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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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공갈
恐喝 | Extortion[1]

법률조문
형법 제350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2]
실행행위
폭행·협박[3]
외포심[4]의 야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공갈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보호법익
재산권(주된 보호법익)
의사결정의 자유(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폭행·협박의 개시 시
기수시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 취득 시(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5]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52조)
타죄와의 관계
수뢰죄(상상적 경합)[6]
사기죄(상상적 경합)[학설]
도박죄(실체적 경합)[7]
1. 개요
2. 공동공갈
3. 타죄와의 구별
3.1. 사기죄와의 구별
3.2. 강도죄와의 구별
3.3. 협박죄, 강요죄와의 구별
4.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개요[편집]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해악을 일으킨 시점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즉 "돈 내놔 새끼야!"라고 하고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면 강도죄, 피해자가 "드, 드리겠습니다!"하면서 돈을 내놓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말없이 돈을 빼앗고 튀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필요 없어!"까지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단, 폭행 또는 협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유발할 정도여야 한다. 단순히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예고는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다만..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협박하는 호랑이의 행위가 대표적인 공갈죄라 하겠다. 호랑이는 아주머니에게 재물을 갈취하고, 살해한 뒤에 식인했으며, 어린이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공갈 외의 다음과 같은 죄목이 많이 붙지만, 결국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 공갈: 호랑이의 이빨이 위험한 물건[8]인지 여부에 따라서 특수공갈이 성립할 여지도 있지만 호랑이에게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세상이라면 행위능력자의 신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법률이나 판례가 있다는 것으로, 인종차별에 준하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 살인 및 사체손괴(떡장수): 공갈죄를 강도죄로 보면[9] 강도살인죄라고 볼 수도 있다.
  • 살인미수(아이들)
  • 주거침입(아이들 집에 들어감): 엄마인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집 안으로 손을 내미는 행위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 신체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절도(손에 바를 참기름을 훔침)

사실 이 정도면 호랑이는 외국에서 재판 받으면 최소형이 무기징역이고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10] 지역이 미국이라면 영구 격리되고 완전히 통제된 깨끗한 지옥에서 죽을때까지 죗값을 치루고[11], 러시아 였으면 죽을때까지 평생 교도관들한태 매일 극딜을 당하는건 물론 고래 똥이나 쳐먹는 기계로 전략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이다.[12]

특히 협박과의 밸런스 조절을 성공해서 공갈협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들 공갈협박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공갈협박죄라는 죄는 한국의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협박행위는 공갈행위에 흡수되어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행위와 별개의 협박죄를 같이 저지르는 경우인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를 제외하면 공갈과 협박은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하다.


2. 공동공갈[편집]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갈하였거나 공갈미수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이 된다.

3. 타죄와의 구별[편집]



3.1. 사기죄와의 구별[편집]


  • 공통점: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이다(편취죄).
  • 차이점: 사기죄는 기망[13]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일으키는 경우임에 반해, 공갈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이다.


3.2. 강도죄와의 구별[편집]


  • 공통점: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이다.
  • 차이점: 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데 반해,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강도죄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공갈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한다.


3.3. 협박죄, 강요죄와의 구별[편집]


공갈죄는 재산죄라는 점에서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협박죄,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요죄와 구별된다.


4. 보호법익과 보호정도[편집]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자유권(의사결정의 자유)은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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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본죄는 적용되지 않고, 특경법 상의 공갈죄가 우선 적용된다.[3]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광의의 폭행) 및 해악의 고지(협의의 협박)를 의미한다. 권리실현을 위한 폭행·협박의 경우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따라 판단한다.(2013도6809판결)[4]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심적 상태를 의미한다. 공포심과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다.[5] 비동거친족, 가족에 대해서만 친고죄가 성립한다.[6] 단,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으면 수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갈죄 일죄만이 성립한다.(66도12판결)[학설] 다수설에 해당하며, 관련 대법원 판례는 없다.[7] (2014도212판결)[8] 통상적으로 무술유단자의 다리나 주먹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에서의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호랑이가 형법상 행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특수공갈까지 인정되긴 어렵다[9] 예컨대 떡 장수가 떡을 주는 것을 거부하자 살해한 뒤 떡을 갈취했을 경우[10] 단 영미법이 적용되는 국가에만 한정한다. 물론 대륙법계에서도 워낙 흉악범이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11] 호랑이 정도의 범죄면 고등 등급인 USP 플로렌스로 들어간다.[12] 한 가지 알려주자면 여기 나온 ADX 플로렌스, 흑돌고래 교도소는 탈옥조차 불가능하다. ADX 플로렌스는 탈옥을 방지하기위해 건물로 나가는 입구에 사각지대 없는 CCTV는 물론이고 탈옥 시도 시 무선 방범용 셔터가 작동해 탈옥을 막는다. 건물은 나왔다 쳐도 2중 전기 철망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대 전기 철조망이 바닥까지 되어 있고 교도관들이 출동해 잡거나 사살한다. 만일 호랑이가 교도소를 완전히 탈옥했다 쳐도 교도소 밖에 지역이 허벌판 지역이라 도망가기 전에 잡히든가, 총에 맞아 죽든가 둘 중 하나이다. 그리고 흑돌고래 교도소 경우는 여기 교도관들은 실탄을 장전한 AKM, 마카로프 권총을 무장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일 시 그 자리에서 사살한다. 호랑이가 탈옥을 할려고 제소자들과 폭동을 일으키면 오렌부르크 연방교정청 산하 스페츠나츠 - 사투른 팀을 투입해 폭동 제소자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해 버린다.[13] 欺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