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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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자격면허별
2.1. 약무직 특채
2.2. 의무직 특채
3. 직렬별


본 문서에는 기존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내용과 2011년부터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1. 개요[편집]


공무원 시험은 크게 공개경쟁채용시험(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과 경력경쟁채용시험(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으로 구분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별도의 경력 등 응시요건 없이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시험을 말한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9급, 7급, 5급 공채시험이 여기에 해당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예를 들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특정 분야 학위 소유자나 연구경력 소유자 등 채용기관이 요구하는 일정한 경력, 자격 등을 갖춘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을 말한다. 그러나 공개경쟁채용시험에도 간호직, 전산직, 사서직 등 직렬에서는 각각 간호사, 기사, 사서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경력으로 자격증, 면허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순경공채와 경간부시험 또한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필수로 요구하는데도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속한다. 대신, 일정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시험은 예외없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속한다.

결론적으로는, 모집기관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고 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이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고 하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이다. 즉 일관된 규정이 없다. 대신, 자격, 면허를 요구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타 직렬이 응시하는 국어, 영어, 한국사 등의 필수과목을 응시하여야 하지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직렬과 관련된 전공과목만 응시한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한 종류이며, 인사혁신처에서 각 중앙부처의 소요를 취합하여 일괄 시행한다.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 자격면허별[편집]


읽기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관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 '경력 기준'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8(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있으나, 실제 경력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 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주무관서에 기본특채사항을 내부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주무관서에서 자체적인 결정으로 경력 요구를 3년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반대로 경력을 월등히 많이 갖춘 개인이 있다 해도 해당 년도에 그 경력을 인정하는 높은 계급의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경력이 길어도 높은 계급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에 필요할만한 자격면허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채용하지 않으면 채용될 수 없다. 그리고, 하향 지원이 가능하게 해 놓았을 때 지원자 개개인이 하향지원을 하는 것은 막지 않는다.

각 자격증 및 면허증 별 채용은 다음과 같다.[1] 그 외에도 각 자격면허에 대한 문서를 읽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타 급수와 달리 5급 채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경력 요건보다 많은 경력을 요한다(모든 전문직이 그렇다).

무경력 채용 급수 상 의사/변호사(5~6급), 공인회계사/변리사(6급), 약사/수의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7급)로 묶인다.

2016년 7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3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통상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8급 공무원으로 간호직보건진료직의 경쟁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의 매 해 공고가 난다.

2017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7년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감사원 6급 특채의 경우 5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 건축사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일부 부처에서는 7년 경력을 요구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5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5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교육부에서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2] 2016년 우정사업본부 7급 채용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경력이 없는 노무사가 고용노동부에 채용될 경우 연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2016/2017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4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6급 감사원 특채의 경우 4년 경력을 요구하였다.[3] 타 전문자격인들에 비해 지원 직렬이 가장 많다. 총 8개부처. 지방 세무서 6급 까지 합하면 총 13개직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경력 없이 6급으로 특채한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기술사는 대부분 2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조달청에서는 3년 경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지원에 유의 바람. 2016년 7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기술사와 기능장은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다. 기사는 3년 경력, 산업기사는 6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4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특허청에서 경력 없이 심사관(6급)으로 특채한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2년 경력과 3년 경력 요구로 나뉘어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다. 2년 경력은 대체로 국제통상,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법무행정, 보건복지부 법무행정 등이었으며, 3년 경력 요구는 기획재정부 담배사업정책 일반행정, 관세청 재경, 국세청 재경,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행정 등이었다. 6급의 경우 2016년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헌법재판소에서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채용을 했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1급 정사서에 한해 5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사서직의 경우 5급 / 9급 공개채용이 있다. 5급 채용의 경우 1/2급 정사서 모두 지원 가능하다. 9급 채용의 경우 1/2급 정사서 및 준사서 지원 가능하다.

특채의 경우 무경력자는 9급으로 선발한다. 9급 공무원 시험이 매년 열리며, 사회복지사 2급 소지시 지원 가능하다. 5급 시험도 자주 열리며, 사회복지사 2급 소지시 지원 가능하다. (5급 공개채용은 자격 없이 응시 가능)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특채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봐서 뽑기도 한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7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특채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봐서 뽑기도 한다.

지역교육청에서 제한경쟁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선발할때 요구되는 면허증이다.

의료기술직 9급으로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임상병리사 면허자를 보건소 등에서 무경력 경쟁채용한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의사는 2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교정직 공무원 채용의 경우 5급은 2년, 4급은 6년, 3급(비고공단)은 10년 경력을 요구한다.

7급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특채하기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봐서 뽑기도 한다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한의사는 2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6급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4]

2016년 5급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1급 항해사와 1급 기관사는 3년 경력을 요구하였다.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직(6~7급 상당) 채용의 경우,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 학예연구사 채용공고에서도 같은 조건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학예사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1. 약무직 특채[편집]


교도소의 경우 5급 공무원 민간 특채를 하고 있으며 경쟁률이 있다보니 대형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약사를 선호한다. 하는 일은 수감자들의 약을 지어주는 것이다.

응시자격은 약사 7년 이상 경력자다. 우대요건은 상급종합병원 2년 이상 근무 또는 종합병원 5년 이상 근무자이다. 실제 채용 사례 중에서는 개인약국에서 12년간 일하면서 약학석사와 약학박사를 취득하고 합격한 사례가 있었다.


2.2. 의무직 특채[편집]


교도소의 경우
큰 교도소에서는 '비고공단 3급'이 의료과장을 맡으며 작은 교도소에서는 4급이 의료과장을 맡는다.

교정통계연보 참조.
직급
정원
최소 경력
비고공단 3급
4
10년
4급
73
6년
5급
23
2년

3급은 때에 경쟁률이 다르고, 4~5급은 상당수 지역에서 경쟁 없이 들어갈 수 있다.

2013년 임상의사 채용공고와 경쟁률은 다음과 비슷하다.
- 3급 대구교도소 의료과장, 경쟁률 3:1
- 3급 치료감호소 일반정신과장,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필수, 경쟁률 0:1 (채용실패)

- 4급 대전교도소, 1회 3:1, 3회 1:1
- 4급 부산구치소, 1회 2:1, 3회 2:1
- 4급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회 3:1
- 4급 진주교도소, 1회 1:1
- 4급 목포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4급 청주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1:1
- 4급 원주교도소, 1회 3:1
- 4급 통영구치소, 1회 1:1
- 4급 치료감호소 신경과장 (신경과 전문의 필수), 2회 1:1
- 4급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 2회 0:1 (채용실패)
- 4급 영월교도소, (경쟁률 등 미상)

- 5급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회 1:1, 3회 1:1
- 5급 대구교도소, 1회 1:1
- 5급 광주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1:1
- 5급 부산구치소, 1회 1:1
- 5급 진주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5급 대구구치소, 1회 1:1
- 5급 군산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5급 청주 여자교도소, 1회 0:1 (채용실패), 3회 0:1 (채용실패)
- 5급 대전소년원, 2회 1:1
- 5급 안양교도소, 3회 1:1
- 5급 화성직업훈련교도소, 3회 2:1

교정직 공무원은 인기가 없는 편인데, 애초에 고위공무원 TO가 적은데다가 이마저도 검사가 다해먹는 교정본부 특성상 승진 자체가 바늘구멍이며 기대 급여의 수준이 평균적인 전문의 수준의 연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의사의 경우, 다른 특채들과 달리 단순히 모든 코스를 가장 빨리 통과한다고 해도 전문의라면 여자 31세, 남자 34세이며[5] 이외에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30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타직종에 비해 호봉이 별로 쌓여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급여가 적은 편이다.

3. 직렬별[편집]


  • 외교관후보자시험: '지역외교' (특정 지역에 대한 어학, 무역학 분야의 학위나 경력이 있는 사람), '외교전문' (환경, 경영, 경제, 국제개발 등의 분야에 학위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해당 문서 참고.

[1] 이 문단을 작성하는 데 근거로는 5/7급 민간경력자 채용공고를 참조하였다. 해당 공고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일반임기제, 계약직, 기간제 채용은 일반직/특정직 공무원과 다르므로 별도로 표시하였다.[2] 2016년 5급 및 7급 민간경력자 채용에서는 채용하지 않았다.[3] 위와의 차이는, 5급(4년 경력)은 서류+PSAT+면접이고, 6급(4년 경력)은 서류+면접이다.[4] 주로 임기제 선발의 경우. 다만 그 경우에도 의사가 5급으로 주로 보임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한의사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다.[5] 단, 일반의의 경우는 전문의 과정(약 5년)을 제하면 더 빨리 가능은 하겠지만, 이 루트를 걷는 경우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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