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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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국회의 공청회
3. 행정절차에서의 공청회
3.1.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3.2. 공청회 개최의 알림
3.3. 온라인공청회
3.4. 공청회의 진행
3.5.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1. 개요[편집]


公聽會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공개적인 모임.

보통, 의회에서 하는 것이나 행정절차에서 하는 것을 지칭한다.


2. 국회의 공청회[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등("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국회법 제64조 제1항 본문).

특히,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같은 항 단서, 제58조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국회법 제84조의3).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국회법 제64조 제4항).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3항).

기타 공청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 행정절차에서의 공청회[편집]


행정절차에서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또한, 행정청은 입법안이나 행정예고에 관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이 공청회에 관한 사항 역시, 후술하는 내용, 즉, 처분을 위한 공청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3.1.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편집]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제38조의3 제1항).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2. 공청회 개최의 알림[편집]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8조).
  • 제목
  • 일시 및 장소
  • 주요 내용
  •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3.3. 온라인공청회[편집]


행정청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

하지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1호), 제38조에 따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2호),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4. 공청회의 진행[편집]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9조 제1항).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5.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편집]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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