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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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부작용
4. 공직선거법 규정
4.1. 정당의 후보자추천
4.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4.3.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4.4.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4.5.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
4.6. 후보자사퇴의 신고
5. 기타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공천(公薦 / Public Recommendation: PR 또는 Nomination[1])은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천거(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정당이 그 후보에게 "이 후보는 우리 정당 사람이에요."라고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도 공천과 비슷하게 법이 정한 일정 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2. 상세[편집]


현대 정당국가에서 정당은 정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천이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공천없이 출마할 경우 무소속 후보가 된다.

특정 정당의 당원이지만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 선거에 출마하는 게 원천 봉쇄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출마가 가능하되 무소속 후보로 간주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전자[2]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정당 공천을 받아서 해당 정당의 후보로 나서든가, 탈당해서 완전한 의미의 무소속이 되든가 해야 출마할 수 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다수 유권자는 후보자 개개인의 능력과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하는 정당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투표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의 공천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대한민국 정당의 공천관리 시스템이 접수 → 면접 → 1차 심사 → 단수공천/경선/전략공천 결정 → 2차 심사 → 최종 후보 결정의 단계를 띤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 컷오프라 부른다.


3. 부작용[편집]


공천이 당선보다 어려운 게 한국 정치입니다. 회장님의 지금 이력으로서는 예선 탈락이세요.

-

- 최인경


대한민국은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 돈만주면 개나소나 공천을 꼽아주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

- 진중권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은 그 권력이 당원에 의해 나오므로 공천은 당연히 당원이 결정하게 되고 이 방식은 당원들끼리 결정하는 코커스나, 당원이 아닌 국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후보자 공천의 방식이 저 2가지. 물론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적격 후보자가 1명이면 단수공천이 일어난다. 단수공천과 경선이 일반적이고 전략공천은 옵션인데, 대부분 분쟁은 전략공천이나 경선 과정에서 터진다.(..)

하지만 아직도 과두정치, 계파정치, 보스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시대 대한민국 정치계의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철, 특히 총선과 지선 등 당 지도부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서 일방적, 하향식 공천이 일상화되어, 국민들은 공천을 대체로 지저분하고 비리투성이 복마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복마전이다. 음지로 가면 공천 싸움때문에 정치인이 후원자를 청부살인까지 하기도 한다(...).

거물급 정치인들 조차도 공천의 여부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최소 경쟁, 최대 알박기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천장사이다. 정당국가화 현상이 진전되고 특히 지역주의로 인해 특정 지역의 몰표 현상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하는 족족 당선되었기때문에 공천을 받는 것은 곧 당선을 의미할 정도였고,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공천권을 손에 쥐고 있던 정당의 대표 및 과두들이 밀실에서 이러쿵저러쿵한뒤 공천을 해주는 대신 돈을 받아먹는 짓을 저질렀다. 한 마디로 조선시대처럼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판이 계파, 보스라는 구도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3] 당에서 후보공천권을 가진 정치인이 보스로 군림하고, 그에 따라 계파가 형성되기 때문.

이러한 공천장사는 근래에 들어서 파파라치 제도 등 각종 감시제도 강화, 정당 내부의 자정노력에 따른 외부 공천위원회 설치 등으로 그나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그에 빌붙어 콩고물을 받아먹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

이런 문제가 얽혀있다 보니 당내의 계파갈등, 혹은 당권싸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누가 공천을 받고 못 받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아무래도 당 내의 유력 계파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18대와 20대 친박과 친이가 나란히 집단 공천 배제, 그들의 표현으로 공천 학살을 당했고, 야권같이 계파가 더 잘게 쪼개진 경우 당내 소수 계파의 불만이 가장 많이 부각되는 시점. 보통 이런 경우 쿨하게 공천을 포기하는 드문(...) 경우도 있지만 공천에 반발하여 난동을 부리거나 유혈사태를 일으키는 예비후보자들도 수두룩했고, 더 나갈경우 공천 불복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온다. 당에는 심각한 트롤링[4]. 인지도나 인기가 워낙 쩌리인 인물은 홧김에 무소속 출마 후 광탈하지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나올 경우 시원하게 표를 갈라 먹어 상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경우도 왕왕 있거나 오히려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원래 소속당과 경쟁 당의 후보들 모두 발라버리고 당선되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당 지도부에게 최악인데,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무능함을 인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석이 아쉬운 당 입장에서 지역민의 지지를 명분으로 복당을 신청하면 거절하기도 애매하고(실제로 상당수는 선거 후 원래 당으로 복귀한다.)[5] 무소속으로 살아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에서 이름있는 중진급이기 때문에 이후 당내 권력 구도에도 큰 변수가 된다.[6]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다. 이유는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옛 지구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의 공천권이지만, 광역 / 기초의원 공천권은 지역 당협위원장 몫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시도당에서 이걸 하는게 맞지만 한국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927명, 광역의원 824명(7회 지선 기준)이 있는데 시도당이 이 인원을 어느 세월에 다 검증하나. 당연히 당협위원장이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각 정당들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권을 중앙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중앙당의 결정에 따른 전략공천이 만성화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결정된 후보가 번복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앞에서 자살시도, 공천심사장 난입 후 난동 등의 후유증이 격해졌었다.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일부 논자들은 지방선거 공천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더해, 지방선거 출마자마저 중앙당에서 정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자치의 취지를 퇴색시키므로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신문 사설 그러나 다른 논자들은 지방선거의 공천을 폐지할 경우 지역 토호와 관변 단체가 지역 정계를 장악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방선거 공천 제도 유지를 주장한다. 참여연대 기고 한겨레 기사 세계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은 지방선거에 중앙당 공천을 하지 않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당 공천을 한다.

4. 공직선거법 규정[편집]


공직선거에 공통된 공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4.1. 정당의 후보자추천[편집]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각 호는 생략).


4.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편집]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전문).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7],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또한,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은 금지규정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230조 제6항).

4.3.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편집]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4.4.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편집]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전단).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항 단서 후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중 일어난 2020년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으로 인한 미래통합당의 제명 결정과 그 효력 정지, 후보 자격 부활 등의 일련의 사태는 이 조항과 관련되어 있었다.


4.5.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경우[편집]


공천과 관련하여,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제9호).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정당법 제22조)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4.6. 후보자사퇴의 신고[편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4조 후단).


5. 기타[편집]


민주통합당새누리당 모두 18대 대선에서 지방선거 정당 공천폐지를 공약으로 내새웠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공약을 파기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일었던 적이 있다.

2014년 3월 2일 민주당안철수 신당이 합당하며 2014년 기초선거에 대해 무공천 선거를 실행하기로 선언하였다. 하지만 같은 무공천 공약을 내세웠던 여당 측에서 제대로 이를 따라 지키려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게 되었다.

무공천을 하게 되면 투표용지에서 민주당의 자리인 기호 2번이 공란이 되고, 원래 민주당 후보였을 후보는 다른 중소후보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4번 이후 기호중에서 추첨을 통해 얻는 번호로 출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철수 의원은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반반씩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에 따라 무공천 선거 실행여부를 정하겠다며 반발짝 뒤로 물러섰다.

다만 안철수 의원은 그대로 무공천 선거를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공천 선거를 지지해달라고 말하였다. 4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 당원 무공천 찬성 47% 반대 53%, 국민여론조사 찬성 50.3% 반대 49.7%의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공천폐지를 철회하였다.

공천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렇다면 무공천 대신 개혁공천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공천을 개혁해서 깨끗하게 잘 해보겠다는 것인데, 정작 공천이 확정되자 당시 당대표였던 안철수와 김한길도 자기 사람 꽂아넣기에 바빴다.

이후 2021년,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공천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천자격시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게 표면적인 주목적이며 기존의 밀실 정치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인물을 공천하 바에 당협위원장이나 당대표의 공천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방식으로 나갈 예정이었다. 처음에는 합격한 사람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합격제로 치르려고 했지만, 당내 반발 끝에 성적우수자가 가산점을 받는 가점제로 변경되어 치러지기로 했다. # #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귀책사유 있는 지역구에 무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지역구에 무공천하기도 했다.


6. 관련 문서[편집]


[1] 'Nomination'이 훨씬 많이 쓰이고 더 정확한 의미다.[2]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본문 전단)[3] 정당 중심이 아니라 보스 중심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것의 장점을 꼽자면 독재정권 당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탈당을 하든 당이 해산되든,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둘은 그렇기에 군사정권의 위협적인 야당 인사들로서 계속 버틸 수 있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이것이 계속되어 3김구도를 확립했고 이회창,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박근혜 등이 후계 보스로서의 패권을 가지기 시작하며 비판이 올라온 것이다.[4] 물론 정당 입장에서나 트롤링이지 사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행위이다.[5] 실제로 그 바닥의 암묵의 룰 중 하나는 "당선되면 복당, 낙선하면 복당 불가"이다. 물론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했다 낙선했더라도 차후 당내 권력구도 및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사면'을 받아 복당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6] 실제로 박지원, 권성동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회기에서 복당한 뒤 원내대표로 선출된 바 있고, 한 술 더 떠 이해찬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20대 국회에서 당대표당선되기도 했다.[7]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국회의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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