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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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구 초·중등교육법(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공민학교) ①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③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등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公民學校 / Civic School

공민학교초등학교 이외의 초등교육기관이었다. 초등학교를 다닐 시기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학교. 후술하듯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상세[편집]


문해교육에 역점을 두어온 정부는 이 성인교육을 법적으로 규정(교육법), 학령 초과자로 한글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학력 인정은 되지 않아(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참조) 중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중입검정고시를 따로 치러야 했다. 다만 고등공민학교로의 진학은 검정고시 없이도 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44조 제3항).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의 보편화 및 의무교육제 도입이 달성된 1960년대 말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서울YWCA 기청공민학교가 폐교되면서 공민학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O2/커버스토리]공민학교의 어제와 오늘#

결국, 2019년 12월 3일부로 근거법률의 개정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기존에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종전처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부칙(제16672호) 제2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학령 초과자들은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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