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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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3. 수사 및 재판
4. 반응
5. 피해자
6. 고려대학교 측의 대응과 논란
7. 가해자 측의 2차 가해
8. 가해자들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출학 조치
9. 사건 이후
10.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1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MT에서 본과 4학년 재학생이었던 박 모씨(23세), 배 모씨(25세), 한 모씨(24세)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이다.


2. 전개[편집]


2011년 5월 21일 오후 11시 40분경 경기도 가평군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MT 장소에서 가해자 3명은 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 A 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자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한 씨, 박 씨는 이런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어 크게 사회적 분노를 사고 이슈가 되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이름과 SNS 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 중 성씨만 같은 무고한 사람인 박 모씨를 가해자 박 모씨라고 헛지목해 주장한 네티즌 7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3. 수사 및 재판[편집]


가해자들은 즉시 구속되었다.

경찰은 조사 당시 피해 학생의 체액 등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 가해 학생들의 카메라와 캠코더, 핸드폰 등을 압수하고 삭제한 영상도 복구를 의뢰하였다. 가해자들은 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의 체액이나 콘돔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성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전원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3명의 유죄가 인정되어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가해자 3명의 3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배씨는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다. 또 한씨와 박씨는 신상 공개를 하면 피해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1심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유지되었다. 2심 재판부는 배씨와 박씨가 합동하여 저지른 일부 범행 부분을 파기하였고 배씨에 대해서 양성평등센터의 진술서에 표현한 내용과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하였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배씨와 박씨는 상고하였으나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배씨와 박씨의 형도 확정되었다.

가해자 한 씨와 배 씨는 2012년 12월, 박 씨는 2013년 12월 만기출소했다. 가해자 세 명 모두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자동적으로 병역면제되었다.

설문조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 배 씨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되었고 그 모친 신모 씨도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배 씨와 배 씨의 모친 신 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구속수감됐던 배 씨의 모친 신 씨는 그 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4. 반응[편집]


의대생들이 저질렀다는 사건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런 사람들에게 나 혹은 가족들이 진료나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가해자들을 출학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5. 피해자[편집]


피해 학생은 다음날 학교 상담 센터와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또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과대학 본부와 총학생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 및 해당 학과 측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회피하였다.

피해자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출연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고 악의적인 헛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기사


6. 고려대학교 측의 대응과 논란[편집]


고려대학교 측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다.

2011년 5월 27일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5월 27일 시험을 볼 때 성범죄 사실이 대학 측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가해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해줘라" 등의 발언까지 했다는 말이 나왔다. 기사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2011년 9월까지 징계처분을 미루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2011년 8월 17일 고려대 측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장의 최종 승인이 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 수위로 출학이 아닌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었다.


7. 가해자 측의 2차 가해[편집]


가해자 측은 반성은 커녕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일삼았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배씨와 그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설문을 벌였는데 기사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악의적인 설문조사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어머니와 배씨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기사

또 가해자 중의 한 명의 부모가 피해 여학생에게 협박하였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피해자 측에 의하면 첫 공개 재판 당시 가해자 부모들은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으며 피해자의 동생을 만나 "이런 게 알려지면 가해자도 끝난 거지만, 피해자도 이제 끝난 것이다." 라며 반협박조로 나왔다고 한다.


8. 가해자들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출학 조치[편집]


결국 가해자들 전원이 출학 조치되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의 논의 결과 9월 5일 가해자 3명에 대해 출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려대학교는 당초에 엄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는데 가해 학생이 구속된 상태여서 대학교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데 애로를 겪었다고 했다.

또 가해 혐의를 받은 1명이 혐의를 부인하였고 2006년의 고려대 보건대학 학생 출교 논란[1]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출교가 취소된 것도 징계 결정이 늦게 내려지는 원인이 되었다. 고려대학교는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연되었으며 추측성 보도에 가슴이 아프다는 입장을 밝혔다.


9. 사건 이후[편집]


2011년 9월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료법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었고 국회에서 성범죄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기사 이후 이러한 취지의 의료법 개정 추진 시도는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히 좌절되곤 하였다. 2021년 들어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이외의 법률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기사 그러다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통과되었다.

2016년 4월 가해자 중 하나인 박 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본과 1학년에 재학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 사실은 곧 학과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본과 1학년 36명은 4월 5일 긴급 총회를 열고 박 씨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동급생 36명 중 24명이 박 씨의 출교에 찬성했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사1, 기사2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균관대 의대 학생회는 박 씨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사

며칠 후 박 씨 뿐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 한 씨도 지방 모 의대의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박 씨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의료법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뿐이기 때문이었다.

2019년 3월 가해자 박 씨가 의사 국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도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결국 박씨는 의사가 되었고 병원 취업까지 했으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한동안은 별 탈 없이 지내다가도 결국은 과거 저지른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 그때마다 짤리고 쫓겨나길 반복하고 있다.[2] 2020년 2월 박 씨가 가톨릭대병원 인턴에 합격했다가 과거 전력이 밝혀져 채용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 하지만 1년 후인 2021년 3월 개명 후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채용되어 인턴장이 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기사1, 기사2 이 사실이 밝혀지자 한일병원에서도 수련위원회를 열어 2021년 4월 12일 박씨를 해임했다.

이후 박씨는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10월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 2023년 후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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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출교된 학생들 중엔 2012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에 나가게 되는 김지윤도 있었다.[2] 사실 이럴 때 직장 차원에서는 문제의 인물을 곧바로 내치는 것이 상책이다. 당장 배제한다면 '저 사람들도 모르고 채용했겠지, 그래도 개념잡힌 사람들이네' 등 이해하는 반응이 많이 나오지만 어설프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가는 '범죄 옹호자냐' 등의 소리를 들으며 조직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준 직원도 상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