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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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Apartment House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큰 .


2. 종류[편집]


단독주택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 아파트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660m2) 이상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1]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 또 19세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본 문서에서는 이 중 기숙사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의 건축물들을 서술한다.


3. 목록[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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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그것이 대개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빌라는 다세대주택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일뿐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2] 특정 조건에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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