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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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約
1.1. 선거운동과 공약
1.1.1. 예비후보자공약집
1.1.2. 공약서
1.1.2.1. 작성법
1.1.2.2. 신고·제출 및 배부
1.1.2.2.1. 점자형
1.1.2.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1.1.3. 국내 대통령 선거 공약
1.2. 문제점
1.3. 관련 사이트
2. 空約


1. 公約[편집]


Campaign promises[1][2]
1.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2.법률적으로 공법에서, 계약을 이르는 말.[출처]

공공연하게 혹은 공적으로 한 약속이란 뜻이지만 보통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한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 및 그외 선거권자[3]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에게 투표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에 대응하는데, 공약과 정책은 서로 상당히 관련이 있으므로 정치관계법에서는 세트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1.1. 선거운동과 공약[편집]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 공약서의 발간, 배부 등을 허용하면서 이에 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1.1.1. 예비후보자공약집[편집]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또는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1항 본문 전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와 같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2항).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1항 본문 후단),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같은 항 단서).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1호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 허용면수를 초과하거나 다른 정당 또는 다른 예비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다만, 선관위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사유이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8항, 제2조의2 가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1.2. 공약서[편집]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나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공약서는 집행기관을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는 때에는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정책경쟁 본위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공직선거법 제66조 제9항),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1.2.1. 작성법[편집]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다만, 정당추천 대선후보자는 정당이 작성), 후보자마다 종수는 1종, 규격은 길이 27㎝ 너비 19㎝ 이내(점자형 선거공약서 포함)로 선거별로 다음의 면수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3항).
대통령선거
32면 이내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16면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2면 이내
점자형 선거공약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같은 조 제8항).

게재내용은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전문).

  •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작성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 선거공약서의 앞면과 뒷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 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함)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함.


작성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한다.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1.1.2.2. 신고·제출 및 배부[편집]

배부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부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할 수 있다.

후보자의 가족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배부방법은 공개장소에서의 배부, 우편함 투입,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1.1.2.2.1. 점자형[편집]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종수 및 규격·신고·제출 등은 선거공약서와 같다.

배부방법은 선거공약서 배부 방법 외에 우편발송도 가능하다.


1.1.2.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편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1.1.3. 국내 대통령 선거 공약[편집]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공약을 올리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서술함.


1.1.3.1.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편집]

  • 기호 1번 박근혜 - 새누리당
    •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 민주화
    •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 지 오 정책 추진
    •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 맞춤형 보육과 일 가정 양립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기호 2번 문재인 - 민주통합당
    • 만 나 바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실현
    • 공평하고 정의로운 상생, 협력의 경제민주화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
    • 강도 높은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국민이 주인인 정치를 실현
    • 남북경제협력과 균형외교, 평화번영의 북방경제시대
    • 범죄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 꿈과 희망, 공평한 기회!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 혁신경제로 성장동력 확충, 과학기술 문화강국 실현
    •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 기호 3번 이정희 - 통합진보당
    • 한미 FTA 폐기로 경제 주권 수호
    •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체제 실현
    • 노동3권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장
    •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도로 식량주권 실현
    • 여성이 행복한 사회
    •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절감
    •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의료
    • 1% 재벌 해체로 99% 서민행복
    • 부유층과 재벌에 대한 증세로 복지 재원 마련
    • 핵발전소 폐기, 에너지 전환

  • 기호 4번 박종선 - 무소속
    •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헌법을 개정한다.
    • 관료(공무원)위주의 정책 입안을 국회 중심으로 바꾼다.
    •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내수 주도 경제 구조로 바꾼다.
    • 교육 기관의 정비를 행한다.
    • 인성교육의 강화를 꾀한다.
    • 재벌 횡포를 못하게 한다.
    • 한자 사용을 일상화 한다.
    • 북한과의 교류를 완전히 중단, 무시한다.
    • 부자세를 증설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한다.
    • 도시 집중화된 인구의 분산 정책을 수립한다.

  • 기호 5번 김소연 - 무소속
    •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
    • 공공성의 강화와 사회화
    • 학비 걱정없는 사회, 경쟁없는 사회
    •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
    • 부동산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 여성과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사회
    • 모든 정치적 억압의 폐지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사회
    • 핵무기와 전쟁과 제국주의가 없는 세상

  • 기호 6번 강지원 - 무소속
    • 홍익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부[4] 정책: 대기업에는 더 큰 자유와 책임을, 국가는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역점
    • 경제 활성화 전 국토 동시추진, 일자리창출: 수도권공장규제철폐 및 농촌살리기 100만명 귀농귀촌 계획 동시추진
    • 초당적 화합정부 실현: 거국내각 구성, 모든 정당과 당정 협의체제 구축
    • 청와대 및 내각 개혁: 청와대 8개 수석비서관실 전면 폐지, 책임장관제 실시
    • 적성찾기 교육혁명: 청소년 70% 선 취업, 후 대학진학으로 성공 지원, 청년실업 일소
    • 신 사회 정신문화 창달: 부패척결, 양심재무장 및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삶 구현
    • 여성차별없는 양성평등정부 솔선수범: 장 차관 총수의 1/2 여성 임명, 출산가산점제 도입
    • 최적의 노동 복지사회 실현: 동일노동 동일노동조건 법제화, 희망자 대상 복지로 전환
    • 최첨단 과학기술 강국 구현: 과학기술 청소년 조기발견 육성, 과학기술 부활, 부총리급으로 격상
    • 대북 외교정책 회합적 추진: 대통령 직속 대타협위원회설치, 유엔본부의 비무장지대 유치 사업 착수

  • 기호 7번 김순자 - 무소속
    • 유급 안식년제도, 6년 일하고 1년은 쉰다.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불안정노동 철폐
    • 월 33만원 기본소득 도입
    •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 공공서비스 중심의 보편 복지 전면 확대
    • 금융사회화와 총수지배체제 해체
    • 대학 등록금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그리고 학벌체제 해소
    • 인물선호투표 포함하는 스웨덴식 완전비례 정당명부 투표제도와 결선투표제도 도입
    • 2030년 탈핵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혁명
    • 적극적 평화국가 건설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1.1.3.2.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편집]

  • 기호 1번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19대 대선 공약
    •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성 평등한 대한민국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기호 2번 홍준표 - 자유한국당 - 홍준표/19대 대선 공약
    •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기업의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 기호 3번 안철수 - 국민의당
    •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Ⅰ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통합의 정치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Ⅰ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1.1.3.3.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이재명/20대 대선 공약


1.2. 문제점[편집]


안타깝게도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도 연임 실패나 선거에서 당의 패배 등의 정치적 타격만을 입을 뿐,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처벌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라 연임이 불가능해서 임기 후반부에 가서는, 특히 후임자를 뽑은 대선이 종료된 후인 최후반기에는 굳이 공약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보니 이들의 공약들이 空約(빈 약속)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잦다.

그렇다고 피선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게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공약만을 제시한다면 현실성이 없으나 인기몰이가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에 비해 선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국민들이 선호할 공약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공약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선거 이후로 정치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으니 비효율적인 행정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일부 공약은 예산 문제로 페이퍼 플랜이 되기도 한다. 이걸 다 지키면 예타이해관계인의 반발이 심해진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약을 절반만 지키더라도 굉장히 성공한것인만큼 정치란 생물과 같은 것이다.

공약을 안 읽고 투표했다가, 결국 당선자가 정치를 망치는 모습을 보고 후회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EU 잔류, 탈퇴 측 설명을 제대로 안 보고 투표했다가 후회한 영국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으며, 2022년에도 코로나19 부실대응 및 EU 경제권 이탈로 인해 EU 탈퇴를 후회하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1.3. 관련 사이트[편집]







2. 空約[편집]


빌 공 空, 맺을 약 約

헛된 약속

실질적으로 1번 문단의 공약에서 파생된 단어로,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내건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공약이 '빈 약속이였냐'면서 까내릴 작정으로 나온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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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ection promises은 직역한 표현이다.[2] '선거 공약을 지키다(깨다)'라고 표현할 때는 'keep(break) one's campaign promises'라고 한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3] 지방선거에는 특정조건을 만족한 외국인들의 투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 15조 2항 3호를 참고할 것[4]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