 경무과, 생활안전과 등.[16] 여성청소년계, 외사계 등.[17] 순찰팀, SPO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