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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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부 방법
2.1. 기부의 제한
2.2.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1. 개요[편집]


홈페이지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하여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금(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하며, 주민복리 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기부 방법[편집]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할 지역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 후 기부하기를 실행하면 '전자납부번호'가 생성되며, 위택스지방세 조회/납부 화면으로 이동되어 납부할 수 있다.

상세 절차는 기부절차 안내 참조.

2022년 1월 현재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는 꽤 불안정한 상태이다. 모바일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원활한 기부를 위해 PC로 접속하라는 공지가 출력된다.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버티지 못하고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한다.

팝업창이 차단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기부가 불가능하다. 브라우저에서 설정에서 '팝업창 차단'을 해제해 주어야 한다.

간혹 기부를 하기 전 답례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문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팝업이 나온다. 설명이 애매해서 착각하기 쉬운데, 그냥 해당 지역에 먼저 기부를 한 뒤 답례품 품목을 선택하라는 의미이니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지역을 확인만 한 뒤 기부 후 선택하도록 하자.

2.1. 기부의 제한[편집]


  1. 주민등록등본 상 자신의 거주지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2.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없다.
  3.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할 수 없다.
  4.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불가하다.
  5. 연간 최대 기부 한도는 500만 이다.

2.2.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편집]


  1. 1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00%, 초과분은 16.5%의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된다.
  2.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되고, 답례품몰에서 포인트 이내의 답례품을 주문할 수 있다.
    • 답례품은 기부금을 낸 지자체의 답례품 중에서만 받을 수 있다. 원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해당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기부하여야 한다.
    • 2023년 1월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시작했을 때 거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답례품은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이외에는 1차 산업 생산물 위주인지라 시골 지역이 많은 지자체의 답례품이 가짓수가 많고, 도시 지역이 많은 곳은 빈약한 편이었다. 최근에는 경쟁이 붙어서 현재는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동구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하여 SMTOWN 견학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서울시는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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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티브가 된 일본의 고향납세도 지자체 간의 경쟁에 따라 기부자의 선택폭을 높였고, 고향납세 관련 컨설턴트도 있고, 기발한 상품을 내세워 일본 트위터 트렌드에도 오르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