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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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高等公民學校 / High Civic School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중학교 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상세[편집]
1970년대에는 고등공민학교 학생 수가 7만 명에 달했으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정규 중학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중학교 진학의 기회가 넓어지다보니 고등공민학교는 학생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1]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500명이 채 되지 않았고, 2010년대 들어서는 20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대다수의 고등공민학교들은 1960년대 이후로 시설을 확충하여 정규 중학교로 전환하거나, 1986년을 기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그 외에는 상당수가 폐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다.
2012년에 완전히 없어진 초등과정의 공민학교와는 달리 고등공민학교는 아직 존재하며, 현재 3개소만 남아 있다.
3. 여담[편집]
2002년에 진북고등공민학교장이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05. 11. 24. 2003헌마173).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도,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고등기술학교로의 진학은 검정고시 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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