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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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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전문가
삼일회계법인
×
공공회계전문가



1. 개요
3. 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3.1. 미국 공인회계사 (USCPA)
3.1.1. 한국 취업
3.1.2. 미국 취업
3.1.3. 시험 과목
3.2. 영국 공인회계사(공인 칙허회계사)
3.2.1. 시험 응시 방법과 응시료 (ACCA 기준)
3.2.2. 시험 과목 (ACCA)
3.3. 호주 공인회계사
3.3.1. 공인 칙허회계사 (CAANZ)
3.3.1.1. 수험 과목 (CAANZ 기준)
3.3.2. 인증실무회계사 (CPA Australia)
3.3.3. 회계사 협회 (IPA)
3.4. 공인 관리회계사 (CMA)
3.4.1. 시험 과목
4. 회계사이거나 회계사 출신 인물
5. 창작물에서의 회계사
5.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1. 개요[편집]


/ certified public accountant(CPA)

법적으로 지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보통 대한민국 안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CPA라고 말하기 때문에 외국의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맨 하단을 참조한다.


2.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KICPA)[편집]


문서가 매우 방대하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로.


2.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시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시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편집]


국제회계사연합(IFAC) (영문) 산하에 전세계적으로 129개국 250만여명의 회계사가 있다.


3.1. 미국 공인회계사 (USCPA)[편집]


한국에서는 미국 공인회계사를 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AICPA는 말 그대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협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USCPA가 정확하고 올바른 명칭이며, 미국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AICPA라고 하지 않는다. AICPA Lisence AICPA는 한국에서만 미국회계사를 지칭하는 어느 정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표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AICPA라는 협회의 멤버란 뜻으로 소정의 자격 조건과 회비를 내면 AICPA의 멤버가 되는 것이고, 등록 회계사인 USCPA는 USCPA인 상관의 지도 및 인증 하에 1~2년의 감사 및 세무와 마지막 CPE(윤리시험)를 친 후에 받는 자격증이다.[1] 그러므로 AICPA 멤버라고 말해도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자격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면 USCPA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USCPA는 과목별 75점 커트라인이므로 절대평가제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AICPA에서 발행한 USCPA 채점 방식에 의하면, 이전에 확보한 문제의 정, 오답률 (Response Data)를 통해 75점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부분적 상대평가이며 75점이라 해서 문제의 75%를 맞추면 된다 라는 개념도 아니고 다른사람 다 틀린 문제 나만 맞췄다고 해서 상대평가 반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Curve) 형태도 아니다. 시험은 각 과목당 4시간으로 객관식 50%, 시뮬레이션 50%로 출제되며 BEC의 경우 객관식50%, 서술형 15%, 시뮬레이션 35%로 출제된다. 객관식은 과목당 약 70문제이며 시뮬레이션의 경우 BEC 과목의 경우 4문제 (대신 서술형이 3문제), 나머지 과목에서는 8문제가 출제된다. 4시간의 시험 시간 동안 보통 1시간 30분 동안 객관식 70여 문제를 풀고 2시간 30분 동안 시뮬레이션을 푼다. 시뮬레이션은 지문 자체도 굉장히 방대할 뿐더러 공인회계사로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잘 대비 하는것이 합격을 좌우한다. 시뮬레이션은 Task Based Simulation, 즉 상황을 주고 그에 맞게 CPA로써 어떤 판단을 내릴것인지를 묻는 문제다. 시뮬레이션은 영어실력이나 해당 과목에 대한 내공이 부족하면 지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또 시뮬레이션 한문제 정도는 FASB, 국세청 등등 공식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중에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찾는걸 물어보기때문에 의외로 검색능력 또한 필수. 이 공식 발표 자료들은 시뮬레이션 시험 내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중에 모르는게 있으면 찾아보면 된다. 물론 그 방대한 자료중에 원하는걸 찾아내는 시간이 엄청 오래걸린다. 영어 때문에 시험을 망설이고 있다면 AICPA에서 SAMPLE TEST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니 시험점수의 50%에 해당되는 Simulation을 한번 읽어보고 도전하는 것이 좋다. 비싼 학원비를 지불해 놓고도 영어 능력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회계기준인 US-GAAP에서 국제회계기준인 IFRS로 비준 하려고 하면서 국제적 위상에 맞추기 위해 공식적으로 난이도를 올리겠다고 공시한 이후 시험 난이도가 상승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회계학 졸업자가 법인에서 프렉티스를 쌓은 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다른 시험으로, KICPA의 난이도가 너무 고난도라 그렇지(사실 KICPA가 이상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맞다.)

2017년에 다시 한번 시험포맷을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이때부터 매년 시험의 난이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영어를 잘 한다는 전제 하에 전념자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정도가 소요되고 직장인이라면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보통 처음치는 FARE과목과 AUDIT과목도 통과하기 어렵다. 실제로 1년만에 통과했다는 사람들의 글을 간혹 볼 수 있는데, 학원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드물다고 한다. (한국 회계사 시험도 1년만에 통과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가진 base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에 끝내는 시험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보통 본인이 더 잘나보이도록 시간을 줄여서 말하는 경향이 있으니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야 수험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 미국세법을 제외하고는 많은 범위가 겹치는 KICPA 취득자도 영어가 가능하고 한번에 다 붙어야지만 6개월이 걸리는 시험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미국 영토에 시험을 보러 가곤 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2021년부터 한국에서 임시로 시험을 볼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2022년부터는 영구적으로 한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시험장은 서울 한남동에 있으며 전국에 딱 한 곳이다. 시험을 치기위해서 미국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약 40만원 정도를 인터네셔널 피로 추가 지불해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2과목 이상 칠꺼면 과거에 괌으로 갔었던게 더 저렴했다라고 하소연 한다. 현재는 응시 주마다 다르지만 한과목을 치기위해서 약 60-80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분기별로 한 과목만 응시 할수 있었던 것이 현재는 분기에 관계 없이 연속으로 응시 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부터 USCPA 시험이 변경될 것이라고 공표되었다. 매번 변경 시마다 난이도가 체감할 만큼 상승 하였기 때문에 2024년 시험부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다.

응시 및 등록을 위한 학점 자격도 까다로운데, 주마다 달라서 150학점을 요구하는 경우 석사 학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대학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도, 국내 원격대학 등을 잘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어서 한국인이 많이 응시하는 주는 메인이나 캘리포니아, 워싱턴 정도로 정해져 있다. 특히 메인 주가 많은 편. 특정 주에서 취득한 USCPA를 다른 주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별 Transfer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SCPA시험에 합격한 뒤 회계사 정식 등록(License)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력요건을 만족해야하며 요건은 주(State)별로 상이하다. 등록하기까지 시험 합격은 물론 경력과 학점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USCPA에 대한 대우는 완전히 달라진다. 등록이 필수적이다. 다만, 미등록 USCPA는 미국에서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회계 법인에서도 신입을 뽑을때 자격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을 우대 하고, 실제로 1~3년간의 수습기간만 채우면 정식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매력적인 지원자로 생각한다. 대형 회계법인들은 자격증 소지 여부가 아니라 학벌을 본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실 빅4도 중상위권 주립대 졸업 학력으로 충분히 갈수 있다. 다만 빅4들은 중상위권 대학의 지원자라면, 인턴, 회계 전공 성적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시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한다. 학벌이 높다고 다 빅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벌이 낮으면 아예 못간다고 봐도 좋다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다. 군인 우대 조항이나 지역 회계사 펌이나 IRS나 주 세무당국에서 인턴/엔트리 레벨로 1,2년 경력이 있고 시험도 합격하면 충분히 지원해볼만 하다. 그 이유는 2~3년간 일과 공부를 병행해서 합격하는게 일반적인 미국문화인 만큼, 전념자도 약 사람에 따라1~2년정도 걸리는 시험을 끝내지 못해 Senior associate 이상 승진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시험 합격과 미국 대학에서 대학원 졸업 등을 통해 입사를 노리는게 가장 좋다.


3.1.1. 한국 취업[편집]


한국의 대다수 공공기관 및 금융권에서는 미등록 USCPA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경우 미등록 AICPA도 서류전형에서 우대하게 되어 있다. 감사원이나 관세청 등에서도 USCPA를 경력직 채용이 가능한 자격증 범위에 두고 있다. 등록시에 한국경력이 인정되는 주(State)가 있으며 상세 요건은 주 별로 크게 차이나니 꼭 확인해보도록 하자.

USCPA시험 합격만으로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우대하는 자격증 이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서류전형 또는 필기시험 면제 등의 우대가 주어진다. 등록 USCPA의 경우 외국계 기업과 글로벌 비지니스를 하는 기업에서 선호도가 높은편이다. 특히, 미국의 해외반부패방지법(FCPA)이 적용되는 미국계 기업을 비롯해 미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내부감사나 준법감시 부서에서 본국 리포팅을 위한 USCPA자격이 필요하다.

삼일 PwC를 비롯한 국내 회계법인에서 USCPA시험합격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필수적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 회계법인에서 USCPA를 뽑는 것은 회계를 잘 알면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2014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따르면 국내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USCPA자격증 소지자는 KICPA 복수 합격자를 포함해서 총 964명이다. 삼일(472명), 안진(214명), 삼정(181명), 한영(97명) 등의 순이다. 이중 KICPA 자격증 보유자와 복수 합격자를 빼면 총 300~400여명이 USCPA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감사본부 같은 곳에도 USCPA만 소지한 사람들이 꽤 있다. 이들은 회계감사조서[2]도 쓰고 현장 책임을 맡는 인차지나 매니저 업무를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합법적으로 라이센스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문제소지가 있다.

2014년 신문기사등 에 따르면, 채용이 불합리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무근이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는 "미국 회계사들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무근"이라면서 "미국 회계사들이 감사업무에 투입이 된다 해도 대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USCPA 취득하기가 KICPA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것이지 애초에 미국에서는 가장 어려운 자격시험 중 하나이며 수시로 글로벌펌과 국제적 대기업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하는 Big 4에서는 USCPA 취득자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입사비율은 90% 정도 KICPA이고 약 10%가 USCPA이다. 국내 업무는 KICPA에게 맡기고 해외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글로벌 업무는 USCPA에게 담당시키는 것이다.


3.1.2. 미국 취업[편집]


  • 미국 공무원: 시민권자만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영주권자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다.
  • 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 Big 4 회계법인 (미국). 이 경력을 바탕으로 유명 대기업 재무부서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 로컬 회계법인에 들어간 후 Big 4 경력직 이직.
  • 사기업 취직. 특히 영어가 원어민에 부족한 한인 이민자/유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USCPA 시험 합격 후 한인회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개업.

다만... 여기 적힌 내용은 전부 미국 대학를 나왔을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다. 아니면 미국의 대학원을 가는 방법도 있다. 대학원에서 회계 전공을 하고 리쿠르팅에 어필하는 것인데... 이쪽이 그나마 승산이 있을테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순수 토종 한국인은 큰 메리트가 없다. 사실 당연한건데, 당신이 사장이라고 치자. 한국어도 어눌한 외국인이 회계사라고 와서 "쏴장님 요거 요러캐 하시믄 안돼오~" 라고 지적하면 그게 신뢰가 갈 것 같은지?

빅4를 비롯한 회계법인의 경우 지역에서 유명한 회계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캠퍼스 리쿠르팅에 참여한 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험이 어려워진 이후 회계법인에서 수습 기간을 마치고 바로 등록할 수 있는 CPA시험 합격자 또는 등록 학점을 이수한 회계학 석사 취득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한다.

회계법인 audit 부서의 경우 busy season의 경우 평균 주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토요일도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을 실수해서 큰 패널티를 문다든지 환급금을 크게 잘못할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로 시험을 합격한다고 하여도 취업이 많이 어렵다고들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한몫을 하였고. 2022년 현재 미국에서는 회계사 인력난이다. 회계사의 업무범위가 더욱 넓어져 자격증과 스킬만 있다면 충분히 취업할 뿐만 아니라 대우 또한 좋다.


3.1.3. 시험 과목[편집]


시험과목
세부내용
출제비중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재무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중급회계)
35-40%
Advanced Accounting (고급회계)
35-40%
Non-for-Profit Accounting (비영리회계)
20-30%
Auditing and Attestation
(회계감사)
Audit1
20-30%
Audit2
45-65%
Audit3
15-25%
Business Environment and Concepts
(경영일반)
Cost Accounting (원가회계)
15-25%
Financial Management & Economic concepts (재무관리와 경제학)
30-50%
Corporate Governance & IT (기업지배구조와 정보기술)
30-50%
Regulation
(관계법규)
US Business Law (미국상법)
15-35%
US Tax (미국세법)
60-85%
2022 CPA Exam Changes - Blueprint Updates
AIFA커리큘럼

미국은 회계학 학부와 석사과정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프랙티스를 쌓은 인원들이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회계법인의 업무량으로 인해 시험을 선택하기 보다 이직을 선택하며 응시료 등 시험을 준비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는 충분히 대비한 인원들로 허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험 날짜를 본인이 지정하고 미룰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할 것이라고 치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합격률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높아 보이는 합격률이지만 실제로는 초시에 합격하기가 힘들다. 2번 이상 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합격률의 1/4(25%) 정도가 초시 합격률이라고 보통 추정한다. (미국 변호사시험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합격률이 평균 70% 정도이다.)

시험과목
미국 기준 2021년 합격률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재무회계)
40.7%
Auditing and Attestation
(회계감사)
45.0%
Business Environment and Concepts
(경영일반)
60.3%
Regulation
(관계법규)
57.8%


3.2. 영국 공인회계사(공인 칙허회계사)[편집]


한국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를 법에서 규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사인 반면, 영국은 공인회계사가 민간자격으로 대표격인 ACCA (칙허 공인 회계사), ICAS (스코틀랜드 칙허 회계사), ICAEW (잉글랜드 & 웨일즈 칙허 회계사), 그 외에 CIMA,CIFPA 등 6개의 회계사 단체 중 하나의 멤버로 가입하면 법적으로 회계사의 업무 권한을 보장 받는다(단, 감사권한은 ACCA, ICAS, ICAEW 만 가짐).[3]

각각의 단체는 자체적으로 시험제도와 입회 조건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국내" 최대의 회계사 협회인 잉글랜드 웨일즈 칙허회계사 협회(ICAEW)와 세계 최초의 회계사 단체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칙허 회계사협회(ICAS), 영국포함 전세계 회원/학생이 가장 많은 칙허 공인회계사(ACCA) 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특히 ICAEW와 ICAS는 미국(AICPA), 일본(JICPA), 호주&뉴질랜드(CA ANZ), 캐나다(CPAC),독일(IDW), 홍콩(HKICPA) 등 주요 국가의 회계사 단체가 소속된 글로벌 연합인 GAA의 멤버 협회인 관계로 소속 회계사(CA)들은 회원국에서 소정의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국가 회계사 자격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MRA [4]가 체결되어 있다. 역사 면에서 가장 오래된 이들 자격증 뿐만 아닌 영국 칙허 회계사협회중 가장 많은 국내외 회원을 보유한 ACCA 또한 홍콩, UAE, 호주, 말레이시아 등 몇몇 주요국과 MRA 를 체결하고 있다(캐나다, 싱가포르 등과는 현지 회계협회 사정으로 기존 MRA 종료후 교섭중). 이런 사유로 오피스 간 전환 근무 및 파견/출장이 잦은 BIG 4 포함 영국의 대형 법인 등에서는 지역에 따라 ICAEW와 ICAS, 혹은 ACCA 를 공식적으로 지원/인정한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공인회계사를 CPA라고 하지 않고 영국의 국왕이 공인회계사로 "칙허" 하였다는 것에 유례하여 칙허회계사인 CA(Chartered Accountant), 혹은 칙허공인회계사 CCA(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라고 지칭한다. 협회마다 약간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나 칙허라는 의미의 Chartered는 자격증에 반드시 들어간다. 각 나라별로 CA외 별도의 회계사 협회가 존재하는 경우는 있으나, CA는 영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등 영연방 국가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격증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초기 CA 협회(주로 ICAEW)가 제공하던 회계사의 입회조건을 좀더 넓히고자 Arthur Priddle 를 포함 8명의 Chartered Accountant/Accounting Professional 들이 설립한것이 ACCA 이다.

ICAS와 ICAEW의 경우 제일 먼저 국왕의 칙허를 받은 회계사 협회로서, 그에 걸맞는 다년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등으로 이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법인에 입사하는 한국과는 달리 영연방 국가는 [5] 법인 혹은 로컬에 먼저 입사하여 업무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회계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시험보다는 좋은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대형 법인등에 입사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2:1 졸업, 인턴쉽 등). 하지만 절대적인 난이도면에서 KICPA 과 비교는 힘든 편이다. 평균 합격률 70~80 퍼센트 정도(ACCA 는 40~50%)인 CA의 시험 난이도를 KICPA 의 방대한 경제지식 분야와 수험지식과 놓고 보면 CA 포함 그외의 외국 자격증들(JICPA, ICAI 등 합격률 한자리수 시험 제외)은 대부분 대등소이하게 보일 수 있다.

영국 법인들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ICAS, ICAEW, ACCA 시험에 탈락하면 기껏 어렵게 들어간 법인에서 해고(!)를 당하기 때문에[6] 안 그래도 살인적인 업무량을 소화해내며 시험에 응시하는 대형 법인 주니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실 CA는 시험을 통한 이론적인 지식 습득 외에도 멘토링 및 실무 경험[7]을 회계사 양성의 중요한 과정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전통이다.

요즘에는 ICAS 를 제외한 ICAEW, ACCA 의 경우, 좀더 해외 회원과 자격증의 글로벌화에 집중된 노선을 걷고 있으며 이는 브렉시트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덕분에 ICAEW SEA 프로그램을 통한 동남아지역(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회계법인에 먼저 취업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식으로 Chartered Accountant 를 달성할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점차 경제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학부출신 수험생들이 많은 편이다. 실제로 ICAEW 의 경우, 협회안건을 처리하는 board meeting 의 멤버중 해외 대표를 공식 포함 시키기로 하였다. 이처럼, 영국의 전통적인 CA 자격증들도, ACCA 의 압도적인 글로벌 확장력에 영감받아 영국뿐만이 아닌 세계의 여러 사람들에게 문호의 기회를 개방하기위해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중이다. 실제로 영국외의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취업후 ICAEW ACA 프로그램을 통해 Chartered Accountant 가 된 후, 한국에 리턴해 회계법인에 입사한 사람들이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 공인회계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남해거품사건 이후 찰리 스넬이 남해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던 브릿지 상회의 회계장부를 조사하면서 "브릿지 상회의 회계장부에 대한 소견"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되었다. 이후 남해회사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주식회사들은 반드시 제3자를 통해 회계기록 평가를 의무화 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300년 쯤 뒤의 엔론이라던가


3.2.1. 시험 응시 방법과 응시료 (ACCA 기준)[편집]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회계사 자격증과는 달리,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GCSEs + 2 A Levels in five separate subjects including maths and English or their equivalent)

시험 응시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학사에 따라 F과목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Exemption)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런던정경대 (LSE)에서 회계학 학사 (BSc in Accounting and Finance)를 수료했을 경우 최소 4과목에서 6과목 (F1~F4, F7, F9),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과목 (F1, F2, F3),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을 경우 8과목 (F7을 제외한 F과목 전부)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면제를 받을 시 과목 당 응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수험을 시작하면 9개의 기초과목 (F과목)과 5개의 전문과목 (P과목)을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 밑에서 3년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를 포함해서 10년 안에 끝내야 한다. 쉽지만은 않다. 2012년 겨울 시험 F8의 경우 합격률이 34%, 2016년 3월 P7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22%라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공식 시험 장소가 없으며, 주한영국문화원에서 임시 시험을 안내하고 있다.[8] 응시는 1년에 2번 가능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시험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응시할수있게 되었다. 또한 F1-F4(F4 business and Corporation law singapore edition을 제외한) 4개의 과목은 CBT(컴퓨터 기반시험) 으로 응시가 가능하고 F5~F9까지는 2016년 9월부터 몇개의 나라에 CBT적용을 할것이라고 발표했다.[9]

응시료도 살인적이다. 시험 과목도 총 14과목인데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과목당 93파운드(…). 정식 기간에 신청하는 것도 과목당 98파운드이며 정식 시험기간 신청 종료 후 시험 신청이 가능한 latest register 는 과목당 230파운드로 올라간다(…).



3.2.2. 시험 과목 (ACCA)[편집]


과목코드
과목명
필수과목여부
합격률 (Dec 2017)
F1
Accountant in Business
필수
77%
F2
Management Accounting
필수
65%
F3
Financial Accounting
필수
71%
F4
Corporate and Business Law
필수
77%
F5
Performance Management
필수
42%
F6
Taxation
필수
51%
F7
Financial Reporting
필수
49%
F8
Audit and Assurance
필수
40%
F9
Financial Management
필수
48%
P1
Governance, Risk & Ethics
필수
51%
P2
Corporate Reporting
필수
52%
P3
Business Analysis
필수
56%
P4
Advanced Financial Management
선택
33%
P5
Advanced Performance Management
선택
29%
P6
Advanced Taxation
선택
36%
P7
Advanced Audit and Assurance
선택
35%

*2018년 9월부터 P1과 P3 은 "Strategic Business Leader"으로 통합된다.
P2 는 "Strategic Busniess Reporting" 로 과목명이 변경된다.


3.3. 호주 공인회계사[편집]


상기된 영국의 회계사 제도처럼 영연방의 일원인 호주 또한 Corporations Act와 ASIC Act에 '인가된 협회에 등록된 회계사'를 회계사 자격증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인가된 민간 협회 중 하나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달성하면 호주에서 공인회계사로 인정된다[10]. CAANZ (호주&뉴질랜드칙허회계사), CPA (호주인증실무회계사), IPA (호주회계사협회)가 그것이며 각 협회 별로 시험 및 자격 충족 요건 등이 상이하며 영연방 칙허 회계사의 호주 버전인 CAANZ의 권위를 가장 높게 인정한다. 각 협회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고 소정의 연 회비를 지불하면 Full membership (정규 멤버십)이 발급되며 정규 멤버십이 발급된 회계사는 회계 직업군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특화 분야 취업 및 개업[11]을 할 수 있다.


3.3.1. 공인 칙허회계사 (CAANZ)[편집]


상기된 '영연방 칙허회계사'의 호주 버전으로, 보통 이력서 상에 'CA' 두 글자가 적혀져 있는 호주 회계사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사다. Chartered Accountant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약자로[12], 영국 왕이 자격을 부여했다는 데에서 유래하여 Certified[13]이 아닌 Chartered[14]를 사용한다. 호주 내에서 회계감사, 세무 등을 포함한 회계사 전반 업무는 물론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공 등 국제 회계사 기구인 GAA 회원국들에서 현지 회계사 협회의 서류 심사를 거치면 바로 현지 회계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15] 호주의 첫 번째 공인회계사 협회이자 그 기원을 영국 칙허회계사로 두기 때문에 가장 진입장벽도 높고 응시자격과 시험 난이도도 까다롭다.

2021년 기준 CAANZ 정규 멤버쉽으로 상기한 현지 회계사 자격증 전환이 가능한 국가(협회)는 미국[16], 영국[17], 캐나다[18], 홍콩[19], 남아프리카 공화국[20]이며 일본[21]과 독일[22]은 동 회원국 협회로써 교류 협정 등은 체결하였지만 아직 멤버쉽 전환 협정[23]는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현지 회계사 자격증 전환이 불가능하다. 또한 GAA 회원국이 아니지만 과거 영연방 국가이었거나 호주/뉴질랜드와 인적 자원 교류가 잦은 싱가폴[24], 말레이시아[25], 짐바브웨[26], 인도[27], 파키스탄[28], 네팔[29], 방글라데시[30], 스리랑카[31]등도 협회 간 자체적 협약 체결을 통해 현지 회계사 전환 등록이 가능하다.다만 싱가폴을 제외하고 말레이어나 힌디어, 우르두어 등으로 현지에서 유창하게 전문 업무를 수행할 정도가 아니면 별로 써먹을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공인회계사 자격 기관을 단일화하여 용어 사용에 자주 혼선이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인회계사"의 개념인 '회계 법인 등의 전문 기관에 소속하여 기업 정보 공시, 재무 관리, 세무 등 특화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인력'의 호주 버전은 CAANZ의 정규 멤버십을 발급받은 회계사를 가리킨다. 호주 회계사가 구 영연방 국가나 국제회계기준(IFRS)을 준수하는 국가에서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때도 반드시 CA의 멤버만 '회계사'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 회계사 자격면허 관련 규정이나 국제 공인회계사 기구인 Global Accounting Alliance (GAA)에서 발간한 규정에도 공인회계사는 'Chartered Accountant' 혹은 'Certified Public Accountant'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해외에서 호주 회계사로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 엄연히 불법이다.

호주 내에서 승인된 회계학 학사 학위를 졸업하면 수습회계사[32]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수습회계사는 비전공자가 필수적으로 응시해야하는 10과목의 시험[33]을 면제받는다. 회계학 학사를 취득하거나 브릿징 코스를 모두 통과하면 5개의[34] 본 시험을 통과해야하며 시험은 100% 서술형 주관식으로 4시간 무휴식 시험으로 진행하고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와 싱가폴에 위치한 협회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2022년 부터 기존 5개 필수과목에서 7개 필수 과목 + 2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된다고 하며 기존에 한 과목으로 뭉뚱그려 배웠던 것을[35] 2과목으로 분할하여 수험생의 선호에 따라 추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36]

5과목 시험에 최종합격하면 CA에서 인가된 고용주 혹은 CA멘토[37][38] 밑에서 약 3년 간의 경력기간을 거쳐 Full member가 될 수 있으며 Full member가 되면 연 회비를 지불하고 공인회계사 업무를 본인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다. 현지 유학생이나 이민자들 입장에서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3년 경력 요건도 매우 까다로운 장벽인데, 반드시 CA멘토 밑에서 멘토링을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일반 경리, 세무사무소 사무원 등으로 경력 3년 충족이 가능한 CPA나 IPA에 비해 더 엄격하게 법인 및 기업에 소속된 '회계사'로써의 경력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과 출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호주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상 학생들 관점에서는 CPA나 IPA 테크를 타는 것이 CA에 비해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한인 사회 바깥의 호주 사회에서는 CPA/IPA 출신 회계사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 및 진급 제한 등이 분명히 존재하며 만약 본인이 한인 사회에 국한된 개업 회계사가 아닌 호주 사회의 법인 소속 회계사 혹은 '회계사'의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CA를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대형 법인에서 파트너나 Director급은 거의 대부분이 CA멤버이지 CPA는 정말 간혹 한 명 정도 있으며 IPA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CA 출신 뿐만 아니라 중견 법인이나 로컬에서 커리어 성장을 위해 대형 법인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CPA회계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또 필리핀/말레이시아 등 CPA를 차용한 국가의 현지 CPA들은 대조적으로 상당수가 이직 후 임원직으로 진출함을 감안하면 CA유무가 진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CA는 Full member가 되면 CPA와 IPA와는 달리 Graduate Diploma[39][40] 학위가 수여된다.

시험 응시료 또한 상당한데, 2020년 기준 한 과목 응시료가 $1,286 호주달러로 한화 105만원에 육박한다.


3.3.1.1. 수험 과목 (CAANZ 기준)[편집]

세무 (Taxation) 끝판왕 보스 1
CA시험의 제 1 관문이라고 불리는 시험이다. 세법과 세무회계가 함께 융합된 시험답게 일단 공인 수험서가 약 800쪽 분량의 스케일을 자랑하며[41] 그만큼 암기량도 많다. 호주에서 회계학과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생 시절 가장 고전하는 과목 중 하나가 세무 회계인데 대학교 세무 회계는 여기에 비교하면 귀여울 정도로 난이도를 꼬아서 출제한다. 거기에 대학교 세법은 출제 형식이 조금씩 밖에 안 바뀌지만 CA Taxation은 종잡을 수가 없다.

총 4개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며 그나마 다크 호스 1번 문항은 IFRS에 의거하여 처리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세법에 의거하여 재처리하는 문제로 주요 계정들[42]의 처리 방법만 잘 암기하면 선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암기 해야한다.

2번 및 3번 문항은 출제 범위가 매년 바뀌며 운이 좋다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식음료 및 이벤트에 대한 근로복지세[43] 혹은 개인소장품 및 사치품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같은 비교적 명확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 위원들이 엿을 먹이기로 작정한(...) 년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가축자산의 이동 및 판매 혹은 금융상품의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해당 년도 난이도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된다.

4번 문항은 다국적 기업의 호주 내/외 활동에 대한 세법 저촉 여부, 소유 지분 및 관계에 따른 분류나 특정 활동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출제 범위가 해외 법인 혹은 해외 납세자 (Foreign Tax Resident)의 호주 내 세법 적용이라는 틀에 정해져 있으므로 운빨이 심한 2~3번 문제를 버렸다면 4번 문항에서 선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암기하는 것이 좋다.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 끝판왕 보스 2
CA시험의 제 2 관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학 시절 중급~고급 회계를 힘들어 했던 사람들은 재무회계를 더 힘들어하고 세법을 더 힘들어 했던 사람들은 세무를 더 힘들어 한다. 역시 IFRS의 각종 세부 규정 및 계정 별 상세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식 수험서가 약 600쪽 분량에 달하며 그래도 Tax보다는 적다. 암기량은 세무에 비해 적지만 매년 시험마다 어느 정도 겹치는 구석이 있는 세무[44]와는 달리 매년 출제 범위가 중구난방으로 달라지므로 체감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하는 수험생들도 많다.

역시 총 4개의 문항으로 출제되며 그나마 겹치는 구석이 있는 문제는 IFRS15에 의거한 매출의 계상과 IFRS9에 의거한 유가증권 및 발행사채의 분류 및 상각 등으로 굵직한 토픽[45]들을 선택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회계 감사 (Audit & Assurance)
모든 수험생들에게 힘든 Tax나 FIN과는 달리 수험생들 사이에서 체감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는 과목이다. IFRS 및 호주 회계감사규정(AUASB)의 내용과 감사 대상의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따른 Materiality 계산 및 계정 별 리스크에 따른 감사 전략 등 회계 감사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 폭 넓게 출제된다.

내용 자체는 Tax나 Fin보다 확실히 적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써먹지 않는 감사 규정 세부 항목을 물어보거나 SAP감사 수행의 세부적인 절차[46]짜증나게 물어보기 때문에 새는 부분 점수가 많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부해야한다.

관리 회계 및 재무 (Management Accounting and Applied Finance)
2018년까지만 해도 암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CA과목 중 가장 쉽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2019년 대대적인 커리큘럼 개편이 이루어져 재무 관리 계산 문제의 비중이 많이 줄고 그 대신 암기량이 크게 늘었다. 이전에는 계산 문제 50%, 서술 문제 50%로 출제됐다면 2019년 부터는 대략 계산 문제 30%, 서술 문제 70% 가량으로 대부분 특정한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47] 해당 시나리오의 이론적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검토하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한다. 난이도 자체는 세법에 근거하여 서술해야하는 TAX나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해야하는 FIN에 비해 근거 규정을 암기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주어진 틀에 맞춰 재해석 서술하면 되기 때문에 더 쉽지만 각 시나리오 별 읽어야 하는 지문의 양이 방대하고 또 서술량도 더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커리큘럼 개편 후 계산 문제는 학부 재무관리과목 수준인 베타 값 구하기나 현금 흐름의 계속값, WACC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꾸준히 출제되는 공식만 잘 외워두면 비교적 쉽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캡스톤 (Capstone)[48]
상기 4개의 시험(technical module)을 모두 합격해야만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이며 총 3번의 워크샵(10%)과 온라인 시험(10%), 그룹 프로젝트(20%), 그리고 시험(60%)으로 이루어져있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배우는 것이 아닌 기존 4개의 테크니컬 모듈에서 습득한 내용들을 실생활에 직접 적용하여 장차 회계사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조언을 주는 상황을 연습하는 일종의 실습 개념의 과목이다.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기에 워크샵 참여, 온라인 시험[49] 등에서 점수를 놓치지 않으면 훨씬 적은 스트레스로 응시가 가능하다.

그룹 프로젝트는 실제 존재하는 기업의 당해년도 재무제표 및 industry report등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거시적/재정적 리스크 분석, 확인된 리스크에 따른 향후 사업방향 조언 등에 대한 발표 과제이며 기존 테크니컬 모듈에서 습득했던 규정이나 세법 항목 등을 직접 인용하여 발표하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대학 시절 조별 과제의 악몽을 생각나게 한다.

시험은 총 3개의 서술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상의 기업과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50] 시나리오에 걸맞는 조언을 제공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1번 문항의 경우 미리 공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이 현재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재무적/전략적 리스크를 분석한 후 이러한 리스크에 맞는 향후 사업방향을 제공하는 문제이다. 당연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51] 사전에 공개된 정보를 잘 숙지하고 문제의 핀트에 맞지 않는 삽질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방이 가능하다. 2번 문항의 경우 사전에 공개된 정보에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52] 해당 시나리오의 문제점과 오류를 지적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3번 문항은 해당 년도 난이도가 크게 상향되지 않는 한 윤리 문제가 출제되며 역시 추가적인 시나리오를 부여한 후[53] 이러한 상황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또 특정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54] 등을 설명해야한다. 윤리 문제들은 보통 IESBA R110~120 혹은 APES110 등 근거 규정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이러한 규정 등을 잘 숙지하여 설명하면 된다.


3.3.2. 인증실무회계사 (CPA Australia)[편집]


상기된 3개의 호주 공인회계사 협회 중 두 번째 협회이며, Certified Practising[55] Accountant이다. 호주 CPA의 경우 P의 약자가 Public이 아닌 Practising으로 한국, 미국, 일본, 홍콩의 CPA와는 완전히 다른 자격증이다. 협회명 또한 CPA Australia로 Institute앞에 국가명을 사용하는 각 국가별 CPA 협회와 다르기 때문에 AUICPA라는 명칭을 쓰지 않으며 CPAA로 표기한다.

호주CPA라고 하면 CPA를 차용한 국가의 CPA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호주에 존재하는 별도의 회계사 협회로 보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Cerified Public Accountant와 비교하는 회계사 자격증은 Chartered Accountant 이므로 호주는 CA가 한국 KICPA, 미국 AICPA, 일본 JICPA와 같이 CPA를 차용한 국가의 공인회계사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호주 CPA를 호주공인회계사로 번역하는 등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으나 호주 CPA는 공인회계사인 Certified Public Accountat가 아니므로 인증실무회계사로 번역하여야 한다.

호주의 회계학과 출신 졸업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회계사 자격증으로 CPA를 취득하는데, 필수 2과목 + 선택 4과목 구성으로 비영어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인 세법이나 감사가 선택 과목인 점, 객관식+open book으로 합격이 더 용이한 점과 3년 수습 경력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CPA를 선택한다. 또한 CPA시험은 협회와 연계된 일부 석사 과정을 졸업하는 것 만으로도 전 수험 과목을 면제 받고 수습 경력 3년 만 쌓으면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ublic Service의 핵심이자 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감사와 세법이 선택과목이라 합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재무관리 또한 선택할 수 있다. 감사, 세법, 재무관리 외 경영, 마케팅 등 회계 인접 과목들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Advanced Taxation 등 회계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다. 시험은 거의 대부분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시험은 약술 정도의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다.

시험에 합격하고 멘토링[56] 기간을 거치면 Full member가 되며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3.3. 회계사 협회 (IPA)[편집]


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의 약자로, 상기된 3개 호주 공인회계사 협회 중 가장 막내이며, 또 가장 소규모 협회이다. 호주 회계법인 및 기업에 입사하기보다는 빨리 자격증을 따서 개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며, 세 협회 중 가장 진입장벽이 낮으며 그만큼 호주 사회에서도 인식 자체가 보통 생각하는 '회계사'와는 거리가 있다.[57] 실제로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58]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커리어패스 중 하나인 3~5년 차 사내 회계사[59]의 모집 공고에는 대부분 'CA or CPA qualified'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만약 호주 내에서 commercial role로 이직을 원한다면 CA나 CPA를 응시하는 것이 좋다.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타 협회와 똑같이 공인회계사 업무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회계 감사 및 세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정의 시험과 멘토링 기간을 거치면 Full member가 되며 공인회계사 권한을 부여받는다.


3.4. 공인 관리회계사 (CMA)[편집]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CMA라는 회계사 시험도 있다. 국가인정 자격증이 아닌 미국의 관리회계사협회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IMA)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각 파트는 100개의 객관식 문제(75% 배점)와 2개의 주관식 문제(25% 배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4시간이 주어진다. 객관식 문제에서 5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주관식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바로 탈락한다.


3.4.1. 시험 과목[편집]


Part
과목명
내용
합격률
1
Financial Reporting, Planning, Performance and Control
재무회계, 관리회계, 내부통제
35~36%
2
Financial Decision Making
재무비율분석, 재무관리, 투자결정, 위험관리, 직업윤리
50~55%


4. 회계사이거나 회계사 출신 인물[편집]




5. 창작물에서의 회계사[편집]


영화나 문학작품 등에 곧잘 등장한다.

선역이라면 분식회계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악역이라면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탈세를 도와준다.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서 조직의 회계를 봐주는 악역은 사실 회계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문서에 기재하기도 하나, 영어권에서는 회계사라고 쓰기도 한다.


5.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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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시험 외에도 cpa 밑에서 일한 경험과 그 cpa의 사인, 추가적인 학점, 지문을 통한 범죄 기록 조회를 해야한다.[2] 회계사가 감사 절차의 내용과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적은 서류다. 나중에 부실감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3] 영국 뿐만이 아닌 영연방 국가들은 회계사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라는 개념이 아닌, 특정 회계사 집단에 입단 시험, 경력 요건, 연 회비 등을 지불하고 유지하는 일종의 멤버쉽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협회 별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등이 매우 상이하여 "공인회계사"라고 묶어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4] Membership Reciprocal Agreement[5] 다만 인도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이 먼저 시험에 합격해서 입사하는 영연방 국가도 존재한다. 대부분 식민 지배를 당했던 영연방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6] 빅4 기준[7] 실제로 한국 KICPA의 경우는 수습 기간 1년, 미국 USCPA는 2년이지만, 영연방 CA들은 수습 기간이 3년이며 수습 기간도 수 개월에 걸친 검정 작업을 통해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8]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을 예로 들면 공식 시험 장소가 두 군데나 있다.[9] 아직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다.[10] Corporations Act 2001 s9[11] 다만 개업은 분야 별로 조건들이 더 추가된다.[12] 개정 전 이름은 ICAA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Australia)이었으나, 뉴질랜드 칙허회계사 협회와 통합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13] '공인'[14] '칙허'[15] 법인 소속의 파견 근무 개념이 아닌, 현지 자격증과 동일한 회계사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며 해당 국가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바로 취업 및 개업 등이 가능하다.[16] AICPA[17] ACCA, ICAEW, ICAS, CAI[18] CPA Canada[19] HKICPA[20] SAICA[21] JICPA[22] IDW[23] Reciprocal membership agreement[24] ISCA[25] MICPA[26] ICAZ[27] ICAI[28] ICAP[29] ICAN[30] ICAB[31] CA Sri Lanka[32] Provisional Member[33] Bridging Courses[34] Taxation(세법),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 (재무회계), Audit & Assurance (회계감사), Management Accounting and Finance (관리회계), Capstone[35] 가령, 기존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은 직역하면 재무 회계 과목이지만 시험 범위에 기업 및 회계사 윤리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이를 Business Ethics라는 과목으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이다.[36] 특히 TAX의 경우 기존 과목은 개인 소득세(ITAA36/97), 부가 가치세(GSTA), 근로 복지세(FBTA/FBTAA), 양도 소득세 정도만 커버해도 빡빡한 일정에 국제 세법 등 학부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공부량에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이를 선택 과목인 Advanced Taxation에 포함하여 울며 겨자 먹기였던 세법 공부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IN도 마찬가지로 IFRS9 Financial Instruments, IFRS13 Fair-value measurement, IFRS15 Revenue from the contracts from customers, IFRS16 Leases처럼 굵직한 내용들만 남겨놓고 이외 잡다한 내용들은 선택 과목으로 모두 이전하여 공부 방향을 잡기가 한결 수월해졌다.[37] 반드시 CA여만 한다. CPA나 IPA 혹은 외국회계사들도 불인정.[38] GAA라고 하는 국제 회계사 기구에 등록된 회계사를 통해 멘토링이 가능하기는 한데 실제로 멘토링을 받아본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자체 멘토링 검정 등 불안요소가 많아서 웬만하면 CA 멘토링을 받는게 가장 속 편하다고 한다.[39] 2021년까지는 Graduate Diploma in CAP / 2022년 부터는 Graduate Diploma in Chartered Accounting[40] AQF 8등급, 대략 석사 학위의 반절짜리라고 생각하면 되며 CA를 취득하면 대다수의 호주 대학원 경영학 석사들은 MBA나 세무학 석사와 같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50% 학점 인정이 된다.[41] 여기에 비슷한 분량의 세법 법전이 추가된다.[42] 감가상각 재계산, 비용 항목의 세법 인정 여부, 무형자산의 인식이나 Provisions[43] FBT[44] 특히 Tax의 1번 문항은 정말 수험생들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존재다.[45] IFRS9, IFRS15, IFRS16 등[46]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습득하며 이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말이다.[47] 기업의 향후 예산안이나 사업 확장 보고서 등[48] 졸업 과목이라는 뜻[49] IESBA, APES110, ASX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등 금융 윤리 규정에 대한 약식 객관식 시험이다.[50] 시험일 약 3주 전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미리 공개한다.[51] 유동 자산의 감소로 인한 단기 채무 부담 악화, 매출 채권 회수율의 감소 내지는 악성 매출 채권의 증가로 인한 ECL, 매출 구조 변화로 인한 사업 리스크의 변화 등[52] 단골 문제로 해당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 사업 다각화 혹은 기존 사업 정리 등이 출제된다.[53] 보통 해당 기업의 회계 감사인으로써 경영진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던지, 혹은 감사 조서에 경영진이 특정 사항 공시를 모종의 이유로 거부한다는 등의 윤리적 딜레마를 부여한다.[54] 예를 들어 경영진이 모종의 이유로 공시를 거부한다면 회계 감사인으로써 경영진이 공시를 거부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근거 규정 등을 제시해야하며 다짜고짜 '이건 사기니까 부적정 의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다.[55] Public이 아니다.[56] CA, CPA 모두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CPA member의 Reference letter로도 가능하다.[57] 어차피 화이트 칼라 직종에 대한 대우가 블루 칼라와 대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호주 사회에서는 회계사 본인들만 제외하면 별로 신경 안 쓴다.[58] 시니어 급 이상 경력직에 한정[59] 보통 'commercial role'이라고 한다.[60] 껌이지 할 때 그 챔보가 맞다, 실제로 그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중이다.[61] 가알의 친구영어판에서는 회계사로 나오지만, 원래 버전에서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지는 않는다. 사무실 이름도 TAX ACCOUNTIN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