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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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요약
1.1. 개괄
1.2. 금지령 목적과 대상
1.3. 논란
1.4. 루머가 아니었냐고?
1.5. 여파
2. 결론
2.1. 여담


1. 요약[편집]


국무총리실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해외여행 금지령 혹은 실질적인 금지에 가까운 자제령이 내려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국무총리실에서는 금지는 물론이고 자제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사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낸 공문이 이러한 보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1.1. 개괄[편집]


2014년 7월 국무총리실에서 전국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일선 공무원 및 공직자들에게 하달한 지시사항으로 알려졌고 각 언론매체에서 그렇게 보도했다.

최근까지 일부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국가재난이나 위기상황 와중에도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해외출장을 빙자한 여행목적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정서와 외화유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를 비롯하여 산하 읍면동 소속 공직자 및 공무원들에게 금년 7월~8월 기간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전면금지하되, 대체로 국내여행을 권장하는 훈령을 일선 시도청, 시군구청과 읍면동에 통보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이러한 훈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 동안에는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장 또는 읍면동장의 자치적 권고에 따른 자제나 공무원 본인이 자제하는 방식으로 훈령을 내렸지만 이번같이 전면금지령을 내리게 된 것은 정부 수립 66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1.2. 금지령 목적과 대상[편집]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자 재정난으로 어려워진 지방의 재정을 채워주기 위한 처방책, 그리고 7월 ~ 8월 근무실태 점검기간과 맞물려 국내여행을 통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와 향토사랑에 대한 목적에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고 와중에도 해외로 여행을 갔던 물의를 빚은 일선 공무원들의 말썽을 고치고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정서를 고려했다는 일설도 있고, 해외에서 물의를 빚으며 나라망신을 시켜놓았던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척결사례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라는 여러가지 설이 있었다.

주요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가 속한 시청, 도청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시도청 관할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 그리고 시군구청 관할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과 공기업 공무원들이 주요 대상이며 여기에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해외여행 대신 가급적 국내여행으로 휴가를 대신해 줄 것을 각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장 및 기관장에게 훈령을 내리고 이를 일선에 공지로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1.3. 논란[편집]


이러한 금지령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편인데 특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해외여행을 전면금지시키는 것에 인권침해, 선택의 자유 침해,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다. 또 여행을 자유로이 보장하는 대한민국임에도 여행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당연히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멘붕에 빠지거나 반발하고 있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을 못 간다는게 말이 되느냐,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일이 나라의 간섭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항공권과 여행상품 등에는 위약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한 논란도 많다. 이 위약금의 존재 덕분에 이 일은 단순히 심리적 사기 저하가 아닌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금전손실 문제로 확대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과 같이 해외여행에 허가가 필요한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허가가 나오지 않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여행을 취소해야 했었다.

논란이 커진 모양인지 2014년 7월 10일 당시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도 올랐다.

1.4. 루머가 아니었냐고?[편집]


처음에 이 소식이 들렸을 때만 했어도 일부에서는 "그거 루머 아냐?", "북한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가볍게 넘기기도 했지만, 네이버 등 포털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올랐고 뉴스에서도 대서특필되면서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논란과 충격이 오갔다.

또 일부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일설도 있었지만 일단 각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자 다들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1989년부터 일반국민과 공무원 가릴것 없이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해외여행자율화 조치 당시의 기사. 그 이전에는 공무 출장이 아닌 경우 1회용 여권만을 발급했고 해외여행 전에 반공연맹 주관의 반공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관광 목적 해외 여행에는 제약이 많았다.)였던만큼 이번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은 뜻밖이었다는 반응들이 많았던 편. 또 공무원들에게 해외여행에 대한 자제나 자제 권고를 했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이번같이 자제가 아닌 전면금지령을 내린 것부터 차이가 있는 편이다. 다만 최초보도들은 명시적으로 자제지만 실질적으로 금지령이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대체로 국내여행을 권장했다는 점을 보면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의 재정을 채워주기 위한 대책이라거나 내수활성화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짙다는 반응도 있다.


1.5. 여파[편집]


이러한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 전면금지령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여행업계와 공무원 예비생 및 지망생들은 더욱 멘붕과 패닉을 받았는데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월급이 두둑해 보이는 큰손격인 공무원이라는 고객을 대거 상실하게 된 셈이 되었고 공무원 예비생과 지망생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이 되면 해외여행에 대한 꿈을 접어야하는게 아닌가하는 고민과 논란에 싸이게 되었다. 경제난으로 인해서 월급과 안정직이라 불리우는 공무원 지망생들이 증가하는 요즘 사회의 현황을 봐도 가히 논란이 아닐 수 없는 상황.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무총리실의 일개 훈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사태를 2014년의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이었다.


2. 결론 [편집]


국무총리실의 보도자료는 그런 훈령을 일체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전문은 이것이다. # 아무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완전치 않고 권위주의적인 색채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의 막장은 아니다. 사실이었으면 권위주의/병폐 항목에 들어갔을 듯.

그러나 실제로 작년 여름에도 정홍원 국무총리는 해외여행 자제를 지시한 바가 있으며### 올해에도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간 공무원을 불문 경고한 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어이 없는 낚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속보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여행 권장과 관련된 공문을 각부처등에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

유사품으로 '공무원 골프 금지령'이 있다. 이역시 문제가 되자 <朴대통령 "골프금지령 아닌데"…활성화 방안 주문>라며 직접 해명하였다.

이상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지시는 가능하면 공문을 통해서 가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며, 공문 역시 '금지'가 아니고 '자제'라고 하는등 발뺌할 여지를 남겨 둔다. 다시 말하자면 명령이 내려가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높은 분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

2.1. 여담[편집]


해외여행 금지 관련 명령은 실제로 내려진 적이 있다. 2009년 상반기에 각급학교 교장들의 모임인 교장회의라는 임의단체[1]가 일선학교 교장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신종플루가 유행하고 있는데' 등의 구실을 붙여 해외여행에 교장의 승인이 필요한 교사들에 대해 해외여행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와 교육청,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서도 정식 공문으로 명령한 적이 없는[2] 교원 해외여행 금지를 교장회의라는 임의단체가 실제 공문으로 시행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해 여름에 교원들의 해외여행이 거의 실시되지 못 했다. 한편, 2009년 당시 계약직인 학교 직원들[3]은 해외여행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2009년 겨울부터 한동안은 방학 중 교원의 해외여행을 허가할 때 방학한 날부터 1주일 뒤~개학하기 1주일 전까지의 기간에만 허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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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도 없이 교장들의 친목모임 수준에 불과한 임의단체임에도 정식단체인 양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일선 교장들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침에도 없는 내용을 교장회의 결정사항이라면서 학교에 강요하기도 했다.[2] 위에 나온 것처럼 구두로 지시하거나 '자제'하라는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3] 정규직인 행정실 직원을 제외한 기타 직원들. 계약기간을 개학식날부터 방학식날까지로 잡아서 방학 기간에는 실업자였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