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경찰

덤프버전 :

분류



1. 의미
2. 역사
3. 일반 경찰과의 차이점
4. 실존하는 고문 경찰
5. 창작물에서의 고문 경찰
5.1. 영화
5.2. 드라마
5.3. 웹툰
6. 관련 문서


1. 의미[편집]


경찰 중에서 주로 고문()을 전담하는 경찰들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만연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쓰인 말이다.

경찰이 존재하고 고문과 폭력이 만연했던 시기[1]에는 모두 고문 경찰이라는 말이 쓰였다.


2. 역사[편집]


우리나라에 고문 경찰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생긴 것은 일제강점기독립운동가들과 불령선인등을 고문하던 고등경찰들을 지칭할 때부터이며 이후 해방직후의 미소군정과 이승만 정권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고등경찰 출신들을 그대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근절되지 않고 이어졌고 이들의 고문기술을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후배경찰과 형사[2]들이 그대로 전수받으면서 그 맥이 이어져와 1970~80년대 정권의 각종 탄압사건이 만연하던 시기에 가장 흔하게 쓰이게 됐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1990년대 노태우 정권까지 잔존하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제6공화국부터는 그 존재를 감췄다.

21세기에도 경찰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수사나 취조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면 고문 경찰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비난하곤 한다.


3. 일반 경찰과의 차이점[편집]


우선 고문은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었다. 때문에 모든 고문경찰들은 권력의 묵인 하에 불법적으로 고문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주로 형사와 같은 직업경찰들이였다. 일반경찰들과 달리 이들은 고문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들이 일반인들에게 저지른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기록들은 권력자들의 비호 아래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4. 실존하는 고문 경찰[편집]



5. 창작물에서의 고문 경찰[편집]


창작물에서의 경찰관 캐릭터들, 특히 그 중에서도 형사 캐릭터들 대다수가 고문경찰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놓고 고문까지는 안하더라도 심문 중 용의자의 도발에 못 이겨 폭행을 한다든지, 체포 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한다든지의 묘사가 시대와 캐릭터의 성향을 불문하고 아주 흔한 클리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현실 같았으면 백 중 구십구가 모두 고문경찰 취급받아서 뉴스에 나온다거나 징계를 받는다거나 할 일이다.


5.1. 영화[편집]


  • 살인의 추억 - 조용구[3]
  • 범죄도시 시리즈 - 전일만[4], 마석도 포함 금천경찰서 강력1반
  • 남영동1985 - 이두한[5]
  • 변호인 - 차동영[6]
  • 1987 - 박처원 및 대공분실 형사들, 신길동팀 형사들


5.2. 드라마[편집]




5.3. 웹툰[편집]




6.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2 11:57:33에 나무위키 고문 경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일제강점기나 해방 직후, 혹은 군사정권 당시.[2] 이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과 정보기관 요원들도 고문기술들을 배워갔다.[3] 전형적인 가혹행위 + 독직폭행 + 폭력수사의 형사. 체포된 용의자들을 보자마자 마구 두들겨 패는 폭력수사를 하는 분노조절장애의 형사다.[4]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반장으로서 말리지 않고 CCTV를 가리며 바람을 잡으므로 등재.[5] 후술할 이근안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6] 역시 이근안을 모티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