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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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조선 전기 국왕 용보.svg 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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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고종태황제실록 권지일.jpg
1. 개요
2. 내용
3. 여담
4.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고종실록(高宗實錄)은 조선 제26대 국왕인 고종 이형(李㷩) 재위(1863-1907) 45년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다. 총 52권 52책이다.

정식 명칭은 고종통천융운조극돈륜정성광의명공대덕요준순휘우모탕경응명입기지화신열외훈홍업계기선력건행곤정영의홍휴수강문헌무장인익정효태황제실록[원문]이다. 으아아


2. 내용[편집]


국사 편찬 위원회 고종 실록 전문

1863년 12월부터 1907년 7월까지 고종 재위 45년 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 왕조 실록으로, 일제강점기인 1927년 4월에 편찬을 시작하여 1935년 3월에 최종 완성하였다. 이왕직(李王職) 주관 하에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 쇼고(小田省吾), 이왕직 차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등이 중심이 되어 제작하였다.

고종 실록은 이전의 조선왕조실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조선 왕조 실록이 실록 찬수청을 설치하고 사관이 기록한 사초와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정부 기록물, 시정기, 개인 문집 등을 총망라하여 초초, 중초, 정초의 단계를 거쳐 사고에 보관한 반면,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이러한 전통방식을 거의 따르지 않았다. 또한 최종승인과 검수를 일제 관리가 하였기에 당연히 일제의 의도가 많이 반영되었다.[1]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다른 실록들이 국보로 지정될 때 제외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에도 빠졌다.

그러나 고종실록에는 조선이 각국과 주고받은 여러 약장, 관제의 개폐, 관직의 차제(差除), 각사각영(各司各營)의 회계부, 폐단과 질고, 재변(災變), 진대(賑貸), 갑오개혁 이후의 조서, 칙령, 법률, 각령(閣令), 부령(部令) 등을 거의 망라하므로 한국 근대사 연구의 1차 자료 중 하나이다. 또한 고종 시대의 연구에는 일반 백성이나 민족운동가들의 기록이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이 기록들 역시 일제와 방향이 다를 뿐 각자의 의도대로 쓴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 자체만 추출해야 하는 현대인 독자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2] 그런 측면에서 편찬의도가 작동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부분에서는 오히려 정보수집이 편한 고종실록이나 공식문서 쪽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3] 또한 당시 한국의 일반 백성들이나 민족 운동가들이 남긴 기록물과 내용을 대조하여 일본 제국이 한국의 역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왜곡하려 했는가 하는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3. 여담[편집]


고종실록 33년(1896년)부터 조선양력을 도입했기 때문에 실록의 날짜 표기도 고종실록 33년 1월 1일(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기하여 양력을 기준으로 날짜를 표기하도록 바뀐다. 음력 1895년 11월에 양력을 도입해 양력 1896년 1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종실록 32년(1895년)에는 12월이 통째로 없다. 단, 1896년의 병신년 간지의 표기는 여전히 음력 1896년 1월 1일이 되는 양력 2월 13일 기사에 부기되어 있다.#

4.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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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1] 예를 들면 을미사변 관련 내용에서는 일제 개입 관련서술이 없다.[2] 대표적으로 백범일지치하포 사건 부분이 있다.[3] 이 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숭덕제 찬양 일색인 삼전도비의 내용보다도 더 나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