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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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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공관(公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재외공관(在外公館)에 대한 내용은 외교공관 문서 참고하십시오.
공관(公館)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거주처를 말한다.
정부에서 장관급 및 고위 관료 등의 의전이나 생활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관급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저라고도 부른다. 고위직일수록 공관의 시설이 좋고 규모도 크며 수행기사나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된다.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공기업, 대기업, 재단 등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공관병들이 근무하는 곳.
보통은 장군들 및 제독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부대 내에 있는 관사, BOQ와 달리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다.
장성급 지휘관이 공관에 주거하는 경우 공관 주변에 초병이 근무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초병은 하술할 '공관소대' 소속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일 경우 오직 이 공관을 경호하는 업무만 전담하는 부대가 편성되는데 소대 규모로 '공관소대'라 한다. 소속은 당연히 해당 대장이 지휘하는 부대의 직할 부대가 된다. 이 공관소대는 편제가 좀 희한한 게 소대장은 소위가 그대로 임명되지만 부소대장이 원사이며 분대장이 상사이다. 그리고 병력 역시 공동경비구역 수준으로 엄격하게 선발된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공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교부장관 소속의 기관.
재외공관의 종류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가 있으며 대사관 및 대표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으로 두고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따라 공관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집회법 11조에 따르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엔 집회가 금지된다.
당연하지만 모든 공관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군대 공관의 경우는 당연히 군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불가능하고, 하는 즉시 간첩으로 오인 받고 총살당한다. 전술된 타 공관들도 경찰관들이 1년 12월 365일 내내 공관 주변을 경계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침입은 불가능하다. 주된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 물론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여러가지 지시사항(공관 내부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을 반드시 지켜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 개요[편집]
공관(公館)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거주처를 말한다.
정부에서 장관급 및 고위 관료 등의 의전이나 생활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관급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저라고도 부른다. 고위직일수록 공관의 시설이 좋고 규모도 크며 수행기사나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된다.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공기업, 대기업, 재단 등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2. 군대의 공관[편집]
공관병들이 근무하는 곳.
보통은 장군들 및 제독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부대 내에 있는 관사, BOQ와 달리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다.
장성급 지휘관이 공관에 주거하는 경우 공관 주변에 초병이 근무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초병은 하술할 '공관소대' 소속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일 경우 오직 이 공관을 경호하는 업무만 전담하는 부대가 편성되는데 소대 규모로 '공관소대'라 한다. 소속은 당연히 해당 대장이 지휘하는 부대의 직할 부대가 된다. 이 공관소대는 편제가 좀 희한한 게 소대장은 소위가 그대로 임명되지만 부소대장이 원사이며 분대장이 상사이다. 그리고 병력 역시 공동경비구역 수준으로 엄격하게 선발된다.
3. 대통령의 관저[편집]
4. 정부의 공관[편집]
5. 재외공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외교공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교부장관 소속의 기관.
재외공관의 종류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가 있으며 대사관 및 대표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으로 두고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따라 공관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6. 기타 공관[편집]
7. 여담[편집]
집회법 11조에 따르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엔 집회가 금지된다.
당연하지만 모든 공관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군대 공관의 경우는 당연히 군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무단침입이 불가능하고, 하는 즉시 간첩으로 오인 받고 총살당한다. 전술된 타 공관들도 경찰관들이 1년 12월 365일 내내 공관 주변을 경계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침입은 불가능하다. 주된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 물론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여러가지 지시사항(공관 내부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을 반드시 지켜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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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1 / 출처 2[2] 이승만 대통령은 7월 24일에 취임하였지만, 그때까지 하지 사령관이 경무대를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화장에 머물고 있다 8월 15일이 지나서야 입주할 수 있었다.[3]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개방 조치에 따라, 구 외교부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수리가 끝난 뒤 입주할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기존에 거주 중인 사택인 서초동 소재의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낼 예정이다. [4] 80년대에 건축되었으나 실제로 이용한 적은 거의 없다.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굳이 묵게 되면 호텔에서 묵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