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보존문서/공개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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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기간: 무기한



1. 공개 사면
1.1. 개요
1.2. 조건
1.2.1. 사면 신청 가능자
1.2.1.1. 사면 대상자
1.2.2. 사면 신청 불가능자
1.3. 절차
1.4. 공개 사면의 일정


1. 공개 사면[편집]



1.1. 개요[편집]


차단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기에, 기존의 영구차단 대상자들 중 복귀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어 영구차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들을 사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사면 현황은 나무위키:공개사면/보고서를 참고하세요.

1.2. 조건[편집]



1.2.1. 사면 신청 가능자[편집]


  • 차단 시스템 개편 이전, 현재보다 강력한 기준에 의해 영구 차단이나 6개월 이상 차단된 사용자
  • 다시 활동을 원하는 영구 차단이나 6개월 이상 차단된 사용자

1.2.1.1. 사면 대상자[편집]

  • 사면 신청 가능자 중 공개사면 신청글을 판단한 후 호민관이 허가한 자
  •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이 된 자

1.2.2. 사면 신청 불가능자[편집]


  • 6개월 이하 유기한 차단된 사용자[1]
  • 사면 신청을 한 뒤 공개 사면 기간 동안 차단 회피 등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사용자[2]
  • 사면 신청 이후에 비정상적인 외부 개입을 하는 사용자

1.3. 절차[편집]


  • 공개 사면 신청을 위해서는 차단 소명 게시판에 '사면 신청' 탭을 선택하신 후 '[공개 사면]***'을 제목으로 하는 게시글을 올려 주십시오.
    • 반성문, 다른 위키 활동 기여 내역, 기여문과 같이 본인이 충분히 반성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사면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공개사면은 현 사면보다 문턱을 낮춘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면을 신청할 때 다중 계정을 자수하실 시 공개 사면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면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신청 글이 게시하면 일반 이용자께서는 '[사면대상자]***'를 제목으로 토론을 발제하여 주시고 사면에 대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글을 적어 주십시오.
    • 사면 자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시는 분은 토론에 '사면 의견 수렴' 스레드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십시오.
    • 상황에 따라 이용자들은 사면대상자에 대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호민관이 접속하고 있는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 호민관이 글을 확인하면, ID 공개사면 신청자에 한해 호민관의 참석 하에,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합니다.
    • 본인확인 절차는 먼저 5분간 임시 차단 해제 후, 그 사이에 공개사면을 신청한 IP를 글에 첨부해 소명 게시판에 본인인 것을 입증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립니다.
    • 유기한 차단자는 본인 확인 후 잔여기간만큼 재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능상 잔여기간만큼의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 이상으로 차단하며, 차단 시 반드시 원차단 종료일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의견 수렴 후 사면 여부 결정은 전적으로 호민관이 담당합니다.[3]

1.4. 공개 사면의 일정[편집]


6기 공개사면은 종료되었습니다.


[1] 공개 사면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차단 소명과 일반 사면까지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2] 사면 신청 전 다중 계정을 자수한 경우 공개 사면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3]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