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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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여담



1. 개요[편집]


초·중등교육법 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高等公民學校 / High Civic School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상세[편집]


1970년대에는 고등공민학교 학생 수가 7만 명에 달했으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정규 중학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중학교 진학의 기회가 넓어지다보니 고등공민학교는 학생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1]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5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2010년대 들어서는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대다수의 고등공민학교들은 1960년대 이후로 시설을 확충하여 정규 중학교로 전환하거나, 1986년을 기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그 외에는 상당수가 폐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다.

2012년에 완전히 없어진 초등과정의 공민학교와는 달리 고등공민학교는 아직 존재하며, 현재 3개소만 남아 있다.

  • 충무고등공민학교(공립) - 통영시 소재
  • 동성학교(사립) - 하남시 소재
  • 진북고등공민학교(사립)[2] - 전주시 소재


3. 여담[편집]


2002년에 진북고등공민학교장이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도,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고등기술학교로의 진학은 검정고시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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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으나 2002년은 되어서야 시행할 수 있었다.[2] 진북고등학교와 함께 있다. 진북고의 정규 교사들이 야간을 이용해 3년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