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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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발생일
2015년 9월 24일 오전 5시 28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유형
살인사건
인명
피해

사망
2명[1]

1. 개요
2. 사건 내용
2.1. 사건 발생
2.2. 경찰 조사
2.3. 검찰 조사
2.4. 최종 결정
3. 궁금한 이야기 Y의 조작 방송
4. 사건 이후
5. 여담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살인사건 136화] 공릉동 살인사건의 진실 | 2021.6.18. 김복준의 사건의뢰

2015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서 술에 취한 육군 현역 장 모 상병이 양 모 씨 집에 침입하여 예비신부 박 씨를 살해한 후, 양 씨도 살해하려다 양 씨가 정당방위를 행한 사건이다.


2. 사건 내용[편집]



2.1. 사건 발생[편집]


2015년 9월 24일 오전 5시 28분, 강원도 고성군 대한민국 육군 제22보병사단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장 모 상병(남, 당시 20세)은 오전 4시가 될 때까지 친구들과 을 마시고 만취 상태[2]로 공릉동의 주택가를 배회하였다. 그러다 오전 5시경 한 주택의 작은 방 창문의 유리를 깨고 내부로 침입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5시 20분경, 또 다른 주택의 집 앞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 집주인에 의해 쫓겨났다.

그러나 장 모 상병은 또 다시 다른 주택으로 침입하려 시도했고, 이번에는 피해자인 양 모 씨(남. 당시 36세)의 집에 들어 갔다. 장 상병은 침입한 집의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안방에서 취침 중이던 양 모 씨의 예비신부 박 모 씨(여, 당시 33세)[3]를 찔러 살해했다. 이 때 건너편 방에서 자던 양 씨가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후, 격투 끝에 장 모 상병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았다. 장 모 상병은 다시 양 씨가 들고 있던 칼을 뺏기 위해 올라탔으나, 그 과정에서 칼이 폐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2.2. 경찰 조사[편집]


경찰은 현장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장 상병의 동선을 분석했고, 당사자들 간의 1년 간 통화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동료, 가족, 지인, 이웃 등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예비신부 박 모 씨와 장 상병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판단했다. 즉,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 상병이 양 모 씨 집에 침입한 동기에 대해서는 “장 상병이 과거 양 씨 집 인근에서 살았던 적이 있고, 주변인들은 평소 장 상병이 술만 마시면 다소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장 상병이 박 모 씨를 살해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장 상병과 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그리고 살해한 흉기와 박 씨의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발견된 점, 박 씨와 장 상병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이불 등) 미세증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 씨의 손에서는 양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범행 발생 직전, 술에 취한 장 상병이 다른 집에도 들어가는 등 장 상병의 행적에서 수상한 행동이 CCTV를 통해서 확인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진술과 112신고 내역을 통해서도 장 상병의 침입 이후에 박 씨의 비명소리가 들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 씨가 박 씨와 장 상병을 모두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방의 혈흔 패턴으로 봤을 때 박 씨가 강하게 저항해 범인과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박 씨에게서는 양 씨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도 양 씨의 진술은 모두 진실반응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박 씨를 살해한 것은 장 상병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양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지어 2016년 12월경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당초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집주인이 피의자로 의심되는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더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박 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였다거나 양 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 씨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2.3. 검찰 조사[편집]


2015년 12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 거의 2년간이나 검토하는 등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4]

2017년 9월에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원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원의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2.4. 최종 결정[편집]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넘은 2017년 10월, 검찰도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죄가 안됨'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 양 씨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되었다.#


3. 궁금한 이야기 Y의 조작 방송[편집]


여기까지만 보면 한 가정이 불의의 사고로 파탄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났겠지만,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다. 2015년 10월 9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마치 양 씨가 살인범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으로 편집하여 방송을 내보냈다. 사건이 발생한지 2주도 되지 않았고, 경찰조사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에 방송에서는 정확히 상황판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씨가 슬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뷰를 조작해 살인범으로 묘사하였으며 가해자인 장 모 상병을 남을 구하려다 사망한 의인으로 묘사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당당히 방송으로 내보낸 것이다.

제작진의 변명 역시 가관인데 “연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양 씨의 태도와 정당방위만을 주장하는 공격성에 다소 놀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자 유족의 감정이라기엔 너무나 냉소적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끝맺었다.#

이에 양 씨는 반박글을 SBS에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를 디스패치에서 다루었다.# 양 씨가 훗날 오늘의유머에 쓴 글에 의하면, 자신이 발설하면 피의사실공표죄가 되기에 SBS에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경찰도 피의사실공표죄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방송이 아무런 근거없이 소설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방송 이후, 장씨가 억울하게 누명썼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죽은 군인(장 상병)의 친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해당 글의 원본은 삭제되었다. 해당 글의 내용과 양 씨의 해명을 실은 기사 참조.

여튼 이 방송 때문에, 양 씨를 의심하는 주장이 계속 있었고, 2017년 10월 양 씨의 무죄(살인이 아닌 정당방위)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인 양 씨를 의심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모습을 각종 SNS와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볼 수 있다.

양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SBS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양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적이 없다"면서 사과를 거부하였다.


4. 사건 이후[편집]


피해자 양 씨는 2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신을 살인자라는 의혹 속에 살아가게 한 SBS를 비롯한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양 씨가 언론사에 제기한 형사소송 불기소 이후, 2020년 6월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 방송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양 모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양 모씨는 민사 1심의 판결 이후에 항소를 포기하였다.


5. 여담[편집]


  • 참고로, 사건 발생 1년 쯤 경과된 2016년 9월경 당사자인 양 모 씨가 오늘의유머에 쓴 글들이 남아 있다. 그 글에서 검찰이 검사를 계속 바꿔가며 뺑뺑이 돌리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화를 냈다.[5] 또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살인범인 것처럼 묘사된 부분에도 불만을 표시했다.#1, #2, #3, #4, #5, #6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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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1명, 가해자 1명[2]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91%.[3] 양 씨는 박 모 씨와 9년간 연애를 했고, 2개월 후에 결혼할 예정으로 동거 중이라고 밝혔다.[4] 아래에 링크된 당사자의 글에 의하면,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검사를 자꾸 바꿔 가며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이라고 화를 냈다.[5] 일반적으로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3개월 정도만에 결론을 내는데,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화를 냈다. 글쓴이는 최대 3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최종 결정나는 데까지 2년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