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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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설명
초록
공창제 시행
파랑
매춘 자체는 규제 안 함
빨강
매춘을 규제함
회색
자료 없음

1. 개요
2. 목록
2.1. 공창제 시행 국가
2.2. 성매매 비규제 국가
3. 한국에서의 공창제
4. 해외에서
6. 종사자들의 반응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Licensed Prostitution

국가에서 매춘합법화관리하는 것.

단순히 매춘이 합법화된 곳이라고 해서 공창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직화된 성매매업소 및 포주 행위는 불법이지만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닌 나라는 많다. 공창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며,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 말란 얘기지 구역 안이라면 어디든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해도 상관없다.

국가가 성매매 문제에 소극적인 경우 조직 폭력 집단들이 매춘업에 진출하게 된다. 매춘은 예나 지금이나 마약, 도박과 함께 조직 범죄의 온상이다. 이들은 매춘부들에게서 불량 고객들로부터의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각한 경우 납치 감금 폭행 등 단순 성매매 차원을 넘어서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폭력 조직들이다. 국가는 대대적인 단속 등을 통해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취할 수 있겠으나 완벽한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때문에 어차피 완벽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겠다는 역발상이 현대 공창제의 정치적 사회적 이유가 될 것이다.

공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집창촌이나 포주의 존재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사실상 집창촌은 조직 범죄 집단의 나와바리, 포주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공창제가 조직 폭력-매춘의 연계를 분쇄하기 위한 최고의 해결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성매매 자체가 반인권적인 범죄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공창제란 국가가 나서서 조직폭력배들이나 저지르는 범죄를 대놓고 자행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단순히 '성매매 비범죄화'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포주집창촌의 존재, 호객 행위만 불법이 되기에 개인 단위로 영업하는 매춘부들이 많다. 프랑스, 홍콩이 그 예.


2. 목록[편집]



2.1. 공창제 시행 국가[편집]


2013년 기준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호주 빅토리아주[1]
  • 스위스[2]
  • 독일
  • 뉴질랜드
  • 오스트리아
  • 튀르키예[3]
  • 네덜란드 -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함[4]
  • 헝가리 -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함
  • 미국 네바다주 - 미국에서는 네바다주 10개 카운티를 제외하면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 포르노 촬영의 경우도 네바다주를 제외하면 불법이다.[5]
  • 멕시코
  • 벨기에 안트베르펀
  • 룩셈부르크
  • 그리스
  • 포르투갈
  • 캐나다
  • 슬로바키아

대만국공내전 이래 군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공창제를 실시했다가 2000년 이후 폐지했다. 다만, 이는 성매매 근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6] 실제 성매매 시장에서 공창의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히려 여성계 중 일부는 공창제 폐지가 여성 근로 인권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9년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는 지정된 특구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홍콩은 합법이긴 한데 집창촌은 불법이고 개인 영업만 허용된다.

2.2. 성매매 비규제 국가[편집]


2013년 기준 성매매 자체는 단속하지 않지만 성매매 알선, 중개, 인신매매, 집창촌 영업 등을 단속하는 국가들이다. 그 대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

3. 한국에서의 공창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부의 위안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몽키하우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헌법상의 법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임시정부가 결성되자마자 생명형, 신체형과 함께 공창제를 전폐한 적이 있다.[7]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창녀촌을 운영하는 행위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 한국군 위안부 참조. 다만 한국군 위안부는 휴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다.

공창제와는 별개로, 한국은 1961년의 윤락 방지 및 풍속에 관한 법률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의외로 매춘이 불법은 아니었다. 이승만 정부 때까지는 매춘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할지언정 법적 규제의 대상은 아니었다. 당시 고관대작들이 요정에 드나든다거나[8] 하는 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

그러던 중 4.19 혁명 이후 뒤따른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가 소위 말하는 '윤락'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당시 만연해 있던 지하 경제를 규제하고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이 이전까지는 매매춘이 상당히 공공연히 드러나 있었지만, 법안 발효 이후로는 점점 변형되어서 술집을 가장한 유곽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서 현재의 집창촌이 탄생한 것. 다만 이와는 별개로,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창녀들을 직접 관리했던 자료는 존재한다.

민주화 이후로는 공창제는 국민 정서상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한국 못지않게 보수적인 유교 국가 대만도 오랫동안 공창제를 실시한 전적이 있지만, 공창제 시행 이후 특별히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으며 한국 성매매 금지법의 정책 모델은 북유럽이라서 유교적 정서와는 무관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뀌지는 않을 전망.

종암경찰서, 옥천경찰서장을 역임한 김강자 총경[9]은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성노동자라고 불리우는 제한적[10] 공창제를 자신도 무턱대고 반대했지만 집창촌을 단속하면서 먹고살기 위하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매춘업을 하게 된 여성들도 소수나마[11]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무조건 반대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4. 해외에서[편집]


지금이야 공창제는 소수의 국가에서야 시행하는 제도니까 공창제 자체가 현대에 들어서야 나타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의외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매춘이 합법인 나라가 대세였다. 오히려 '매춘 범죄화'가 비교적 최근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공창이나 집창촌은 엄연한 복지 내지 유흥 시설에 가까웠다. 특히 남자들만 드글거리는 군대의 경우에는 공창을 운영하는 일도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투를 하러 싸돌아다니는 군부대를 따라다니는 창녀들까지도 있는 판이였다. 오랜 항해에서 돌아온 군함이 투묘와 동시에 수병들이 우르르 내려서 항구의 집창촌으로 달려가는 건 클리셰나 다름없을 정도. 이 경우 민간 사창가를 군인들이 이용하며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한 돈이 민간 포주에게 넘어가는 셈이 되므로 공창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메이지 유신 이래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을 관리했다. 이 단어의 어원도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도 이런것이 총독부에 의해 운영되었다. 1956년에 일본에서도 대놓고 영업하는 공창제는 폐지되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자료를 구하기는 여전히 일본이 훨씬 쉬우며 지금도 삽입 아니면 대체로 관대하게 본다. 일본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간토에서는 유사 성매매 이외에는 단속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오사카에서는 토비타신치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유곽이 높으신 분들의 묵인 하에 예전 모습과 별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곳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삽입이 기본이지만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흥 문화나 아니면 일제 강점기 생활사 같은 자료를 뒤져보면 어렵지 않게 "일본 기생집"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가 북송되기 전에 현대사 연구가들과 인터뷰하면서 구술 자료를 남긴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노동자로 살면서 직장 동료들과 일본 색시집에서 술 마시고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까지 대접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러시아 제국에서도 매춘이 합법이었으며 매춘부들은 일정한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만 했다.


5. 공창제를 둘러싼 논란들[편집]


현재 공창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기존 성매매 규제가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 인권 ⓑ 위생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창제/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종사자들의 반응[편집]


사람마다 다른데, 생계형이거나 자기 이름 팔리는 걸 감수할 각오가 된 이들은 찬성한다. 반면 평소 성매매와 일반인 생활을 오가던 비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단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은 전자.[12]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비록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그에 따른 '정상적인 직업' 으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13] 또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있고, 지하 세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다만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나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이들은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생계형이어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합법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성주의를 비롯한 성매매 반대론자들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포주들에게 착취당하는 피해자라는 전제를 무조건 깔고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14] 그렇지만 스스로를 '성노동자' 라 부르며 순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이쪽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공창제가 시행 중인 독일의 경우에는 성매매 등록자 중에 자발적이고 생계 목적이 명백한 성종사자는 5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공창제를 시행하며 예상했던 목적 달성에 미달했다는 시각이 굉장히 큰 것이 이후 인신매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포주에 의한 살해, 폭력이 늘어나는 한편, 자발적 성종사자들은 대게 독일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가 많고, 독일인도 합법적으로 성매매 종사자로 등록하는 것은 낙인 찍히는 행위라 꺼리는 편이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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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빅토리아주 한정이다. 소수의 한국인 여대생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성매매를 하고는 합법이라 문제없음이라고 핑계를 대곤 하는데, 한국 형법속인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국내로 돌아올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 가서 도박을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성매매나 도박은 마약처럼 몸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수를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설령 한국 경찰이 성매매로 의심된다고 현지 경찰한데 공조 요청을 보내봤자, 현지 경찰이 들어줄리가 없다.[2] 파울로 코엘료11분이 여기 홍등가 관련 내용이다.[3] Genel evi(공공의 집)이라는 이름의 공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창에서 근무하며 당국이 관리하는 매춘부 이외에는 철저히 불법이며 단속도 한다. 1990년대에는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에서 온 여자들이 매춘으로 악명을 떨쳤고, 현재 시리아 내전이후로는 튀르키예로 들어와 매춘하는 시리아인들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튀르키예의 공창제는 꽤 규제가 많은 편이다. 일단 영업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하절기 22시, 동절기 20시로 굉장히 짧다. 또한 여성들이 호객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공창도 골목 외진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찾기도 쉽지 않다. 당장 이스탄불에만 해도 여행자들이 몰리는 갈라타 지구에 공창이 있으나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다. 당연히 구글 지도 같은 데서도 나오지 않는다.[4] 하지만 2009년부터 "레드 라이트 패션 암스테르담"이란 이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내세워 사실상 공창을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골자는 원래 성매매업소가 있던 자리를 옷가게 등으로 바꾸는 것.[5] 일본 AV도 이 점은 마찬가지. 실제 성관계를 촬영하고는 모자이크 표시를 하는 꼼수를 쓰고 있지만 불법이다. 단지 시장이 크고 성인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으로 하는 일이라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다.[6] 다만 공창의 폐지 계기 중 하나가 성매매 단속이었기는 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까지 타이베이는 유흥업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였지만 천수이볜이 타이베이 시장직을 했을때 유흥업소들을 때려잡았기 때문이다.[7]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9조[8] 당시 요정은 요릿집 기능 이외에도 기생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2차 가고(…)하는 일을 했다.[9] 특정 정당으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10] 정확히는 전면 공창이 아닌, 생계형이 명백한 소수만 신상을 공개하고 양성화하자는 것이다.[11] 이 기사에 따르면 매춘업 종사 여성 중 30%가 자기 경험에 따르면 생계형이라고 했으며, 한국인권뉴스의 최덕효 대표는 자신의 조사 결과 80%가 생계형이라고 추정하고 있다.[12] 여성 단체들이 성매매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건 주로 드러난 집창촌 여성들이지 드러나지 않은 비생계형 성매매자들이 아니다.[13] 이것 또한 딜레마인데, 성매매의 불법화는 싫어하지만 정작 공창제는 세금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성매매 종사자도 많다.[14] 예컨대 가정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매 맞는 아내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자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