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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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
2.1. 배경
2.2. 공포정치의 시작
2.3. 몰락
3. 목록
3.1. 아시아
3.1.1. 한국
3.1.1.1. 삼국시대 ~ 후삼국시대
3.1.1.2. 고려
3.1.1.3. 조선
3.1.1.4. 근현대
3.1.2. 중국
3.1.3. 동남아시아
3.1.4. 중동
3.1.5. 중앙아시아
3.2. 유럽
3.2.1. 로마 제국
3.2.2. 영국
3.2.3. 프랑스
3.2.4. 독일
3.2.5. 스페인
3.2.6. 알바니아
3.2.7. 루마니아
3.2.8. 체코슬로바키아
3.2.9. 그리스
3.2.10. 러시아
3.3. 북아메리카
3.4. 남아메리카
3.5. 아프리카
3.5.1. 우간다
4. 명칭



1. 개요[편집]


공포정치()란, '공포'정치라는 이름대로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형태로, 프랑스 혁명 직후 로베스피에르를 위시한 자코뱅파가 반대파에게 처형이나 고문 등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했던 것에서 유래했다. 프랑스에서는 'La Terreur'라고 하면 공포정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했던 시기를 일컫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정치형태는 바로 공포주의, 즉 테러리즘이라는 파생어로 나왔다.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테러의 목적은 바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고 대중을 움직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테러와 공포정치는 종이 한 장 차이며, 실제로 서구권 언어에서는 테러리즘이라는 말이 공포주의와 공포정치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독재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너도 내 말 안 듣고 저랬다가는 쟤처럼 우리한테 당한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왕조시대에는 공포정치라는 용어만 없었을 뿐, 이런 수법을 이용해 왕권강화를 달성하였다. 군부독재 시절과 현재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한민국도 그러했고,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이런 정치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왕권 강화를 하여 국가를 하나로 단결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던 명군도 있지만 드문 편이고, 대부분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듯이 폭정으로 이어지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했다.


2. 프랑스 혁명기의 공포정치[편집]



2.1. 배경[편집]


공포정치를 이해하자면 먼저 프랑스 혁명 당시 여러 파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입법의회 당시에는 왕정을 지지하던 왕당파입헌군주제를 지지하던 푀양파가 우파였고, 공화주의자였던 지롱드당은 좌파로 분류되었다.

1792년 9월 10일, 프랑스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왕정 하에 있던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국민공회가 수립되었다. 입법의회 때 우파였던 당파는 축출되고 좌파였던 지롱드당만이 남았는데, 그 안에서도 강경 공화주의자와 온건 공화주의자로 나뉘었다. 온건파는 지롱드당을 계승해 우파가 되었고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했다.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강경좌파는 몽테뉴파를 결성했는데 몽테뉴파는 사회민주주의적 색채가 강했다.

이후 루이 16세의 처리를 두고 지롱드당은 처형을 반대했고, 몽테뉴파는 처형해야 한다고 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했다. 몽테뉴파는 자코뱅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시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결국 루이 16세는 몽테뉴파의 뜻대로 처형되었고, 혁명은 점점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지롱드당의 입지는 점점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지롱드 계열의 뒤므리에 장군은 정변을 기도했고 이것도 발각되자 해외로 망명하면서 지롱드당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결국 지롱드당은 국민공회 안에 "12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범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산악파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파리 코뮌에 대한 탄압을 가했다. 1793년 3월 10일, 혁명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이 혁명재판소는 일반 법원에 비해 권한이 크고 강력했으며, 항소조차 할 수 없었다.

3월 21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몽테뉴파는 각 자치 단체에 혁명반대파 단속을 위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9명으로 구성된 공안위원회의 설치를 결의했다. 확실히 지롱드당을 노린 것이다. 4월 5일에는 몽테뉴파를 중심으로 한 공안위원회가 발족함과 동시에 혁명재판소의 첫 재판이 열렸다.

1794년 5월 말부터 로베스피에르는 군중을 선동해 지롱드당을 축출하려 했으며 각 지역의 코뮌, 시민군과 결탁하여 5월 31일부터는 각 지역에서 지롱드당 인사들의 추방이 실행되었다. 1793년 5월 31일 봉기가 일어나 무장군중은 국민공회를 포위하고 지롱드당을 위협했다. 의원들은 도망가려다 미처 피하지 못했고, 6월 2일에 지롱드당 29명과 총리 2명을 체포하여 죽이게 되었다. 하루 전인 6월 1일에는 지롱드의 주요 인물인 롤랑 부인도 체포되었다.

로베스피에르을 위시한 몽테뉴파가 지롱드당에 대항하기 위해 세운 공안위원회는 사실상 국민공회를 대체할 혁명정부 통치기구가 되었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유를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라는 '자유전정'을 혁명정부의 모토로 삼았는데, 오늘날 테러리즘의 기조와 비슷하다.

이후에도 각지의 지롱드파가 산발적인 봉기를 일으켰고, 7월 13일에는 몽테뉴파의 주축이었던 장폴 마라가 지롱드파 지지자인 코르테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로베스피에르는 "방종한 자유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공안위원회 의장을 맡았는데 이때부터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


2.2. 공포정치의 시작[편집]


"아! 자유여, 그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할 것인가?"

롤랑 부인이 처형 직전 남긴 말.

몽테뉴파는 혁명재판소를 통해 혁명 반대파는 물론이고 심지어 온건파들까지 제거했고, 이렇게 죽어나간 사람이 파리에서만 1,400명, 프랑스 전국에서는 2만여 명이나 되었다.

거기다 로베스피에르의 공안위원회는 1794년 6월 10일에는 프레리알 22일 법을 제정하여 안 그래도 강력했던 혁명재판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법 절차를 간소화했는데, 체포되면 바로 재판으로 넘겨져서 증거 없이도 배심원 심증만으로도 유죄를 만들어 바로 처형하는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법을 만들어서 독재를 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법이냐면, 시민들이 보기에 혁명 반대파다 싶으면 시민들이 그냥 잡아서 재판소로 끌고 가며 처형할 수 있는 법이었다. 그러니까 인민재판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1] 그리고 이 법의 판결은 징역 없이 모두 사형이다.

프레리알 22일 법이 제정된 1794년 6월 10일부터 사법 절차가 간소화되자 그야말로 제거 속도도 빨라져 그야말로 닥치는대로 죽어나갔다. 파리혁명법원이 설립된 1793년 4월 3일부터 1794년 6월 10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1,251명이 사형을 언도 받았는데, 이 법이 통과된 지 불과 1개월 반 만에 무려 1,376명이 사형을 언도받았다.


2.3. 몰락[편집]


공포정치를 이끌어오던 자코뱅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 자기네들끼리 혁명재판소를 이용하여 서로 죽이고 죽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서서히 자코뱅파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유를 표방하며 나온 혁명정부였지만 거의 모든 과도정부가 그러하듯 실제로는 독재정권이 되어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였다. 특히 로베스피에르는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여 음주와 흡연은 물론이고, 카드놀이, 도박, 투우, 투견, 경마 등의 오락을 일체 금지시키고, 성매매와 자유성애까지 엄격히 단속하여 성매매를 한 여성은 잡아다가 교화한다며 감옥에 가두었고, 남자는 벌금과 구류형에 처했다.[2] 거기다가 집시와 점술 등에 대해서도 미신을 조장한다며 금지했다.[3]

로베스피에르의 밥 먹듯 일어나는 숙청과 문화 통제의 갑갑한 생활로 인해 프랑스 국민들은 점점 싫증을 내며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로베스피에르와 혁명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점점 하락했고 나중에가면 증오를 받았다.

결국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나 로베스피에르는 실각하고 그의 지지자들과 함께 처형되었으며, 공포정치도 이로써 막을 내린다.


3. 목록[편집]


대체로 폭군, 독재자와 겹친다.


3.1. 아시아[편집]



3.1.1. 한국[편집]



3.1.1.1. 삼국시대 ~ 후삼국시대[편집]



3.1.1.2. 고려[편집]


3.1.1.3. 조선[편집]


3.1.1.4. 근현대[편집]

  • 일제강점기 - 특히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무단통치는 대표적인 공포정치였다.
  • 대한민국군사정권(박정희, 전두환) - 근대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공포정치 정부로, 대한민국의 근본인 민주주의를 침해하고[4] 변질시킨 중대한 범죄집단이다.
  • 윤석열 정부 : 밑에 후술할 북한과 맞먹는 공포정치의 끝판왕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MBC에 대한 언론 탄압은 가히 압권. 이외에도 윤석열차 문서을 참조해도 좋다.
  • 북한 - 선술한 대한민국 군사정권은 물론이고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극단적이고 악랄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세계적으로 현대 공포정치의 대명사로 불린다. 1948년부터 지금까지 공개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공포정치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나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로는 거의 공포정치가 주요 정책이 되었고, 시대가 흘러서 나아지기는 커녕 계속 심해지고 있다. 당 주요 부서와 국가 안보 기관들도 공포정치에 집중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테러와 공포정치의 막장 생지옥이다.

3.1.2. 중국[편집]



3.1.3. 동남아시아[편집]




3.1.4. 중동[편집]




3.1.5. 중앙아시아[편집]




3.2. 유럽[편집]



3.2.1. 로마 제국[편집]


  • 네로 - 고대 기록상 공포정치의 원류라고 비난받은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1세와 달리, 공포정치를 진짜 펼친 최초의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로서 최초로 재판 증거 조작, 협박, 고문, 납치 등을 벌여, 이전까지 세 황제를 욕한 당대 로마인에게 "티베리우스, 가이우스[6]조차 순한 수준"이라고 욕을 먹었다.
  • 도미티아누스 - 로마 제국 역사 전체에서 카라칼라와 함께 당대, 후대 로마인에게 공포정치의 상징적인 황제였다. 이 사람의 공포정치는 동시대 수에토니우스가 티베리우스, 칼리굴라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진실로 만든 주장을 펼친 소재가 될 정도였다.
  •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 놀고 먹은 콤모두스가 공포정치보다는 기행으로 유명했다면, 이 황제는 현군이라는 평에도 푸닉 술라(북아프리카의 술라)라는 별명처럼 질서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반대파와 지지자를 살생부를 만들어 살해했다.
  • 카라칼라 - 로마 대학살, 알렉산드리아 대학살 등 로마 제국 전 계층을 상대로, 공포정치를 펼쳤다.
  • 고르디아누스 3세 - 즉위 초엔 모후 안토니아 고르디아나가 공포정치를 벌였고, 이후엔 섭정, 근위대장인 장인 티메시테우스가 주도한 공포정치, 공작정치를 벌였다.
  • 아우렐리아누스 - 공포정치를 자신의 통치술로 활용함을 넘어, 국가 기강잡기 명목으로 합법화했다.
  • 디오클레티아누스 -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의 전반적인 통치 철학, 방법을 많이 모방했고, 최고 가격제 시행 등을 하면서 로마인에게 공포정치를 벌인다고 비난받았다.
  • 포카스
  • 유스티니아노스 2세
  • 안드로니코스 1세


3.2.2. 영국[편집]




3.2.3. 프랑스[편집]




3.2.4. 독일[편집]




3.2.5. 스페인[편집]




3.2.6. 알바니아[편집]




3.2.7. 루마니아[편집]




3.2.8. 체코슬로바키아[편집]


  • 클레멘트 고트발트[7] - 집권 기간도 짧고 인지도도 낮으나 어느 의미에서는 호자, 차우셰스쿠도 능가하는 동구권 공포정치의 숨겨진 끝판왕이다. 슬란스키 재판 항목 참조.


3.2.9. 그리스[편집]




3.2.10. 러시아[편집]




3.3. 북아메리카[편집]




3.4. 남아메리카[편집]




3.5. 아프리카[편집]




3.5.1. 우간다[편집]




4. 명칭[편집]


중국어
(kǒng((zhèng(zhì[콩뿌정치]
일본어
(きょう((せい([쿄후세이지]
영어
terrorism, reign of terror, fearocracy
프랑스어
politique de la terreur, La Terreur
terrorisme (남성) / terreur (여성)[8]
스페인어
el Terror
terror, terrorismo (남성)
독일어
Terror, Terrorịsmus (남성)
Schreckensherrschaft (여성)
러시아어
политика запугивания
Эпоха террора
아랍어
عهد الإرهاب
[1] 사실 혁명 혹은 쿠데타처럼 사회가 한 번 뒤집어지고 난 후의 과도기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강경 성향의 혁명정부가 일어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당장 한국도 5.16 군사정변 이후 일어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도 여러 개의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이런 시국에 춤 추거나 하는 문란행위하면 사형' 같은 법을 만들기도 했다.[2] 이는 로베스피에르가 엄격한 성격이라서 방탕한 생활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자신처럼 극도의 금욕주의로 살게 했다는 얘기다. 향락적인 프랑스인들한테 그런 걸 금지시키니 실각하지.[3]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며 공포를 통한 억압으로 짓누른 정치를 한 사람이 옆나라에도 있었는데 바로 올리버 크롬웰이다. 심지어 국왕의 목을 자른 것까지 똑같다. 다만 이쪽은 본인이 군사 지휘관이고 유능했던 것도 있어 평생 독재자로 살다가 죽고 나서야 시체가 조리돌림당하며 몰락했다.[4]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있다.[5] 酷吏, 혹독하고 무자비한 관리.[6] 칼리굴라[7] Klement Gottwald, 1896~1953,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초대 대통령 겸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의 초대 의장[8] 프랑스어에서 "Terreur"는 우리가 생각하는 테러가 아니다. 프랑스어에서 "Terreur"는 곧 공포로 일반명사인 "Peur"와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테러는 "L'attentat terroist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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