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덤프버전 :

분류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공무원

1. 개요
2. 연봉
3. 기본급
3.1.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3.2. 전문 경력관 등[1]
3.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2]
3.6.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
3.9. 국립대학교의 교원 등
3.1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3.12. 판사[3]
4. 월간수당
4.1. 직급보조비
4.2. 정액급식비
4.3. 정근수당
4.4. 대우공무원수당
4.5. 복지포인트
4.6. 초과근무수당
4.7. 대민활동비
4.8. 기술정보수당
4.9. 복지업무수당
4.10. 특수지근무수당
4.11. 위험근무수당
5. 정기수당
5.1. 명절휴가비
5.2. 성과상여금
5.3. 연가보상비
6. 퇴직수당
7. 연금
8. 공제금액
9. 호봉 경력 인정 환산 방법
9.1. 일반직 공무원
9.2. 지도직 공무원
9.3. 연구직 공무원
9.4. 교육공무원
9.5. 직업군인
10.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공무원보수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대한민국 공무원의 봉급이다 단, 기본급이며 아래에 언급한 월간수당과 공제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실수령액과는 다르다.
다만, 판사와 검사는 각각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을 적용받으며, 2022년 기준이다.


2. 연봉[편집]


파일:9출_일반직_연봉표_2023_20.png
9출 호봉별 총연봉 정리표 (2023년)[4][요약]

3. 기본급[편집]



3.1.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편집]


파일:일반공무원_2023.gif

3.2. 전문 경력관 등[5][편집]


파일:전문경력관_2023.gif


3.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6][편집]


파일:공안업무종사공무원_2023.gif


3.4. 연구직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편집]


파일:연구직공무원_2023.gif


3.5. 지도직 공무원[편집]


파일:지도직공무원_2023.gif

3.6. 일반직 우정직 공무원[편집]


파일:우정직공무원_2023.gif

3.7.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편집]


파일:경찰소방공무원_2023.gif

3.8.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교원[편집]


파일:국공립유초중고교사_2023.gif

3.9. 국립대학교의 교원 등[편집]


파일:국립대학교교수_2023.gif

3.10. 직업군인[편집]


파일:직업군인_2023.gif

3.1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편집]


파일:헌법연구관_2023.gif

3.12. 판사[7][편집]


파일:판사_2022.gif

3.13. 검사[편집]


파일:검사_2022.gif

4. 월간수당[편집]



4.1. 직급보조비[편집]


파일:직급보조비_2023.jpg

4.2. 정액급식비[편집]


직급에 상관없이 140,000원 일괄 지급한다.

4.3. 정근수당[편집]


파일:정근수당_2023.gif

4.4. 대우공무원수당[편집]


일정 기간[8] 이상 동일 직급 근무시 본봉의 4.1%를 지급한다.

4.5. 복지포인트[편집]


국가공무원은 40만원부터 시작하며, 지방공무원은 60만원~200만원이다.
군경력 2만원, 근속연수당 1만원, 배우자 10만원, 직계존비속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부터 20만원씩 가산한다.
2019년 경기도 기준 평균 지급액은 130만 8천원이다 #

4.6. 초과근무수당[편집]


파일:공무원_초과근무수당_2023년.png
15일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10시간을 가산한다.[9]

4.7. 대민활동비[편집]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50,000원을 지급한다.

4.8. 기술정보수당[편집]


직급
지급금
자격증
가산금
8~9급
2만원
산업기사
2만원
6~7급
3만원
기사·기능장
3만원
4~5급
5만원
기술사
5만원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 지급되며, 복수 자격증 소지시 최상위 자격증 하나만 적용한다.

4.9. 복지업무수당[편집]


복지공무원은 70,000원을 지급받는다.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시 30,000원 가산한다.

4.10. 특수지근무수당[편집]


파일:공무원_특수지근무수당_2023년.gif

4.11. 위험근무수당[편집]


파일:공무원_위험근무수당_2023년.gif

5. 정기수당[편집]



5.1. 명절휴가비[편집]


설날과 추석에 위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로 감봉 처분을 받아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2. 성과상여금[편집]


파일:일반직공무원_성과상여금_지급기준액_2023.jpg
파일:공무원_성과상여금.jpg
연 1회(12월 31일) 지급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나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지급하는 기관도 있다.

5.3. 연가보상비[편집]


6월 30일, 12월 31일에 본봉×연가보상일수÷30×0.86을 지급한다.

6. 퇴직수당[편집]


파일:공무원퇴직수당.jpg

6.1. 명예퇴직수당[편집]


파일:공무원명예퇴직수당.jpg


7. 연금[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공제금액[편집]



8.1. 기여금[편집]


국민연금과 비슷한 것으로 일반 노동자의 2배인 9%를 떼간다. 다만 공무원연금의 수익률도 국민연금의 1.7배이기에(국민연금:1%, 공무원연금:1.7%) 어찌보면 2배 떼가고 1.7배 더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8.2. 국민건강보험[편집]


4대 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일반 노동자와 같이 내는 유일한 공제금이다.

8.3. 소득세[편집]


이 문단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8.4. 노인장기요양보험[편집]


위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와 같이 신청하는 유이한 보험이다.

8.5. 기타 공제금[편집]


직렬마다 다르지만 특정 직렬은 다른 공제금을 떼가기도 한다.

9. 호봉 경력 인정 환산 방법[편집]



9.1. 일반직 공무원[편집]


파일:호봉환산일반직_2023.gif

9.2. 지도직 공무원[편집]


파일:호봉환산지도직_2023.gif

9.3. 연구직 공무원[편집]


파일:호봉환산연구직_2023.gif

9.4. 교육공무원[편집]


파일:호봉환산교육_2023.gif

9.5. 직업군인[편집]


파일:호봉환산직업군인_2023.gif

10.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7:56:59에 나무위키 공무원/보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재판연구원은 여기에 준용한다.[2] 참고로 법원공무원도 여기에 속한다.[3] 재판연구관은 여기에 준용한다.[4] 기준은 미필이자 독신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으로, 성과상여금은 중위값인 A로 가정하었다. 따라서 실제 연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대근무, 특정직 여부, 대민업무 유무, 근무성적평정, 초과근무, 출장, 자격증, 부양가족, 기관의 특성(복지포인트와 연간 성과상여금 지급 횟수)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가령, 칼퇴로 유명한 교육행정직의 초과근무수당은 위 표에 나온대로 10시간 정액분이 전부라고 보면 된다. 더불어 기본급이 매년 인상되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좋다.[요약] 기본수당만 받는 9급 출신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대략 10년차에 5,100만원, 20년차에 6,700만원, 30년차에 7,800만원 상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해당 이미지는 국가직 기준이라 지방직보다 승진이 다소 느리다는 점을 감안하자.[5] 재판연구원은 여기에 준용한다.[6] 참고로 법원공무원도 여기에 속한다.[7] 재판연구관은 여기에 준용한다.[8] 발령일 기준 일반직 공무원 9~6급 5년, 4-5급 7년, 연구사·지도사 10년, 전문관 7년, 우정직 공무원 5년[9] 다시 말해, 초과근무를 하나도 안 해도 10시간 상당 정액분을 지급받는다. 이는 평일 초과근로를 일괄적으로 1시간 감해서 계산하는 것에 대한 보완규정이라고 한다. 서울고법 2020누68822 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