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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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3.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4.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5.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전문 (약칭: 공공디자인법)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2.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편집]




3. 공공디자인위원회 등[편집]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22조).


4.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편집]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편집]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국가는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1]

"공공디자인전문회사"란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하며(제18조 제1항 제1호),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영 제12조)

이에 따라, 소정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규칙 제4조 제1항), 시·도지사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제19조 제4항, 영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규칙 제5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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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는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