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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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개설방어
3. 준비물
4. 함께 해두면 좋은 일
5. 계좌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
6. 비대면 계좌개설
6.1. 예금취급기관
6.2. 금융투자회사
7. 금융거래한도계좌
7.1. 해제방법 및 조건
7.1.1. 비대면
7.1.2. 비대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불가능한 금융기관
8.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2. 개설방어[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개설방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4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도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입출식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쉬운 개설 원칙은 대포통장이란 부작용을 낳았으며, 결국 2015년 3월 이후로는 계좌 계설 목적을 밝혀야지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뀌었다.

3. 준비물[편집]


  • 신분증
    • 성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 여권, 선원수첩, 운전면허증, 장애인 복지카드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 외국인 : 여권, 주한미군 출입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영주증 등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 미성년자: 주민등록증[2], 운전면허증, 청소년증[3], 장애인 복지카드 [4], 학생증[5], 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혹은 초본[6]
  • 사업자
    • 법인: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내용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주식회사의 경우), 정관, 대표자의 신분증
    • 개인: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의 신분증
만약 은행이 보안구역 내에 있다면 출입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해야하므로 신분증을 최소 2가지 이상을 가지고 가야만 한다.
또한 신규계좌개설시 제출하는 신분증이 여권이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로마자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으로 해준다.

  • 도장 또는 서명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계좌는 신규 개설시 도장과 서명 중 선택하거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시 서명 거래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월해야 한다. 도장 거래자는 도장과 통장만 지참하면 누구나 이월 가능하므로 가족이 종이통장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7] 법인은 도장[8]으로 개설 가능하다.

  • 거래목적 증빙 서류[권장]
계좌 개설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 미지참 시 입금을 제외한 거래한도가 ATM에서는 1일 30만 원, 창구에서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됨. 요즘은 계좌 개설방어로 인해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9]

  • 직장이나 자택 주소 증빙 서류[권장]
이것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생긴 현상이다. 직장 소재지 근처 은행 지점과 자택 근처 지점은 개설이 쉽다.[10]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면제 가능할 수준으로 고객 등급이 높으면(=해당 은행에다 예치해놓은 자산이 많다면) 서류 확인을 직원이나 지점의 상급자 재량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진짜 특별한 이유없이 본점 영업부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나, 심지어 극단적으로 통장 문서에 있는 2개 지점[11]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이제 사실상 차단되었다. 해당 은행의 본점에 근무하는 직원과 영업부장, 지점이라면 해당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부지점장, 혹은 지점장, 해당 지점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지역본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면 또 모를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한 FATCA[12]/CRS[13]/MCAA[14] 확인서 작성[15]
이 확인서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거주국가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면된다. 일반적으로 신규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본인이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을 내밀거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내밀지 않는 한 없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창구직원이 신청서류를 꺼내가지고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칸에다가 미리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기 마련인 데 해외납세자인지 여부를 묻는 칸에다가 왜 형광펜으로 표시를 안해놨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질문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들 중에 하나를 제시했다면 오직 국내에 거주중인 고객임이 자동으로 확인이 되기에 해당 칸에는 자신들이 대신해서 해외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체크 해 놓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만이 유일한 납세의무국가라 하더라도 이 확인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데 이유를 불문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당신의 금융계좌 정보가 국세청, 해외 국가의 과세당국으로 매년 자동으로 제출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다가 통지하지 않는것은 물론이고,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지 않게되면 미국에서 매겨질 무거운 벌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때 변경작성을 해 놔야 낭패를 보지 않으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만일에, 해외납세의무자임이 확인이 된다면 후술하게 될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 해지게 되고[16], 이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라 하더라도 국적이 바뀌거나,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이뤄지면 본인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미국을 제외하면 본인이 입을 싹 닫고있는 이상, 금융기관은 신경조차 안쓴다.[17]

4. 함께 해두면 좋은 일[편집]


  •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
은행 시간 외의 ATM 수수료나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전자금융 신청
인터넷뱅킹은 필히 신청해 두자. 신청시 받는 보안카드는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정 불안하다 싶으면 3천원~5천원, 카드형 쓰고 싶으면 1만 원 ~ 1만 8천원 내고 OTP를 사용하자. 특히 오픈인터넷뱅킹은 웬만해서 OTP만 받는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거라면 해외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것.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신규 개설시 기왕이면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발급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두면 좋은데, 바로 "베이직 팩" 때문이다. 신규 개설시 베이직팩 혜택을 받게 되면 당행출금, 전자금융(타행)을 각각 10회/30회 면제해 준다. 다만 초기 3개월까지 무실적이며 그 이후는 실적을 채워야한다. 한 번 베이직팩이 풀리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은행 계좌의 경우 계열 카드사 카드 대금 납부시 수수료 면제를 해주는 상품이 많다. NH농협은행같이 신용카드업 겸영 은행의 경우 우수고객 선정시 카드 사용액을 같이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일부 겸영 은행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는 은행이 아니라 카드사 이름[18]으로 발급해준다. 그러므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체크카드라는 소리는 어느정도는 틀린 소리다.
차후 본인에게 유용한 혜택이 있는 카드를 발견한다면, 2장 이상 추가로 발급받아 이용 가능하다. 예컨대,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나라사랑카드 연계 통장에 해외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추가로 연결해 이용하는 식. 은행 계좌와 신용/체크카드는 별개의 개념이다.

  • 무매체 출금[19]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카드가 훼손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번호를 외운 채로 이걸로 돈을 찾을 수 있다.[20] 1년간 쓰지 않으면 막히며 또한 하루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또는 카드 꺼내기 귀찮을 때 계좌번호 외워서 찾아도 좋다.[21][22]
  • 실물통장 ATM 사용 신청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간혹 이걸 신청 안 했다고 해서 실물통장으로 ATM 이용시 퇴짜 맞는 말도 안 되는경우가 있다. 물론 인터넷뱅킹과 카드를 이용한다면 평생 실물통장 안 보고 이용 가능하겠지만 혹시 모르거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개설 시에 물어보고 신청하자. 은행마다 실물통장 출금(계좌이체 포함)용으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5~6자리 인증번호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참고로 NH농협은행DGB대구은행은 실물통장 출금용 인증번호를 시행하지 않는다. 신한은행, [23]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금융거래한도계좌인 경우 실물통장 ATM 사용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5. 계좌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편집]


개설방어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그 증빙서류 리스트. 요구불예금에만 해당하며 거치식[24], 적립식 예금[25], 투자신탁 상품[26]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대포통장이 만연하여 2015년 3월부터는 아래 서류를 처음 가는 영업점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다. 또한 집 근처,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는 계좌 개설을 잘 해주지 않는 편이다.[27]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큰 역세권이나 버스 터미널 내의 지점은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며 이런 곳은 개설이 더욱 어렵고, 아예 개설자체를 안해준다. 거래중지대상으로 분류된 입출금 계좌를 다시 정상계좌로 살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안 해주는 수도 있을 것이다.

계좌 개설 목적
요구 서류
급여계좌
재직증명서, 사원증(공무원증)[2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29][30]
법인(사업자)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31]
모임 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자동이체 등록[32][33][34]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여신거래개설
은행 직원 전산상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확인 후 진행

위의 내용은 대부분의 은행 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인데, 이것은 본래 "열거"가 아니라 "예시"이다. 문면을 보면 분명히 "등"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라고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의미를 도무지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예컨대,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라면 명백히 결제계좌가 필요하고 그 가입신청서 자체가 객관적 증빙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개설이 되지 않는다. 그 밖에 급여계좌의 경우를 보자면 예시된 서류의 의미는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다. 따라서, 재직이 확인되는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납부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 대출거래에서도 공문서에 준하여 기능하고 있음에도 예금 개설에서는 단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35]
사업용 계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소매점이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당연히 계좌가 필요하지만, 위의 예시 문구를 따르자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영세한 간이과세자라면 해당 과세 서류가 아예 없다.
실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예로서, 신설 기업체는 이러한 요구서류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데, 당시에 금감원의 응답이 "개설을 금지하라 한 적은 없다" 라고 발뺌하는 것이었다. 그후에 보완책이라고 나온 것이 창업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개설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는 사업자등록시에 이미 마친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36]

근본적으로 이러한 규제 조치에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고 세밀한 규정도 없이 그저 창구직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애초에 창구직원에게 수많은 상거래 현실이나 관련 법리들을[37] 상세하게 숙지하여 판단하라는 것은 지극히 무리한 요구이다. 설령, 이러한 요구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서 창구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만 운영되면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므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나온다면, 금융실명제특금법제정했다는 의미가 무색해질 따름이 되는 마당이라 윗선에서는 너무 막나가버렸다(...)

2021년 6월 1일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통칭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 제정됐는데 이 놈의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방해법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금소법 시행 덕분에 저 위에 있는 표 중 대부분의 서류가 신원확인증표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회사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은행 자체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해당 은행 점포의 팩스로 송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회사원이 아니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중 1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은행 점포 팩스로 송부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팩스 송부 방식으로 은행에서 신원을 확인하면 거래한도는 신용점수 한도까지 풀어주는 듯 하다. 즉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개통할 수 있다. 참고로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니(금소법 시행 이후로 신규계좌 개설 시 걸리는 시간은 최소 90분이다.) 은행 갈 일 있으면 주의할 것. 직업이 없고 규정 신분증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원확인을 하고 한도제한으로 일단 개설한 이후 1년 동안 쭉 해당 통장 거래 실적이 있으면 한도제한을 풀어준다.

학생이거나 직장이나 아르바이트가 없고 집도 없는 경우 계좌 개설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융거래한도계좌는 1은행당 1계좌씩[38]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쉽게 계좌발급이 가능하며[39], 정상적인 계좌라도 비교적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 요금 등이 청구되는 계좌를 부모님 명의의 것으로 바꿔놓은 뒤, 증빙자료로 요금청구서와 (부모님 이름으로 납부한)지난달 요금납입서를 통신사 홈페이지나 근처 전화국[40] 건물에 입점한 직영점에 방문해서 출력해 가져가면 된다. 개설사유를 통신요금 납부를 타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쉽게 발급해준다. 더 쉬운 것은 적립식 예금계좌를 하나 개설하면서 그 계좌에 돈을 넣을 자동이체용 요구불 예금계좌를 병행해서 개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적립식 예금 금액이 커질수록 요구불 예금계좌 만들기도 쉬워진다. 월 3금00만원짜리 적 들면서 자동이체용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거절하는 은행들은 별로 없다.[41] 아니면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등록할 경우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목적으로 개설한다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요청대상이라도 정상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다.[42]


6. 비대면 계좌개설[편집]


스마트폰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고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이다. 다이렉트 뱅킹과 유사하지만 직원과 직접 대면 없이 순수 스마트폰 앱만으로 개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5년 12월경(2금융권은 2016년 2월부터)부터 시행되었다.

개설되는 예금상품은 비대면 전용 예금상품[43]인 경우가 많으며, 무통장 형태로 개설된다. 비대면 개설 후 통장 발행을 요청하면 통장 재발행으로 취급하여 통장발행 수수료를 부과하며[44], 처음부터 무통장식 상품이라면 아예 통장발급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해외납세의무자 등의 비거주자는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 때문에 원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법인은 법적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케이뱅크를 제외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 만 1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만 16세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면 만 17세가 되기 전에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도 있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며, 새마을금고나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도 미성년자 개설이 불가능하다. 2023년 하반기부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어진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비대면으로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인지 20영업일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비대면으로는 아예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SBI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설해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증권사는 간혹 이와 관계없이 개설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면서 신분증 인식을 OCR 방식으로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는 때에 인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경우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빛이나 반사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여지니 최대한 이를 차단하면서 섬세(?)하게 될 때까지 신분증 인식을 시도해야 하니까 참고하기를 바란다.[45]

6.1. 예금취급기관[편집]


기관명
애플리케이션
이용연령[46]
비고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
우체국 스마트뱅킹
16세[운전]

은행
IBK기업은행
I-ONE Bank - IBK기업은행
17세

KDB산업은행
스마트KDB, Finnq
17세
[47]
NH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
17세
[48]
Sh수협은행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or 헤이뱅크, Toss
17세
[49]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14세
[50][51]
하나은행
하나원큐, 페이코, Toss, Finnq
14세
[52]
신한은행
신한 SOL
14세
[53][54]
우리은행
위비뱅크[55] or 우리 WON 뱅킹
17세
[56]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19세
[57]
케이뱅크
케이뱅크
17세
[선불][58]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17세
[선불][59][60]
토스뱅크
토스
17세
[선불][61][62]
지방은행
전북은행

16세[운전]

광주은행

16세[운전]

BNK부산은행
썸뱅크, 모바일뱅킹
14세
[63][64][65]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17세
[66]
제주은행
jBANK
14세[운전]

DGB대구은행
iM뱅크
17세

상호금융기관
[67]
농협(지역 농축협조합)
농협 NH뱅킹/콕뱅크
17세

수협(회원 수협조합)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or 헤이뱅크
17세
[68]
신협
신협ON뱅크
17세
[69]
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19세
[70][71]
산림조합
SJ스마트뱅킹
19세
[72]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공통
SB톡톡플러스
19세
[73][74]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17세
[75]
애큐온저축은행

17세
[76]



6.2. 금융투자회사[편집]


기관명
애플리케이션
이용 연령[단독]
비고
증권사
BN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비대면계좌개설
19세

KB증권
KB증권 'M-able' (마블) - 대표MTS (비대면계좌개설 포함)
19세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QV(큐브)-계좌개설 겸용
19세

모바일증권 나무(계좌개설 겸용)
19세

SK증권
SK증권(계좌개설겸용)
19세

다올투자증권
KTB 빙고스마트 (계좌개설 겸용)
19세
[77]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m.ALL (계좌개설)
19세

삼성증권
삼성증권 mPOP(계좌개설 겸용)
19세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알파, 모바일 웹페이지
19세
[78]
유진투자증권
유진 모바일계좌개설
19세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계좌개설
19세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포함)
19세

한국포스증권
한국포스증권 'FOSS' (포스) - 펀드슈퍼마켓/펀드, 연금, IRP, 비대면계좌개설}
19세
[79]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19세

토스증권
토스
19세
[80]
종합금융회사
우리종금
우리종합금융 스마트 뱅킹)우리종합금융 비대면계좌개설방법
17세
[81]
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증권금융 뱅킹Plus
19세
[82]


7. 금융거래한도계좌[편집]


1금융기관당 1계좌씩 만들 수 있으며[83][84],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간단히 개설 가능한 계좌이나 1일 이체 및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낮은 계좌다. 물론, 입금액은 한도제한이 당연히 없다.[85]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삽질로 인한 여론악화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86][87]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이체 한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여야 한다.
대면(창구)
ATM 인출
ATM 이체
전자금융 이체
10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들은 제외

금융기관에 따라 재량적으로 더 높은 한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금융 기준 100만원이나 200만원[88]까지도 올라간다.

하루 거래 100만원 이하 '소액계좌' 증빙없이 만든다

은행 창구가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개설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개설 역시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시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비대면 개설시 본인인증으로 SMS 인증, 신분증 촬영은 필수이며, 타행 본인 명의 계좌 인증 혹은 앱 영상통화[89]를 통해 3번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된다.

증권사는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없지만, 국내 유일한 종금사인 우리종금에서는 증빙서류가 없을 시 1일 2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결국 갖가지 욕을 먹은 결과, 한도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7.1. 해제방법 및 조건[편집]


한도를 해제하려면 계좌개설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출금한도가 해제(신한은행의 금융거래한도계좌2는 각 창구, 입출금기 출금 이체 500, 150, 150만 원)된다. 더불어 실물통장 ATM 출금 기능도 사용할수 있다.

  • 재직증명
급여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도 재직확인만 되면 바로 해제되는 금융기관들이 있다.
  • 급여이체 [90]
  • 고객등급
고객등급이 일정 이상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해주는 금융기관이 있다.
  • 신용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 학생증 카드 발급 혹은 교내 지점에서 개설(대학생, 교직원 한정)
  • 회사 주거래 지점에서 계좌 개설
재직증명서 필수.[91]
  • 나라사랑카드 발급(2007년 이후에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 한정)[92]
  • 대출[93]
대출을 받은 뒤 즉시 상환하면 1~200원의 이자만 발생할 뿐, 다시 한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 거래실적
일정 기간동안 직불카드 등 거래 실적이 있다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예적금 가입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예적금 가입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 상호금융기관
산림조합[94]
  • 기타 은행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95]

한도제한계좌제도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다.

7.1.1. 비대면[편집]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 T이득통장
신규 계좌개설일로부터 1개월 경과가 필수이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스마트 KDB 앱에서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96]

  • 해제 거래 요청 전일부터 최근 3개월 동안 이자원가를 제외한 동 입·출금 건수 10건 이상[97]
  • 신규 계좌개설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계좌 신규 개설일로부터 해제 거래 요청 전일까지 이자원가를 제외한 동 계좌의 입·출금 건수 10건 이상
  • 동 계좌를 통해 개설 된 예·적금, 신탁, 산금채, 펀드 등의 상품을 해제 신청일 기준 1건 이상 보유
  • T이득통장 한정으로 KDB x T high 5 적금 계좌와 동시에 개설하면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비대면으로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없다.

  • 중소기업은행
    • 급여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으면 로그인 첫 화면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제 버튼을 눌러 해제 가능. 스크래핑 방식이며, 공동인증서를 조회한 후 곧바로 해제한다.
    • FAMILY 이상의 VIP 회원이 되면 입출금계좌의 한도제한이 바로 해제되며, 추가 개설시에도 정상계좌로 개설된다.

  • BNK경남은행
    • 3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 재직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확인시
    • 대출 실행시
    • 자사 신용카드 이용대금 3개월 이상 정상 출금
    • 사업자 가맹점 대금 3개월 이상 입금 확인
    • 공과금 납입 6개월 이상[98]
    • 적금 개설 3개월 경과 및 1년 내 3회차(초입금 제외) 이상 납입

  • 광주은행
    • 신용카드 발급 후 이용 등록시
    • 대출 실행시
    • 정기예금 가입 후 1개월 경과시
    • 적금 가입 후 2개월 경과 및 2회차 이상 정상 납입시
    •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광주은행 앱에서 한도제한 해제신청 메뉴 이용

  • 전북은행
    •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전북은행 앱에서 한도제한 해제신청 메뉴 이용. 중소기업은행같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해제한다.

아무 웹 브라우저로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센터 → 서식/약관자료실 → 일반계좌 전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한다.
①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년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원증, 관공서 발급 신분 확인서(공무원증,변호사증,국가기술자격증 등)
② 연금수급권자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아르바이트 급여소득자 :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or 사업자증명원)
④ 가정주부(생활비 관리) : 주민등록표초본 + 관리비고지서(전기 수도 등 공과금고지서도 가능)
⑤ 국내 대학(원)생 : 전부다 1개월 이내로 발급 된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일부/전액장학금 증명서, 은행 수납인이 날인된 등록금 납입 영수증, 등록금고지서+입금확인증
⑥ 사업자금 결제목적 :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증명원 + 직전반기 과세표준증명원
⑦ 공과금 등 결제목적 : 주민등록표초본+ 공과금고지서(전기,수도,가스,유선전화 등)
⑧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 3개월간 급여이체 확인시 자동전환, 비대면 계좌를 통한 저축성예금 개설시 즉시 전환(단, 3개월 이상 저축성예금 계좌를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시)[그러나], 최근 3개월간 당행계좌로 30만원이상 연속 결제이용대금명세 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 란에다가 체크하고 그 조건에 맞는 서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조합을 방문하거나, 해당 조합의 팩스번호로 신청서와 서류를 팩스를 보내면 심사 후 1~3 영업일 이내로 결과를 회신한다고 하니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반계좌로 전환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일반계좌 전환신청서와 별다른 서류없이도 한도제한 해제가능한 3가지 요건도 있다. 비대면 거치식 예금을 최초신규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잔액도 300만원 이상을 유지하거나, 산림조합 대출금 이자납부 자동이체를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CRM등급을 B등급(큰숲)이상 고객으로 상향되는 방법들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가 있으니 참고할 것.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직장/소득정보 공인인증서 확인&확인서 발급후 온뱅크에서 서류 촬영후 제출[99]
②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③ 공과금 고지서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 요금상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고객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하며 자동이체 신청후 공과금 영수증 촬영시
④ 주민세.제산세.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해제 방법 상세문의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하자)
⑤ 관리비 고지서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고객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하며 자동이체 신청여부는 해당조합으로 문의

  • 수협은행, 회원수협: 비대면 개설 계좌에 한해 비대면 해제 가능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비대면 개설의 경우에 자동 해제 불가능)
① 비대면 적립식예(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3회차까지 정상 납입 & 적금 잔액 50만 원 이상시 자동 해제
② 비대면 거치식예(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잔액 5백만 원 이상시 자동 해제
③ (수협은행 한정) 비대면 대출 300만원 이상 실행시 자동 해제(예금담보대출 및 공제계약대출 제외)
④ 고객등급 패밀리 이상으로 상향시 자동 해제

이곳은 자동해제 신청을 하면 시스템상으로 풀리거나 본부에서 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좌를 관리하는 우체국으로 요청이 들어가서 직원이 확인 후 풀어주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뭔가 미심쩍거나 이상하다면 바로 해당 우체국에서 전화가 오거나 심한 경우는 해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
① 급여수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급여명새표.고용(연봉) 계약서 중 1가지
②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표준재무재표증명 중 1가지
③ 공과금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통신비.관리비 영수증 및 자동이체 내역 3개월 확인가능하며 우체국예금보험에 등록된 고객정보와 동일한 경우

2020년 11월 NH뱅킹 앱이 업데이트되어 중소기업은행의 방식과 비슷하게 앱에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과 달리,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획득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금융거래한도계좌를 해제해 주지 않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라면 비대면으로도 가능.

2022년부터 비대면으로도 한도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2년부터 비대면으로도 한도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PC 사이트 : 조회 - 국민은행 계좌조회 - 계좌관리 - 한도제한해제 신청
모바일 앱 : 화면 하단 전체계좌 - 해당 한도제한 계좌의 수직 점 3개 (더보기) - 한도제한해제 신청
다만 비대면으로 한도해제 신청시,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100]
KB증권 제휴계좌(able Plus 등)로 일정 이상 주식거래 발생시 자동해제되는 조건도 있다. 상세는 불명.
기업통장(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비대면으로 한도계좌 해제가 가능하다. 비대면 해제 조건은 우수고객(개인사업자 그랜드, 법인 VIP 이상), 카드대금 3개월 이상 수령, 법인대출 보유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PC 사이트 : 기업뱅킹 - 뱅킹관리 - 인터넷뱅킹 관리 - 계좌관리 -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
모바일 앱 : 뱅킹관리 - 계좌관리 - 금융거래한도게좌 해제

휴대폰 요금 고지서나 공과금 고지서로 쉽게 해제 가능하다.
정기예금 1개월 유지(가입 금액 무관), 적금 2회차 납입시 한도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된다.[101]
그 밖의 방법으로도 쉽게 제한해제가 가능하다.
한도계좌해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이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스캔)해야 한다.
①(직장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의/카카오뱅크]
②(아르바이트)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③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고지서
④관리비 고지서[102]
⑤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⑥마이너스 통장 계좌 [103]
① (직장인) 재직증명서
②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아르바이트)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④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고지서
⑤ 관리비 고지서
⑥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⑦ 기타 토스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실적 달성 시[104]

참고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둘 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해당 계좌의 한도제한이 바로 풀린다. 그리고, 자신이 실행한 대출이 지금당장 급하게 필요한게 아니면 바로 중도상환/철회요청 하자. 일정 기간[105] 꾸준히 사용실적을 쌓으면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

재직확인 또는 사업자 확인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무소득자이거나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300만원 이상 정기예금을 1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매월 1일 이자지급일마다 입출금통장 전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풀어주는듯 하다.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다음 영업일 오후 12시에 한도가 바로 풀리며, 자동해제가 안 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면 수동으로 풀어준다.
① 정기적립식 적금 가입 : 신규일로부터 넉 달 이상 경과하고 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석 달 이상 자동이체로 불입하였을 경우 (최초불입금은 조건 산정 제외)
②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 : 신규일로부터 넉 달 이상 경과하고 석 달 분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로 불입하였으며 그 금액의 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최초불입금은 조건 산정 제외)
③ 공과금 자동이체 : 석 달 분 이상 납부시. 이 때 공과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아파트관리비, 전기세, 전화요금, 수도세, 도시가스요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금액, 휴대폰요금만 가능하며, 최소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④ 카드대금 출금 : 부산은행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해당 계좌를 설정하고 석 달 이상 이용할 경우. 이 때 3번 이상 결제일 납부된 총 결제금액이 30만원을 넘어야 한다.
⑤ 대출신청 :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실행 후 대출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


7.1.2. 비대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불가능한 금융기관[편집]


2022년 8월 2일 기준

과거 모바일 앱으로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가능했었다. 현재 이용 불가능함.

8. 미성년자의 계좌개설[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계좌개설/미성년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관련 문서[편집]


  • 계좌이체
  • 계좌개설/해외
  • 개설방어 - 계좌 개설을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행위
  • 거래중지계좌 제도
  • 고객확인제도 -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인데,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고객으로부터 신규 계좌개설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에서는 CDD(혹은 EDD)[106]를 이행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신규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도 해당거래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에 의한 거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보제공을 요청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 대포통장
  • 인터넷뱅킹
  • 은행/수수료
  • 체크카드/해외사용
  • OTP
  • 나라사랑카드 :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야 할 때 하나 개설을 해 주는데 무려 거래한도에 제한이 걸리지 않는 계좌로 개설 해 준다. 2015년 12월 21일 부터 2025년까지는 KB국민은행 혹은 IBK기업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개설이 가능하다. 단, 신한은행일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만 가능한 방법이었기에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지해 버린탓에 다시 개설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개설하거나 병무청이 아닌 일반 영업점에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먼저 발급해 놓은 나라사랑카드가 없다면 두 은행 다 한도제한에 걸려 버린다.[107][108] 중소기업은행은 재직 중인 직장이 있다면 이미 서술했듯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확인하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제하거나[109], 재직중인 직장이 없더라도 FAMILY 이상의 VIP 회원이면 신경 쓸 필요조차 없지만, KB국민은행은 증빙서류가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불가능하므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당일날 두 은행의 계좌를 개설 해 놓은 다음에 거래중지계좌나 휴면계좌로 분류당하지 않게 관리 해 주는것이 좋다.[110]
  • 3등 이상으로 당첨된 로또: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로 가면 당첨금 수령에 앞서서 NH농협은행 입출금계좌가 없거나 혹은 있는데 거래를 안한지 상당히 오래되어 휴면계좌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기존의 휴면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계좌개설 절차가 진행 될 것이다.[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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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시기에는 한마디로 노숙자도 아무 이유 없이 계좌를 개설 할 수가 있는 수준이었다.[2] 발급확인서 포함[3] 발급확인서 포함[4] 장애인 복지카드도 일종의 신분증으로 보며, 청소년의 복지카드도 인정된다.[5] 최근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진 서류가 필요하다.[6]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7] 본인만 사용하게 될 경우 서명으로 할수 있다.[8]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이든 사용인감이든 무방하다.[권장] A B [9] 증빙 서류가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입출금 계좌가 생긴다.[10] 특히 대기업의 경우 아예 ATM도 아니고 지점을 회사 안에 입점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상 프리패스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지점에 찾아왔다는 것부터 그 회사, 하다못해 협력사 직원이라는 것이고, 목적도 대부분 급여계좌 개설이나 사내대출 정도기 때문.[11] 해당 영업점들은 출입절차가 필요할 뿐더러, 명칭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영업점 들이다.[12]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13]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14]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15] 금융기관들에 따라서는 이 확인서를 그냥 'FATCA 확인서', 혹은 'FATCA/CRS 확인서' 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다.[16]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면 예외이나, 개설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로 분류된다면 결국엔 영업점 방문이 필수가 되므로 사실상 불가능 해진다.[17] 해외거주자여도, 그 고객이 일반적은 해외거주인지 영주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 그럼에도, 금융기관별, 동일 금융기관이라 해도 각 영업점 별 직원마다 업무처리 하는 방식은 다소 다를수가 있어서 이렇게나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 해 보는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외거주자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미리 준비 해 놓는것이 권장된다.[18] 각 계열 카드사가 계열 은행 점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위탁을 해주는 개념이다. 체크카드를 동시에 개설할 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은행사 및 카드사 이름이 각각 적혀있다.[19] 종이통장이나 전자통장 혹은 카드 없이 출금하는 서비스[20] 아니면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메모장에 계좌번호를 써 놓거나 모바일(스마트폰)뱅킹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도 된다.[21] 유사 서비스로는 신한은행 간쳥앱출금, SC제일은행 스마트출금이 있다.[22] 단,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경우는 30만 원이다.[23]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실물통장 ATM 사용을 신청하고 6달 동안 쓰지 않으면, 알아서 해제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24] 정기예금, 통지예금 등[25] 정기적금, 자유적금 등[26] 특정금전신탁, MMT(단기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등[27]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지점마다 담당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28]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방해법 시행 이후로 사원증/공무원증은 인정 신분증에서 제거됐다. 실명확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해진 것과는 별개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출받는 곳이 있다면 고객이 제출했을 때 스캔하고 돌려준다.[29] 은행들 중에서는 재직증명서 만으로는 모자란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까지 2장 이상의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며, 고객이 재직증명서만 챙겨와서 득실확인서를 챙겨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단에다 전화해서 고객의 동의를 구한 다음, 해당 고객명의로 발급된 확인서를 팩스로 받아가지고 한도제한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사기업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즉각적으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득실확인서 까지 챙길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거라고 한다. 관공서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만 챙겼을 때도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하며, 보통 개인이 챙겨온 것은 인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시켜서 팩스로 은행 지점에 받는 형식이다.[30]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정부기관인 우체국에 방문하여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입영일자부터 현재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급여명세표)을 뽑아가면 한도를 풀어주기도 한다. (공익의 경우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41조를 같이 뽑아가야 한다.) 현역병과 공익은 어디서 일하건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군인의 봉급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법리상 이를 뽑아가도 급여명세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만일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우체국 또한 정부기관인 만큼, 상위 우정청에 민원을 때려 대응하자.[31] KB국민은행에서 확인한 결과 6개월 동안의 평잔이 2천만원 이상이면 된다고 한다.[32] 별도로 준비할 서류라고는 신규로 개설하는 것에 한하여 소득확인증명서(필수 서류이며, 이게 없으면 신규로 개설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병적증명서(만 30세 이상 군필자 청년한정. 군필자라도 만으로 30세 미만이거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제외.), 근로장려지원금 지급 확인서(자산형성지원대상자 한정), 농어민이라면 농업민/어업인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예외들을 제외하면 필요하지가 않다.[33] 거래중지 계좌도 손쉽게 풀 수 있다. 되게 좋구먼.[34] 그러나, 산업은행 일 경우에는 상위기관고위 관계자 분들의 판매불허 방침 탓에 판매 못하고 있고, 우체국일 경우에는 산업은행과 비슷한 사정으로 추측되는 사유로 판매를 못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운영중인 들은 산업은행과 비슷한 사유가 있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35]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공문서 위·변조죄로 잡히게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문서 위조죄로 잡히게 되는 것과는 달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중범죄에 해당되는지라 벌금형이 없다! 허위로 작성한 게 들통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한 것 과는 달리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각오해야 하며,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형법 제235조에 의하여 처벌을 피해 갈 수가 없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인들이 전과기록을 남기고 사회에서 생매장 당할 각오를 해가면서 까지 위·변조, 작성한 서류를 행사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해외에서 발급한 공·사문서가 아닌 한 진위여부를 단시간에 가려내는 건 일도 아니고, 진본이 아닌 것이 들통나면 고발당하는건 시간문제다.) 거래목적이 명시되지 않았답시고 거절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이 윗선에 계신 나리들의 생각과 달리 절대로 허술하게 짜여져 있지는 않다. 몇몇 재벌 일가나 고위공직자들한테는 원래부터 FM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 한다지만,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그러한 서슬퍼런 법치 시스템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36]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겠지만,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는 물론, 거래 대금부터 비용 결제까지 자금 거래가 많아지게 되고, 기업체의 공적 자금 거래와 기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사용자의 사적 자금 거래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는데다, 기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개인 자금과 사업용 자금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 자금과 사업용 자금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각종 수입과 그에 해당하는 세금 등에 문제가 생겨 자금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는 필수가 된다. '사업용 계좌제도' 하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한 계좌로 입출금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 과세기간 총수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게되면 필수불가결 하게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외한 금융기관 측에서 별도의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37] 다른 건 몰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세가지의 법률들 만큼은 충분히 숙지 해 놓을 필요가 있다.[38] 예외규정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과 우체국 단위 농 수 신협등이 한도계좌 중복 소지가 가능하다. [39] 하지만 최근 1개월 이상동안 계좌를 새로 개설한 적이 없어야 한다.[40] SKT나 LG U+처럼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된다.[41] 본인이 해당 계좌의 소유주이자 해당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또한 소유주이면서 거래목적까지 명백한 서류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적금든다는 것은 좀 편법에 가까우니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러 금융기관을 방문 할 때는 자신의 신분증 만큼이나 서류를 꼭 챙기자.[42] 단 국민 나라사랑카드 발급시에만 정상게좌로 개설 가능하다. 기업 나라사랑카드는 얄짤없이 한도계좌로 개설된다.[43] 보통 통장발행이 불가능하며, 수수료 혜택이 있다.[44] 전자통장으로 발행을 요청해도 수수료가 부과되긴 마찬가지고, 몇몇 상품들 중에서는 무통장일 때 제공되는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도 있으니 그대가 어지간한 우량고객으로 대접받고 있어서 면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상품들의 약관과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릴것을 권장한다. 거래내역이 필요하면 창구에다 요청해도 내어 줄 것이고, 뱅킹에 로그인을 해서 출력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45] 주민등록증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때 주로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는 경우가 많아 비닐 같은게 벗겨지고 하는 등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원인들 중 하나가 아닐까 본다.[46] 단독 기준 연령이며, 법정대리인 진행이 가능한 경우 모든 연령이 이용가능하다.[운전] A B C D 운전면허증 필요[47] 비대면 개설계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며 이체가능금액은 하루 2백만 원이다. 비대면으로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만큼이나 한도제한을 푸는일이 되게 급하다면 영업점에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한도제한을 풀어야 한다. 물론, 개설한 입출금계좌 관리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본점 영업부 까지 찾아가서 해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풀어준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규정상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T이득통장 상품설명서에도 아예 미성년자는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놨다.[48] 자신이 태어나서 단 한번도 농협은행(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되기 이전의 시절 포함)과 거래했던 이력이 없다면(중간에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거래를 끊은 경우는 제외), 정보입력을 해야하는 절차에서 직업 선택란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어떡하면 좋은지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로써는 먼저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점 창구에 방문해서 가장 최근에 변동이 된 인적사항을 반영시키고, FATCA/CRS 등록까지 마친 다음에서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한다... 는 답변을 들었는 데, 2019년 12월 11일에 업데이트 된 NH스마트뱅킹 앱이나 동년 12월 16일에 업데이트가 된 올원뱅크 앱을 통해서 재시도를 해본결과, 직업 선택란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개설을 완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입력 절차로 넘어가기 직전에 'FATCA확인서 징구 및 등록 대상입니다! FATCA확인서 징구 및 등록 후 신규 계좌개설 진행하세요.' 라는 팝업이 뜬다면 정말로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 해지니 참고할 것. 해당 팝업이 안뜬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도제한을 해제하러 가는김에 영업점을 방문해서 창구직원한테 FATCA/CRS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도 요청을 하면된다. 한번 작성 해 놓으면 타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아예 타 국가의 국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 할 필요가 없다.[49] 단 체크카드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회원수협의 경우에도, 수협은행과 앱을 공유하며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회원수협을 선택하면 회원수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된다. 또한, 농협처럼 은행(중앙회) 계좌와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므로, 은행(중앙회)과 조합 각각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케이뱅크같이 자동해제 요건이 있으니 참고한다. Toss 앱에서 개설할 경우에는 현재 수협중앙회에서만 판매 중인 잇(it)딴주머니통장만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Sh평생주거래우대통장은 반드시 수협은행 앱에서만 가능하다.[50] 리브Next 를 통해 카카오뱅크 미니처럼 선불전자지급결제수단으로 개설가능[51] 타행인증서 등록시 뻑나는 경우가 많아서 평가가 영 좋지 않다. 게다가 2020년에 마이핏 통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축예금' 말고 '보통예금'인 것만 비대면개설이 가능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한도제한 해제는 신분증 이외의 증빙서류가 필요없을 것 같은 KB스타클럽의 혜택을 받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까운 영업점부터 방문해서 창구직원이 해당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다음에야 한도제한해제가 가능 하다고 한다.[52]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창구 인출 100만원, ATM 인출 및 이체 각각 30만원, 전자금융 30만원이 아닌 창구/ATM/전자금융거래가 각각 100만원이라고 하니 자신이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오던 지인이 자신의 집이나 직장 근처의 하나은행 영업점에 재직중인 게 아니라면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설하도록 하자.[53] 2019년 8월 2일부터 SOL 앱을 이용한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해졌다.[54]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이라도 SOL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때 여권을 실명인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55] 서비스 종료 예정[56] 2017년부터 우리 WON 뱅킹 앱 및 위비뱅크 앱에서 개설 가능. 2019년부터는 우리은행의 모바일 웹 페이지에서도 계좌개설이 되며, 우리꿈 및 위비모바일통장 한정이다. G마켓 제휴 상품인 우리-G마켓 결제통장은 크롬 등으로 G마켓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계좌개설 페이지가 나온다. 우리-G마켓 결제통장 이후 네이버페이 제휴로 나온 우리 심플페이 통장도 마찬가지로 네이버페이 모바일 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57]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한도제한 해제도 가능하다.[선불] A B C 선불전자지급수단[58]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거의 비대면 거래만 가능하다. 개설 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만들어지며, 이를 풀기 위한 증빙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혹은 듀얼K의 개설목적을 "투자"로 선택한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적금에 가입한 후 2회 납입시 알아서 한도제한이 풀린다. 이후 이체한도 증액은 계좌개설시처럼 케이뱅크 앱에서 신분증을 찍어서 전송하고 계좌유효성거래(타행에서 입금하는 그것)를 거치면 된다. 특이하게 금융거래한도계좌의 이체 출금 한도는 ATM과 인터넷뱅킹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이다.[59] 케이뱅크처럼 금융거래한도계좌의 이체 출금 한도는 ATM과 인터넷뱅킹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이지만, 카카오뱅크의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는 웬만하면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갖고 원샷으로 깔끔하게 해결하자. 스캔해서 제출하더라도, 그게 관리비 출금계좌로 등록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별 말 없으면 한도해제 문자가 다음 날에 온다.[60] 카카오뱅크의 전자선불지급수단인 mini의 경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개설이 가능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기 때문에 펌뱅킹/오픈뱅킹 등록은 불가능.[61]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는 성인 200만원, 미성년자 100만원이다.[62] 만 17세 미만의 경우에는 토스머니를 이용하며, 토스뱅크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토스머니에 입금할 수 있다.[63] 2018년 2월 기준 스마트 ATM에서 계좌개설시에도 한도제한이 아닌 정상계좌로 잘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무통장식으로 개설되니, 실물통장을 받고 싶으면 스마트 ATM에서 출력되는 통장 사본을 들고 창구에 가야 했는 데, 2019년부터 선택물음을 통해 곧바로 실물통장이 나올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12월 사이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이 업데이트됐을 때 구글플레이의 앱 업데이트 정보에서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시행한다는 안내가 나갔으며, BNK부산은행의 PC 인터넷뱅킹 이체 화면에도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언급되어 있다. 이체 한도는 100만 원이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 ATM을 통한 신규가입 계좌개설은 막힌 상태다.[64] 2019년 2월 22일에 새로 개편된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는 심플통장과 2019년 7월 12일부터 신규개설이 가능해진 Only One통장(성인용) 한정으로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썸뱅크와 아예 별개니 참고. 모바일뱅킹 앱에서는 심플통장의 전환가입도 가능하다.[65] 최근부터 만 14세 이상의 계좌개설도 지원하는데, 여권이 준비되어야하고, 신분확인은 영상통화로 진행된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3개월내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하여야한다.[66] 당초 만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했었지만, 2017년 11월 이후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미성년자라도 만17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체크카드 발급시 영업점 내점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모바일 앱으로 발급이 가능하다.[67] 상호금융은 계좌개설시 이용 저축은행, 금고 또는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일하러 다니는 직장 근처에 위치한 곳을 선택 할 것을 권장한다.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창구방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68] 1금융권인 Sh수협은행과 앱을 공유한다.[69]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이되며 신협ON뱅크에서 금융거래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하기에 앞서 상세내용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조합으로 문의하도록하자. 앱을 통해서 해제를 시도했다가 진행현황에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진행중'이라는 문구만 뜨며 완료가 안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70]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상상모바일통장으로 계좌번호는 9003으로 시작하며 예.적금 만기자동이체시 금융거래한도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하자.[71] 이쪽도 KB국민은행처럼 공인인증서를 많이 가린다. 특히 범용 공인인증서가 잘 안되며 은행에서 무료로 해주는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가 그나마 잘 된다. 그러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금고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금융거래목적확인을 하기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있는 집이나 직장과 가장 가까운 금고를 선택 할 것을 권장하며, 가까운 금고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협과 마찬가지로 해당 금고들은 상상모바일통장을 아직까지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금고라서 개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72] 문제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의 예금과목이 '보통예탁금'인 관계로 '자립예탁금'일 때에만 전환이 가능한 'e-푸른자립예탁금' 계좌로는 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개설해야 한다. 창구에서 다시 '자립예탁금' 계좌로 재개설하고자 하면 또 20영업일 제한에 걸려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73] 전국 66개 저축은행 통합 전산망으로 공통 전산을 통해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그리고 은행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안성도 개선하고 로그인도 다양화했고 제휴 신용카드도 이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롯데 제휴카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의 KB국민 제휴카드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한다.[74] 단, 통합하기 전에 별도로 전산망을 가진 저축은행은 따로 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다.[75] 애에서 단기간 다수계좌 신청서 작성가능[76] 자체 앱에서만 수신업무 처리가능. 계좌개설후 5일간 30만원, 이후 300만원의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확인 또는 공과금 고지서 제출로 한도 해제 가능.[단독] 기준 법정대리인 진행이 가능한 경우 모든 연령이 이용가능하다.[77] 2022년 3월 24일 KTB투자증권에서 다올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78] 정부24 등본과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있다면 미성년자도 가능했지만 맵,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미성년자 발급이 불가하게 되었다.[79] 기존의 '펀드바로개설(비대면 계좌개설)' 앱은 2019년 11월 29일 오후 7시 부터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체 한도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고 감액해야 한다.[80]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잠시 제공한 적이 있으나 금융당국의 제지로 중단되었다.[81] 계좌개설을 완료하고 나서 OTP를 등록해야만 최대 거래한도로 상향할 수가 있다. OTP를 등록하지 않으면 1회 200만원, 1일 2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82] 이 금융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혹은 증권사 계좌 거래내역을 찍으라고 요구 할 것이다. 사전에 개설한 증권사 계좌가 없다면 한국증권금융과 제휴 중인 신한금융투자 예수금 계좌와 동시에 개설하는 절차를 밟게된다.[83] 원칙상 한도계좌는 1금융기관당 1계좌만 소지가 가능하지만 중복 소지를 허용하는 은행들이 몇몇 있다.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은행권에서는 한도계좌 중복소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2금융권에서는 우체국예금이 한도계좌 중복 소지가 가능하다. 각각 개별법인인 단위 농,수,신협 또한 중복소지가 가능하다. [84] 하나은행은 3개 우체국은 2개 농협은행과 산업은행 단위 농,수,신협은 갯수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업은행의 경우 나라사랑통장 발급시에는 기존에 기업은행 한도계좌가 있다는 조건하에 2개까지 소지가 가능하다. [85] 기존의 한도계좌가 정상계좌로 전환되면, 한도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므로, 기존 한도제한 계좌가 정상계좌로 전환이 되는 한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다.[86] 단,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인출 및 동일계열 카드사의 체크카드는 해당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87] 또한 한번에 목돈을 불리는 정기예금으로 넣을때도 한도제한은 상관없다. 어차피 예금계좌를 해지하면 자동으로 한도계좌로 돈이 돌아오므로, 100만원 초과로 정기예금을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88] 한국산업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89] 계좌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영상통화를 해야된다.[90] 급여자작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정말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면 은행 직원이 조회하는 즉시 무조건 걸린다. 만에 하나, 은행에서 진행중인 이벤트를 통한 혜택을 받아보겠다고 자작 할 생각이거나 이미 자작 중이라면 당장 중단하고 제발 한도제한을 해제 한 뒤로 미룰것을 권장한다.[91] 신규계좌개설이라면 일반계좌로 개설시켜주며, 한도제한계좌가 있다면 제한을 해제시켜준다.[92] 병무청이 아닌 일반 영업점에서 추가 개설 시에는 한도제한이 걸린 계좌로 개설되니 주의. 최근 기업은행도 영업점에서 한도를 걸기 시작했다.[93] 알뜰폰이 아닌 MNO 회선을 소지한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한 대출이 있는데, 통신사 납부실적만 보고 마통한도생성이 가능하며, 대출을 실행하면 그 즉시 한도계좌가 풀린다.[94] 일례로 거창관내의 조합 창구 일 경우, 신규로 입출금계좌를 개설이 거의 다 완료 될 쯤에 창구 직원분께서 개설되는 계좌는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 계좌라고 말씀하시기에 20영업일 이내에 개설된 입출금계좌도 없고, 신분증 빼고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개설하는 것인데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거냐고 고객이 의아해 하니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서류에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어서 제출했고, 실제로 직장의 위치가 확인이 된 덕분에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것이다. 만일에,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거나 실제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지 않았다면 규정대로 한도제한을 건다고 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로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 만으로도 한도제한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이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어서 한도제한이 걸렸다면 후술할 비대면 문단에 작성되어 있는대로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수 밖에 없다.[95] SC제일은행의 사례를 들면, 구글 애드센스 대금 수취나 Apple Pay 등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경우에 따라 한도제한이 해제된 상태로 개설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외의 사유로도 은행원의 재량에 따라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하다.[96] 심사 없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1개월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을만큼이나 급하게 한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면 무조건 실명확인증표와 증빙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는 수 밖에 없다.[97] 체크카드 사용액도 입출금으로 인정된다.[98]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지 2022년에 새로 생긴 조항이다. 이래도 같은 금융지주 소속인 부산은행보다 인정 기간이 두 배로 길다.[그러나]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도해지 시 한도계좌로 재전환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조합 창구에서 개설한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저축성 예금을 개설하는 식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는 조합에다 이 조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문의할 것.[99] 만일에 제출하고도 며칠 이상이나 계속 '진행 중' 이라고만 뜨고 완료되지 않는다면 계좌를 관리하는 조합의 유선번호로 문의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담당자가 확인하는 즉시 완료 될 것이다.[100] 우수고객(로열스타, MVP스타), 급여이체, 연금수령 등.[101] 한번 제한이 해제되면 추가로 개설되는 계좌는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된다.[주의/카카오뱅크] 서류를 출력했을 때 현재의 자격 상태가 반드시 부양자 즉 직장가입자로 나와 있어야만 인정되며, 피부양자 즉 지역가입자로 나오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거절이라고 문자로 온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먹혔던 것은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탓에 혼선을 빚고 있을때나 먹혔던 방법이라 그런 상황이 수습된 지금은 막아놨기 때문이다.[102] 가장 좋은 방법이 관리비 고지서다. 이유는 명의를 안 보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명의가 찍힌 채로 받아보게 된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고, 타인 명의라면 거절될 수 있다. 혹시나, 해당 타인 명의가 자신의 가족들 중 한명의 명의라면 최소한 한달 전 부터 본인의 명의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당 고지서를 발송하는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면 관리사무소에다가, 도시가스나 통신비 등의 고지서라면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에다 고지서를 받아보는 사람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명의변경 요청을 해놓는 등으로 미리 준비 해 둬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거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해제해 준다고 말하지만, 웬만하면 관리비 고지서 갖고 원샷으로 풀자. 이거를 스캔했다고 해서 관리비 출금 계좌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103] 해당 계좌가 한도계좌이며 대출계약이 맺어지면 바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104] 개설한 직후에 `홈` → `토스뱅크 계좌` →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모양 버튼(관리)` 순으로 들어갔을 때 '한도계좌 해제하기'가 안 보이거나 '한도계좌 해제하기'를 눌렀는데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한도가 바로 풀린다면, 토스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실적을 이미 달성한 고객으로 분류되어 심사가 면제된 것이다.[105] 정확한 기간은 영업비밀이라 알려진 게 없다.[106] EDD 이행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고위험 고객으로 판단했을 때 한정으로 요구 할 것이다. 2015년 3월 9일부터는 그냥 무조건 입출금 계좌개설 자체가 안된다고 밀어붙이니까 의미가 없어졌다(...)[107]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의 나라사랑카드 및 계좌가 있더라도 일반 영업점에서 개설 시 한도제한이 걸린 상태로 개설된다. 병역증명서를 들고 가더라도 전산 상으로 막혀 은행원이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주지 못하고, 군 급여를 해당 통장으로 받는 상태에서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시 해제가 가능하다.[108]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고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거나, 아예 민방위 훈련조차 면제를 받는 6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이 재개설을 하려고 할때 낭패를 보게된다. 현역이라서 군 급여를 나라사랑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받는다면 해당되지 않는다.[109] 공동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정보에 접근해서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110] 그냥, 소액 이체나 현금 입출금 거래를 생각날 때 마다 하면 되는 정도라 어려울 게 없다.[111]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 방문은 1등 당첨자만 해당되고, 2등과 3등 부터는 영업부를 방문해도 상관없는 대신, 다음번에는 가능한 가까운 아무 농협은행 영업점에 가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될 것이고, 4등부터 5등 까지는 현행법상 해당 복권을 구매한 곳에서도 수령이 가능한 관계로 복권 당첨으로 수령한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적당히 둘러대고 금융거래한도계좌로라도 개설이 될지 여부는 불명이다.[112] 만일에 당첨금을 수령받을 농협 입출금계좌가 휴면계좌가 아닌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해제 해 달라고 고객이 요청하면 거래중지상태를 해제 해 줄 것이다.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직접 모셔야 할 몇 안되는 VIP 고객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인 데 괜히 개설방어나 거래중지계좌를 정상계좌로 살려달란 요청을 거절했다가 그 고객이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여 자기네들 직속 상관한테 전달되는 순간, 이후의 일들은 상상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