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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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公共外交法

Public Diplomac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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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
현행
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272호[일부개정]
소관
파일:외교부 MI.svg 외교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1. 개요[편집]


공공외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법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1호로 제정되었다.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공공외교 기본계획,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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