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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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요일을 제외한 다음 공휴일까지
D84
성탄절
1. 개요
2. 대한민국의 공휴일
2.3.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의 변천사
2.4. 기타
3. 외국의 공휴일
4. 국가별 법정 공휴일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 말. 보통 달력에서의 빨간 날 전반을 일컫는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서로 다르다.[1]

2. 대한민국의 공휴일[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그리고 양대 명절설날, 추석과 그 전날, 그 다음날이다. 일요일을 제외한다면 총 15일이 매년 지정 된 법정 공휴일이며 수시로 지정되는 공휴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그리고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노조 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기업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켰다. 2020년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2022년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업도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관련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공휴일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날법의 개정,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2]

추가로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여 발생하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다. 전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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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휴일 가운데 일부는 방학의 시작이나 끝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통 3.1절, 광복절은 방학의 후반에 있고 새해 첫날, 크리스마스[3]는 방학의 초반에 있고 설날은 날짜에 따라 봄방학인지 겨울방학인지 갈린다. 일부 학교는 방학분산제를 시행해 부처님오신날이 봄방학에 끼거나 개천절, 한글날이 가을방학에 끼고, 여기에 12월 24일에 졸업식을 한다면 8개의 공휴일이 방학에 겹칠 수도 있다. 또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공휴일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수 있는 날이다.

2021년 7월 7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2021년부터 실시). 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대체 휴일 제도[편집]


그런데 공휴일과 주말이 종종 겹쳐서[4], 적어도 설과 추석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2013년 11월 5일부터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하여 대체 휴일 제도가 재시행되었다.

  •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휴일을 규정이 아닌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의 공휴일은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같으나, 법률안의 특이점으로 현행 공휴일중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지정휴일로 지정하여 특정요일로 정할수 있게 하고 있다.

  • 2021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제화 말고도 제정안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고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조건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5] 과 강병원 의원의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와 동시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8일 어버이날(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4월 5일 식목일·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10월 2일 노인의 날(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공휴일 지정 법안도 동시에 논의하게 된다. 현재까지 발의된 내용이 모두 수용된다면 최대 5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생겨 법정공휴일은 20일이 된다.

  • 2021년 6월 23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6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의 법률 공포를 거쳐 2022년 1월 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 대체 휴일이 지정되는 내용만 대안으로 포함되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 추가 지정,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가 담긴 내용은 폐기되었다. 단, 대체 휴일의 경우 법률의 부칙에 의해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바로 대체 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반법으로 변경해서 좀 더 대체휴일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참조

  • 2021년 7월 15일 인사혁신처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 당초 예상되었던 모든 공휴일(추가 8일) 대체공휴일 보장이 아닌 국경일인 공휴일(추가 4일)만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 또 여전히 설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알려진 것보다 다소 후퇴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해당 개정안은 8월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4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 2023년 3월 15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5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4일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체 휴일 제도 문서로.


2.2. 지방공휴일[편집]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2.3.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의 변천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대한민국/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10월 24일 국제연합일(UN데이)이 197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 수가 많다는 것[6]노는 날이 많으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1년 국군의 날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1989년에는 명절 휴일이 생기고 대체휴일제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없어졌으며 그렇게 1990년은 공휴일이 가장 많은 해가 되었다. 1990년 문서로. 1997년 외환 위기가 일어나자 1999년에는 양력 설의 2일 연휴가 사라졌으며, 2006년에는 식목일, 2008년에는 제헌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글날은 2005년에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2.4. 기타[편집]


  • 주말과 안 겹치고 제대로 공휴일을 겪을 수만 있는 경우는 3, 5, 8, 10월이 있다. 이유는 3월은 삼일절, 5월은 어린이날, 8월은 광복절,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의 대체휴일이 있기 때문이다.[7] 가장 최근에 3월에 공휴일을 겪지 못한 해는 2020년, 5월에 공휴일을 겪지 못한 해는 2002년, 8월과 10월은 2010년이었는데 2002년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모두 일요일, 2010년은 광복절과 개천절이 모두 일요일, 2020년은 삼일절이 일요일이었기 때문.[8]

  • 한국의 공휴일 중 개학에 영향을 주는 공휴일은 3.1절광복절, 설날 연휴[9]가 있다. 특히 삼일절은 매년 영향을 주며, 따라서 새 학년도의 실질적인 시작은 3월 2일~3월 4일이 된다.


  • 공휴일과 관련하여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지상파 방송국에서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아침방송은 평일과 동일하게 진행하고[10] 낮시간대 평일방송은 결방하고 특선영화, 재방송, 스페셜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저녁방송은 평소 평일처럼 진행한다. 단, 명절과 선거일은 제외. 1970년대부터 이어진 것으로 오전 방송 종료 시간대부터 오후 방송 시작까지 특선영화, 재방송 등 특집프로를 편성했다. 라디오 방송은 명절 연휴가 아니라면 특별한 변화 없이 기존의 평일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현역병은 전역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그대로 해당일에 전역을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공휴일에 소집해제를 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공휴일 전의 평일이 된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에 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2월 2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한다. 단, 사회복무요원 신분을 벗어나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지는 개념은 아니므로, 마지막 근무가 끝났더라도 품행을 단정히 해야 한다. 지하철 등 주말, 휴일 관계 없이 근무 순번이 잘못 걸리면 출근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냥 해당일에 소집해제를 하기도 한다.

  • 닛세이가쿠엔에선 주말,공휴일까지도 평일로 취급해서 학생들은 쉴 수가 없었고,이걸 학교가 원해서 해야만 됐다.

3. 외국의 공휴일[편집]


미국, 유럽, 일본중국이나 한국과 다르게 음력 설날이 없다. 애초에 서구에서는 양력(그레고리력)을 써서 음력(시헌력)을 쓸일이 없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모든 명절을 양력에 맞추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양력 설날밖에 없고 이마저도 1일밖에 못 쉰다.[11] 반대로 중국, 아시아는 음력 설날도 있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대 7일 정도 쉴 수 있다.

미국은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하여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손해 보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추수감사절은 목요일이지만,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도 휴일로 한다. 영국이나 일본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이의 날도 쉬게 하는 등 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다. 기독교의 종주국답게 서양에서는 보통 기독교 관련 축일이나 명절이 많다. 특히 천주교인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부활절이 최대 명절인 경우가 많으며, 크리스마스 역시 매우 큰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문서로.


4. 국가별 법정 공휴일[편집]


※ (가나다순 정렬기준)


참고로 전세계 공휴일 정보는 구글 검색을 하거나 https://www.timeanddate.com/holiday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imeanddate 사이트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공휴일의 변경 사항을 알리면 바로 반영될 정도로 매우 정확하다.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3 14:54:15에 나무위키 공휴일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예를 들어 제헌절은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아니고,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보다는 전몰자(+순직공무원) 추도일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이나 성탄절도 공휴일이지만 대한민국이 불교 국가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만큼 경일은 아니다.[2]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 자세한 논의는 근로자의 날 문서로.[3] 학교에 따라 갈린다.[4] 특히 대한민국의 공휴일 중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모두 요일이 같다. 따라서 현충일이 일요일이면 광복절과 개천절도 모두 일요일인 셈이다. 2015년, 2020년 등의 경우는 토요일, 2021년 등의 경우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많다.[5] 국제적·국가적 행사가 개최되거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임시공휴일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그 날을 지체 없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선거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함[6] 헛소리인 게 당시 선진국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토요일은 반일을 근무하는 주6일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니 실제로 노는 날은 선진국에 견주면 한참 적었다. 그런데도 주5일제를 하는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 공휴일 수를 줄인 정신나간 행동을 벌인 것이다.[7] 어린이날의 경우는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고, 소수 의견으로 어버이날과 합쳐 '가족의 날'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8] 2014년부터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거나 부처님오신날이어도 대체휴일이 되므로 5월에 이런 일은 없어지게 되었고 10월은 2013년 한글날 공휴일 지정 및 대체휴일 확대로 그런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3월과 8월은 3.1절과 광복절로 인한 대체휴일이 되기 전(2010년 8월 및 2015년, 2020년 3월)에는 있었으나 대체휴일 확대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 즉 3월은 2021년, 5월은 2013년, 8월은 2020년, 10월은 2012년을 끝으로 주말 없이 공휴일을 겪지 않는 일은 없어졌다.[9] 봄방학에 영향을 주는 공휴일일 때도 있어 때에 따라 다르다.[10] 특선만화가 편성될 수도 있다.[11] 단, 일본은 1월 1일을 전후로 연말연시 연휴로 길게 쉬는 경우가 많다.