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원래 변제공탁에서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돈 받을 사람이 A 아니면 B인데 그 중 누가 진짜 돈 받을 사람인지 모르겠으므로 공탁을 신청한다')만이 허용되지만,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속한 수용이 불가피한데도 사업시행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이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